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박○○(이하 ‘청구인1’이라 한다)는 ○○도 ○○시 ○○동 000-0번지 토지의 소유자이고, 청구인 김○○(이하 ‘청구인2’라 한다)은 위 토지를 임차한 ㈜○○택배○○의 대표자이다. 피청구인은 2022. 7. 1. 청구인1에게 ○○동 000-0번지 토지 일원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없이 철파이프조 및 조립식패널조 창고 6동(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무단 신축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였고, 청구인1이 시정하지 않자 같은 해 11. 28.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33,531,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23. 1. 25. 청구인2에게 무단신축 건축물의 취득을 이유로 2018년도 및 2021년도 귀속분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총 2,979,32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한편, 청구인1은 2023. 1. 9. ○○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도행정심판위원회는 같은 해 4. 3. 위 청구에 대해 기각 재결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1의 ○○동 000-0번지 토지의 취득 및 임대차 과정 청구인1은 1999. 3.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동 000-0번지 토지를 취득하였고, 지목은 공부상 ‘하천’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나대지이다. 그리고 2009년 7월경 위 토지를 포함한 9필지에 대해서 청구외 ㈜○○택배○○(대표이사 청구인2)에게 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300만 원에 임대를 해오던 중 2016. 7. 21.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 5,000만 원, 월 370만 원, 임대기간 2016. 8. 31.부터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년 단위로 자동갱신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임차인 ㈜○○택배○○이 ○○대리점을 하면서 택배물류를 분류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임시 가설물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사용해 오던 중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을 무단신축하였다고 적발되어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를 시정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청구인1에게 2022. 11. 28.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고, 2023. 1. 25. 청구인2에게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따른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부당성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되어 있고, 지붕, 기둥, 벽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건축물은 지지대 기둥은 있으나 철제 지주대로서 기둥으로 보기는 어렵고, 지붕도 경량식의 철제구조물로 단순 햇빛이나 비바람을 막는 가림막에 불과하다. 특히, 이 사건 건축물은 벽이 없이 사방이 터져 있어서 건축물이라기보다 햇빛 또는 비 가림막이라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1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해서 피청구인의 시정명령을 받고 철거하고자 하였으나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고, 임차인이 2023. 5. 30.까지는 자진하여 철거하겠다는 약속을 해서 부득이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행위시점이 아니라 적발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매우 부당하므로 마땅히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본래 2023. 1. 8. 청구인1에게 내려졌으나 청구인1이 행위자인 청구인2로 변경 요청하여 변경 부과된 것이다. 3) 행정심판 재결례 가) 2022. 10. 17. 재결한 2022○○행심1064 사건에서 단순 비바람을 막는 지붕이나 지지대 기둥은 있으나 토지에 정착되지 않거나 벽이 없는 건축물은 「건축법」상 건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로 간주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무효인 행정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인용한 사례가 있다. 나) 2022. 11. 7. 재결한 2022○○행심1160 사건에서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만연히 적발시점을 행위시점으로 보아 잔가율을 산정하여 이행강제금을 과도하게 산정하였으므로 해당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인용한 사례가 있다. 다)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는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이를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결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처분은 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1】 5)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가)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물은 외부와의 경계를 설정할 수 있는 차단막이 있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폭염 시 햇빛을 가리고 우천 시 비 등을 막을 수 있는 임의 설치물에 불과하므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건축물이 아니다. 「건축법」의 정의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건축물은 벽이 없고, 누구나 통행이 가능한 비가림막 시설로 분류되는 것이지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다.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언급한 2022○○행심1064 재결례가 접이식 어닝으로 해당 부지에 설치된 이 사건 건축물과 다른 사항이라고 했는데, 접이식 어닝으로 설치된 것이든지 다른 철제물로 된 것이든지 간에 건축물의 주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벽이 없으며, 누구나 통행이 가능하고 폭염이나 비의 가림막 용도이기 때문에 위 재결례는 이 사건 건축물과 다르지 않다. 나) 이 사건 건축물이 설치된 토지가 임차인의 점유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점에 대하여 임차인이 ○○동 000-0번지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 건축물을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철거를 하지 못했다는 점, 임차인에게 전후 사정을 말하여 임차인이 2023. 5. 30.까지는 반드시 철거를 하겠다고 한 이행각서를 쓴 점을 감안하여야 하며, ○○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임차인이 있을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 시까지 감안하여 이를 인용한 사례가 있다. 다) 이행강제금 산정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물은 벽이 없어서 외부와의 경계선이 없는데 어떻게 면적을 산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지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가 없다. 통상적으로 벽이 있어야 건축물의 면적이 나올 텐데, 그런 경계벽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건축면적을 산출할 수가 있는지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렇기에 건축면적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는 전혀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건축물의 행위시점은 2010년도인데 지금 시점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자체가 타당하지 않을 뿐더러 현존 가치가 거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약 10여 년 전의 일에 대하여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고, 이렇게 현존 가치를 높게 반영한 것도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 라)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어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자체가 잘못된 것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부과된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도 잘못된 것이기에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건축물은 2010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취득세 부과에 대한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되었다. 그런데 2018년도, 2021년도에 마치 새로 취득한 것처럼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보충서면 2】 6) 피청구인의 보충주장에 대한 반박 가) 피청구인의 현장조사표상 지붕과 기둥으로 구성된 건축물 내 물품 보관 등 창고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물은 지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비 또는 햇빛 가림막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그 가림막을 지탱하는 지지대인 것이지 건물을 구성하는 기둥으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물품 보관 등 창고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건물 경계벽이 없어 창고용으로 사용한다는 말이 맞지 않고, 택배 물품을 분류하기 위해 잠시 적치했다가 당일 바로 수거해 가는 임시 설치물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축물은 일반적으로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이라고 보기에는 타당하지 않다. 나) 「건축법」 제80조제6항에서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행강제금 부과가 취소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정당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취소될 수 없겠지만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닌 시설에 대하여 잘못 부과된 것이라면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는 것이다. 잘못된 행정행위라도 한번 부과되면 절대 취소할 수 없다고 하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다) 건축물의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건축법」상 건축물의 외관을 형성하고 있을 때는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지만 이 사건 건축물은 임시 비가림막 또는 햇빛가림막으로서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고 임시 설치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는 타당하지 않다. 라)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시정이 이행되지 않아 부과한 사항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2010년부터 최근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왜 지금에 와서 갑자기 위반건축물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으며, 그동안 이 사건 건축물이 일반적인 건축물이 아니고 임시 설치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용인되어 왔다고 생각한다. 마) 임차인이 있을 경우의 감경 규정에 대해 청구인1이 어떠한 의견과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행정청에서 침해적 행정행위를 할 때 충분한 시간과 조사를 거친 후에 하여야 하는데 급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다 보니 이런 절차를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들 주장에 대한 답변 가) 건축물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건축물은 철파이프 구조의 토지에 정착된 기둥과 지붕이 있는 건축물과 조립식패널조로 축조된 건축물에 해당됨에 따라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또는 제14조(건축신고)에 따른 건축허가나 신고를 득하여야 하는 건축물이다. 또한, 청구인들이 언급한 재결례(2022○○행심1064)의 비바람을 막는 시설은 접이식 어닝으로 해당 부지에 설치된 건축물과 다른 사항이다. 나) 원상복구 확약과 이행강제금 부과 시점 부당 등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행강제금 부과 전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를 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었으나 어떠한 의견도 제출되지 않았으며,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른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절차를 이행하여 원상복구에 대한 기간을 주었음에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건축법」 제80조제6항에 따르면,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 이후 원상복구 이행 확약을 사유로 원상복구 미이행에 따라 부과된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는 불가하다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행위시점이 아니라 적발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산정 시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시가표준액 산출 시 건축물의 경과년수를 행위시점이 아닌 적발시점으로 적용하여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현장조사표, 항측현황 및 이행강제금 산출내역에서 볼 수 있듯이 행위년도를 명시하고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적용한 사항이다. 아울러,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규정 미적용에 대하여, 시정명령 사전통지부터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시까지 원상복구 기간 내 감경 규정에 해당하는 어떠한 의견과 증빙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행강제금 감경 규정을 적용할 사항이 아니다. 다)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 관련 「지방세법」 제6조에서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건축물로 판단하는 한 취득세는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7조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행위년도부터 사실상 취득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취득 이후에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두38345 판결 참조). 이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을 청구인들이 제출한 이행확약서의 기한 2023. 5. 30.까지 철거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취득일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취득세는 과세대상에 해당되어 취소할 수 없다. 2) 결론 청구인들이 단순 비가림시설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 명확하며 이행강제금 산출 시 행위시점을 반영한 사항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1】 3) 청구인들 주장에 대한 반박 가)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들은 이 사건 건축물이 벽이 없어 단순 시설물이라 주장하나, 현장조사표상 지붕과 기둥으로 구성된 건축물 내에 물품 보관 등 창고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항이다. 나) 이 사건 건축물이 설치된 토지가 임차인의 점유로 불가피한 측면 「건축법」 제80조제6항에 따르면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임차인이 2023년 5월 위반건축물을 원상복구 하더라도 당초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라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취소될 수 없다, 다) 이행강제금 및 취득세 부과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는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기둥 그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위시점이 2010년인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이해되나, 이 사건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시정이 이행되지 않아 부과한 사항이다. 취득세의 경우, 청구인들은 이 사건 건축물이 2010년에 설치된 것으로 제척기한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나, 행위년도가 2010년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규정에 따라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부과되지 않았으며, 행위년도가 2018년, 2021년인 건축물에 대해서만 부과를 한 사항으로 각각의 행위년도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되었다. 【보충서면 2】 4) 청구인들 보충주장에 대한 반박 가) 임시 설치물로서 건축물이 아님에 따라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 12호에 따르면 물품 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 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건을 포함한다)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임이 명확하다. 나) 이행강제금 감경 규정 미적용과 관련하여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이나 건축물등기가 존재하지 않는 위반건축물로 소유자나 권리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부상 서류가 존재하지 않으며,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해당 토지의 관리 책임이 있는 토지소유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었으나 어떠한 의견도 제출되지 않았으며,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른 원상복구 시정명령 처분 및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절차를 이행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항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일은 2016. 7. 21.이나 항측현황상 2016년도 이전부터 위반건축물이 존재하므로 토지주에게 시정명령한 사항은 적법한 것이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1항제2호 규정에서 정한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정명령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 비율로 감경할 수 있으나, 시정명령 사전통지 및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시 감경 규정에 해당하는 증빙자료가 제출된 바 없었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일은 2016. 7. 21.이며 임대차 기간은 24개월로 최초 시정명령(2022. 5. 4.) 이전 임대기간이 종료된 계약서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감경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세”(國稅)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타. 농어촌특별세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1., 2016. 12. 20., 2019. 12. 31.>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개정 2010. 1. 25., 2010. 12. 27., 2013. 1. 1.> 제69조(청구 절차) ①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 등이 기재된 심판청구서를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이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지체 없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지방세기본법】 제7조(지방세의 세목) ①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세 ③ 목적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지방교육세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제91조(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1. 제9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 2.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은 후 제96조제4항 전단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14.>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2. 6., 2011. 4. 14.,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2019. 4. 30.>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 5. 30., 2015. 8. 11., 2019. 4. 23.>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위반사항 현장조사표, 시정명령 사전통지서, 시정명령 처분서, 시정명령 이행 촉구 통지서, 이행강제금 부과계고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서,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서, 2023○○행심00 재결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1은 ○○도 ○○시 ○○동 000-0번지 토지의 소유자이고, 청구인2는 위 토지를 임차한 ㈜○○택배○○의 대표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동 000-0번지 토지 일원에 철파이프조 및 조립식패널조 창고 6동이 무단 신축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1에게 2022. 5. 4.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거쳐 같은 해 7. 1. 「건축법」 제11조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였고, 같은 해 8. 11. 시정명령 이행 촉구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1이 시정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22. 10. 13. 이행강제금 부과계고를 거친 후, 같은 해 2022. 11. 28. 청구인1에게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33,531,000원을 부과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3. 1. 25. 청구인2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을 이유로 2018년도 및 2021년도 귀속분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총 2,979,320원을 부과하였다. 마) 한편, 청구인1은 2023. 1. 9. ○○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2023○○행심00)하였고, ○○도행정심판위원회는 같은 해 4. 3. 위 청구에 대해 기각 재결을 하였다. 2) 본안전 판단 가)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1) 먼저, 청구인2가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살펴본다.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와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며, 간접적이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두8565 판결). 살피건대, 청구인2는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청구인1과 ○○동 000-0번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인 ㈜○○택배○○의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2가 침해받는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축법」 등 근거법률에 의해 법률적으로 보호받는 이익이 아니라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일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2는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청구인1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본다. 「행정심판법」 제51조에 따르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1은 이미 2023. 1. 9.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한 바 있고, 위 심판청구는 같은 해 4. 3. 기각으로 재결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재결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다시 청구한 것으로서 「행정심판법」 제51조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5조 및 제69조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 등이 기재된 심판청구서를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이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89조 및 제91조에 따르면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취득행위에 기하여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심판청구를 하려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69조 내지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 불복절차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