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외 ○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2020. 3. 30. 민원접수에 따른 현장 확인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 없이 2개동의 건축물을 무단 신축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0. 4. 8.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2개동 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해 4. 29. 시정명령, 같은 해 6. 1. 시정명령 촉구, 같은 해 7. 3.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고, 이후 원상복구 된 1개동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해 12. 9. 「건축법」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건축물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공공주택지구 예정지로 발표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 사례[녹색도시과-5915(2019.10.2.)]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의 성격을 고려할 때 일정한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유예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 건축물은 공공주택지구 예정지로 철거예정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이 사건 건축물에는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렵고, 이행강제금이 과도하게 산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유권해석(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은 개발제한구역내의 이행강제금에 대한 해석이며, 이 사건 건축물 및 위반사항이 일어난 위치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일반지역이므로 해당사항이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건축물에 임차인이 있어 시정조치가 어렵다고 하나, 이는 건축물 임대인 및 임차인과의 사적인 사항으로 공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피청구인에게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 사건 처분의 산정액은 관련법인 「건축법」제80조, 「지방세법」제4조에 의거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 【건축법 시행령】[시행 2019. 3. 14.] [대통령령 제29617호, 2019. 3. 12., 타법개정]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②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667"></img>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2.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정명령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의2(이행강제금의 산정ㆍ부과)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대상자 중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할 자 및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주시기나 완료시기 등을 감안하여 그 이전이 가능한 시기 또는 사업이 완료되는 시기까지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하거나 별표 5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가중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공주택특별법】 제22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주택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등 세부적인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에 대하여 지구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여 고시한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건축물대장, 위법행위조사서, 시정명령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서, 의견제출서, 출장복명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외 ○필지의 소유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0. 3. 30. 민원접수에 따른 현장 확인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없이 2개동의 건축물을 무단 신축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2020. 4. 29. 청구인에게 원상복구 할 것을 시정명령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20. 6. 1. 시정명령 촉구한 후 2020. 7. 3. 다음과 같이 이행강제금 ○○,○○○,○○○원 부과예고를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665"></img> 라) 청구인은 2020. 9. 24. 피청구인에게 원상복구 예정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기한을 2020. 10. 31.까지 연장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제출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행강제금 부과 기한을 2020. 10. 31.까지 유예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0. 10. 20. 현장 확인하여 위 다)항 중 1번 건축물이 원상복구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20. 12. 9. 원상복구 되지 않은 1개동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8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663"></img> 사) 이 사건 건축물이 위치한 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2020. 3. 6. ○○○○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된바 있다. 아) 한편, 국토교통부 유권해석[녹색도시과-5915(2019.10.2.)]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661"></img> 2) 먼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인근 지역이 공공주택지구 예정지에 포함되었으므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이행강제금 유예대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유권해석은 개발제한구역내의 이행강제금에 대한 해석으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은 적용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또한 그와 같은 계획만으로 청구인의 건축법 위반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어 위반내용의 시정이 어렵고 이행강제금이 과도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청구인은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이를 시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 입증을 하고 있지 않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이행강제금 산정에 있어서도 달리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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