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2. 21. ○○시 □동 207-1 외 4필지상 가설건축물(5개동, 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토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9. 4. 29. 및 같은 해 6.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같은 해 6. 30.만료됨을 알렸고, 청구인이 자진철거하지 않자 2019. 7. 1. 시정명령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9. 2. 사전통지 후, 2019. 10. 2.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존치기간 만료를 사유로 이행강제금 36,015,000원 부과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이유 가) 피청구인은 2019. 10. 2. 청구인이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철거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36,015,000원 부과처분 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 소유자 ㈜○○○○(이하 ‘전 소유자’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고○○ 등 10여 명이 청구인에게 각자의 점유 부분의 인도를 거부하고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구인은 2019. 7. 19. 위 사람들을 상대로 각자의 점유 부분을 인도받고자 △△지방법원 ○○지원에 2019가단8636호로 건물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사건은 현재 위 법원에 계속 중에 있다. 청구인은 위 사건 판결이 선고되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위 사람들을 각자의 점유 부분에서 퇴거시킨 후에 즉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철거할 예정이다. 다) 결국 청구인이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자진하여 철거하지 못하는 것은 위와 같은 사유 때문이고, 청구인으로서는 불가항력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철거가 일시 지체된다고 하더라도 공익에 큰 해를 미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보충서면】 2)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관하여 전 소유자와 2019. 2. 21.경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 5. 30.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전 소유자는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철거할 예정이었으므로 전 소유자와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에게 그와 같은 사실과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통고를 하였다. 그리고 전 소유자가 위와 같은 통고를 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임차인들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같은 취지의 통고를 하였다.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임차한 사람은 원래 약 40명이었는데 위와 같은 통고를 받고 거의 대부분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서 퇴거하였고, 청구인이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한 사건의 피고들은 청구인의 건물 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 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면서 각자의 임차부분에서 퇴거를 거부하는 한편, 피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철거하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등 서로 모순되는 이중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고○○ 등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이유는 청구인을 압박하여 금전을 뜯어내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고○○ 등은 청구인에게 퇴거비용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1인당 6천만원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청구인이 지금까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지 못한 것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 임차인들의 일부가 위와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각자의 임차부분에서 퇴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 3) 이 사건 청구서에서 밝힌 청구이유와 위에서 밝힌 보충서면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즉시 철거하지 못하고 있는 데는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 명도소송의 판결이 선고되면 그 즉시 위 피고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완료하고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철거할 것이다. 결국 청구인이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지 못하고 있는 데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해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 개요 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 위치한 ○○시 □동 207-1 및 □동 212-44번지 토지는 2001. 12.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시 고시 제2001-91호」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54호)로 결정되었고,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와 「○○시 건축조례」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2005. 7. 1. 및 2007. 9. 19.자로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후 계속하여 연장사용[최종연장: 2018. 9. 5. ~ 2019. 6. 30.(허가번호: 2005-건축과-가설건축물건축허가-1), 2018. 7. 1. ~ 2019. 6. 30.(허가번호: 2007-건축과-가설건축물건축허가-6)]하여 왔으나, 해당 토지가 2019. 1. 28. 도시계획시설(주차장 54호)에서 일반토지로 폐지결정(「○○시 고시 제2019-17호」) 되었다. 따라서 존치기간 만료시점(2019. 6. 30.)을 기준으로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된 토지에서의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20조제3항 규정에 의한 구조 및 용도 등이 적합하여야 하나 부적합하게 됨으로 인하여 더 이상의 존치기간 연장이 불가한 가설건축물이 되었다. 다)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과 관련하여 2019. 4. 29.자로 건축주에게 2019. 6. 30. 만료됨을 사전 통보하였으며, 2019. 6. 26.자로 존치기간 만료일(2019. 6. 30.) 이후에는 더 이상 연장될 수 없음과 존치기간 내에 원상복구 하여야 함을 통지하였다. 또한 2019. 6. 30. 존치기간이 만료된 이후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건축법위반 건축물에 대한 1차 시정명령(2019. 8. 30.까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시정기간 내에 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2차로 2019. 9. 2. 시정촉구(2019. 9. 30.까지)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문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와 함께 통지하였다. 청구인으로부터 2019. 9. 20. 이행강제금 부과유예에 대한 의견서가 제출되었으나 그간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사전예고 등 상당한 기간을 주었다고 판단되어 최종 시정촉구 기한인 2019. 9. 30.까지 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2019. 10. 2. 이행강제금(36,015,000원) 부과 처분을 하게 되었다. 2)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임차인들을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법원에 계속 중에 있어 판결이 선고되면 임차인들을 점유 부분에서 퇴거시킨 후 철거할 예정이며, 철거하지 못하는 불가항력적인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2019. 4. 29. 존치기간 만료예고 통보를 하였고, 2019. 6. 26. 존치기간 만료 예정 안내문을 통보하였으며, 이후 2019. 7. 1. 1차 시정명령 시 2개월간의 기간을 주어 2019. 8. 30.까지 시정명령 등 2차례에 걸쳐 시정명령 통지를 하는 등의 상당한 기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한 것이며, 시정명령 기간 중에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임차인들이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위법건축물에 대한 조속한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청구인은 위반사항을 치유할 의무가 있으며 위의 상당한 기간 동안 이행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다면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차인과의 소송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이유 등의 사정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있어 참작할 만한 법적근거가 없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처분 되었으므로 처분의 취소근거가 될 수 없다고 사료된다. 나) 또한 철거가 지체된다고 해서 공익에 큰 해를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과 관련 모든 법적 규정은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익에 큰 해를 미치는 점이 없다는 이유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은 부당한 것이다. 3) 처분의 적법성 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허가 당시 해당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주차장 54호)이었으므로 「건축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구조는 일반철골구조, 용도는 자동차관련시설/근린생활시설로 가설건축물 허가를 득하였다. 그러나 해당 토지가 2019. 1. 28. 도시계획시설에서 폐지되었고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된 토지에서의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20조제3항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나, 이 사건의 가설건축물은 그 구조와 용도가 존치기간 만료 이후부터는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부적합하게 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존치기간 만료 전에 사전예고를 하였고, 「건축법」 제79조제1항에서“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존치기간이 만료된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부합하지 않는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규정과 같은 법 제80조 규정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한 것이다. 4)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처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 중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제1단계 집행계획(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최초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말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가설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2.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3.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제5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그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 동의, 협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축사 등 농업용·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감경 2.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⑦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5항제3호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②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349"></img>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되, 낮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2.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정명령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경우: 100분의 50 【○○시 건축조례】 제19조(가설 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과 주거용(기숙용)건축물이 아닐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별표 2와 같다. ③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영 제15조제5항 각 호(제2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은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351"></img> 제44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법 제80조제1항제2호 중에서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산정액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1.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3조의2제8호에 따른 증설 또는 해체 등 대수선을 위반한 경우(5가구 이상 또는 5세대 이상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③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115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5의 위반건축물란 중 제13호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④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최초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1년에 1회에 한정하여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횟수는 총 5회로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소백종합건설, 건물(□동 207-1)], 소송 증명원(2019가단8636, 건물명도) 및 소장, 내용증명 및 재계약 거부통고 공문, 퇴거요청 공문, 존치기간 만료에 따른 행정예고, 존치기간 만료 예정에 따른 안내, 시정명령,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9. 2. 21. ○○시 □동 207-1 외 4필지상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토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353"></img> 다) 2019. 10. 2.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존치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행강제금 36,015,000원 부과처분하면서 2019. 12. 31.까지 자전철거를 촉구하였고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355"></img> 라) 한편, 청구인은 2019. 7. 19. △△지방법원 ○○지원에서 임차인 고○○ 외 9명을 상대로 2019가단8636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이다. 마)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전 소유자인 ㈜○○○○는 이 사건 가설건축물 임차인들에게 임대차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359"></img> 바) 청구인은 2019. 7. 16.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임차인들에게 재계약 거부통고를 내용증명으로 보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357"></img> 사) 청구인은 2019. 9. 19.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임차인들 및 임차인의 대리인에게 퇴거요청 공문을 내용증명으로 보냈다. 2)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르면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제2항 [별표 15]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이하로서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금액(건축조례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3으로 한다)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 임차인들이 점유부분 인도를 거부하고 있고, 현재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지 못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 소재한 ○○시 □동 207-1 외 4필지가 「○○시 고시 제2019-17호(2019. 1. 28.)」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폐지결정 되어 도시계획시설에서 일반토지로 변경됨에 따라 존치기간 연장이 불가하고, 2019. 6. 30. 존치기간이 만료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퇴거요청과 건물명도소송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아 이 사건 가설건축물 철거를 못한 것이 불가항력임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건축법」 제79조제1항, 제80조제1항에서‘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제80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존치기간 만료를 이유로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