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 근린생활시설(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제1층 제101호(이하‘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청구인은 2019. 2. 7. 이 사건 점포 입구의 이 사건 건물 1층 법정 조경면적(37㎡, 이하 ‘이 사건 조경부지’라 한다)이 주차장 등 사용목적으로 무단 훼손된 사실을 적발하여, 「건축법」 제42조 위반을 사유로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 같은 해 4. 12. 원상복구 시정명령, 같은 해 6. 7. 시정촉구 절차를 거쳐, 2019. 11. 26.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같은 해 12. 30.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1,087,300원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불복사유 가) 「건축법」 위반 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받고(건축디자인과-○○○○, 2019. 4. 12. 및 건축디자인과-○○○○, 2019. 6. 27.) 의견을 2회에 걸쳐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회신도 없으며, 조경물 직접 훼손자인 청구외 이○○에 대해서 피청구인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법정 조경 면적을 훼손한 적이 전혀 없으며 피청구인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이를 확인차 건축물 소재지에 가본 결과 청구인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불법 무단점유하고 ‘○○ 횟집’이라는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발견 당일 하도 어이가 없어 112에 신고하여 경찰까지 출두한 바 있다. 다) 법정 조경 면적을 훼손한 자는 불법적으로 무단점유한 청구외 이○○임을 피청구인에게 입증자료 2회를 제출하여 알린 바 있으며, 무단점유로 훼손한 자가 누구인지는 피청구인 소속 건축디자인과 공무원이 청구외 이○○임을 잘 알고 있다(피청구인 공무원이 사진촬영하였던 현장은 현재 청구외 이○○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음). 라) 그런데 직접 훼손한 자에게 그동안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청구인에게 부과하겠다고 함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2) 결론 직접 훼손자인 청구외 이○○에 이행강제금을 청구하고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청구외 이○○이 조경면적 부지를 횟집의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훼손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에 따른 조치도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은 이러한 점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청구인 또한 조경면적 지역이 원상회복되기를 바란다. 조경 훼손자인 청구외 이○○에 대한 식품영업 허가 등 모든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피청구인이 이런 사소한 문제를 직접 해결하지 못하고 왜 청구인을 괴롭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청구외 이○○이 임의로 훼손한 조경면적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청구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청구인 역시 조경면적 원상회복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외 이○○이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이를 해결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법적인 조치를 청구인이 아닌 실제 훼손자인 청구외 이○○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보충서면 1】 3) 처분사전통지 관련 청구인 반박 가)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조경훼손 부분은 공유지분(8층 건물로 다수인 소유임) 중 청구인 소유지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모든 대장을 관리하고 있는 피청구인은 지분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전체 소유자인양 청구인에게만 시정요구를 되풀이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하고 있다. 토지 및 건축물대장상 건물 전체가 청구인 소유가 아닌데도 청구인에게 무슨 의도로 전체의 시정을 요구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조치는 법적 상식을 떠나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각종 대장 및 등기상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질 수 있다. 나) 그리하여 직접 훼손한 임차인인 청구외 이○○에게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지분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전혀 검토도 하지 않았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공문에 첨부된 주차 사진은 청구외 이○○의 차량이다. 청구인은 단 한 번도 주차한 적이 없는데도 주차 위반이라는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을 한다. 조경을 직접 훼손한 청구외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극히 일부의 공유지분을 보유한 청구인만을 괴롭히는 피청구인의 조치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혀 이해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은 심히 부당한 처사로 사료된다. 다) 법적인 근거도 없이 타인의 지분까지 청구인이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 알려주기 바란다. 【보충서면 2】 4)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이의신청 시 이미 임차인의 위법·부당한 사실을 우편물을 통하여 내용증명으로 고지한 내용을 피청구인에게 알렸다. 그동안 과정을 되풀이한다며 조경물을 훼손하였다는 등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무런 내용도 알지 못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으로부터 조경물 원상회복하라는 통지를 받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의정부 현장을 방문한 결과 청구인의 동의나 아무런 계약도 없이 불법 무단으로 본인의 건물에 횟집을 차리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 하도 어이가 없어 112에 신고하여 경찰까지 출동하였으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던 중 청구인과 평소 안면이 있는 지인으로부터 불쌍한 사람이니 용서하고 임대차계약을 하라고 종용하여 백보 양보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은 계약 모든 조건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임차료 또한 지급하지 않고 청구인의 수십 차례 전화도 받지 않아서 의정부 지방법원에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다. 청구인 전화도 받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에게 어떻게 동의서를 받을 수 있겠는가? 5) 결론 청구인 소유 지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 타인의 토지 소유지분까지 청구인에게 책임을 부과함은 위법·부당하다. 개별 사유재산을 인정한 우리나라에서 청구인 소유가 아닌 타인 재산까지 어떠한 근거로 청구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이는 법과 사회적 관습을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적인 생각으로 사료된다. 사유재산이 인정된 우리나라에서 타인 재산의 불법행위까지 청구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무슨 근거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타인의 배타적인 재산권까지 어떻게 담당 공무원이 임의적으로 해석하여 청구인에게 부담시키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위의 시정명령 및 시정촉구를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일정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시 ○○로 ○○-○○(○○동 ○○-○○) 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위반을 사유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처음 2019. 2. 7.자로 위반건축물 자진시정을 계고하여 원상복구토록 충분한 시간(10여 개월)을 부여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같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2019. 12. 30.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금1,087,300원) 부과처분하였다. ※ 사전통지(2019. 2. 7.) → 시정명령[1차 계고(2019. 4. 12.)] → 시정촉구[2차 계고(2019. 6. 27.)] → 의견서 제출(2019. 7. 4.) → 이행강제금 부과계고[의견제출서 답변 포함(2019. 11. 26.)] → 의견서 제출(2019. 12. 6.) → 이행강제금 부과[의견제출서 답변 포함(2019. 12. 30.)] 2) 법정 조경면적 훼손으로 인한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제1항 규정에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은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대지에 조경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시 건축 조례」 제29조(대지안의 조경)제1항에는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조경면적을 명시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위 법령 등에 따라 정한 조경 의무면적 37㎡을 무단으로 훼손하여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을 위반한 청구인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3) 의견서 제출에 대한 회신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상복구 시정명령 등에 따른 의견서 제출에 대하여 회신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2019. 7. 3.자 의견서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2019. 11. 26.)한 공문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한 사항이다. “이행강제금이 임차인에게 부과되길 원하시면 임차인의 자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자인서 미제출시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이후 2019. 12. 6.자 의견서에 대하여도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2019. 12. 30.)한 공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한 사항이다.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은 건축주에게 부과하게 되어 있으며, 실사용자에게 부과를 원하시어 실사용자의 자인서를 제출하시면 재부과시 반영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 사건 조경부지의 직접 훼손자인 청구외 이○○에 대한 조치 없이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제1항에 의거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바,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였다. 또한, 이행강제금은 위법부분의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도록 함으로써 이행을 강제하고, 불법을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수단으로서 위법부분에 대한 시정이 가능한 현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건축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시정의무가 있다. 청구인의 의사대로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임차인 이○○에게 부과하는 사항은 상기의 공문내용과 같이 임차인의 자인서가 필요함을 알린 바 있으며, 이 사건 조경부지를 직접 훼손 한 자인 청구외 이○○에 대한 조치 없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보충서면 1】 5) 이 사건 건물의 조경을 훼손한 「건축법」 위반행위는 청구인이 소유한 제101호에서 실제 사용 및 점유하기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이 집합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제101호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사전통지 및 시정명령을 하였고,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아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위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유부분에 대한 소유지분만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임차인이 아닌 소유자 청구인에게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기 제출한 행정심판례(서행심 2009-270, 2009. 5. 25.)와 같이 「건축법」위반 부분의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어 이행을 강제하고, 불법을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목적으로 부과하는 행정조치로서 임차인이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반 부분에 대해 시정이 가능하면서 시정의무가 있는 건축주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며, 임차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를 원하면 임차인의 자인서를 제출토록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출한 바 없다. 【보충서면 2】 6) 피청구인 답변 ○○시 ○○로 ○○-○○(○○동 ○○-○○) 상 건축물의 조경을 훼손한 「건축법」 위반행위는 기 제출한 사항과 같이 청구인이 소유한 제101호에서 실제 사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훼손하였기에 집합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제101호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 및 시정명령을 하였고,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아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위와 같은 사유로 제101호에서 훼손한 조경은 공유부분이지만 실제 훼손한 자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 훼손한 자인 임차인이 자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기 제출한 행정심판 재결례(서행심 2009-270, 2009. 5. 25.)와 같이 「건축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시정의무가 있는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이는 2020. 2. 7.부터 기 제출한 답변서에서도 일관되게 주장한 내용이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관련 소송 등의 문제는 개인 간에 민사상 해결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7) 결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적법한 행정처분이고,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대지의 조경)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②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665"></img> 【○○시 건축 조례】 제29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서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안의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제48조의2(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집합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처분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동 ○○-○○ 근린생활시설의 제1층 101호(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및 제2층 201호(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의 소유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9. 2. 7. 이 사건 점포 입구의 법정 조경면적(37㎡)이 주차장 등 사용목적으로 무단 훼손되어 콘크리트 포장된 사실을 적발하고 「건축법」 제42조 위반을 사유로 청구인에게 원상복구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 3. 6. 청구외 이○○에게 2019. 3. 6.~2021. 3. 5.까지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한바, 청구외 이○○은 이 사건 점포에서 ‘ ○○횟집’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면서 이 사건 조경부지를 주차장 등 용도로 영업에 이용하고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19. 4. 12. 원상복구 시정명령, 같은 해 6. 7. 시정촉구, 같은 해 7. 3. 청구인 의견서 접수, 같은 해 11. 26.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같은 해 12. 6. 청구인 의견서 접수 절차를 거쳐, 같은 해 12. 30.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1,087,3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건축법」 제42조제1항에 의하면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79조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같은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제1호),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제2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3) 이 사건 건물의 법정 조경면적 37㎡가 주차장 등의 사용목적으로 무단 훼손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인 청구외 이○○이 무단으로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이 사건 조경부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처분사전통지서에 첨부된 사진 영상에 의하면 늦어도 2019. 2. 7.경 이전에 조경면적 훼손행위가 이루어졌고, 그 때부터 대략 1개월 후 청구인과 청구외 이○○ 사이에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확인된다는 점, ② 청구인과 청구외 이○○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 임대차계약은 2019. 3. 6. 체결되었는데 자신의 점포를 무단점유하고 임의로 조경면적을 훼손한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는 점, ③ 이 사건 처분사전통지서에 첨부된 2019. 2. 7.경 현장사진을 보면 이 사건 점포는 출입문을 포함하여 인테리어공사를 진행 중이고 이 사건 조경부지는 이미 훼손되어 차량이 주차하는 공간으로 바뀐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면, 청구외 이○○이 청구인의 양해 없이 조경면적 훼손행위를 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청구인은 적어도 이 사건 조경부지 훼손 당시의 현상대로 청구외 이○○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여 사용·수익하게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외 이○○이 이 사건 조경부지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이 사건 조경부지 훼손행위가 임차인인 청구외 이○○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외 이○○에게 「건축법」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이 사건 조경부지가 이 사건 건물 전체 구분소유자의 공유부분에 속하므로 구분소유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원상회복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사전통지서에 첨부된 이 사건 점포 공사현장 사진 및 이 사건 점포에서 횟집영업을 하는 각 현장사진에 의하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 이○○이 이 사건 조경부지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조경부지는 이 사건 점포의 바로 앞에 위치하여 이 사건 점포의 주차장 또는 임차인의 횟집 영업상 편의를 위한 공간으로서 사실상 독점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건축법」 제79조제1항은 「건축법」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의 상대방을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경부지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이 사건 점포의 사용·수익을 위한 주차장 등의 용도로 설치·이용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직접 행위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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