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번지 소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각 2018. 8. 7. 및 2018. 10. 24.에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주택에서 교회로 무단 용도변경 및 옥탑증 조립식 패널조 무단 증축(○○.○○㎡)한 건축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시정명령 사전 통지하고 각 2018. 10. 16. 및 2019. 1. 18.에 위반건축물 시정명령하였으며, 2019. 4. 4.에 시정명령 촉구 및 같은 해 2019. 4. 29. 계고 통지하였다. 이후 시정조치가 없으면 매년 부과되어야 하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누락된 점을 지적한 2022년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에 따라, 피청구인은 현장확인을 통해 이 사건 건물의 당초 무단 용도변경 사항은 시정완료되었으나 옥탑층 조립식 패널조 무단 증축(○○.○○㎡)은 시정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4. 1. 24.에 시정명령 촉구한 후 2024. 4. 5.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절차를 거쳐 2024. 9. 30.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만 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인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7.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8.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축사 등 농업용ㆍ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감경 2.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 ② 허가권자는 법률 제4381호 건축법개정법률의 시행일(1992년 6월 1일을 말한다) 이전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제9조(건축허가 등의 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시설의 건축 또는 대수선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축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설계자의 확인으로 관계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였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되, 낮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② 법 제80조제2항에서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1.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다세대주택의 세대수 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증가시킨 경우(5세대 또는 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로 한정한다) 4.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2.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정명령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은 제외한다)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의 구분소유자가 위반한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한다) 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으로서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 6.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의 경우 같은 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을 말한다) 내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배출시설(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경우 6의2.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의2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였거나 신고한 배출시설(개 사육시설은 제외하되, 처리시설은 포함한다)의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경우: 100분의 75 2. 제1항제7호의 경우: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 ③ 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감경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80 2. 연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60 【의정부시 건축 조례】 제48조의2(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②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③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라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옥외계단의 경우 방수 목적으로 벽면이 없는 철파이프조로 증축한 경우 2. 법 제61조를 위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기능 유지 및 보호를 위하여 옥상 방수 목적으로 벽면이 없는 철파이프조로 기존 건축물의 높이를 1.5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증축한 경우 ④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서,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번지 소재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각 2018. 8. 7. 및 2018. 10. 24.에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주택에서 교회로 무단 용도변경 및 옥탑증 조립식 패널조 무단 증축(○○.○○㎡)한 건축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시정명령 사전 통지하고 각 2018. 10. 16. 및 2019. 1. 18.에 위반건축물 시정명령하였으며, 2019. 4. 4.에 시정명령 촉구 및 같은 해 2019. 4. 29. 계고 통지하였다. 다) 시정조치가 없으면 매년 부과되어야 하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누락된 점을 지적한 2022년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에 따라, 피청구인은 현장확인을 통해 이 사건 건물의 당초 무단 용도변경 사항은 시정완료되었으나 옥탑층 조립식 패널조 무단 증축(○○.○○㎡)은 시정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4. 1. 24.에 시정명령 촉구한 후 2024. 4. 5.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절차를 거쳐 2024. 9. 30.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만 원을 부과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건축물 시가표준액(㎡당) × 위반 면적(㎡) × 위반행위별 부과율[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이축)한 경우 50%×60%] = 82,000원 × ○○.○○㎡ × 30% = ○○○만 원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 옥상이 방수가 되지 않아 누수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옥탑층 조립식 패널조를 설치하였으므로, 2006년과 2015년 사이 조립식 패널조 시설이 없던 기간을 제외하여 이행강제 부과금 재산정 및 감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 관련 옥상 지붕 부분 무단 증축 부분 관련하여 2015년에 시행되었다고 건축법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해 2019년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 계고 통지를 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나, 현재 시점에 건축법 위반한 무단증축 부분이 시정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새로이 면적 산정 후 시정명령 및 계고 절차를 거쳐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인 점, ③ 피청구인은 2006년을 행위년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 부과하였는바, 청구인의 주장대로 조립식 패널조 설치년도를 2015년 기준으로 하면 경과연수별 잔가율에 따른 상각률이 감소되어 이행강제금이 오히려 증액되고, 제출된 자료상으로는 행위년도가 불분명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유리한 시점으로 행위년도를 설정했다고 보이는 점, ④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은 위법 건축물의 내용연수 및 건축물 구조 등에 따라 산출내역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다거나 형평성에 어긋난 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은 「의정부시 건축조례」 제48조의 2 제2항에 따라 최초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내 시정되지 않았으므로 건축법령 및 조례 등의 감경기준을 적용할 여지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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