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OO구 OO동 00번지 소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6.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무단 용도변경 및 대수선 행위를 적발하여 2009. 5. 29. 이 사건 건축물의 종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후, 이 사건 건축물이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2. 7.경부터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계고를 하고 2022. 12. 22.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22,564,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허가나 신고 없이 대수선을 한 후라도 법령의 개정으로 대수선이 된 경우라면 경과규정을 두어 법령의 개정 전에 한 행위는 대수선으로 보지 않는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두23316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위반행위시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에 의하면, 대수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종전 규정에 의하면 대수선으로 보지 않으므로 법을 잘못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위반건축물의 경과연수에 상응하는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하지 않고, 위법건축물 증축부분의 발생연도를 적발시점으로 보아 이를 임의로 산정하여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서행심 2012-609)하고, 시가표준액을 현재 사용하는 용도에 적용해야 한다(서행심 2007-516)고 재결한 바 있다. 위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해 ‘1제곱미터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 잔가율 × 가감산 특례 × 기초공사 여부’에 따른 산출비율을 정확하게 적용하여야 하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주거시설이 아니라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를 기초로 산정하여 이행강제금을 잘못 산정하였고, 실제 위반행위시가 아니라 2022년도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불이익하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대수선 산출비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별표 2]에 따른 ㎡당 시가표준액 산출비율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위해 1㎡당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면서 합리적 이유없이 대수선 산출비율을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피청구인은 무단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건축물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잘못을 하였다. 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산정할 때에는 실제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면적만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공용면적을 제외하지 않고 전체면적으로 산정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5) 「건축법」 제80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4의제1항 및 「OO시 건축조례」 제42조제7항에 따르면 청구인은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와 최초의 시정명령을 받은 날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건축물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임대차 계약이 존속 중이어서 현실적으로 임대기간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건축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은 노후대비를 위한 건물주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과 부가적인 사회적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다. 실제로 피청구인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늘리기 시작한 2019년부터 수많은 경매물건이 양산되기 시작하였고, 세입자는 경매낙찰 후 보증금도 못받고 쫒겨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러한 경제적인 상황과 사회적 문제를 감안하여 이행강제금을 감면하였어야 하나 피청구인은 합리적 이유없이 이를 배제하였다.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보충서면】 6)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부과되지 않아 취소되어야 한다. 「건축법」 및 「OO시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단속에 관한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전 소유자나 청구인에게 적어도 한번은 2회의 시정명령을 해야하며, 1차 시정명령은 30일 이상, 2차 시정명령은 20일 이상의 시정명령기간을 두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피청구인은 2009. 3. 2. 이 사건 건축물 전 소유자인 석○○에게 시정명령을 1회만 통보하였고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후 2022. 8. 16. 청구인에게 다시 1차례만 시정명령을 통보하였다. 이후 2022. 10. 18. 이행강제금 계고를 1회 하고 2022. 12. 22.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더 나아가 피청구인의 2009. 3. 2. 시정명령은 시정기한이 같은 해 3. 31.까지이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30일보다 적다. 따라서 위 첫 시정명령조차 적법하지 않은 처분이었다. 「OO시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단속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회의 시정명령 통보 및 1회 계고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이행강제금 재부과시부터는 1회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한번도 2회의 시정명령을 통보한 적이 없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요건이나 절차상 흠이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7) 이 사건 건축물은 2008. 11. 14. 준공 후 2010. 6. 30.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 청구인은 2022. 8. 16. 피청구인으로부터 시정명령을 통보받았고 2022. 12. 22.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은 최초의 시정명령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어 이행강제금 감경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건축법」 제80조의2는 2015. 8. 11.에 공포되었고 부칙(법률 제13471호) 제2조는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2016. 2. 11. 이전에 부과된 시정명령은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될 수 없다. 2009. 3. 2. 시정명령이 있었던 때에는 이행강제금 감면에 대한 ‘최초 시정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이라는 법률상 근거가 없었다. 한편 청구인에 대한 시정명령은 2022. 8. 16. 있었으므로 2022. 12. 22. 이 사건 처분 시 1년 이상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이행강제금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 청구인과 같은 상황인 OO동 00번지에 관하여는 피청구인이 지속적인 민원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감경해준 사실이 있는데, 이는 평등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 사건 처분시 감경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8) 피청구인은 모순된 행정을 하였다. 가) 대수선은 본래 용도를 달리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대수선의 경우 이행강제금 산정 시 용도변경 위반면적이 포함되어 있는바, 건물 전체 면적으로 대수선 이행강제금을 산정한 후 또 다시 용도변경을 한 위반면적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는 것은 이중제재이므로 위법·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시 건물의 주차장을 제외한 연면적 705.9㎡를 초과한 l,075.14㎡을 기초로 이행강제금을 산정·부과하였고, 4-6층(주택)의 위반면적을 산정할 때 건물의 주차장을 제외한 연면적은 705.9㎡이나 주차장을 포함한 연면적 773.88㎡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또한 1층 근생 45.42㎡는 건축물 대장상 사무실로 되어있으며 현재 사무실로 사용중이므로 위반사항이 없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사실관계 파악 없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피청구인은 2009. 5. 29. 전 소유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시에는 연면적 773.88㎡보다 적은 251㎡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2022. 12. 22. 이 사건 처분 시에는 2010. 3. 10. 시행된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의 “1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로 규정된 위반 면적을 산출하여야 하나 현재의 개정된 「건축법」을 기준으로 대수선 면적을 건물 전체 연면적으로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이 4-6층 대수선에 대하여 0.03의 요율을 적용한 것은 2006. 5. 8. 개정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의 제13호를 적용한 것인데, 대수선 면적은 현재 기준을 적용하여 연면적 773.88㎡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모순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해 위반면적을 달리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9) 용도변경은 위반 면적에 대하여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공용면적은 제외되어야 한다.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는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면적만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건축물의 l층은 위반면적이 없음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2-3층 건축물에 대하여는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공용면적을 제외하지 않고 전체면적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또한 이 사건 건축물은 일반건축물로서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을 따로 구별하지 않으나 건축허가 시 제출한 도면을 보더라도 충분히 엘리베이터실과 계단의 구분이 가능하며 복도는 실측하여 별도 산정이 가능하다. 엘리베이터실, 계단 및 복도 등 건물에 이용되는 부속용도라 하여 이러한 부분이 이행강제금의 산출 시 합산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전혀 용도변경을 하지 않았던 부분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출한다면 이론적으로는 건물의 다른 부속용도인 주차장과 옥탑층도 포함될 수도 있다. 따라서 용도변경을 한 부분과 용도변경이 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고, 공용부분이 제외된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을 이행강제금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종전 이행강제금 부과 당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에 따르면,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이하로서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었으며, 이 사건 처분 시 부칙 (대통령령 제23469호) 제6조에 따라 행위시 법령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시가표준액 산정은 현 용도인 주거시설로, 행위년도 또한 2009년도로 적법하게 적용하여 무단 용도변경의 경우 1㎡당 시가표준액을 628,000원으로, 대수선의 경우 1㎡당 시가표준액을 157,000원으로 산정하였다. 이에 건축물의 용도 및 행위년도, 대수선 비율을 적법하게 적용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3) 무단 용도변경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에 따라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1-3층 무단 용도변경 한 면적인 301.26㎡의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여 부과하였으므로 건축물 전체면적으로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4) 이행강제금 감경의 경우 「건축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 규정 및 「OO시 건축조례」 제42조제7항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있는 바, 최초 시정명령일인 2009. 3. 2.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이 사건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이 아니다. 5)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만한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6) 피청구인은 「건축법」 제79조 및 「OO시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단속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최초 이행강제금 부과 후 시정되지 않은 이 사건 건축물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30일 이상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계고를 각 1회 실시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절법한 절차를 준수하였다. 7) 또한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법」 제19조를 위반하여 1-3층 근린생활시설 301.26㎡를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것과, 같은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4-6층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증설로 무단 대수선한 것이 적발되어 서로 별개인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한 것이므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경우에도 각 규정에 따라 부과해야 한다. 따라서, 무단 용도변경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에 따라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1-3층 무단 용도변경 면적인 301.26㎡의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였고, 무단 대수선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건축물 전체(연면적 773.88㎡)의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여 부과한 것이므로 이는 적법하다. 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을 뜻하는바, 이 사건 건축물은 일반건축물로서 전유·공용부분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기에 위반면적 산정 시 공용부분을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아울러, 전유·공용부분이 구분되어 있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호에 따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란 부설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실사용면적에 공용부분 면적(복도, 계단 등의 면적)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합한 면적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무단용도변경으로 인한 위반면적 산정 시 공용부분 면적을 포함하는 것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 [본조신설 2015. 8. 11.]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②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별표 15]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431"></img>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2.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정명령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구【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8.10.29. 대통령령 제21098호)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②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별표 15] <개정 2008. 10. 29.>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433"></img> 【OO시 건축 조례】 제42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 횟수는 1회로 한다. ⑦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을 말한다. 【OO시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단속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이하 "무허가건축물" 이라 한다)이라 함은 우리 시에서 무허가건축물 단속을 위하여 항공사진을 처음 촬영한 1990년 1월 20일 이후 적법한 허가 없이 건축된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이 규정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시정명령) ①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횟수는 2회로 하되 1차 시정명령을 한 후 미이행 시 시정을 촉구하는 2차 시정명령을 고지한다. ② 시정명령기간은 개별 건축물의 규모, 위반정도, 시정에 필요한 최소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청장이 결정한다. 1. 1차 시정명령 기간 : 30일 이상 2. 2차 시정명령 기간 : 20일 이상 제12조(이행강제금 운용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후에도 시정이 되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계고를 각 1회 실시한 후 이행강제금을 재부과 조치토록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건축물대장, 시정명령 통보, 이행강제금 시가표준액 산정내역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2010. 6.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9. 2. 이 사건 건축물의 1-3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을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하고, 4-6층의 가구수를 증가시킨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종전 소유자 석○○에게 2009. 3. 2.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고, 2009. 5. 4.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부과 예고를 한 후 2009. 5. 29.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대상이라는 이유로 2022. 8. 16. 청구인에게 시정명령, 2022. 10. 18.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후 2022. 12. 22.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인 이행강제금 22,564,000원을 부과하였다. 마) 이 사건 건축물 위반내역 및 이행강제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생략> 2) 청구인은 구 「건축법 시행령」에 대수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규정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 중인 법령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에 의하면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므로 위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실제 용도인 주거시설이 아니라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였고, 기준연도를 잘못 적용하였으며, 대수선 산출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이행강제금을 잘못 산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행강제금 세부 산정내역에 의하면 현재의 용도인 주거시설을 기준으로 위반행위 당시인 2009년을 기준연도로 적용하고, 대수선 산출비율을 0.25로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이 산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청구인은 무단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 시 이 사건 건축물의 전체 면적이 아니라 실제 용도 변경을 한 부분의 면적만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이 공용면적을 제외하지 않고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한 잘못이 있고, 건물 전체 면적으로 대수선 이행강제금을 산정한 후 또다시 용도변경을 한 위반면적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는 것은 이중제재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건축물은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일반건축물에 해당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공용부분을 별도로 구분하여 위반면적을 적용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각 층의 위반면적 합계 301.26㎡로 확인하여 전체 연면적 773.88㎡ 보다 적은 면적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였으며, ② 이 사건 처분은 무단 용도변경에 따른 「건축법」 제19조 위반행위 및 무단 대수선에 따른 같은 법 제11조 위반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건축법령은 무단 용도변경과 무단 대수선을 별개인 위반행위로 규율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5) 청구인은 이 사건이 「건축법」 제80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1항 및 「OO시 건축조례」 제42조제7항에서 규정하는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한 이행강제금 감면이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행강제금 감면에 관한 위 규정들에 의하면 최초의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위 규정들에 따라 감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1회의 시정명령만 이루어졌고 2회의 시정명령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OO시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단속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에서 2회의 시정명령을 하도록 한 규정에 위반되고, 피청구인의 2009. 3. 2.자 시정명령은 그 시정기한이 위 단속규정에서 정한 30일보다 적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 또한 2009. 3. 2. 시정명령이 있었던 점을 인정하는 점, 이후 2022. 8. 16. 청구인에 대한 시정명령 통보, 2022. 10. 18.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후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점, 위 OO시 규정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