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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 소재 집합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상 ○층(제1종근린생활시설)의 소유권 지분 1/2을 가진 자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건물 지상 ○층을 무단증축(위반면적 83.64㎡)하여 사용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2021. 8. 11. 청구인에게 시정명령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같은 해 10. 7.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자 2021. 12. 21.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2022. 4. 12. 이행강제금 부과 정정 계고(위반면적 23㎡)를 하고, 같은 해 12. 8. 무단증축 면적의 일부가 시정됨을 확인 후, 이행강제금 부과 정정 계고(위반면적 15㎡)를 거쳐 2023. 3. 24.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435,75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생략)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되, 낮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1. ~ 2. (생략)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공용부분) ①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共用)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10조(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 등) 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② 제1항의 공유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2조, 제17조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건축물대장 및 평면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시정명령 사전통지서, 시정명령 통지서,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1. 2. 26. 매매를 원인으로 경기도 ○○시 ○○구 ○○동 ○○○-○ 소재 집합건축물 지상 ○층(제1종근린생활시설)의 지분 1/2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건물 지상 ○층을 무단증축(위반면적 83.64㎡)하여 사용 중인 사실을 확인하여 2021. 8. 11. 청구인에게 시정명령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같은 해 10. 7.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고, 같은 해 12. 21.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2. 4. 4. 이 사건 건물의 위반면적을 재확인(위반면적 23㎡)하여 같은 해 4. 12. 이행강제금 부과 정정 계고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2. 12. 8. 불법증축 면적의 일부가 시정됨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정정 계고(위반면적 15㎡)를 거쳐 2023. 3. 24.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435,750원을 부과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3. 5. 30. 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불법 증축된 부분은 사방이 막히지 않은 가설건축물로 건물 준공 시부터 건축주가 설치한 것이며, 입주자 전체가 사용하는 공유부분에 해당하므로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관리단에 부과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해 살펴본다. 가) 사방이 막히지 않은 가설건축물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가설건축물이란 ‘임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존치기간은 3년 이내 이어야 하며,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의하면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하는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관한 「건축법」 제2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8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르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시 존치기간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불법 증축은 2005년도에 이루어졌는데 당시 존치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여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위 법령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장처럼 단순히 사방이 막히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가설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불법 증축 부분이 가설건축물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건축물 준공 시부터 건축주가 설치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무렵부터 이 사건 증축부분이 존재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별도의 증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축법」 제79조제1항 및 제80조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위반건축물의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소정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법률 조항은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비록 소유자가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직접 초래하거나 또는 그에 관여한 바 없다 하더라도 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두20137 판결).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처럼 청구인이 이 사건 불법 증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불법 증축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지상 ○층의 1/2 지분권자인 이상,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과 같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불법 증축된 부분은 공유부분에 해당하므로 이행강제금은 관리단에 부과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청구인은 불법 증축된 부분은 옥상 정원으로 가는 통로로 건물 입주자 전체가 사용하는 공유지이고, 철거 시 빗물 누수로 인한 엘리베이터 고장 발생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관리단의 동의 없이 개인이 함부로 철거할 수 없으므로 이행강제금은 관리단에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 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과 관리규약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정한 곳을 말하는바, 이 사건 불법 증축 부분이 관련법규에 따른 공용부분에 설치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불법 증축 부분은 이 사건 건물 4층의 엘리베이터·화장실과 청구인 소유의 전유부분으로의 연결통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즉, 개인의 편의를 위해 지붕과 벽을 설치하여 점유·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불법 증축 부분을 철거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이 옥상 정원을 이용하는 데 별다른 불편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인은 증축 부분을 철거할 경우 누수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 별다른 입증을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를 사실로 인정하더라도 증축 허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불법 증축된 부분은 공유부분에 해당하므로 이행강제금은 관리단에 부과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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