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1. 25. OO시 OO구 OO동 00 외 1필지 소재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경매로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 후 201호부터 604호까지 27세대에 대한 임대사업을 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OO소방서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여부 확인의뢰를 받아 건축물 유지·관리 실태 점검을 한 결과, 지상2층부터 지상4층까지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을 주택으로 무단용도변경 하였으며, 지상5층부터 지상6층까지 다가구주택 4가구를 다가구주택 10가구로 무단 대수선하여 사용 중에 있음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건축법」 제11조 및 제19조 위반에 대하여, 사전 처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2022. 3. 3.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자 2022. 7. 25.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후 2022. 10. 17.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45,888,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지방법원 법원경매를 통하여 2019. 1. 25. 이 사건 건축물을 낙찰받아 이전등기하였고, 당시 법원경매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법률경매 주식회사의 컨설팅을 받아 이 사건 건축물을 낙찰받을 수 있었으나, 당시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법」 위반 건축물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듣지 못했다.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201호부터 604호까지 27세대에 대한 임대사업을 시작하였고, 이후 OO소방서에서 실시한 소방점검을 통하여 이 사건 건축물이 위반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한 것은 전 소유자이지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인은 위반건축물임을 모르고 경매를 받은 선의의 낙찰자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시정명령에 따른 의견제출을 통하여, 임차인의 임차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정 기한 연장 요구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는 호실부터 위반사항을 정비하여 원상복구 하겠다는 의사를 전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실질적으로 임차인들의 협조 없이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자진하여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임대차 기간 종료 후까지 시정명령을 연장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주길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이 사건 건축물은 OO시 OO구 OO로00번길 00 준주거지역 내 지상7층, 연면적 842.22㎡,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다가구주택 용도로 2011. 1. 14. 건축허가를 득하고 2011. 6. 20.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이며, 2019. 1. 25.에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소유권 변동은 없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OO소방서로부터 건축 관계법령 위반여부 확인의뢰를 받아 건축물 유지·관리 실태 점검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지상2층부터 지상4층까지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을 주택으로 무단용도변경 하였으며, 지상5층부터 지상6층까지 다가구주택 4가구를 다가구주택 10가구로 무단 대수선하여 사용 중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건물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2021. 11. 15.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에 앞서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을 하였다. 이후, 2022. 1. 3. 시정명령, 2022. 3. 3. 시정명령 촉구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아, 2022. 7. 25.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후 2022. 10. 17.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가) 청구인은 건축물대장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및 다가구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2019. 1. 25. 낙찰받은 이후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가구수에 맞게 소유 및 관리하여야 함에도, 지상2층부터 지상4층까지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는 주택으로, 지상5층부터 지상6층까지 다가구주택(4가구)는 다가구주택(10가구)로 무단 대수선하여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 중에 있다. 나) 「건축법」 제19조에 따르면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해당 관련법(「건축법」, 「하수도법」, 「수도법」, 「전기사업법」, 「주차장법」 등에 적법해야 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사건 건축물 지상2층부터 지상4층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에 해당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를 득하여야 한다. 다) 또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사건 건축물 지상5층 다가구주택(2가구)을 다가구주택(6가구)으로, 지상6층 다가구주택(2가구)을 다가구주택(4가구)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구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사항으로 대수선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용도변경 신고 및 대수선허가를 득하지 않고 이 사건 건축물로 임대사업 중인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명령하였으나, 2022. 1. 3. 부터 2022. 10. 17.까지 9개월 이상의 충분한 자진 정비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아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마) 「건축법」 제80조제5항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OO시 건축조례」 제42조에 따라 1년에 1회)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이행강제금 제도는 위반건축물의 방치를 막고자 행정청이 시정조치를 명하였음에도 건축주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지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높여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2.8.16. 2002마1022 결정 참조). 3) 결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령하였음에도, 시정이 되지 않아 「건축법」 제80조에 의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5. 2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 동의, 협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축사 등 농업용ㆍ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감경 2.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 ② 허가권자는 법률 제4381호 건축법개정법률의 시행일(1992년 6월 1일을 말한다) 이전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별표 15 위반 건축물란의 제1호의2,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5]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제115조의2제2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357"></img>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OO시 건축조례】 제42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 횟수는 1회로 한다. ② 법 제80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은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③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④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 중 별표15 제13호에 따라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 시가표준액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 인공구조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 시가표준액의 2/100에 해당하는 금액 ⑤ <삭제 2020.10.05>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2.04.27) ⑥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위법공사 진행에 대한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30일 이상 시정하지 않고 위반한 경우 2. 위반사항을 시정(구「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양성화된 경우 포함)한 후 같은 건물에 시정된 사항과 같은 형태의 내용으로 위반사항이 재발된 경우 3. 법 제43조에 따라 설치된 공개공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⑦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을 말한다. 다만, 영115조의4제1항제6호의 경우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⑧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재난 재해 등으로 긴급조치를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을 말한다. ⑨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건축물대장,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OO시 OO구 OO동 00 외 1필지 소재의 지상7층, 연면적 842.22㎡, 제2종근린생활시설, 다가구주택 용도의 이 사건 건축물을 2019. 1. 25. OO지방법원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201호부터 604호까지 27세대에 대한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21. 10. 13. OO소방서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여부 확인의뢰를 받아 건축물 유지·관리 실태 점검을 한 결과, 지상2층부터 지상4층까지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을 주택으로 무단용도변경 하였으며, 지상5층부터 지상6층까지는 다가구주택 4가구를 다가구주택 10가구로 무단 대수선하여 사용 중에 있음을 적발하였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건축법」 제11조 및 제19조 위반에 대하여, 사전 처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2022. 3. 3.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자, 2022. 7. 25.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후 2022. 10. 17.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45,888,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이 사건 건축물 위반내역 및 이행강제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생략> 바) 이 사건 건축물 위반사항에 대한 관련 사진은 다음과 같다. <생략> 2) 「건축법」 제79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0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비록 청구인은 2019. 1. 25. 경매를 통해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몰랐고, 그 위법상태를 직접 초래하거나 그에 관여한 바 없다 하더라도 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상대방도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위반건축물을 도시미관, 주거환경,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는 등의 사유만을 들어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을 무력화하여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이 위태롭게 되고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시에 소방시설, 주차시설 기타 건축법 소정의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 예방한다는 더 큰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누930 판결 참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나아가 청구인 주장처럼 이 사건 위반행위가 청구인으로 소유권이 변경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거나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을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도,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건축주 뿐 아니라 소유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고, 청구인이 같은 법 제80조의 2제1항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부터 약 11개월 전에 시정명령의 사전통지를 한 후,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계고는 각각 약 10개월 전, 3개월 전에 하였던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시 감경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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