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도 ○○시 ○○구 ○○동 A 토지와 지상 건축물(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공유자들이다. 피청구인은 2021. 4. 20.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없이 무단으로 경량판넬조 창고(44㎡)가 증축되었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였고, 청구인들이 시정하지 않자 같은 해 9. 16.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6,683,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위반사항이 여전히 시정되지 않자 2022. 6. 2., 같은 해 8. 18. 청구인들에게 다시 시정명령을 한 후, 같은 해 12. 28. 2차 이행강제금 7,576,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2. 6., 2011. 4. 14.,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 5. 30., 2015. 8. 11., 2019. 4. 23.>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11., 2019. 4. 23., 2020. 12. 8.>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2015. 8. 11., 2019. 4. 23.>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되, 낮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토지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법행위 점검 사진, 각 시정명령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서, 의견제출서, 건축허가 통보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도 ○○시 ○○구 ○○동 A 토지와 지상에 소재한 이 사건 건축물의 공유자들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1. 2. 18.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없이 무단으로 경량판넬조 창고(44㎡)가 증축된 사실을 확인하여, 같은 해 4. 20., 같은 해 6. 23. 청구인들에게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21. 8. 24.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 같은 해 9. 16. 청구인들에게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6,683,000원을 부과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2021. 12. 13.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의 인접대지인 ○○동 B 토지에 대하여 제1종근린생활시설 신축 허가를 받았다. 마) 피청구인은 2022. 6. 2. 이 사건 건축물의 위반사항이 여전히 시정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 청구인들에게 시정명령을 하였고, 같은 해 8. 18. 시정명령 이행을 촉구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22. 9. 28. 청구인들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였고, 청구인들은 같은 해 11. 3. ‘B 토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A 토지와 합병 및 건축물대장 합병을 거쳐 증축(추인)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22. 12. 28. 청구인들에게 「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행강제금 7,576,000원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청구인들은 이 사건 건축물의 인접대지인 B 토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A 토지와 토지합병 및 건축물대장 합병을 거쳐 증축(추인)허가를 신청할 예정이었으나, 피청구인의 행정처리 지연으로 인하여 추인허가까지 나아가지 못하였기에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건축법」 제14조에 따르면 건축물에 대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1항제4호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건축물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살피건대, 「건축법」 제80조에 의한 이행강제금 제도는 「건축법」 위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반복적으로 차감·환수함으로써 건축주 등의 위반사항 자진 시정을 촉구하기 위한 행정벌로서 같은 법 제79조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이때의 ‘시정’은 원칙적으로 위반 부분을 철거하는 등의 원상회복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제출된 자료 및 기록 등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21. 2. 18. 이 사건 위반사실을 적발하여 청구인들에게 수차례 시정명령을 하였고, 2022. 9. 28. 시정기간을 같은 해 10. 28.까지 부여하면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한 후에 시정명령 미이행을 이유로 같은 해 12. 28.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제시한 시정기한 내에 청구인들이 이 사건 무단증축 부분을 철거하지 않은 사실은 명백해 보이고, 청구인들이 2021. 12. 13. 득한 B 토지의 건축허가는 해당 대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으로서 이 사건 무단증축 부분을 시정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B 토지의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등의 과정이 향후 이 사건 무단증축 부분에 대한 추인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도 이를 시정명령 이행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무단증축 부분에 대하여 추인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점, 허가권자는 설계도면 등의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건축법」상 용적률 및 건폐율, 그 밖에 건축법령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다음 추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향후 청구인들이 추인 신청을 하더라도 그 신청이 틀림없이 받아들여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 토지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절차로 인하여 이 사건 무단증축 부분에 대한 추인이 지연되었기에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시정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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