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면 ♤♤리 ***-** 소재 건축물의 건축주이다. 피청구인은 2017. 6. 9. 위반건축물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였고,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7. 7. 11. 청구인에게 1차 시정명령을 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7. 9. 14. 청구인에게 2차 시정명령을 하였지만 청구인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2017. 10. 27. 청구인에게 2017. 11. 27.까지 시정명령 촉구를 하였고, 청구인의 시정명령 연기신청 및 시정명령 일부 이행 등의 과정을 거쳐 2018. 11. 26. 이행강제금 3,903,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시 ♣♣구 ◇◇면 ♤♤리 ***-**’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주이고,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의 어머니인 연세가 70세 넘으신 ♧♧♧이 거주하고 있다. 청구인의 어머니는 ♣♣♣♣에서 살다가 이 사건 부동산으로 와서 건축허가를 받고 살고 있었다. 그런데 오자마자 다른 이웃하는 집과는 사이가 좋으나 유달리 몇 명은 거짓의 민원을 넣고 나중에는 청구인들이 집안에서 경작하는 채소에 약을 뿌리기도 하였다. 이런 저런 고통을 참으면서 살고 있는데, 이번에는 건축법 위반으로 공무원이 다녀갔다. 나. 청구인이 이렇게 한 것은 너무나 집이 추워서 그리했건 것인데 철거하라고 하여 공무원이 가자마자 2018. 11. 25.일 철거하였다. 그러면서 피청구인들은 오래된 냉장고를 차고에 둔 곳도 불법이라고도 하였다. 청구인들이 타인의 교통에 방해한 것도 아닌데 시골 연세든 분이 자식들 용돈 받아 생활하는데 이행강제금 금액도 너무 과하고 그 익일 철거 했는데도 이러한 사정도 없이 부과한 것은 너무 힘이 든다. 다.【보충서면】청구인은 현재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시 ♣♣구 ◇◇면 ♤♤리 ***-**’번지의 소유자이나 실제 거주는 청구인의 어머님이 살고 계신다. 그런데 현재 거주하는 어머님이 잠깐씩 앉아 쉬려고 평상 갖다 놓고 쉬던 자리에 4백이라는 돈은 너무 과한 듯하다. 원상복구의 문서를 받고 처리하려했으나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자식네로 병원에 다니느라 집에 거의 거주를 잘 하지 않았다. 라. ☆☆시에서 실사를 왔을 때 본인들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했는데 그게 병원에 계속 다니고 있었고 결국 아산 카톨릭병원에서 두 다리 모두 수술을 하게 되었다. 병원치료를 위해 계속 자택에 머무르지 않고 지내다가 결국은 수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과 통원치료를 다니던 중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는 우편을 받았다는 청구인의 연락을 받자마자 철거하고 ☆☆시청 담당자에게 방문하여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 마. 시골 노인네들 살면서 시골집에 기존 허가사항과 다른 집들은 비일비재하지만 이 사항처럼 벌금이 4백씩이나 나온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 생각한다. 또한 이왕 철거되어 정리가 된 상황에서 자식들이 조금씩 보태주는 두 노인네들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선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3. 관련 법령 ○「건축법」제11조제1항, 제79조제1항, 제80조제1항제1호, 제6항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갑 1호증, 을 제1~14호증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7. 6. 9.「건축법」위반 건축물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하였다. ※ 내용 : 위반건축물 확인 <table class="tbl3"><thead><tr><th>위치</th><th>건축주</th><th>구분</th><th>총수</th><th>구조</th><th>용도</th><th>면적(m²)</th><th>위반법(건축법)</th><th>위반내용</th><th>발생시기</th></tr></thead><tbody><tr><td rowspan="3">◇◇면<br>♠♠리<br>***-**</td><td rowspan="3">◎◎◎</td><td>①</td><td>1</td><td>목조</td><td>단독주택</td><td>10.23</td><td>제14조</td><td>무단증축</td><td>2012</td></tr><tr><td>②</td><td>1</td><td>시멘트블럭조</td><td>단독주택</td><td>2.64</td><td>제14조</td><td>무단증축</td><td>2012</td></tr><tr><td>③</td><td>1</td><td>철근콘크리트</td><td>단독주택</td><td>23.76</td><td>제14조</td><td>무단증축</td><td>2012</td></tr></tbody></table> 나. 피청구인은 2017. 6. 13.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를 하였다.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시정명령(1, 2차),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및 이행강제금 부과 다. 피청구인은 2017. 7. 11.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1차)을 하였다. ※ 내용 : 2017. 9. 11.까지 자진철거 등 원상복구하기 바람. 라. 피청구인은 2017. 9. 14.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2차)을 하였다. ※ 내용 : 2017. 10. 16.까지 자진 철거 등 시정하기 바람. 마. 피청구인은 2017. 10. 27.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및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 내용 : ♣♣구 ◇◇면 ♤♤리 ***-**번지 상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2차에 걸쳐 시정명령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건축법」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5,029,000원)을 부과계고 하오니 2017. 11. 27.까지 자진철거 바람. 바. 청구인은 2017. 11. 24. 피청구인에게 철거기한 연정신청을 하였다. ※ 내용 : 현장 여건 및 개인 사정상 철거함에 어려움이 있어 2018. 4. 30.까지 철거 기한을 연장 요청함. 사. 피청구인은 2017. 11. 30. 청구인에게 철거기한 연장신청에 대한 위반건축물 시정기한 연장 알림을 통지하였다. ※ 내용 : 자진철거 등의 시정명령 기간을 고려하여 2018. 2. 1.까지 시정기한 연장하여 드리며 아래의 건축물을 자진철거 바람. <table class="tbl3"><thead><tr><th>위치</th><th>건축주</th><th>구분</th><th>총수</th><th>구조</th><th>용도</th><th>면적(m²)</th><th>위반법(건축법)</th><th>위반내용</th><th>발생시기</th></tr></thead><tbody><tr><td rowspan="3">◇◇면<br>♠♠리<br>***-**</td><td rowspan="3">◎◎◎</td><td>①</td><td>1</td><td>목조</td><td>단독주택</td><td>10.23</td><td>제14조</td><td>무단증축</td><td>2012</td></tr><tr><td>②</td><td>1</td><td>시멘트블럭조</td><td>단독주택</td><td>2.64</td><td>제14조</td><td>무단증축</td><td>2012</td></tr><tr><td>③</td><td>1</td><td>철근콘크리트</td><td>단독주택</td><td>23.76</td><td>제14조</td><td>무단증축</td><td>2012</td></tr></tbody></table> 아. 청구인은 2018. 1. 30. 피청구인에게 철거기한 연정신청을 하였다. ※ 내용 : 동절기로 인한 철거곤란으로 2018. 6. 30.까지 연장요청바람. 자. 피청구인은 2018. 2. 27. 청구인에게 철거기한 연장신청에 대한 위반건축물 시정기한 연장 알림을 통지하였다. ※ 내용 : 철거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2018. 3. 30.까지 시정기한 연장하여 드리며 위반건축물을 자진철거하길 바람. 차. 피청구인은 2018. 11. 6. 청구인의 위반건축물 철거 여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하였다. <table class="tbl3"><thead><tr><th>위치</th><th>건축주</th><th>구분</th><th>총수</th><th>구조</th><th>용도</th><th>면적(m²)</th><th>위반법(건축법)</th><th>위반내용</th><th>비고</th></tr></thead><tbody><tr><td rowspan="3">◇◇면<br>♠♠리<br>***-**</td><td rowspan="3">◎◎◎</td><td>①</td><td>1</td><td>목조</td><td>단독주택</td><td>10.23</td><td>제14조</td><td>무단증축</td><td>철거</td></tr><tr><td>②</td><td>1</td><td>시멘트블럭조</td><td>단독주택</td><td>2.64</td><td>제14조</td><td>무단증축</td><td></td></tr><tr><td>③</td><td>1</td><td>철근콘크리트</td><td>단독주택</td><td>23.76</td><td>제14조</td><td>무단증축</td><td></td></tr></tbody></table> 카. 피청구인은 2018. 11. 26.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통보를 하였다. ※ 내용 : 이행강제금 3,903,000원을 부과하오니 2018. 12. 26.까지 납부바람.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은‘집이 추워서 그리했던 것인데 철거하라고 하여 공무원이 가자마자 2018. 11. 25.일 철거하였고 피청구인들은 오래된 냉장고를 차고에 넣어둔 곳도 불법이라고 하였다. 시골 연세든 분이 자식들 용돈 받아 생활하는데 이행강제금 금액이 너무 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축법」제14조는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10.23㎡ 규모의 목조 건축물, 2.64㎡ 규모의 시멘트 블록조 및 23.76㎡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무단 증축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청구인은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시정 명령을 요구한 후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의 위반 건축물은 2018. 11. 25. 철거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18. 11. 26.에 위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행정처분의 위법여부 판단의 시점은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 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5.11. 선고2007두 1811 판결). 이에, 청구인이 2018. 11. 25.에 위반 건축물을 철거 하였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2차례에 걸쳐 시정명령과 연기신청 기한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최종기한인 2018. 3. 30.까지 해당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로 보이고 이후 피청구인이 2018. 11. 6. 현장 확인을 통해 일부 10.23㎡에 대한 목조건물 철거한 부분을 제외한 위반 건축물을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함이 없다 할 것이며, 이 사건의 건축물에 대해 피청구인이 2018. 12. 5. 확인 시 위반 건축물을 모두 철거하였으나 건축법 제80조제6항에 따라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는 위법·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11조, 같은 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한 이후 이행강제금 3,903,000원을 부과한 데에 달리 위법 부당한 점은 없다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관련 법령]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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