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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축물(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 점포·사무실·주택 용도,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청구인은 2016. 10. 11.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주거용도 ○○㎡)한 사실을 확인하여 같은 해 10. 12.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하고 같은 해 10. 27. 위반면적을 ○○㎡로 정정한 후 2017. 2. 2.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6. 17.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 시정완료를 통보하였다. 피청구인은 2024. 2.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주거용도 ○○㎡)하였다는 사유로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하고 2025. 3. 19.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한 후 같은 해 4. 10.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1,008,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 동의, 협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위임사항) ①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시 사무의 구 위임사항(제2조제1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48026684"></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시정완료 알림,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나) ○○시 ○○동장은 2016. 10. 11.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주거용도 ○○㎡)한 사실을 확인하여 같은 해 10. 12.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하고 같은 해 10. 27. 위반면적을 ○○㎡로 정정한 후 ○○시장은 2017. 2. 2.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다) ○○시 ○○동장은 2021. 6. 14. 이 사건 건축물의 무단 증축부분에 대한 철거를 현장 확인하고 같은 해 6. 17.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 시정완료를 통보하였다. 라) ○○시 ○○동장은 2023. 11. 29. ○○시장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1979년 사용승인 이후 2010년까지의 항공사진 변화 판독 결과를 의뢰하였고, ○○시장은 같은 해 11. 30. ○○시 ○○동장에게 아래와 같이 판독결과를 회신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48026686"></img> 마) 피청구인은 2024. 2.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주거용도 ○○㎡)하였다는 사유로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하고 2025. 3. 19.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한 후 같은 해 4. 10.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건축법」 제79조제1항 및 제80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청구인은 2021. 6. 17. 시정완료 통보 이후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어떠한 건축행위도 한 사실이 없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은 1979. 12. 13. 사용승인되었고, 피청구인은 2016년경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무단증축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원상복구 시정명령 절차를 거쳐, 이에 대한 미이행을 이유로 2017년경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시작하였고, 2021. 6. 14.에 이르러 ○○시 ○○동장이 위 무단증축 부분에 대한 철거를 확인한 후, 같은 해 6. 17.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 시정완료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2021. 6. 17. 시정완료 통보 당시 이 사건 건축물의 시정 전, 후 현장사진과 항측 사진을 비교해 보면,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같은 해 6. 17. 시정완료 통보 이후 새로운 증축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되고, 피청구인의 항공사진 판독시스템 확인결과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내용과 달리 2002년경 이 사건 건축물의 3층에 일부 면적이 무단으로 증축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2002년경의 위반면적 ○○㎡와 2021년경의 위반면적 ○○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2021. 6. 17. 시정완료 내용과 구분되는 그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무단증축 위반면적 ○○㎡ 중 ○○㎡ 부분의 위반연도를 2002년으로, ○○㎡ 부분의 위반연도는 2021년으로 특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바, 처분 대상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건축법」 제79조제1항 및 제80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허가권자는 위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20○○. ○○. ○○.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직접 초래하거나 또는 그에 관여한 바 없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청구인이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인바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아가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등의 목적은 위법건축물 방치를 막는 데 있으므로, 위법행위일로부터 오랜 시일이 지났다고 하여도 건축물의 위법상태가 현존하고 있다면 허가권자는 그 건축물의 점유자 등에게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건축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의 위법 상태가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할 수 없다면,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이 어려워지고 불법건축물이 양산될 가능성이 농후한바(의정부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4구합10794 판결 참조), 2002년경의 무단 증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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