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 109호(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임대업을 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2018. 3. 5.부터 같은 해 4. 3.까지 음식점 밀집지역인 같은 구 ○○동 ○○○번지 일원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한바, 이 사건 건축물과 108호가 합쳐져 ○○○○ 상호로 운영 중인 영업장이 무단증축(24.32㎡ : 108호 12.16㎡, 109호 12.16㎡)된 사실을 적발하였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무단증축에 대하여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2018. 4. 6. 처분사전통지, 같은 해 6. 4. 시정명령, 같은 해 11. 12.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자, 청구인은 같은 해 12. 2., 2019. 2. 16. 두 차례에 걸쳐 의견제출한바, 피청구인은 2019. 5. 30.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였다. 피청구인이 2019. 12. 18. 다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자, 청구인은 2020. 1. 6. 의견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 16. 추가 유예는 불가하다는 회신과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 (재)예고한 후 같은 해 4. 3.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80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건축법 위반사항(무단증축)에 대해 시정명령하였고, 청구인이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사유로 유예요청을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0. 4. 3.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은 ○○시 ○○○구 ○○로 ○○-○○(○○동 ○○○-3번지) 109호 상가를 소유하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임차인이 사업을 하며 건물의 시설물을 약간 도로에 진입하여 설치하였고 피청구인은 건축법 위반사항(무단증축)에 대하여 시정을 요청하였다. 피청구인의 시정명령을 적극 이행하고자 유선상 여러 번 통화했으며 2020년 1월말 임차인을 만나 시정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임차인은 현재 사업이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추운 겨울에 공사까지 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 2020년 2/4분기까지는 공사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 이후 COVID-19 전염병 사태가 발발하여 2020년 1월말부터 COVID-19 전염병이 온 나라에 펴졌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외부활동을 할 수 없었다. 임차인을 추가로 설득하고 철거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유선상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직접 만나야 하지만 사람들을 만날 수 없을 뿐 아니라 집밖으로도 나갈 수 없는 상태였다. 특히 청구인은 70세의 고령(남편은 79세)이며 고지혈증 및 심혈관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COVID-19 위험군이다. 집 근처 ○○○○대 병원 진료예약도 가지 못하고 취소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까지 갈 수 있겠는가? 이러한 상황에서 2020. 4. 10. 피청구인으로부터 이행강제금(800,000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시정명령을 적극 이행하고자 임차인을 여러 번 설득했으나 임차인은 겨울철이 지나고 2/4분기에 철거공사를 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였고, 추가로 더 설득하려고 했으나, 갑작스런 COVID-19로 철거공사뿐 아니라 외출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도로점용료도 기한 내 성실하게 납부했으며, 여기에 전 국민적 재난에 동참하고자 3월부터 월세 55만원을 감액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받아 억울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4) 이와 같이 COVID-19 사태로 인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 깊이 사과하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전염병 상황이 개선되면 약속한 대로 2/4분기 이내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건축물은 2018년도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한 다중시설 및 상업밀집지역인 ○○동 ○○○번지 일원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일제 점검(2018. 3. 5. ~ 2018. 4. 3.)을 실시하였다. 일제점검 결과 ○○시 ○○○구 ○○로 ○○-○○(구 번지 : ○○동 ○○○-3번지) 건축물에 청구인이 소유한 109호 및 다른 소유자 시설물인 108호 상에 무단증축 위법사항 24.32㎡(무단증축 108호 12.16㎡, 109호 12.16㎡, 상호명 : ○○○○(현 △△△△ 상호로 변경)를 적발하였다. 2) 무단증축 위법사항에 대하여 시설물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2018. 4. 6.자로 「건축법」 위반사항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이후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른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알림으로 2018. 6. 4. 시정조치를 통보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아,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2018. 11. 12. 자로 통보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에 따른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2019. 2. 28.까지 의견제출서에 대한 회신 및 이행강제금 부과유예 알림으로 같은 해 2. 28.까지 위반사항 시정기간을 유예하였으나, 위반사항은 시정하지 않고 부과 유예기간 중인 같은 해 2. 16.자로 청구인은 두 번째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같은 해 5. 30.까지 이행강제금을 유예한다는 의견제출서에 대한 회신 및 이행강제금 부과유예 알림으로 다시 시정기간을 유예하였으며, 이후 절차에 따라 같은 해 12. 18.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알림 통지하였으나, 그 이후 청구인이 2020. 1. 6.자로 세 번째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의견제출서에 대한 회신 및 이행강제금 부과(재)예고 알림 통보하였다. 최초 위법사항이 발생되어 시정명령 통보한 2018. 6. 4.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를 2018. 12. 24., 2019. 5. 30., 2020. 1. 22.까지 총 3차례의 시정기간을 유예하여, 추가 유예가 불가함을 알리는 (재)예고 공문을 발송하였다. 청구인에게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상당한 기간을 주었으나, 그 이후에도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아「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3) 청구인 주장의 부적절성 청구인이 「건축법」 위반사항(무단증축)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시정하지 않고, 원상복구에 대해 적극 이행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친 같은 내용의 의견제출서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의 행정 관례상 다른 위반 행위자와의 형평성 및 자진 원상복구 소요시점 등을 고려하여 장기간의 유예는 불가함을 통보하였다. 또한,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COVID-19사태 발생 이전인 2018. 6. 4.부터 2020. 4. 3. 이행강제금 부과에 이르기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정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그 시정을 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무단 증축된 부분을 사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9조에 의하여 시정명령하며 상당한 기한 내에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같은 법 제80조에 의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여 경제적 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위법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피청구인은 2018. 6. 4. 위반사항이 발생된 이후 지속적으로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을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은 그간 수차례에 걸쳐 추운 겨울 동안만 선처를 요구함에 따라 세 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그간 시정 기한을 연장해 주기도 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위반행위 시기를 유예하는 등 청구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히 법리를 검토하고 업무를 처리해 왔다. 그러나 청구인은 원상복구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똑같은 사유로 수차례에 걸쳐 처분을 연기하거나 선처해 달라는 의견서 제출로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요청을 지속하여 왔으며, 청구인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자 위반사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리에 맞지 않는 사유를 가지고 본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축법」에 따른 정당한 처분임이 틀림없으며, 만일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면 이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아 매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선량한 다른 시민들에게 형평성이 과히 어긋나는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 5) 청구인의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되, 낮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음식점 밀집지역 단속결과, 처분사전통지,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의견제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로 ○○-○○ 109호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임대업을 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18. 3. 5.부터 같은 해 4. 3.까지 음식점 밀집지역인 같은 구 ○○동 ○○○번지 일원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한바, 이 사건 건축물과 108호가 합쳐져 ○○○○ 상호로 운영 중인 영업장이 무단증축(24.32㎡ : 108호 12.16㎡, 109호 12.16㎡)된 사실을 적발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671"></img> 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무단증축에 대하여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2018. 4. 6. 처분사전통지, 같은 해 6. 4. 시정명령, 같은 해 11. 12.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자, 청구인은 같은 해 12. 2., 2019. 2. 16. 두 차례에 걸쳐 의견제출한바, 피청구인은 2019. 5. 30.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였다. ○ 2018. 12. 2. 의견제출 : 임차인의 어려운 경제활동을 고려하여 2019년 5월말까지 유예 요청 ○ 2019. 2. 16. 의견제출 : 임차인이 교체되었으므로 새로운 임차인에게 시간을 주면 2/4분기 내에 시정하겠음 라) 피청구인이 2019. 12. 18. 다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자, 청구인은 2020. 1. 6. 유예 요청 내용으로 의견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 16. 추가 유예는 불가하다는 회신과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 (재)예고한 후 같은 해 4. 3.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800,000원 부과처분하였다. 2)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에는 시장 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1항제4호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임차인이 2020년 2/4분기까지 시정하기로 약속하였고, 연초부터 COVID-19가 확산됨에 따라 외부활동을 할 수 없어 임차인을 설득하여 시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건축법령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살피건대, ① 청구인이 2017년경부터 이 사건 건축물을 신고 없이 증축하여 불법으로 사용하여 온 점, ② 신고 없이 증축된 건축물은 불법이어서 시정대상인 점, ③ 피청구인이 2018년 3월경 이 사건 건축물의 불법 사항을 적발하고 처분사전통지, 시정명령한 후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자, 청구인이 2018년 12월과 2019년 2월에 각각 유예 요청을 하여 2019. 5. 30.까지 이행강제금 부과가 유예된 점, ④ 피청구인이 2019. 12. 18. 다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자, 청구인이 유예 요청을 하였으나 추가 유예는 불가하다고 회신한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이 시정의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여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시정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은 입증자료상으로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적발 부분이 불법건축물에 해당하여 시정대상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충분히 허용한 기간이 지나도록 시정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는 어떠한 위법이나 부당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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