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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읍 △△리 47번지 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9년 이 사건 건축물에 「건축법」 제14조의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2층 일부(37.60㎡)와 주차장 상부에 데크(12.74㎡, 이하 ‘이 사건 데크부분’이라 한다)를 증축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9. 8. 28.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절차를 거쳐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다. 이후 「건축법」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20. 6. 24.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절차를 거쳐 이 사건 건축물 중 50.34㎡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5,935,09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 후, 2층 주거시설 중 보일러실을 증축하였으며, 1층에 데크를 설치하여 건축신고(증축)를 받지 않고 사용 중인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피청구인은 이 사건 데크부분을 설치한 것을 건축물로 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는데, 비가 오면 비가 새고, 눈이 오면 눈을 막을 수 없는 상태로 이를 건축물로 볼 수 없다. 또한, 사진과 같이 경사면에 있는 이 사건 건축물 건축을 위한 보강토 단면만을 벽면으로 활용하여 데크를 설치한 것이므로 이런 이유로도 이 사건 데크부분은 벽이 없어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이다. 따라서 이 사건 데크부분은 바닥이 훤히 보이는 시설이므로, 이 사건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길 바란다. 3) 결론 따라서 이행강제금 산정이 정정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보충서면】 4) 피청구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답변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데크부분의 하부를 차고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데크부분을 설치 전부터 주차장으로 사용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이 사건 데크부분을 위반건축물로 확증하여 이 사건 데크부분 하부를 제출한 현장사진과 같이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각목과 판자로 폐쇄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상부에 지붕틀 형태의 구조물 등이 있는 경우에도 지붕이 있는 것으로 보아 건축법령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데크부분은 기존부지 위에 패널 설치 시 함께 시설한 것이며, 지붕과 같이 눈, 비를 막을 수 없으므로 기존 부지위의 패널 시설 연장이다. 또한, 이 사건 데크부분은 경사도가(15도 정도) 심한 경사지에 보강토 블럭을 설치하고 복토를 하여 건축한 부지의 끝자락이며, 건축하고 남은 부지 전부에 제출한 현장사진과 같이 패널 설치한 곳이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데크부분은 눈, 비를 막을 수 없어 지붕으로서의 시설이 아니므로 건축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에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여 취소해 주기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주이다. 피청구인은 2020. 1. 31.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신고(증축)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이라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하였으며, 같은 해 6.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8호는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는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19년 7월경 현장 확인결과 청구인이 건축주인 이 사건 건축물에 건축신고를 받지 않고 ① 기존 건축물에 보일러실을 증축하고, ② 지붕과 벽, 기둥으로 둘러싸인 건축물인 이 사건 데크부분을 증축하여 차고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데크부분의 지붕이 눈비를 막을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있으므로 건축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데크부분은 그 규모나 구조·형태 등으로 보아 토지에 정착하여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구조인 공작물임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며, 한편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데크부분의 지붕에 대하여 2006년 건설교통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상부에 지붕틀 형태의 구조물 등이 있는 경우에도 지붕이 있는 것으로 보아 건축법령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판례는 건축물이 비록 지붕의 일부 및 2면의 벽이 견고하지 아니한 임시방편의 것으로 되어있다 할지라도 이는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로서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에 해당한다(서울고등법원 1987. 8. 17. 선고 86구988 판결)고 판시하고 있으며, 철파이프를 가설하고 지붕과 벽면을 천막으로 두른 증축부분 역시 「건축법」 제2조제2호 소정의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1993. 6. 8. 선고 93도1094 판결)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가 정한 건축물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취지로 판시해 오고 있다. 또한 현장사진(을 제1호증)을 보더라도, 삼각형 형태의 이 사건 데크부분의 한쪽 면은 돌 벽인바, 견고한 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른 쪽 면은 기둥 및 판자로 벽을 형성하였으며(청구인이 제출한 갑 제1호증 사진에 따르면 벽의 일부 판자를 제거한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일부 벽과 기둥이 남아 있음이 확인된다), 다른 쪽 면에는 기둥을 설치하여 지붕을 지탱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가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는 것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데크부분은 지붕을 비롯하여 견고한 벽이 설치되어 있으며, 벽이 없는 면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기둥이 설치되어 지붕을 지탱하고 있는 구조임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데크부분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가 정의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또한 대법원 판례는 무허가로 불법 건축되어 철거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을 도시미관, 주거환경,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는 등의 사유만을 들어 그대로 방치한다면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을 무력화하여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태롭게 하고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 시에 소방시설, 주차시설 기타 「건축법」 소정의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 예방한다는 더 큰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누930 판결)고 판시하고 있는 점에 따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가 큰 점 역시 감안하여 주기 바란다. 3) 결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보충서면】 4) 청구인 보충서면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이 위반부분인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폐쇄하였다고 하나 「건축법」 제80조제6항에서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위반부분을 폐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하여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2. 6., 2011. 4. 14.,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5. 28.>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2019. 4. 30.>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⑤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3.> ⑥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4. 23.>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 5. 30., 2015. 8. 11., 2019. 4. 23.>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5. 8. 11., 2019. 4. 23.>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2015. 8. 11., 2019. 4. 23.>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2015. 8. 11., 2020. 3. 24.>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축사 등 농업용ㆍ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감경 2.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 ② 허가권자는 법률 제4381호 건축법개정법률의 시행일(1992년 6월 1일을 말한다) 이전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1. 12. 8., 2011. 12. 30., 2013. 3. 23., 2014. 11. 11., 2014. 11. 28., 2015. 9. 22., 2016. 1. 19., 2016. 5. 17., 2016. 6. 30., 2016. 7. 19., 2017. 2. 3., 2018. 9. 4., 2020. 4. 28.>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되, 낮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② 법 제80조제2항에서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1.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다세대주택의 세대수 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증가시킨 경우(5세대 또는 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로 한정한다) 4.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군 건축 조례】 제32조(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및 부과에 관한 특례) ①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8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9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②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 ③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1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7. 9. 4.]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건축물대장,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서, 시정명령서,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건축물 현황도, 건축법해설서(질의회신부분)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군 ○○읍 △△리 47번지 상 2층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975"></img> 나) 청구인은 2019년 아래와 같이 「건축법」 제14조의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이 사건 건축물 2층 일부(37.60㎡)와 주차장 상부에 데크(12.74㎡)를 증축하였다. 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9. 8. 28.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절차를 거쳐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 중 신고하지 않고 증축한 부분을 원상복구 하라는 내용으로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0. 1. 31. 위 다)항의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자, 이행강제금 5,935,090원을 부과하고자 계고를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0. 6. 24.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 중 신고하지 않고 증축한 부분(50.34㎡)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5,935,090원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부과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973"></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971"></img> 바) 이 사건 건축물의 현황도는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969"></img> 사) 건교부 건축기획팀은 206. 2. 3. “건축물 외벽과 옹벽 사이 위에 철재 등으로 격자틀을 구성하고 지붕재를 덮었으나 허가권자의 철거지시에 따라 지붕재만 제거하고 격자틀 구조물만 남은 경우 철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건축법」상 건축물이라 함은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중략), 귀 질의와 같이 상부에 지붕틀 형태의 구조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붕이 있는 것으로 보아 건축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회신하였다. 2)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의하면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하고,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고 같은 항 제1호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시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 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은 같은 항 제1호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1항제4호와 「○○군 건축 조례」 제32조제4호를 종합하면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는 100분의 60이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데크부분이 기존 부지 위의 패널시설 연장으로 지붕과 같이 눈, 비를 막을 수 없고, 이 사건 건축물의 경사면에 있는 보강토 단면을 벽면으로 활용한 것이므로 건축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데크부분 하부를 폐쇄하여 주차장으로도 사용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등’을 뜻하는 것인바, 건교부(현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에 따라 지붕틀 형태의 구조물도 지붕으로 볼 수 있음이 인정되고, 보강토 단면이 벽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벽이 기존에 존재하던 것을 활용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이 사건 데크부분의 아래에 기둥을 설치한 것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데크부분 하부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데크부분 및 기둥의 설치는 이로 인해 건축물대장상 연면적보다 연면적이 12.74㎡만큼 증가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증축’에 해당한다. 추가적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데크부분의 하부를 폐쇄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나, 무단 증축된 건축물이 사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존재하고 있어 여전히 청구인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있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원상회복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부과된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간접강제 수단이므로 이 사건 데크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적법한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청구인이 건축물현황도 상 이 사건 건축물 1층의 화장실 부분 윗부분에 해당하는 2층 일부(37.60㎡)에 건축물을 증축하여 2층 주택에 일부로 사용하고 있음도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위 행위들은 모두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의 대상이므로 청구인이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증축한 것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그 산정도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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