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6. 30. 경기도 ○○시 ○○동 ○○○-○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청구인은 2020. 11. 20. 청구인에게 「건축법」위반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하고 같은 해 12. 23. 시정명령을 하고, 2021. 1. 25. 시정명령 촉구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자, 2021. 3. 5.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같은 해 4. 8. 청구인에게 「건축법」제11조, 제19조 위반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21. 6. 4.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을, 같은 해 7. 5.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등기촉탁을, 2022. 1. 11. 압류절차상 하자에 따른 부동산 압류해제 등기촉탁을 각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8년에 이 사건 건축물을 매수하였는데 매수 당시 이 사건 건축물이 불법 건축물임을 알지 못했다. 다만 중개사 사무실에 동행했던 청구인의 남편은 중개사로부터 이 근처 원룸들은 거의 불법으로 용도변경한 것으로 1년에 과태료가 조금 나온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해마다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따져볼 겨를도 없이 납부하고 있다. 그런데 2021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납부통지서는 청구인이 받지 못한 상황에서 피청구인은 사전통지도 없이 청구인의 건물을 압류하였다. 뒤늦게 이를 알고 청구인이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이 불법 개조, 대수선 등을 한 위법 건축물임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전 소유자인 건축주가 건축허가대로 준공을 받은 후 불법 개조하여 선의의 제3자인 청구인에게 매도한 것인데 이를 선의의 제3자가 개조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건축법」 제8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4의 감경사유로 구제받고자 하니 참작해 주기 바란다. 2019년에 부과되어 6번에 걸쳐 분할납부한 과태료도 원래는 반환청구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어떠한 통지도 없이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압류하였다. 압류 사실을 알고 청구인은 2022. 1. 7. 뒤늦게 피청구인을 찾아가 이행강제금 부과통지서를 받아왔다. 따라서 역수상 90일 이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 내 청구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건축물은 전 소유자가 5층 근린시설로 준공한 후 바로 개조, 대수선하여 전·월세를 놓아 청구인에게 매도한 물건이다. 청구인은 전세보증금이 들어있어 은행대출을 보태어 어렵게 매수하였다. 이 사건 건축물이 적발된 것은 2009년도부터이다. 불법행위는 2008년에 이루어졌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위반건축물의 위법사항 발생년도를 확인하지 않고 적발시점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1, 2층 11가구를 불법용도변경하였고, 3~5층 12~27가구를 무단 대수선한 것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청구인은 용도변경이나 무단대수선을 하지 않았다. 다만 전 소유자가 불법으로 용도변경, 대수선을 한 것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공인중개사가 불법 물건을 중개하여 피해를 본 당사자일 뿐이다. 5)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매수한 후 지금까지 불규칙하게나마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 왔으나, 2021년 이행강제금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공실도 늘어나고 임대료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빚을 내어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하는 처지에 있었는데 대출마저 중단되어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 사건 건축물 40개 다가구로부터 나오는 월세는 월 310만원이다. 전세가 많이 있어 월세가 상대적으로 적다. 이 돈으로 대출이자 240만 원도 납부하여야 하고 각종 세금도 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 원에 가까운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받아 너무 힘들다. 청구인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월 60만 원이라도 보태려고 최근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취득하였다. 6) 청구인은 「건축법」 제80조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건축법」을 위반하고 불법 건축물을 생산한 사람은 전 소유자이다. 2019년 이행강제금으로 끝난 줄 알고 6개월 분납으로 납부한 적이 있다. 그러니 이행강제금을 50% 감경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경기도 ○○시 ○○동 ○○○-○은 일부 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나머지 층은 다가구주택인 건축물로 그 건축물의 전부에 대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대수선(경계벽 증설) 및 용도변경을 하여 가구수를 늘린 사항으로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의거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였다. 2) 「건축법」 제80조의2 제1항 규정상‘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 건축조례」제43조 제4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최초의 시정명령으로부터 1년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임대 등 영리를 위한 위반사항을 지속하였으며 「건축법」상 감경 적용 시 규정하고 있는 시정기간(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않았기에 청구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더라도 감경 적용 요건에 충족할 수 없다. 따라서 그간 3회에 걸쳐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한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은 ○○시 조례로 정하는 기간과는 무관하게 증빙자료가 존재할 시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라‘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감경 적용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 중 50%는 감경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는 관련 규정과 무관한 것인바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건축법」 제80조의2 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으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시 건축조례」 제43조 제4항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을 말하고 있다. 즉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 내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감경 적용을 제외한다는 규정인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청구인의 주장대로 관계법령에 근거 없이 이를 달리 적용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적법하게 부과한 것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청구인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로서 건축법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감경 적용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 2008. 1. 18.] [법률 제8662호, 2007. 10. 17., 일부개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 1. 5., 1996. 12. 30., 1997. 12. 13., 1999. 2. 8., 2002. 2. 4., 2005. 11. 8., 2007. 1. 3., 2007. 10. 17.> 10.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기둥ㆍ보ㆍ내력벽ㆍ주계단 등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수선ㆍ변경 또는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 (용도변경) ①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1. 8.> 1. 허가대상 :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대상 :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군중 동일한 시설군내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11. 8.> ④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 11. 8.> 1. 자동차관련 시설군 2. 산업등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신고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 11. 8.>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 11. 8.> 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ㆍ제5조ㆍ제5조의2ㆍ제5조의3ㆍ제8조제2항 내지 제10항ㆍ제8조의2ㆍ제9조ㆍ제9조의2ㆍ제10조ㆍ제12조ㆍ제15조ㆍ제23조ㆍ제25조ㆍ제26조ㆍ제29조ㆍ제32조ㆍ제32조의2ㆍ제33조ㆍ제38조 내지 제41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46조 내지 제48조ㆍ제51조ㆍ제53조 내지 제55조ㆍ제57조ㆍ제59조ㆍ제59조의2ㆍ제59조의3ㆍ제68조 내지 제7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5. 11. 8., 2007. 10. 17.> [전문개정 1999. 2. 8.] 제69조 (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등) ①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建築主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 2. 8.>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기타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 2. 8., 2005. 11. 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당해 위반건축물 또는 그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1999. 2. 8., 2005. 11. 8.> ⑤누구든지 제4항의 표지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건축법 시행령】[시행 2008. 1. 18.] [법률 제8662호, 2007. 10. 17., 일부개정] 제3조의2 (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 2. 24., 2006. 5. 8.> 1. 내력벽을 증설ㆍ해체하거나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ㆍ해체하거나 기둥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ㆍ해체하거나 보를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을 증설ㆍ해체하거나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ㆍ해체하거나 수선ㆍ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ㆍ해체하거나 수선ㆍ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ㆍ해체하거나 수선ㆍ변경하는 것 [본조신설 1999. 4. 30.]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 5. 30., 2015. 8. 11., 2019. 4. 23.>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11., 2019. 4. 23., 2020. 12. 8.>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2015. 8. 11., 2019. 4. 23.>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2015. 8. 11., 2020. 3. 24.>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축사 등 농업용ㆍ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감경 2.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 ② 허가권자는 법률 제4381호 건축법개정법률의 시행일(1992년 6월 1일을 말한다) 이전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8. 11.]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12. 30., 2020. 10. 8.>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별표 15 위반 건축물란의 제1호의2,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10. 29.]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809"></img>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되, 낮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② 법 제80조제2항에서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1.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다세대주택의 세대수 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증가시킨 경우(5세대 또는 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로 한정한다) 4.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6. 2. 11.] [종전 제115조의3은 제115조의5로 이동 <2016. 2. 11.>]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 9. 4.> 1.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2.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정명령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은 제외한다)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의 구분소유자가 위반한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한다) 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으로서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 6.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의 경우 같은 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을 말한다) 내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배출시설(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경우 6의2.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의2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였거나 신고한 배출시설(개 사육시설은 제외하되, 처리시설은 포함한다)의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8. 9. 4.>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경우: 100분의 50 2. 제1항제7호의 경우: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 ③ 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감경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80 2. 연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60 [본조신설 2016. 2. 11.] 【○○시 건축조례】 제43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0조제1항제2호중 주거용건축물의 위반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20. 8. 5) 1.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경우 2.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② 삭제 (2020. 8. 5) ③ 영 별표 15 제13호에 따라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2. 영 제15조제10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면적을 산출할 수 없는 공작물은 건축공사비의 100분의 3으로 한다. 4.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④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을 말한다. (신설 2016. 11. 16) ⑤ 법 제80조제5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차례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 한다. (신설 2018. 8. 13) 〔종전 제42조에서 이동 2019. 6. 14〕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송달내역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건축물은 2008. 1. 28.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 지상 5층의 건축물이고, 건축물 용도는 1~2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3~4층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4가구)으로 승인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8. 6. 30.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주이자 소유자였던 정○○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을 매수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건축물은 2009. 4. 1. 1~2층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무단용도변경하였고, 3~5층은 가구수를 불법으로 증가하여 대수선위반이 적발되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었다. 라) 피청구인은 2011. 2. 1. 청구인에게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원 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2. 5. 18. 이행강제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8. 11. 16. 청구인에게 사전통지절차를 거쳐, 같은 해 12. 24.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고 2019. 1. 25. 시정명령 촉구를 한 후 2019. 3. 4.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절차를 거쳐 2019. 4. 5. 이행강제금 ○원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2019. 5. 9.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을 한 후 2019. 6. 18.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 통보를 하자, 청구인은 2020. 7. 21.까지 이행강제금을 모두 완납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20. 11. 20.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같은 해 12. 23. 「건축법」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였고, 2021. 1. 25. 시정명령 촉구 통보를 한 후 같은 해 3. 5.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시정명령 촉구 통보 및 사전통지 통보 모두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 피청구인은 이후 같은 해 4. 8. 「건축법」 제11조, 제19조 위반을 이유로 아래와 같이 이행강제금 ○원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처분서는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 사) 피청구인은 2021. 6. 4.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을 하였으나, 역시 독촉장은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 아) 피청구인은 2021. 7. 5.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등기촉탁을 하였으나, 이후 처분처 등이 송달되지 않은 하자가 있어 2022. 1. 11. 압류절차상 하자에 따른 부동산 압류해제 등기촉탁을 하였다. 자) 한편 청구인은 2022. 1. 7. 경 청구인 소유 이 사건 건축물이 압류된 사실을 알고 피청구인을 찾아가 이행강제금 부과통지서를 받았다. 차) 피청구인은 2022. 4. 13. 시정명령 촉구통보 및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에 대하여 공고기간 2022. 4. 13.~ 2022. 4. 28.로 정하여 공시송달을 하였다. 2)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원 건축자로부터 매수하여 소유하게 되었는바, 건축 당시부터 「건축법」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청구인은 「건축법」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과하는 것으로, 결국 위반 건축물의 소유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면 청구인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직접 가구분할의 무단 대수선 등의 위반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건축주가 건축 당시 무단으로 대수선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허가를 받은 당시 적용되던 「건축법」(시행 2008. 1. 18. 법률 제8662호,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에서는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建築主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즉 건축주뿐 아니라 소유자에게도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수선 등 위반행위에 관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시정명령은 타당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건축주가 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소유자인 청구인은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미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감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펴본다. 「건축법」 제80조 제1항에서는 ‘허가권자는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단서의 입법 취지는 소규모 위법 주택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그 시정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건축주 등인 영세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이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안겨 줄 수 있으므로 이를 덜어주기 위함에 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두22942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건축물은 3층 면적 208.01㎡, 4층 면적 208.01㎡로 각 층마다 4가구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건축법상 허용기준을 위반하여 세대 수를 늘리려는 목적에서 불법적으로 대수선한 것으로 이를 소규모 주택에 거주하는 영세민의 「건축법」 위반행위로는 볼 수 없으므로 「건축법」 제80조 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건축법」 제80조의2 제1항 제2호에서는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 건축조례」 제43조 제4항에서는 ‘법 제80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을 말한다. (신설 2016. 11. 16)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 재차 내려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부과된 것으로 위 감경규정 적용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 부분 청구인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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