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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면 ○○리 251번지 소유자인데, 피청구인은 2019. 4. 12. 청구인이 ○○군 ○○면 ○○리 252번지에 무단가설건축물(컨테이너 2동, 36㎡)을 축조하여 「건축법」 제20조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이하‘1차 적발’이라 한다)한 후, 청구인에게 2019. 4. 15. 시정명령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같은 해 5. 20.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9. 6. 26. 청구인이 ○○군 ○○면 ○○리 252번지 외 2필지에 무단으로 증축(단독 주택, 131.2㎡) 및 가설건축물(임시 창고, 11.7㎡)을 축조 하여「건축법」제14조 및 제20조를 위반한 사실을 추가 적발(이하‘2차 적발’이라 한다)하고, 청구인에게 원상복구 시정명령 후, 같은 해 7. 19. 시정 촉구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무단 증축(단독 주택, 131.2㎡)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자,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절차를 거쳐 2020. 1. 17. 청구인에게 「건축법」제14조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5,864,640원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9. 4. 2.자 ○○도 ○○군 ○○면 ○○리 251번지 소재 토지(274㎡, 지목: 대)를 매입하기 이전, 위 주변에 낡은 비닐하우스가 있는 것을 확인 매수 후, 노후화 되어 벌레, 들쥐 등이 드나들고 비가 오는 날에는 지붕이 세어 불편하고, 농기계나 수확물 보관이 힘들고 땡볕에서 경작일을 하다보면 일시 휴식 공간이 필요하여 2109년 8월 초순 경 토지 매입 시 위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고 지목이 대로 지정되어 이상이 없다는 생각으로, 기존의 철파이프 비닐하우스에 피복작업인 따봉 필림으로 천장을 씌워 전체부분을 차광막으로 햇빛을 차단하고 바닥의 흙과 돌을 모아 단단히 다진 상태에서 판넬을 이용해 작은 방을 만들어 일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 할 목적으로 중축 하였지만, 위 건축물이 위법건축물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청구인은 가정주부로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주공아파트에 월세로 홀로 거주하면서 한적한 시골에서 소박하게 텃밭을 경작하며 지내려고 토지를 매입하였고, 주말이나 한적한 시간을 이용해 위 장소에서 각종 채소, 들깨 등 밭 경작을 하다보면 몸도 지치고 밤이 되어 서울로 상경하려면 운송수단이 불편하여 일시적으로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중축하였다. 청구인은 건축법상 법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2019년 10월 경 ○○군수로부터 불법건축물 시정명령을 통보받아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였지만 당시 ○○도 ○○시에 홀로 거주하시는 어머니가 건강이 좋지 않아 계속적으로 간병 및 수발을 하던 중 2020년 1월 경 사망하시어 장례 및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적기를 놓쳐 이의신청을 못하게 되었고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다. 3) 2019년 8월 경 비닐하우스를 중축해 약6개월 간 일시적으로 사용하였지만 피청구인이 이행강제금 부여 후,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주거공간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부주의로 인하여 위 비닐하우스를 중축한다는 사질을 사전에 피청구인에게 신고를 하지 못하여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아 후회스럽고 반성하고 있다. 이행강제금은 위법 건축물이 원상회복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침해 최소의 법칙에 의거 위반자의 위반내용·위반자의 시정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감안하여 주길 바라며 위법건축물을 철거하여 원상회복을 진행 할 것이다. 4) 「건축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같은 법 시행규칙 소정의 별표 제28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이행강제금 행정처분 등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으로, 이 같은 행정처분은 그 성질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공익목적과 그 취소처분에 의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이행강제금 산정 시 발생연도를 계산하여 감각상각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여 함에도 행정편의대로 과다 산출하여 부과하였다. 이 규정에 의거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획일적으로 일률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위반내용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야 한다. 5) 청구인은 자연 친화적이고 한적한 장소에서 텃밭을 경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위 토지를 매입하여 기존의 비닐하우스를 일부 변경하여 잡다한 물건 및 일시 휴식·거주 공간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위법하게 방1개를 증축하여 6개월간 휴식공간으로 이용하였을 뿐, 계속적인 의사는 전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공익상의 필요와 그로 인해 청구인이 입을 불이익, 청구인의 위반행위의 정도 사이에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객관적인 형평을 잃어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의 불법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손실과 위 토지에 위법건축물을 중축하여 후회하고, 반성한다. 이에 청구인은 건축물을 철거·원상회복을 진행할 것이며, 따라서 피청구인이 2020. 1.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5,864,64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건축법」 제8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3 제1항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주거용 비닐하우스 건축물을 인허가 절차 없이 건축할 경우 「건축법」에 위반됨을 수차례 안내하였음에도 시정명령 기간 중에 주택 부분을 추가 증축한 것은 「건축법」 제8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3 제2항 제4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50/100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점을 볼 때 재량권 범위를 일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위반건축물의 발생연도는 청구인이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2019년도 이며, 피청구인이 처분한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서에서도 2019년도로 산정하여 부과 하였기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⑤ 삭제 <2016. 1. 19.>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축사 등 농업용ㆍ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감경 2.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 ② 허가권자는 법률 제4381호 건축법개정법률의 시행일(1992년 6월 1일을 말한다) 이전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되, 낮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② 법 제80조제2항에서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1.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다세대주택의 세대수 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증가시킨 경우(5세대 또는 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로 한정한다) 4.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2.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정명령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은 제외한다)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의 구분소유자가 위반한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한다) 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으로서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 6.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의 경우 같은 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을 말한다) 내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배출시설(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경우 6의2.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의2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였거나 신고한 배출시설(개 사육시설은 제외하되, 처리시설은 포함한다)의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경우: 100분의 50 2. 제1항제7호의 경우: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 ③ 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감경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80 2. 연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60 【○○군 건축조례】 제34조(이행강제금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②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횟수는 1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부과 횟수는 2회로 한다. ③ 영 별표 15 제13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9. 14〉 1. 존치기간이 경과된 가설건축물: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 2. 제1호 외의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④ 삭제〈2017. 9. 14〉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군 ○○면 ○○리 251번지 토지(대)의 소유자로, ○○리 252번지에 무단가설건축물(컨테이너 2동, 36㎡)을 축조한 사실이 2019. 4. 12.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시정명령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9. 5. 20. 청구인에게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9. 6. 26. 청구인이 ○○군 ○○면 ○○리 252번지 외 2필지에 무단으로 증축(단독 주택, 131.2㎡) 및 가설건축물(임시 창고, 11.7㎡)을 축조한 사실을 추가로 적발하였는데, 위반건축물 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207"></img> 라) 피청구인은 2019. 6. 26. 청구인에게 원상복구 시정명령 후 같은 해 7. 19. 시정명령 촉구를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9. 8. 22. 현장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다)항의 위반내용 중 ③ 철파이프 구조의 임시창고(11.7㎡)를 원상복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9. 8. 23.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및 시정명령 촉구를 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9. 9. 10. 피청구인에게 시정명령 기한을 2019. 10. 30.까지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받아들여 시정기한을 2019. 10. 30.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아) 청구인은 2019. 10. 30. 피청구인에게 시정명령 기한을 2019. 12. 20.까지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받아들여 시정기한을 2019. 12. 20.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자) 이후, 피청구인은 2020. 1. 16. 현장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다)항의 위반내용 중 ②, ④ 컨네이너 구조의 임시 창고(36㎡)를 원상복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무단 증축(단독 주택, 131.2㎡)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자, 2020. 1. 17.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5,864,64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카) 이 사건 이행강제금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209"></img> 2) 「건축법」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같은 법 제79조 제1항에서는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 제1항에서는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게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제1항은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는 100분의 70을 말하고, 다만 건축조례로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되, 낮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건축법 위반행위는 2019년경 발생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9년을 기준으로 하여 대상건축물 위반면적 131.2㎡, 1㎡ 당 과세시가 표준액 149,000원, 1㎡ 당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30/100을 적용하여 이행강제금 5,864,640원을 부과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또한 청구인에게는 「건축법」 제8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4에 따른 이행강제금 감경사유가 존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청구인이 신고를 하지 않은 위반건축물의 시정명령 기간 중에 주택 부분을 추가 증축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부당하지도 않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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