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리 000-00 건축물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 4층의 비가림시설과 제3자 소유의 주택부분에 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증축하는 현장을 확인하고, 2021. 3. 22. 시정명령을 한 후, 2021. 7. 20. 이행강제금 81,546,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2. 10. 23.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이번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4층 (173㎡) 부분은 전 소유자의 소유이다. 이 중 32.4㎡ 부분은 1992년 경 신축한 주택으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건물이고, 나머지 84.9㎡ 부분은 2011년 경 비가림시설 용도로 설치한 건물이다. 이 사건 건물 3층 옥상에 위 건물이 위치하고 있고 그 중 주택 건물은 건축한 지가 30여 년이 된 건물로 시설이 매우 노후화되어 있어 호우 시 빗물이 청구인 건물로 스며드는 등 피해를 입고 있었다. 그러던 중 전 소유자가 2020. 12. 초순 청구인에게 위 건물에 대한 권리일체를 위임하여, 청구인은 위 건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후화된 지붕과 기둥 일부를 2021. 2. 경 불가피하게 수리하였다. 2) 그런데 2021. 3. 경 피청구인은 현장 확인 후 청구인이 「건축법」제11조를 위반하였다고 2021. 6. 8.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고, 이어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2021. 7. 20. 위 건물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 25,395,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위 이행강제금에는 다음과 같은 위법 내지 부당함이 있다. 가) 이행강제금 부과건물(117㎡)중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32.4㎡은 합법적인 건물로 당연히 부과대상이 아닌데 부과를 하였다. 나) 주택 부분 외 84.9㎡는 2011년경에 호우 시 빗물이 스며드는 피해를 막고자 비가림시설 용도로 설치한 건물인데 주택용도로 산정하여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다) 부과 건물 경과연수 잔가율 적용을 2021년도 기준으로 하였는데 주택건물은 1992년도에 신축한 건물이고, 비가림시설 건물은 2011년 경에 설치하였음에도 일률적으로 2021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라) 건물신축가격기준액도 건축년도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일률적으로 2021년 기준인 7,400,000원을 적용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마) 건축물 구조 적용을 조립식판넬로 산정하지 않고 경량철골조로 산정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바) 행정법의 일반원칙에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다. 【보충서면】 3) 피청구인은 멸실한 주택이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멸실 이후 건축허가·신고 없이 무단으로 증축한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주장하나, 멸실한 주택은 건축 후 거의 30년이 된 주택으로 시설이 심히 노후화되어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면적만큼 개축한 건물임을 감안할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 해당 층의 주용도가 주택이고 그 부속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가림시설의 용도는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가림시설 건축물은 호우 시 빗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지 비가림시설 용도로 설치한 시설물로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주택의 부속시설로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5) 2021년도에 기존 주택을 철거 후 증축공사·비가림시설 지붕 전체 및 벽체 일부 교체공사를 하였으므로 2021년을 건축행위시점으로 하여 경과연수별 잔가율은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비가림시설은 건축 당시 지붕을 50mm로 설치하였으나, 건축 후 10년이 되어 지붕이 낡아 빗물이 스며드는 등 피해가 있어 단순히 지붕 및 창문 일부를 교체한 것뿐이므로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건축물 설치년도인 2011년을 적용하였어야 한다. 6) 피청구인은 ○○시 고시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였다고 하나, 건축신축가격 기준액을 적용할 때 건축당시년도를 적용하지 않고 2021년을 적용하였으므로 이는 타당하지 않다. 7) 피청구인은 건축물 구조에 관하여, 구조(기둥, 지붕틀)를 경량철골조로 시공하였고, 그 구조 위에 벽체 및 지붕마감도 조립식판넬로 시공하였기에 경량철골조로 하였다고 하나, 해당 부분은 지붕과 벽체를 비교적 살이 얇은 형강 사이에 단열재인 폴리스텐폼을 넣어 만든 조립식 패널을 이용한 구조물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행강제금 부과건축물 중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주택(32.4㎡)은 합법적인 건축물로 당연히 부과대상이 아닌데 부과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답변 이 사건의 건축물에 대한 현장확인 후 「건축법」제11조를 위반하여 한 무단증축에 대한 시정명령의 사전통지를 하였고, 현장확인 당시 건축물대장 상 주택(32.4㎡)은 모두 철거되고 그 자리에 증축 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건축물 멸실 이후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무단으로 증축한 사항에 대하여, 멸실된 주택이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 면적만큼 이행강제금 부과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주택 건물 외에 여타 건물 84.9㎡는 청구인 건물(3층) 빗물 피해 등으로 제3자인 건물주가 2011년 경 비가림시설 용도로 설치한 것이므로 주택용도로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르면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데 필요한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비가림시설의 경우 해당 층의 용도는 주된 용도인 주택의 부속시설로 보아야 하므로, 그 용도는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3) 주택 건물은 1992년도에 신축한 건물이고, 비가림시설 건축물은 2011년경에 설치를 하였는데 경과연수 잔가율을 건축년도에 따라 적용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021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답변 「건축법」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건축물이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1년 적용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740,000원/㎡이며,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당 금액을 산정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주택은 1992년도에 신축하였고, 비가림시설 건축물은 2011년경에 설치하였으니 축조년도에 해당하는 경과연수잔가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건축물은 2021년도에 기존 주택을 철거한 후 증축공사 중, 비가림시설의 지붕전체 및 벽체 일부 교체공사 중 적발된 사항이므로, 2021년을 건축행위시점으로 보아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산정하였다. ㆍ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방법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525"></img> 4) 건축신축가격기준액을 건축년도를 적용하여 산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021년도 기준액 740,000원을 적용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답변 시가표준액은 ○○시 고시 제2020-000호[2021년도 건축물 및 기타 물건 시가표준액 결정ㆍ고시]에 따라 건축물 시가 표준액을 산정하며, 2021년 적용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740,000원/㎡이다. 5) 건축물 구조적용을 조립식판넬로 산정하지 않고 경량철골조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답변 「건축법」제2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하며, 건축물의 구조상 주요한 부분을 의미하는바, 이 사건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상 주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구조(기둥, 지붕틀)는 강재 등을 사용한 경량철골조로 시공하였으며, 그 구조 위에 벽체 및 지붕 마감을 조립식판넬로 시공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건축물의 구조적용은 경량철골조로 하여야 한다. 6) 행정법의 일반원칙에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한 답변 이행강제금 처분은 「건축법」이나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의 방치를 막고자 행정청이 시정조치를 명하였음에도 건축주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 시까지 지속해서 부과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미관을 높여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고, 이 사건은 위법 건축물의 방치를 막고자 행정청이 시정조치를 명하였음에도 건축주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항으로 개인의 사익보다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7) 만약,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공리적 해악이 커질 뿐 아니라 좋지 않은 사례로 남아 위반건축물이 무분별해질 것이고, 또한, 정상적으로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한 수많은 건축주들과의 형평성이 어긋나게 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보충서면】 8) 청구인은 노후화로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면적만큼 개축하였다고 하며 스스로 건축허가에 관한 위법을 인정하고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이 있음을 안내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한 행위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이고, 아울러 청구인은 청구인의 증축행위가 개축이라고 주장하나,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하므로 청구인의 행위는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개축에 해당되지 않는다. 9) 청구인이 ‘비가림시설’이라고 하는 부분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인 주택의 부속시설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 용도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2021년도에 그 지붕전체와 벽체 및 창문 일부 교체공사 중 적발된 것으로 위반건축행위시점인 2021년의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적용하였다. 10) 한편 시가표준액 산정 시 건축물신축가격기준액 적용은 건축당시년도 기준액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과시점의 신축가격기준액을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2021년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적용하였다. 11)「건축법」제2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하며, 건축물의 구조상 주요한 부분을 의미한다. 위 비가림시설은 구조상 주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구조(기둥, 지붕틀)는 강재 등을 사용한 경량철골조로 시공하고, 그 구조 위에 마감재를 조립식판넬로 시공한 것이므로 그 구조적용을 경량철골조로 한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 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16.>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나. 동(棟)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2)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모두 적합할 것 12.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13.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삭제 <2019. 10. 22.>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②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되, 낮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52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현장사진 및 이 사건 건축물 소재 부지에 대한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건축물 지하1층부터 지상3층까지는 청구인의 소유이고, 4층 조립식판넬 단독주택 용도 32.4㎡는 청구 외 ○○○의 소유이다. 또한 위 4층 32.4㎡가 멸실되었던 사실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고, 피청구인의 현장확인에 따르면 현재 축조된 부분은 2021. 3. 경 건축된 것이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529"></img> 나) 이 사건 건축물 4층 주택 외 84.9㎡부분은 우천 시 빗물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나 증축허가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 한편, 위 부분은 그 기둥이 철근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2021. 3. 경 기둥(철근콘크리트)과 지붕을 남겨둔 채 해체되었다가 벽면·창호를 교체하고, 기존 지붕에 추가지붕을 얹는 공사를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531"></img> <현장확인 시 공사상태>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535"></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533"></img> <공사 진행 중 사진, 창호, 벽면, 추가지붕> 다) 국토지리정보원이 발급한 촬영일자 2010. 9. 14., 2012. 7. 8. 각 항공사진 사본에 따르면 2010. 9. 14. 항공사진 상에는 이 사건 건축물 4층 주택 외 84.9㎡ 부분이 나타나지 않고, 2012. 7. 8. 항공사진 상에 나타난다. 라) ○○시 ‘2021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시 고시 제2020-000호에 따르면, 2021년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74만원/㎡이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4층 주택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합법적인 건물이므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아니고, 멸실한 주택은 건축 후 거의 30년이 된 주택으로서 시설이 심히 노후화되어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면적만큼 개축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주택 이전에 존재하였던 주택이 철거된 사실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피청구인의 현장확인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과 같이 현재 축조된 부분은 2021. 3.경 건축된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합법적인 건물이라고 볼 수 없다. 아울러, 기존 주택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일부를 수선 또는 증축한 것이 아니라 멸실된 상태에서 새로 신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제11조의 건축허가를 받을 것이 요구되고, 설령 신축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30년 가까지 기간이 경과하여 노후화된 주택에 대해 새로 수선을 하여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갖추게 하였다면 이는 대수선에 해당하므로 여전히 건축허가가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리고,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 이외의 부분인 84.9㎡(이하 ‘이 사건 비가림시설’이라 한다)는 호우 시 빗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물일 뿐으로서,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고, 주택의 부속시설로도 사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비가림시설 부분에 대해서까지 이를 주택용도로 보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 제13호에 의하면 주택의 설비, 대피, 위생, 작업, 물품저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부속건축물로 인정된다. 이 사건 비가림시설은 주택 용도로 사용되는 이 사건 주택과 같은 층인 4층에 함께 존재하고, 그 위치도 바로 옆에 있으며, 주택사용자의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또한 부속건축물에 해당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이 1992년에 신축되었고, 이 사건 비가림시설은 2011년에 설치되었으며 이후 10년이 경과하자 지붕이 낡아 빗물이 스며드는 피해가 있어 단순히 지붕 및 창문 일부를 교체한 것일 뿐이므로,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위와 같은 신축 또는 설치 당시가 아니라 2021년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1992년에 신축되었다는 주택은 이 사건 주택이 아니라 이 사건 주택 이전에 존재하였던 멸실된 주택이고, 이 사건 주택은 피청구인의 현장조사 당시 신축공사를 진행 중이었던 주택이다. 또한, 이 사건 비가림시설에 대해 청구인은 단순한 일부 지붕 및 창문 교체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사진자료에 의하면 전면적인 교체공사로서 대규모의 수선 내지 사실상의 신축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한편, 청구인은 건축물 구조적용에 있어 조립식판넬로 산정하지 않고 경량철골조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축물의 구조는 주요구조부를 기준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건축법」제2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의미한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과 건축물은 구조상 주요부분을 담당하는 구조(기둥, 지붕틀)를 강재 등을 사용한 경량철골조로 시공하였고, 그 구조 위에 벽체 및 지붕마감을 조립식판넬로 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요구조부의 관점에서 보면 경량철골조로 본 피청구인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비례원칙 위반과 관련하여 어떠한 점에서 비례원칙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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