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12. 27. ♣♣시 ☆☆구 ●●동 ○○○-12번지상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공장을 운영하는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2017. 4. 21. 현장확인 결과 이 사건 건축물 내·외부 무단증축 위반사항 5건을 적발하여 2017. 5. 8.과 같은 해 9. 5. 원상복구명령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자 2018. 1. 22.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처분사전통지 후 2019. 12. 10. 청구인이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이행강제금 7,453,850원 부과처분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상 공장 소유주로 2019. 12. 10.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법」 위반 5건에 대한 이행강제금 7,453,850원 부과처분을 받았고, 5건 중 4건은 이의 없이 철거중이나 4,980,150원 1건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심판을 청구하는 바이다. 2017. 9. 5.자 원상복구명령(2차)의 위반사진에서 사진 2번(18㎡)은 옥상 물탱크 동파방지용 건축물이고, 사진 3번(27㎡), 4번(7㎡), 5번(5㎡)은 19년 전 공장에 기계가 들어올 때 출구가 좁아 전 소유주(김동○)와 청구인이 증축한 것으로 이제야 잘못됨을 알고 철거 중이며, 사진 1번 54㎡ 경량철골조(이하‘이 사건 철골조’라 한다)가 심판청구 대상이다. 2) 사건경위 청구인은 2001년 김동○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1층 내부에 있는 이 사건 철골조는 소방용수 물탱크가 표시되어 있는 2001년 건축도면과 소방설계를 의뢰한 소방배관 개통도(세▲소방엔지니어링, 대표 정홍○)에서 볼 수 있듯이, 2001년 신축 당시 소방용수 물탱크 수도배관실을 받치고 있던 것으로 적법하게 준공허가 받은 구조물이다. 청구인이 공장을 운영하며 소유해오다가 2015년 ○○○-12번지를 ○○○-8번지(700평)와 ○○○-12번지(552평)로 쪼개어 ○○○-12번지만 청구인이 소유하고 ○○○-8번지는 옆 공장에 매각하였는데, 매각 조건은 ○○○-12번지에 있는 소방용수 물탱크 및 수도배관을 옮겨서 설치해주는 것이었다. 2015년 10월 ♣♣시 소재 □□소방 이상○ 소방관리사에게 의뢰하여 소방용수 물탱크와 수도배관만 해체시키고 현재 이 사건 철골조만 남아있는 것을 피청구인은 2017년에 증축한 위반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이다. 3) 청구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2018. 2. 20. 피청구인(산업지원과)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설명하였으며, 2020. 1. 6. 제출 못한 입증서류와 수정의견서를 가지고 가서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피청구인은‘○○○-12번지 청구인 소유 건축물대장에 현재 이 사건 철골조 표시가 되어있지 않아 이유 없다’고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보라고 하였다. 청구인이 시청과 구청 건축과에 문의해보니 과거 건축물대장에는 소방용 물탱크와 수도배관 표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었다고 한다. 2015년 지번분할 당시 소방용수 물탱크 설치가 필요 없었으므로 건축물대장에 표시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고, 분할·준공허가를 맡은 ○설계사무소는 2001년부터 존재한 이 사건 철골조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해 수소문하여 ♣♣시 ●●동 법원 앞 법조빌딩 60★호실로 찾아갔더니 2001년 건축도면이 보관되어 있었고, 조▲건축사는 2001년 건축·설계 감리했던 것을 기억하였으며 이 사건 철골조는 소방용수 물탱크와 수도배관을 받치기 위한 이층설치 구조물로 2001년 건축 당시부터 존재하였다고 했다. 또한 필요 시 사실확인서도 제출해 줄 수 있다고 하였다. 4) 결론 피청구인은 위반행위년도를 2017년으로 잘못 보고 있고, 이 사건 건축물대장에 이 사건 철골조가 표시되지 않은 것만으로 위반건축물로 보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보충서면 1】 5) 청구인이 □□시 건축과와 건축사무소 여러 곳에 자문을 구해본 결과 소방용수 물탱크는 소방도면에만 표시하고, 건축물대장에 표시하지 않은 것은 건축면적과 상관없으며, 건축허가 승인에도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피청구인은 2001년에 소방용수 물탱크 철골조가 설치됐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그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 오히려 청구인이 피청구인(팀장)에게 전화하여 위반행위년도라도 검토해달라고 사정하여도 답변이 없었다. 피청구인이 요청하는 입증자료가 될지 모르나 2002년부터 18년 동안 이 사건 건축물에서 영업하고 있는 ***이엔지 이◎◎ 대표(2002년~2011년 ○○○-8번지에서 영업하였고, 청구인이 일부 지번을 분할하여 매각한 후 2012년~2020년 ○○○-12번지에서 영업함)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다. 【보충서면 2】 6)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연면적에 대한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7) 피청구인은 건축물대장 검토결과 1층 공장 1,058.81㎡, 2층 사무실 108㎡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았다고 하나 청구인이 2001년 당시 소방설계를 하였던 세▲소방엔지니어링에 문의한 결과 건축면적에 일부라도 포함되었다고 하였다. 【보충서면 3】 8)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의하면 물탱크 구조물이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 층수 및 높이 산정에서 제외되고, 8분의 1이 넘는 경우 층수와 높이 산정에 포함되어 옥상 지하가 아닌 곳에 설치된 물탱크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포함된다고 사료되는바, 이 사건 철골조는 2001년 준공허가 당시 전체면적 4,144㎡, 건축면적 1,130평으로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으며 적법하게 허가를 득한 구조물인 것이다. 또한 2001년 소유자 김동○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다. 【보충서면 4】 9)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에서‘질의의 경우가 구조체로 짜여진 건축물의 일부분인지 등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사실관계 파악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듯이 청구인의 건축물대장에 산입이 안 된 것만으로 불법건축물이라고 주장 하는 것은 억지이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2015년에 청구인 공장을 매수한 ▲▲포장(대표 한혜○, 물탱크는 현재 ▲▲포장 마당에 설치되어 있음)의 확인서명과 지번 분할을 위한 대수선 공사를 지휘·감독하였던 공인중개사의 확인서를 제출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건축물 현황 가) 대지위치: ♣♣시 ☆☆구 ◇◇로80번길 53(●●동 ○○○-12번지) 나) 건축물수: 2개동, 연면적: 1,669.25㎡ 다) 사용승인: 2001. 3. 9. (증축 사용승인 2001. 9. 24.) 2) 처분경위 가) 2017. 4. 21. 이 사건 토지 민원발생(유선)으로 현장방문 후 위반건축물을 확인하여 2017. 5. 8.에 같은 해 6. 8.까지 원상복구 할 것을 통보하였으며, 2017. 9. 5. 2차 원상복구명령 후 2018. 1. 22.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2018. 2. 20. 건강상의 이유로 부과유예를 요청하였고, 부과일 전까지 원상복구 되지 않아 2019. 12. 10. 위반사항에 대해 이행강제금 7,453,85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5가지 위반사항 중 1가지 위반사항에 대해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허가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해당 부분은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았으며, 발생년도 변경에 대하여는 2001년 당시 설치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건축물 바닥면적 및 연면적 산정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각 층 또는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으며, 건축물이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건축물일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바닥 면적이 연면적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과 관련된 국토교통부 관원 질의 회신에 따르면 기둥과 보 또는 기둥과 지붕틀로 짜여진 건축물의 일부라면 바닥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소방용수 물탱크 및 수도배관실을 설치하기 위한 적법한 구조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허가서류 및 건축물대장 검토한바 1층 공장 1,058.81㎡ 및 2층 사무실 108㎡에 대하여만 허가를 득하였으며, 이 사건 철골조에 대한 바닥면적은 연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무단증축에 해당된다. 나) 위반건축물 발생년도 위반건축물 5개소 중 4개소는 건물 외부 무단증축으로 항공사진 등을 통해 발생년도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 사건 철골조 위반사항은 건물 내부에서 발생된 것으로 발생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워 청구인에게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았다. 4) 결론 이 사건 건축물은 2001년 증축허가 당시 적법하게 허가 받은 사항이 아니므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당연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보충서면】 5) 물탱크는 「건축법」상 주요 구조부 등에 해당하지 않는 설비시설이므로 평면도에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이 사건 철골조의 경우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는 기둥 및 슬래브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사용승인 당시 도서 및 현황도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제1항제3호라목은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기 규정 외 건물 내부 지상에 설치하는 물탱크실 및 이를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한다. 6) 결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3호에 따라 건물 내부 지상층에 물탱크를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되어야 한다. 또한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자료인 증축 당시 사용승인 설계도서 및 건축물대장에 이 사건 철골조에 대한 도면 작성이 되지 않았고, 바닥면적이 산입되지 않았으므로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며, 청구인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구 건축법】(2020. 3. 24. 법률 제1709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8.“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 동의, 협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 5. 30., 2015. 8. 11., 2019. 4. 23.>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2015. 8. 11., 2019. 4. 23.>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2015. 8. 11.> 제84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건축법 시행령】(2020. 1. 7. 대통령령 제3033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되, 낮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다. 삭제 <2012. 12. 12.> 라. 삭제 <2012. 12. 12.> 마.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바.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9. 층수: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건축물대장, ○○○-12번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출장결과보고서,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원상복구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의견제출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12번지상 건축물(주용도: 공장)의 소유자이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909"></img> 나) 피청구인은 2017. 4. 21. 이 사건 건축물 현장확인 결과 「건축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2017. 5. 8.과 2017. 9. 5. 각각 2017. 6. 8.과 2017. 10. 10.까지 원상복구할 것을 명령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911"></img> 다) 피청구인은 2018. 1. 22. 다음과 같이 원상복구명령, 처분사전통지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917"></img> 라) 청구인은 2018. 2. 20. 의견제출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919"></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915"></img> 마) 피청구인은 2019. 12. 10. 다음과 같이 이행강제금 7,453,850원 부과처분하였고, 청구인은 2020. 1. 6. 청구서와 같은 취지로 의견제출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913"></img> 바) 한편, 건축물대장상 피청구인의 이 사건 건축물 사용승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907"></img> 아) 국토교통부는 피청구인의 건축물 바닥면적 산입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2) 구 「건축법」(2020. 3. 24. 법률 제1709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구 건축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시장 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 증축하는 경우 미리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구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80조제1항과 구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1항제3호와 제4호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구 건축법 제80조제3항과 제4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하고,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구 건축법 제84조와 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의하면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나,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같은 항 제4호에 의하면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은 제외하고, 같은 항 제9호에 의하여 층수는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철골조는 2001년 신축 당시 소방용수 물탱크 수도배관실을 받치고 있던 것으로,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의하면,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하며, 제119조제1항에 의하면,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고(제2호 본문),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제3호 본문),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며(제3호 라목),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제4호 본문)고 규정하는바, 바닥면적의 계산에 관하여 특별히 옥상·옥외 또는 지하가 아닌 지상에 설치하는 물탱크를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이 사건 철골조는 벽이 존재하고 그 위에 슬라브 지붕을 한 것으로 그 규모나 구조, 형태 등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바닥면적에 포함되어 연면적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므로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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