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9. 5. 2. 유선민원이 접수되어 □□시 ○○로86번길 13 소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건축물의 옥탑이 무단증축(97㎡)되어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사실을 적발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9. 5. 2. 시정명령 사전통지, 같은 해 7. 18. 시정명령, 2020. 1. 2. 이행강제금 사전통지(28,518,000원)를 하였으나, 항측 판독 결과 기 존치 부분(45㎡)과 추후 증축한 부분(52㎡)의 위반행위 시기가 상이하다고 인정되어 이행강제금 액수를 재산정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0. 4. 21. 청구인에게 다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사전통지(14,932,400원)를 한 후, 같은 해 5. 26. 이행강제금 14,932,4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실관계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로, 매수 당시에 이미 존재하던 옥탑방에 대하여 2018년 12월경 단열을 위해 샌드위치판넬(조립식패널조) 주택 및 보일러실 등 75㎡ 상당을 개축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무단증축 97㎡라고 판단한 뒤,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14,932,4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기존 건물 75㎡의 개축에 해당함 이 사건 건축물은 청구인이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3년 전에 매수하여 타인에게 임대를 하고 옥상에서 생활하여 오던 중, 복사열로 인해 단열이 되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을 느껴 기존의 옥상건물 75㎡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판넬지붕을 덧씌운 것에 불과하다. 3) 이행강제금 액수 산정의 위법 피청구인은 「건축법」 제80조제1호에서 정한 최대한도의 금액(50%)을 이 사건 처분에 적용하였다. 「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밖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을 위임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제2항의 별표 15는 허가나 신고없이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확정하여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할 것이다. 4) 법령개정의 필요성(과태료 부과 및 사후허가) 한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제1항 각호에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만을 조건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나목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증축ㆍ개축 및 대수선으로 증축ㆍ개축 및 대수선되는 연면적의 합계가 85㎡ 이하인 경우에 법 제12조제3항 소정의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사후허가나 신고수리에 대하여 「건축법」상으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이전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후허가를 발급받던 관행에 따라 현행법 하에서도 해당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실적으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후 사후허가를 해주는 방식으로 사후허가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을 현실화하거나 사후허가가 가능한 경우를 위한 과태료 규정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청구인이 소유ㆍ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건축물은 75㎡가 용도변경된 것으로, 신고대상 행위일 뿐 허가대상 행위로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해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경위 피청구인은 2019. 5. 2. 유선민원이 접수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건축물의 옥탑에 건축물이 무단증축되어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사실을 적발하여, 같은 날 청구인에게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같은 해 7. 18. 시정명령을 하였고, 기한 내 시정되지 아니하여 2020. 1. 2.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사전통지(28,518,000원)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0. 3. 5. 피청구인에게 위반면적 및 위반시기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건축물 현황도면의 부존재, 넓은 면적으로 인한 실측의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같은 해 4. 17. □□시 건축관리과에 위반건축물 항측 판독을 의뢰하였다. 피청구인은 2020. 4. 21. □□시 건축관리과로부터 ‘기 존치 부분과 추후 증축한 위반사항의 발생시기가 상이하다.’는 회신을 받아, 이를 반영하여 이행강제금 금액을 14,932,400원으로 정정한 후 다시 2020. 4. 21.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행강제금을 산출하기 위해 분리해놓은 면적(45㎡/52㎡)에 대해 허가행위가 아닌 신고행위를 주장하는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궁극적인 위반면적은 총 97㎡라고 답변하였으나, 이행강제금 산정시에는 각각 신고사항 위반으로 적용하였다. 이후 위반건축물 시정 기한이 경과함에 따라 2020. 5. 26. 이행강제금 14,932,4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개축이 아닌 증축에 해당함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위반면적을 항측 판독 의뢰 및 회신에 근거하여 산정하였으며, 건축물대장 확인 결과 해당 건축물은 지1·1층·2층 건축물로 기존 옥상에 별도의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이는 개축이 아닌 증축에 해당한다. 3) 「건축법」 제80조제1항단서에 의한 감경 불가 「건축법」 제80조제1항단서에 의한 이행강제금 경감대상은 “연면적 6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바, 이는 연면적 60㎡ 이하의 소규모 주택으로서 타 용도와 복합되지 않은 순수 주거용 건축물만을 의미한다. 이 사건 건축물은 연면적이 295.11㎡이므로 주거용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 【「건축법」 개정 2019. 4. 23. 공포 시행】 (제80조제1항) 연면적 6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감경(85㎡→60㎡로 개정) 4) 이행강제금 산정내역 이 사건 건축물의 위반사항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증축)된 것인바, 「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의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건축법」 제80조제5항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부과 횟수 제한 조항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의 상한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불법행위의 만연에 따른 시정을 위하여 2019. 4. 23. 「건축법」 일부개정으로 해당 사항이 폐지되었으며,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위한 「건축법」은 더욱 강화되어가는 실정이다. 또한 건축법령에는 추인제도를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지 않으나, 건축법령이 정하는 절차(허가 또는 신고)를 단순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건축물이 현행 건축법령에 적합한 경우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선행한 후 허가(또는 신고)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건축물을 건축(증축)하려는 자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의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사건은 97㎡의 무단증축 사항으로 이는 사전 허가를 득한 후 증축하여야 하는 사항이나 허가받지 않고 무단증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반사항이 명백한바(다만, 법위반행위 시기에 따라 증축면적이 45㎡, 52㎡로 분리되는 점을 고려하여 각 무신고 증축행위로 보아 이행강제금을 산정함),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6) 결 론 청구인은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의거 건축물을 건축(증축)할 경우 허가 내지 신고를 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축물의 옥탑층에 주거용 건축물을 무단증축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두 차례의 의견제출서에서 본인이 주장하는 개축면적을 75㎡에서 52㎡로 변경하여 제출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시정명령 사전통지·시정명령·이행강제금 사전통지·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한 것인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5. 28.>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 5. 30., 2015. 8. 11., 2019. 4. 23.>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5. 8. 11., 2019. 4. 23.>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2015. 8. 11., 2019. 4. 23.>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2015. 8. 11., 2020. 3. 24.>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축사 등 농업용ㆍ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감경 2.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 ② 허가권자는 법률 제4381호 건축법개정법률의 시행일(1992년 6월 1일을 말한다) 이전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8. 11.]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②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개정 2020. 4. 28.>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제115조의2제2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911"></img>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되, 낮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② 법 제80조제2항에서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1.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다세대주택의 세대수 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증가시킨 경우(5세대 또는 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로 한정한다) 4.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 9. 4.> 1.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2.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정명령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은 제외한다)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의 구분소유자가 위반한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한다) 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으로서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 6.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의 경우 같은 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을 말한다) 내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배출시설(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경우 6의2.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의2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였거나 신고한 배출시설(개 사육시설은 제외하되, 처리시설은 포함한다)의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8. 9. 4.>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경우: 100분의 50 2. 제1항제7호의 경우: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 ③ 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감경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80 2. 연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60 【□□시 건축 조례】[시행 2018. 11. 15.] [경기도□□시조례 제3354호, 2018. 11. 15., 일부개정] 제44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법 제80조제1항제2호 중에서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산정액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07. 11. 15., 2009. 08. 03., 2013. 05. 13.> 1.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3조의2제8호에 따른 증설 또는 해체 등 대수선을 위반한 경우(5가구 이상 또는 5세대 이상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 2. 13.> ②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신설 2017. 2. 13.> ③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115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5의 위반건축물란 중 제13호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06. 11. 06., 2009. 08. 03., 2011. 11. 14.> ④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최초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1년에 1회에 한정하여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횟수는 총 5회로 한다. <개정 2009. 08. 03.> <전문개정 2018. 11. 15.> 【□□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위임사항) ②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시 사무의 동 위임사항(제2조제2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909"></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출장복명서, 건축물대장, 시정명령 사전통지, 시정명령, 2020. 1. 2.자 이행강제금 사전통지, 2020. 3. 5.자 의견서 및 회신서, 항측 판독 의뢰서 및 회신서, 2020. 4. 21.자 이행강제금 사전통지, 2020. 5. 15.자 의견서 및 회신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로86번길 13 소재 건축물(건축물대장 :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98.70㎡, 2층 97.71㎡, 지하실 98.70㎡)의 소유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9. 5. 2. 유선민원이 접수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건축물의 옥탑이 무단증축(위반면적 : 97㎡,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용도 : 주거)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9. 5. 2. 시정명령 사전통지, 같은 해 7. 18. 시정명령, 2020. 1. 2. 이행강제금 사전통지(28,518,000원)를 각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20. 3. 5. 피청구인에게 ‘기존 옥상에 존재하던 75㎡를 개축한 것이므로 위반면적 및 위반시기에 대한 재검토를 바란다.’는 의견서(1차)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3. 6. 청구인에게 ‘건축물대장 상 기존 옥상에 별도의 건축물이 없었음을 확인하였기에 개축이 아닌 증축에 해당한다.’고 회신(1차)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0. 4. 17. □□시 건축관리과에 위반건축물 항측 판독을 의뢰하여, 같은 해 4. 21. ‘기 존치 부분(45㎡)과 추후 증축한 부분(52㎡)의 발생시기가 상이하다(각 1989년, 2016년)’는 회신을 받았다. 바) 이에 피청구인은 종전 사전통지한 금액을 정정하여, 2020. 4. 21. 청구인에게 다시 이행강제금 사전통지(14,932,400원)를 하였다. 사) 청구인은 2020. 5. 1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은 전전소유자 박○○가 무단증축한 옥탑 45㎡를 전소유자 최○○로부터 매수하여 2017. 6.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청구인은 2018년 12월경 기존 옥탑방의 단열을 위해 샌드위치판넬 주택 및 보일러 등 52㎡ 상당을 개축하였는바, 청구인의 법위반 면적은 52㎡만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서(2차)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5. 19. 청구인에게 ‘법위반 발생일자가 상이하여 위반면적을 45㎡, 52㎡로 분리한 것에 불과하며, 법위반 면적은 97㎡임을 재차 알려드린다.’고 회신(2차)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20. 5. 26.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80조에 의거 이행강제금 14,932,400원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행강제금의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907"></img> 2)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의하면,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제14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인 경우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건축주 등이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건축법」제80조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액을 살펴보면, 「건축법」제80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르면,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를 말한다. 건축조례로 위 100분의 70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다고 있으나, 「□□시 건축 조례」에는 위 비율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르면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른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시장의 권한은 동장에게 위임되었다. 3) 청구인은 기존의 옥상 75㎡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판넬을 덧씌운 것이므로 개축에 불과하고, 증축으로 보더라도 이행강제금 액수와 관련하여, 건축허가가 아닌 건축신고 의무 위반을 적용해야 하고, 「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가 아닌 제2호에 의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은 지1, 1층, 2층 건축물로, 옥상에 적법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은 개축이 아닌 무단 증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두 차례의 의견제출서에서 본인이 주장하는 개축 면적을 75㎡에서 52㎡로 변경해 제출하는 등 주장의 일관성이 없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한편, 이 사건 건축물의 위반면적 및 위반시기 관련, 피청구인은 2020. 1. 2. 이행강제금 사전통지 당시 ‘위반면적 97㎡ 및 위반시기 2016년’을 전제로 이행강제금을 28,518,000원으로 산정했다가,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항측 판독의뢰 및 회신을 검토한 후 기 존치 부분(45㎡)과 추후 증축한 부분(52㎡)의 발생시기가 상이한 점(각 1989년, 2016년)을 이행강제금 산출내역에 반영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건축허가가 아닌 건축신고 의무위반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위반면적의 총 합계가 85㎡를 초과하지만 위반시기별 각 위반면적이 85㎡ 이내인 점을 고려하여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신고의무 위반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1항제4호(미신고 : 100분의 70)의 감경규정을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을 산출하였다. 위와 같은 산출내역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행강제금을 14,932,400원으로 정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이행강제금 액수 관련, 피청구인이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하나 건축허가 내지 신고사항 위반은 「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가 적용됨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제2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무신고 증축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행강제금 산출내역에 어떠한 하자가 있지 아니한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