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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상가관리단인 청구인이, 이 건물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청구외인에게 건물 옥상에 무단 증축된 옥탑방을 임대한 것이 적발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이행강제금 사유와 부과기준이 위법하고, 납부의무자가 잘못 선정되었다고 주장 하였다. 그러나 이 처분의 대상은 법률에 의한 무허가 건축물이고, 부과금은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었다. 또한, 건물주 회장 개인이 아닌 관리단에게 부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처분에 위법, 부당함이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취소청구를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상 ○○○○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상가관리단(건물주회)으로 이 사건 건물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청구외 김○○에게 이 사건 건물 옥상에 무단으로 증축된 옥탑방을 임대하고 있던 중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자, 이에 피청구인은 2015. 10. 26. 이 사건 건물 옥탑방은 무단증축된 것으로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13,227,00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 내에서 점포를 임차하여 제과점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사람들이 왕래하는 복도에 밀가루 푸대를 2층 옥탑에 임시로 넣어 두었는데, 이러한 행위는 무단증축행위라고 하면서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이행강제금부과 사유가 위법하고, 이행강제금부과율이 잘못되었으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상대방을 잘못 지정하였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 임차인이 2층 옥탑방에 밀가루 푸대를 넣어두는 행위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의하여 건축주가 옥상, 옥외 또는 지하에 물탱크를 보관하기 위한 구조물인 옥탑방을 별도로 설치해서 사용하는 경우 옥탑방 면적은 건축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건물을 취득할 때마다 건물주에게 부과되는 취득세나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 등을 감면해 주는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 옥탑방에 물탱크 이외에 다른 물건 등을 함께 보관하고 있으면 그 면적만큼 물탱크전용으로 사용해야할 면적을 용도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면적만큼 무단 증축한 것으로 보아 건축물 바닥면적에 포함하여야 하고 이는 이행강제금부과 대상이라고 한다. 가) 그러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의 옥상, 옥외 또는 지하실에 설치하는 물탱크를 보관하기 위한 구조물이 건축물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려면 건축물대장에 물탱크면적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물탱크면적이 전체 건물 면적에서 제외되었다고 표시가 되어 있어야 그 면적이 제외된 면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건물 건축물대장에는 이러한 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물탱크실이 건축물 바닥면적에서 제외된 것이 아님에도 피청구인은 아무런 증빙 없이 건축물 바닥면적에서 제외된 면적이라 간주한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는데 이는 위법·부당한 처분인 것이다. 나) 그리고 2층 옥탑방 바닥면적을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건축주가 결정할 문제이어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때 2층 옥탑방 바닥면적을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해서 신축했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상에 별도로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같이 건물전체 면적에 옥탑방 면적을 포함하는 경우 2층 옥탑방은 물탱크실로 전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기는 하나 부동산거래나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를 더 납부하면서도 용도를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해 옥탑방 면적을 건물 전체면적에 포함시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 옥탑방 물탱크실은 면적이 극히 미미하여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려면 건물도면 표시등 기타 절차가 복잡해서 건축물 바닥면적에 포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피청구인이 옥탑방 면적이 건축물 바닥면적에서 제외된 부분이라고 주장하려면, 옥탑방 면적이 바닥면적에서 제외되어 취득세나 재산세가 공제되었다는 점을 세액공제대장을 증빙으로 제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다) 이처럼 이 사건 건물 2층 옥탑방에 설치된 물탱크실은 건축물 바닥면적에서 제외된 부분도 아니고, 건물신축 시부터 있었던 건물이지 증축된 것도 아니며, 건축물 신축 시 정해진 건물의 구조와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어 용도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즉, 이 사건 건축물대장상에는 옥탑방에 대하여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아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건물부분은 건축물 신축시 정해진 건축물의 구조, 기능, 규모, 이용형태에 맞게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옥탑방은 용도나 기능이 방이므로 방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용도를 위반해서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이다. 3)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보면 「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은 ㈜○○건설이라는 종합건설사에서 건축하였기 때문에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초과하여 건축했거나 무허가 건물도 아니어서 이 사건 건물 신축 시부터 현재까지 옥탑방에 물탱크 등을 넣어두고 음식점 식수와 화장실용수로 사용하여 왔는데, 피청구인은 확실한 증빙도 없이 청구인이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처분은 「건축법」상 증축이라는 용어를 잘못해석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서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상가건물 신축 시부터 있었던 2층 옥탑방에 물탱크나 밀가루 푸대 등을 단순히 넣어두고 있어 건물이 외형적으로 무단으로 증축한 사실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무단 증축했을 때 적용하는 「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의 부과율은 잘못 적용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이행강제금부과 대상과 관련하여 보면 「건축법」 제79조제1항에서 시정명령은 허가권자가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2층 옥탑방은 공유이므로 공유자 전체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이들 전체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건물주 회장이라고 청구인에게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부과이다. 또 청구인이 이 사건 옥탑방을 임차인에게 임차해준 경위는 ○○상가 상인들의 동의를 얻어 만들어진 「○○상가 관리규약」 제19조제1항제7호에 근거한 것이다. 이 규정에 의하면 공유부분은 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임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2014. 7. 15. 임원회의에서 의결하여 임대를 해주었기 때문에 청구인 혼자 부담할 것이 아니라 상가건물 소유자 모두에게 소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안분 부과해야 할 것이다. 「○○상가 관리규약」에는 건물주회 회장이나 임원 등은 무료로 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상으로 봉사하고 있는데 청구인에게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건물 옥상층 무단증축에 대하여 2014. 10. 10.에 당초 이 사건 건물 임차인 ○○○·○○○에게 최초 시정명령, 2014. 11. 14.에 시정촉구 명령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2015. 2. 3.에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및 처분 사전통지에 대하여 2015. 4. 27.에 제출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의견서 내용을 바탕으로 2015. 4. 28.에 소유자(행위자)를 ○○○○상가 관리단회장인 청구인으로 하여 시정촉구 명령 정정보고, 2015. 8. 31.에 이행강제금 재부과 예고 및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며 2015. 10. 26.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 무단증축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부과 사유, 부과율 적용, 납부의무자 지정에 대한 위법함이 있어 옥상층 무단증축에 대한 이행강제금 전액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심판 청구를 하였다. 2) 건축물대장은 옥탑 물탱크실에 대한 내용과 면적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연면적에서 제외 되었다는 별도 표시도 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체 건축물면적에서 제외된 물탱크실을 타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무단증축으로 간주하여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하나, 피청구인이 「건축법」 제1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한 물건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2층 옥탑방이 아닌 옥상층에 무단증축 된 55㎡ 철근콘크리트조의 건축물이며, ○○동 ○○-○번지 대지 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표제부에는 물탱크실을 포함한 옥상층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의 규정에 따라 물탱크실은 옥탑계단실과 함께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이기에 건축물대장 표제부의 필수기재사항이라 할 수 없고, 신축 당시 준공도면에는 “물탱크실”이라는 표기와 함께 위치, 구획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 아울러 이 사건 부과대상 건축물은 물탱크실과는 별개로 「건축법」 등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 증축한 55㎡ 면적의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창고)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증축”에 대하여 잘못된 해석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시 부과율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과대상 건축물은 물탱크실과는 별개로 건축법 등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 증축한 55㎡ 면적의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_창고)로 「건축법」 제14조를 위반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원상복구 시정명령한 사항이며, 「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공동소유 지분비율에 의거하지 않고 ○○○○상가 건물주회장인 청구인에 대해서만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한 사항은 위법하다는 주장하나,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르면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건축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과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행사하거나 이행하여야 하며, 따라서 관리단과 관리단대표가 공용부분에 이루어진 위반사항에 대하여 원상복구 이행의무와 이행강제금 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위에서 본바와 같이 최초 시정명령에서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청구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정에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행강제금 부과 직전까지 위법사항을 시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건물 무단증축은 「건축법」 제14조 위반이고, 이에 대하여 같은 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정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되거나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4.> ②생략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⑩ 생략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2011.4.14., 2013.3.23., 2014.1.14., 2014.5.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8.>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⑤ 생략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5.30., 2015.8.11.>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5.8.11.>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15.8.1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1.12.8., 2011.12.30., 2013.3.23., 2014.11.11., 2014.11.28., 2015.9.22., 2016.1.19.> 1. 생략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3.~18. 생략 [전문개정 2008.10.29.]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4.4., 2011.6.29., 2011.12.8., 2011.12.30., 2012.4.10., 2012.12.12., 2013.3.23., 2013.11.20., 2014.11.28., 2015.4.24., 2016.1.19.> 1.~2. 생략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다. 생략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타. 생략 4.~10. 생략 ②~③ 생략 [전문개정 2008.10.29.]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건축물대장, 이 사건 관리규약 및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도면(지붕층), 이 사건 처분서, 현장사진 등의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건물은 2층 종합상가건물로 ○○호로 구분소유권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 사건 상가건물의 관리단(건물주회) 회장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4. 7. 30.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건물주회)의 임원회의를 거쳐 이 사건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청구외 ○○○에게 2년간 보증금 400만원 월20만원에 임대하였다. 다) 청구외 ○○○은 이 사건 건물 2층 건축물 55㎡를 임차하여 음식점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층 옥상에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하여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5. 8. 31.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사전통지를 한 후 2015. 10. 26.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건축법」 제11조제1항,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건축행위를 하면 같은 법 제79조, 제8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이행강제금부과 사유가 위법하고, 이행강제금부과기준이 잘못되어 있으며,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를 잘못 지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의 옥상 등에 설치하는 물탱크를 보관하기 위한 구조물이 건축물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려면 건축물대장에 물탱크면적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나, 이러한 표시가 이 사건 건물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물탱크실이 건축물 바닥면적에서 제외된 것이 아님에도 피청구인은 아무런 증빙 없이 건축물 바닥면적에서 제외된 면적이라 간주한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 보면, 이 사건 건물 건축물대장에 옥탑 물탱크시설에 대한 기재가 없는 것은 사실이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 규정상 옥상 물탱크실은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므로 건축물대장에 기재가 없다고 하여 옥탑 물탱크실이 바닥면적에 포함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준공도면에는 “물탱크실”이라는 표기와 함께 위치, 구획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고, 이 사건 부과대상 건축물은 물탱크실과는 별개로 무단증축 된 55㎡ 철근콘크리트조의 건축물로, 「건축법」 등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 증축한 55㎡ 면적의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창고)이라는 점에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아울러, 이 사건 이행강제금부과 대상인 옥상건축물은 옥상 물탱크실이 아닌 건축물대장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위반건축물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건물전체 면적에 옥탑방 면적을 포함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옥탑방 면적이 건축물 바닥면적에서 제외된 부분이라고 주장하려면, 옥탑방 면적이 바닥면적에서 제외되어 취득세나 재산세가 공제되었다는 점을 세액공제대장을 증빙으로 제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 건물신축 시부터 있었던 건물이지 증축된 것도 아니며, 건축물 신축시 정해진 건물의 구조와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어 용도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주장도 이유가 없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은 ㈜○○건설이라는 종합건설사에서 건축하였기 때문에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초과하여 건축했거나 무허가 건물도 아니어서 이 사건 건물 신축 시부터 증축한 사실이 없이 현재까지 옥탑방에 물탱크 등을 넣어두고 음식점 식수와 화장실용수로 사용하여 왔는데, 피청구인은 확실한 증빙도 없이 청구인이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건축물은 물탱크실과는 별개로 「건축법」 등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 증축한 55㎡ 면적의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창고)이라는 점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따라서 피청구인이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원상복구 시정명령하고, 「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마지막으로, 이행강제금부과 대상과 관련하여 보면 이 사건 건축물은 공유이므로 공유자 전체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이들 전체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하고, 건물주 회장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부과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며, 이 사건 건물은 상가건물로서 상인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리단이 구성되고, 청구인은 ○○○○상가 건물주라는 명칭의 관리단 대표로 보이고, 이 사건 관리단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옥상 건축물을 임차인에게 임차해준 경위는 「○○상가 관리규약」 제19조제1항제7호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 이 규약에 공유부분은 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임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 개인에게 부과한 것이라기보다는 관리단에게 부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보이지 않는다. 4)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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