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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산○○번지 임야(이하‘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소재하는 사찰 ○○사의 신도 회장으로, 국유지인 이 사건 임야를 무단점용하며 불법산지전용, 산림훼손을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건축물 및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하였고, 피청구인은 수원국유림관리소로부터 2012. 11. 27. 불법 건축물 단속에 따른 통보를 받고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여 건축법 제79조 에 따라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촉구하고,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2014. 7.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77,907,000원을 부과 통지하였다가, 2014. 9. 11. 일부 감액하여 68,724,370원으로 정정 통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평소 ○○ 스님을 잘 알고 지내며 위 스님이 운영하는 절의 신도회장으로 지내던 중 안정된 절을 소유하기를 원하여 물색하던 중 이 사건 임야상에 1950년 이전부터 절이 있었고, 6.25사변으로 인해 화재로 소실되었던 곳에 소실된 건축물 및 법당과 공양간, 창고 등을 복원하여 이곳에서 무속신앙하는 법사가 굿당으로 사용하고 있다하여 2006년도에 이곳을 답사한 후 그곳에 있던 현 건물 등을 매수하여 ○○ 스님을 주지 스님으로 하고 ○○사라는 사찰을 등록하고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후 용맹전진 수행중인데, 이 사건 조립식 패널 등 8개동에 대하여 2012년도에 무단 신축한 것으로 단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한 것이다. 2) 위 굿당을 인수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중 부처님 조성물(납골당), 정자(철거하였음) 등을 신축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외 대상은 청구인이 신축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모두 청구인이 무단신축한 것으로 무작위로 하여 많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정확한 조사조차 하지 않은 위법·부당한 처사로 이행강제금 납부할 능력없는 청구인에게 많은 피해를 입게 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의 건축물들은 ○○시민들을 위한 종교시설이며 ○○시 발전을 위해 공헌하고 있다는 사실을 참조하여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알지도 못하는 수치정사사진에는 건물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6년 이전에 어떤 경료로 법당과 공양간 등이 복원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며 누군가가 알려주지도 않았으며, 위 토지 등을 인수할 때에 청구인이 신축한 납골당과 정자 이외에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의 공간정보시스템 2004년, 2007년 수치정사사진에는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으며, 2008년, 2013년 수치정사사진을 통해 건축물 및 구조물이 축조, 대지면적이 증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바, 2006년 이전부터 건축물이 존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 없는 억측에 불과하다. 2) 또한 청구인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수원국유림관리소로부터 국유지 무단점용 및 불법산지전용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71조 규정에 따라 국유지 무단점용 변상금 부과 및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수차례 불법산지전용 복구명령 통보받았으며, 사찰진입로 불법개설, 주차 및 비닐하우스 부지 조성 등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두 차례 사법처리되어 2009년 벌금 200만원, 2013년 벌금 500만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으로 처분된 사실이 있다. 3) 따라서 상기 지번 상의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및 제14조(건축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국유지 상에 무단으로 축조한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물 소유자 및 관리자인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및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는 적법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조(건축신고) ①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을 말한다. <신설 2009.8.5> 1.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2.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3.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4.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② 법 제14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8.5, 2012.4.10>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라 한다)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산업·유통형만 해당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5.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면지역(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③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서 및 답변서,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통지, 시정명령 촉구,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및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통지, 이행강제금 부과 정정통지, 이행강제금 산출 내역, 위반건축물 현황 사진, 수치정사사진 비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판결서, 사법처리결과 회신, 부동산 종합증명서, 수원국유림관리소의 국유림 무단점유 및 불법산지전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복구명령통보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동 산○○번지 임야(이하‘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소재하는 사찰 ○○사의 신도 회장으로, 국유지인 이 사건 임야를 무단점용하며 불법산지전용, 산림훼손을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건축물 및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하였다. 나) 청구인은 수원국유림관리사무소로부터 고발되어 2013. 10. 17. 산지관리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백 만 원의 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고단1816)을 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12. 12. 31. 국유지 상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통지, 2013. 8. 6. 시정명령을 촉구하고, 2013. 9. 4.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및 시정명령을 통지한 후, 2014. 7.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77,907,000원을 부과 통지하였으나, 공양간 및 법당은 2008년, 대웅전은 2011년부터 건축된 것으로 확인·조정하여 일부 감액하고 2014. 9. 11. 이행강제금 68,724,370원으로 정정 통지하였다. 2) 「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제79조 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제80조 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 상에 1950년 이전부터 절이 있었는데 6.25사변으로 인해 화재로 소실된 건축물 및 법당과 공양간, 창고 등을 복원하여 무속신앙하는 법사가 굿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여 2006년도에 답사한 후 현 건물 등을 매수하였고, 부처님 조성물(납골당), 정자(철거하였음) 등을 신축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외 이 사건 조립식 패널 등 8개동을 2012년도에 무단 신축한 것으로 단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처님 조성물과 정자를 건축하였다가 정자는 철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수원국유림관리사무소로부터 고발되어 2013. 10. 17. 산지관리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백 만 원의 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고단1816)을 받은 바 있는데, 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 10.경부터 2013. 6.경까지 이 사건 임야에 건축법상의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사찰을 건축하기 위해 입목을 벌채하고,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공양간, 법당, 대웅전을 신축하고, 컨테이너 및 조립식판넬 숙소, 이동식 화장실 등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피청구인 제출한 2004년도, 2007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수치정사사진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공양간 및 법당은 2008년경에 설치되고, 대웅전은 2011년경에 무단으로 설치된 것으로 보이며, 그와 달리 부처님 조성물 외에는 2006년 당시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건축물 등의 무단 건축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기각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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