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00시 000동 000 다세대주택(00A동, 이하 ‘A동’이라 한다)과 같은 동 000외 1필지(-00) 다세대주택(000B동, 이하 ‘B동’이라 한다) (이하 두 동을 일괄하여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신탁부동산(소유자 겸 수탁자, 000주식회사)의 위탁자이자 관리자인데, 피청구인은 A동의 4층, 5층과 B동의 3층, 4층이 「건축법」을 위반하여 무단증축되었다며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원상복구)을 하였고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자 처분사전통지를 거쳐 2021. 2. 19.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피청구인은 2022년도에도 무단 증축부분이 원상복구 되지않자 시정명령을 거쳐 2022. 12. 29. 2022년도 정기분 이행강제금 36,548,39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이행강제금 산정 착오를 이유로 이행강제금액을 감액하여 2023. 1. 9. 이행강제금 35,346,14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원인 제공자는 공사시공자임에도 선량한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2022. 7. 15.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022년도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2022년도 분 이전의 이행강제금에 대한 시정명령 사전통지는 효력이 없다. 다시 해야 한다. 3) 공동주택 세대면적이 60㎡인 점과 증·개축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을 적용하면 이 사건 이행강제금은 26,093,500원이 되어야 한다. 피청구인은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별 면적을 기준으로 60㎡를 판단하여야 함을 오인하여 산정하였다. 또한 2개월 동안 3회에 결쳐 이행강제금을 정정한 것은 행정의 신뢰보호의 원칙,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4) 이 사건 위반 건축부분 중 3세대(A동 401, 501호, B동 301호)에는 임차인이 거부하여 강제퇴거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시정이 어렵다. 5) 원상복구 과정에서 건물의 안정성이 문제될 수 있고 민원이 예상되어 청구인의 불이익보다 공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없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2) 2020년도에 이미 시정명령에 대한 사전예고를 하였다. 2) 이 사건 건축물의 세대별 전유면적은 60㎡ 이하이지만 이를 무단증축한 면적과 합산한 면적은 60㎡ 이상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2. 6., 2011. 4. 14.,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 5. 30., 2015. 8. 11., 2019. 4. 23.>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2015. 8. 11., 2019. 4. 23.>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축사 등 농업용ㆍ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감경 2.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 9. 4.> 1.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2.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정명령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은 제외한다)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의 구분소유자가 위반한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한다) 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으로서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되, 낮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다음 각목 생략) 【00시 건축조례】 제44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법 제80조제1항제2호 중에서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산정액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1.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삭제<2022.2.7.> ②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④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최초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1년에 1회에 한정하여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08.03, 2020.7.13.> <전문개정 2018.11.15.> 구.【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시행 2022. 1. 1.] [행정안전부훈령 제222호, 2022. 1. 1., 제정] 제19조(오피스텔 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① 오피스텔 외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산정한 ㎡당 금액에서 1,000원 미만 숫자는 버린다. 다만, ㎡당 금액이 1,000원미만일 때는 1,000원으로 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975"></img> ② 제1항에 따른 지수, 경과연수별 잔가율, 가감산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음 각호 및 별표 생략) 제20조(증축 및 개축건축물의 시가표준액) ① 증축 및 개축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당 시가표준액 산정비율은 별표9에 의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973"></img> ② 증축 및 개축한 부분에 대하여 증축 및 개축연도를 신축연도로 본다. 【행정심판법】 제29조(청구의 변경) ①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② 행정심판이 청구된 후에 피청구인이 새로운 처분을 하거나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청구인은 새로운 처분이나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청구변경 신청에 대하여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는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는 결정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제32조(보정)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제47조(재결의 범위)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 ②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처분서, 시정명령 사전통지,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사전통지, 건물등기부 등본, 청구서, 답변서, 건의서 등 각 증빙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건축물은 2019. 4. 8.(A동), 2019. 4. 17.(B동) 건축허가, 2019. 12. 31. 사용승인을 받은 다세대주택이고 당시 소유자 및 건축주는 00신탁(00신탁주식회사의 전신)이며 청구인은 신탁부동산의 위탁자 겸 실질적 건축주 내지 관리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0년 2월경 이 사건 건축물이 불법 증축되었다는 민원에 따라 현장을 확인한 후 2020. 2. 20. 97.85㎡ 불법증축을 이유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20. 3. 17. 시정명령(원상복구 명령)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0. 6. 10.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시정촉구를 한 후 2020. 10. 21. 현장 내부를 재확인한 후 위반면적을 수정(171.75㎡)하는 한편 이행강제금액을 감액하여 다시 이행기간 부여 및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원상복구되지 않자 2021. 2. 5.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37,448,600원)을 부과하였다가 구조지수 변경(철근콘크리드조→시멘트벽돌조)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액을 감액(35,465,500원)하여 2021. 2. 19. 다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2. 7. 15. 이 사건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음에 따라 다시 시정명령을 하였고 시정되지 않자 2022. 11. 7. 이행기간 부여 및 이행강제금(39,063,260원, 2022년 정기분)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한 후 2022. 11. 30. 금액을 정정하여 다시 이행기간 부여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2022년 정기분)를 거쳐 2022. 12. 29.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36,548,39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위 라)의 이행강제금 산정착오를 이유로 이행강제금액을 감액하여 2023. 1. 9. 2022년도 정기분 이행강제금 35,346,140원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그 세부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983"></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981"></img> ☞ 구조지수(시멘트벽돌조), 용도지수(다세대주택), 위치지수(공시지가 2,000천 원초과~2,500천 원이하), 잔가율(2018년), 증축(기초공사하지 않은 경우), 탄력운영(신고위반), 가중 및 감면 작용없음 2) 관련 법령의 규정 「건축법」에 따르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을 하려는 경우 미리 시장 등 허가권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제14조) 허가권자는 이 법에 위반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등에게 그 건축물의 해체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제79조).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위반내용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일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위 금액의 2분의 1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제80조 제1항 제1호). 한편 허가권자는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제80조의2).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나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으로서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등에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제115조의4). 또한 「건축법」제80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을 말한다(제115조의 3). 「부천시 건축조례」에 따르면 법 제8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이행강제금 산정액의 2분의 1을 부과하고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를 말하며 법 제80조 제5항에 따라 최초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1년에 1회에 한정하여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제44조 제1항 제2항 및 4항). 3) 판단 가) 이 사건 심판대상에 대해 청구인의 청구취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2022. 12. 29.자 이행강제금(36,548,390원) 부과처분이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일(2023. 1. 19.) 전인 2023. 1. 9. 새로운 처분(이행강제금 감액, 35,346,140원)을 하였고 새로운 처분서는 이 사건 건축물 소유자인 000주식회사에 2023. 1. 12.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분쟁의 일의적 해결을 위해 이 사건 심판청구 대상을 2023. 1. 9. 자 이행강제금 처분으로 선해하여 심리한다. 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에 대해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원인 제공자는 공사시공자임에도 청구인에게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여기서 ‘건축주등’이란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하며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인 000주식회사에 부과되었으므로, 청구인(신탁부동산 위탁자, 실질적 관리자 및 소유자, 2021년 이행강제금 납부자), 소유자(000신탁주식회사) 및 공사책임자(청구인이 이 사건 무단증축의 실질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 간에 내부적으로 누가 이행강제금을 부담할지는 별론으로 하고,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처분 전 시정명령 사전통지가 필요한지에 대해 청구인은 2022년도 정기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사건 처분) 전 시정명령만 했을 뿐 시정명령 사전통지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행강제금은 일정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집행 수단으로서(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09헌바140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행강제금의 부과 전에 이행기간의 부여를 통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이상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때마다 시정명령 절차부터 다시 거쳐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두2039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대해 살피건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2021. 2. 19. 처음 부과되었고 최초 부과 전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2022년도분 이행강제금 부과 시에는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없이 시정명령, 이행기간 부여 및 이행강제금 처분사전통지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022년도분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이행기간의 부여를 통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때마다 시정명령 절차(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포함)부터 다시 거쳐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 라) 이 사건 이행강제금액 산정에 대해 (1) 세대면적 60㎡이하 감경규정 적용에 대해 청구인은 우선 이 사건 건축물은 공동주택으로 세대면적이 60㎡이하이므로 「건축법」제80조 제1항 각호 외의 단서에 따라 2분의 1 추가 경감하여야 하나 경감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는 것이고 「건축법」제80조 제1항 각호외의 단서부분에서 ‘세대면적’이란 현재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적법한 세대면적뿐아니라 위반면적을 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지 않고 적법한 세대면적만을 기준으로 볼 경우 위반면적이 아무리 커도 소규모 주택 감경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해당 조항을 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기타 이행강제금 산정 오류에 대해 그 외 이 사건 이행강제금 산정에 대해 직권으로 살피건대, 다음과 같이 이행강제금 산정상 일부 오류가 있으나 일부 오류를 정정할 경우 이행강제금액이 오히려 증가하게 되어 「행정심판법」제47조 제2항에 따른 불이익 변경금지에 따라 당초 처분을 유지함이 합당하다. 우선 이 사건 건축물 중 B동은 00시 000동 002번지외 1필지(00번지)에 있고 그 대부분(282.4㎡중 244.4㎡)은 00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00번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893,000원/㎡이고 이에 따라 위치지수를 산정하면 지역번호 14번(1,600천원초과 2,000천원 이하), 지수 109를 적용했어야 하나 502번지 공시자가로 계산하여 지수 112를 적용한 잘못이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은 2022년도 정기분 이행강제금으로, 경과년수별 잔가율 적용시 2019년을 위반행위(증축) 시점으로 보아 잔가율 0.91을 적용하여야 하나 0.88을 적용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잘못을 정정할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행강제금액이 오히려 증가하게 되어 당초 처분을 유지함이 합당하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977"></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979"></img> 마) 원상복구의 어려움과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무단증축 부분에는 임차인이 있다거나 원상복구 과정에서 안정성에 문제가 있어 원상복구가 어려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더 크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차인이 있다는 것은 감경사유는 될지언정(「건축법」제80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4 제1항 제1호. 다만, 같은 법 제80조의2 제1항 단서 및 「00시 건축조례」제4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감경규정의 적용이 없다)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사유라 할 수 없고, 구조 안정상 원상복구가 어렵다는 것은 주장일뿐 증명이 없고 설사 원상복구가 안전상 위험하다고 하더라도 증축 부분의 사후 추인(사후적 증축신고)이 문제될 뿐 그 이유 때문에 아무런 조치 없이 위법건축물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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