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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번지 상 건물(490.96㎡,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청구인은 2019. 7. 12. 현장확인 결과, 청구인이 2018년경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건물에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가구수를 늘리는(4→12가구) 대수선 공사를 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9. 12. 3. 청구인에게「건축법」제11조 위반을 이유로 자진철거 등 원상복구 할 것을 시정명령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20. 1. 7. 시정명령 촉구, 2020. 6. 10.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 2020. 11. 7. 「건축법」제80조에 의거 이행강제금 16,30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의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이행강제금 부과절차(처분의 이유제시) 위반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침익적 처분을 할 경우에는 처분의 주된 법적 근거 및 사실상의 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의 이유는 행위구분 항목에서는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호 위반”으로 기재하면서, 처분의 근거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감경 기준 항목에서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기재하였다.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는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115조의2 제2항, [별표 15] 제1호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제3조의2 제8호에 따른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항 제2호는 규율대상도 다르고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도 다르다.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판단해 보고자 할 때 피청구인이 제시한 처분의 근거 조항을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데, 피청구인이 제시한 처분의 근거 조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면 피청구인이 실제로 부과한 이행강제금액과 큰 차이가 생기게 되어 피청구인이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된다. 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 (1) 불법성이 더 큰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행위의 경우 위반 면적에 비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불법성이 더 작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제1, 2호의 경우 위반 면적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고, 대수선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의 시가표준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대수선의 규모가 같더라도 건물의 연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연면적에 비례하여 시가표준액도 증가하기 때문에 건물의 연면적이 넓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이행강제금이 더 많이 부과되고, 반대로 대수선의 규모가 다르더라도 건물의 연면적이 동일할 경우 동일한 액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게 되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대수선과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가구 수를 늘려 임대 수익을 증대시키려는 것이 목적인데, 대수선 규모와 무관하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경우 오히려 건축주들로 하여금 가구 수를 더 많이 늘리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통해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위험이 있다. (2) 위반 면적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야만 적법한 처분이다. 우선 바닥면적은 건축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이 사건 대수선은 다가구주택의 주거전용부분 내부에 경계벽을 증설한 것이므로, 공유부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므로 위반 면적은 위 바닥면적에서 공유부분의 면적을 제외한 주거전용면적만을 대상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하며, 이 사건 대수선의 위반 면적 산정 시에도 지하실, 당해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ㆍ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과 당해 건축물의 지상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복도, 계단, 현관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은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대수선이 위법한 이유는 허가 받지 않은 대수선을 통해 가구 수를 늘렸기 때문이고 이로 인해 기존에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각 가구를 건축한 것 자체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에 따라 이 사건 대수선의 위반 면적을 산정할 때에도 경계벽을 증설함으로써 증가된 가구의 주거전용면적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위반 면적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다. 다) 감액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을 미감액 이행강제금은 그 부과를 통해 의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경우에만 부과하여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더라고 처분의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아야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건축법 제80조의2 제1항 제2호는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그 밖에 위반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의미한다. 건축법령을 위반한 대수선이라고 할지라도 당해 건축물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통해 원상복구를 강제할 경우 의무자가 임대기간 중에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밖에 없게 된다. 이 경우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오히려 당해 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게 되므로 건축법령은 위와 같은 경우 사실상 행정상의 의무를 이행하기가 곤란하다고 보아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여러 법익 사이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 현재 이 사건 건물에는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은 위 임대차 기간 동안에는 사실상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피청구인으로써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할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을 감액해 줄 재량의 여지가 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행강제금을 전혀 감액하지 않은 채 그대로 부과하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가)에 대한 답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이행강제금 산정내역에 기재되어 있는 산정근거인 법 조항에 오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산정은 위반내용에 적용되는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 [별표 15] 제1호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판례는 행정절차법의 이유제시 목적에 대해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설시하고 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참조). 사안의 경우 처분의 사유는 대수선공사 허가 없이 가구수를 늘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단계에서부터 고지하였으며 심지어 청구인조차 청구서에서 허가 없이 가구수를 늘렸다고 자인하고 있다. 다만 산출 근거 규정에 오기가 있었으나 산출기준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10으로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이를 종합하면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나)에 대한 답변 청구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호는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 [별표 15] 제1호도 명백하게 “제3조의2 8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별표 1호와 1의2호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시행령은 시가표준액으로만 명시한 것과 용도변경을 한 부분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다. 문언상 전자는 건축물 전체이지 위반 부분만이 아닌 것은 명백하다. 청구인은 마치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재량권 일탈ㆍ남용으로 위반인 것처럼 주장하나 이는 법령의 적용으로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이므로 인정될 수 없다. 3) 다)에 대한 답변 청구인의 의견대로 이행강제금은 자진 시정을 유도할 수 있을 만큼 적정한 금액을 부과할 때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불법대수선 면적에 따라 부과하였으며 공유면적에 대한 포함여부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라 대수선(쪼개기)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 시 전유면적만이 아닌 공유면적을 포함한 전체 면적을 적용하여 부과한 것이다. 건축법 제80조의2 제1항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내용으로 감경할 수 있다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불법대수선에 대해 강경대응을 요청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사회통념 자체가 감액이 아닌 증액하는 방향이며, 불법대수선에 대한 처분도 강화되고 있고, 더구나 시정명령에 대한 사전통지가 2019. 7. 17. 시정명령이 2019. 12. 3.에 있었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 11건을 보면 갑 제4호증의4, 제4호증의8 2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정명령 이후에 계약된 것으로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청구인은 불법성이 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감경은 타당하지 않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시행 2019. 1. 19.] [법률 제15992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 【건축법 시행령】[시행 2019. 3. 14.] [대통령령 제29617호, 2019. 3. 12., 타법개정]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②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747"></img>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2.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정명령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47조(재결의 범위)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 ②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제처 법령해석,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8. 11. 20.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2018. 11. 21.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전체 연면적은 490.96㎡로, 1층의 면적은 141.3㎡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용도이고, 2층~4층의 면적은 349.66㎡ 단독주택(다가구) 용도이며 이 중 2층과 3층의 면적은 242.77㎡(2층 137.92㎡, 3층 104.85㎡)이다. 다) 피청구인은 2019. 7. 12. 현장확인 결과, 이 사건 건물이 사용승인 받은 4가구에서 12가구로 불법 대수선(2층 4가구, 3층 4가구 증설)되었음을 적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9. 7. 17.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거쳐, 같은 해 12. 3. 청구인에게 2019. 12. 31.까지 자진철거 등 원상복구 할 것을 시정명령 하였다. 마) 라)항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원상복구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2020. 1. 7. 시정명령 촉구, 같은 해 6. 10.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 같은 해 11. 7. 이행강제금 16,30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749"></img> 바) 마)항의 산정내역을 보면, 피청구인은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으로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호’를 기재하였어야 하나 같은 항 제1호를 기재한 사실이 있고, 불법 대수선을 한 2층, 3층을 위반면적으로 보고,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개별주택가격(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한 사실이 있다. 사) 법제처 법령해석례(16-0088, 2016.6.23.)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745"></img> 2) 먼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시 피청구인이 처분의 근거규정을 잘못 기재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판례에 따르면 처분서의 내용, 관계 법령, 처분에 이른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으로 「건축법」제80조 제1항 제2호가 기재하였어야 하나, 같은 항 제1호를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시정명령 단계에서부터 청구인에게 위반사항을 고지한 점, 청구인도 이 사건 불법대수선에 대하여 자인하고 있는 점, 산출 근거규정에는 오기가 있었으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10으로 산출기준이 올바르게 적용되어 이행강제금 산정액에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거규정은 오기에 불과하여 청구인으로서는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을 이루어졌는지 충분히 알 수 있어 보이고, 이는 이 사건 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아니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 이행강제금을 산정함에 있어 경계벽을 증설함으로써 증가된 가구의 주거전용면적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위반 면적으로 산정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 하는 경우의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인「건축법 시행령」제115조의2 제2항 [별표 15]의 제1호에서는 무허가 대수선이 행해진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의 부과 범위를 한정하는 별도의 문구 없이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무허가 대수선 등이 비록 건축물 일부에 대해서 행해진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건축물 전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 할 것이고, ‘하나의 건축물에 여러 가지 용도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그 중 특정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무허가 대수선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해당 위반 행위가 건축물 전체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전체 건축물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이와 마찬가지 취지이다. 따라서 단지 실제로 무단으로 대수선한 면적만을 위반면적으로 보아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전체를 그 위반 면적으로 보아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위반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경계벽을 증설함으로써 증가된 가구의 주거전용면적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위반면적으로 보아 이행강제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다만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 전체의 면적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이 사건 건물 전체가 아닌 위반면적 시가표준액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오히려 부과하여야 할 이행강제금의 일부에 대하여만 부과한 것으로 보이나, 「행정심판법」제47조에서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에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어 이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원상복구 이행이 어렵다며 이행강제금의 감경을 구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의 불법대수선 행위를 적발한 이후 수차례에 걸쳐 시정명령 등 고지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였고, 시정명령 이후에도 새로운 임대차계약들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위반사항을 시정하려는 의지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에서 말하는 상황의 특수성으로 인한 감경 역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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