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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소재 ○○스퀘어 ○동 ○층 교육연구시설(학원) ○07호ㆍ○08호ㆍ○09호(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소유한 자로서, 2019. 7. 15. 이 사건 건축물을 청구외 임차인 정○○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 정○○은 태권도학원을 개업하기 위하여 피청구인 사회복지과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2019. 9. 19. 체육시설업(체육도장업) 신고증명서를 발급받고, 2019. 9. 25.부터 업태는 교육서비스업, 종목은 태권도학원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운영 중이었다. 나. 피청구인은 2020. 6. 4.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교육연구시설(학원)이 아닌 제1종근린생활시설(체육도장)으로 사용 중이라는 이유로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8. 3.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작성한 2020. 6. 16. 자인서에 근거하여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15,787,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번지 등 2필지 경작과 일용근로자 등으로 생활을 영위하다가 2016. 8. 26.부터 위 토지가 ‘○○○○○○○ 일반산업단지’로 편입ㆍ수용되어 앞으로의 생활이 걱정되어 고민 끝에 보상금으로 ○○스퀘어 ○동 제○층에 위치한 ○07호, ○08호, ○09호 등 집합건물(교육연구시설-학원) 3개 호를 2019. 7. 15. ○○건설주식회사와 매매계약과 동시에 본 회사 분양팀에서 소개시켜준 청구외 정○○과 보증금 60,000,000원에 월세 3,400,000원의 상가 월세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리고 임차인 정○○이 이 사건 건축물을 활용하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2019. 9. 16. 체육시설업(○○○○○○태권도장)으로 신고하여 2019. 9. 19.자로 체육시설업(체육도장업) 신고 수리 알림과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를 발급받고, 2019. 9. 25.자로 업태-교육서비스업, 종목-태권도학원으로 표시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운영하게 되었다. 다) 그렇게 평온하게 지내던 중 2020. 6. 4. 피청구인 건축녹지과으로부터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를 받아 2020. 7. 3.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통지가 있어 담당부서와 상담하니 청구인의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는 ‘교육연구시설(학원)’로 체육시설업(체육도장)을 하려면 건축물의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어 있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건축법」 제19조를 위반하였으니 원상복구를 하고 용도변경을 신청하라는 답변을 듣고, 우선 ㈜○○종합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하여 2020. 6. 9.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신청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0. 6. 16. 피청구인의 건축녹지과를 방문하여 앞서 말한 사항을 설명하였더니 “피청구인의 체육시설업 신고서 수리는 수리이고, 사회복지과에 체육시설업 신고 전에 이 사건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지 않았으니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원상복구 미이행시 행정조치(1천 5백만원 정도의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된다.”라는 말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등의 자인서 서식에 청구인이 서명한 바 있다. 마) 이어서 같은 날 피청구인의 사회복지과를 방문하여 체육시설업 신고 담당 공무원에게 “체육시설업신고서 수리 전에 검토하여 건축물의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만 가능하다고 알려주었으면 용도변경 후에 체육시설업 신고를 이행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았을 것 아니냐”라고 이의를 제기하니, 담당자 본인이 수리 전에 검토를 못해 발생하였다고 본인 과실을 시인하면서 건축녹지과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된 후에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으라는 답변이 있었다. 바) 이후 2020. 8. 3.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알림[이○복] 추인’이라는 문서와 함께 15,787,000원의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고지서를 받기에 이르렀고, 당초 2020. 6. 9. 신청한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이후에 다시 신청하라고 하여 취소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성 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이 사건 건축물을 임차한 정○○이 피청구인(사회복지과)에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2019. 9. 19.자로 체육시설업(체육도장업) 신고 수리 알림과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를 발급받고, 2019. 9. 25.자로 업태는 교육서비스업, 종목은 태권도학원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나) 그러나 동일 피청구인(건축녹지과)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2020. 6. 4.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와 2020. 8. 3.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 사회복지과가 ‘체육시설업’ 신고 수리 전에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 하단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관리대장 및 토지대장 등을 명확히 확인하여 청구인의 임차인에게 ‘이 사건의 건축물’의 용도에 맞게 변경한 후 체육시설업 신고하여야 한다고 행정작용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 사본에 보이듯이 ‘체납액확인필’과 더불어 피청구인의 건축녹지과와 원활한 행정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였다면 「건축법」 제19조 위반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된다. 다) 또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피청구인 사회복지과에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2019. 9. 19.자로 체육시설업(체육도장업) 신고가 수리됨으로써 청구인의 임차인은 잘 처리된 것으로 신뢰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에 동일 피청구인 건축녹지과에서는 2020. 8. 3.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피청구인에 대한 신뢰를 위반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사료된다. 3) 결론 청구인은 연로하신 아버님을 부양하고 있으며, 아직도 대학에 재학 중인 두 아들 및 아내 등 식구 4명이 ○○시 ○○동에 거주하면서 ○○시 ○○동 ○○○-○번지 등 2필지 경작과 일용근로자 등으로 생활해오고 있었다. 그러다가 현재는 ‘○○○○○○○ 일반산업단지’로 토지가 편입 및 수용되어 보상받은 돈으로 이 사건 건축물에서 나오는 월세 3,400,000원과 평택시 평택1로 23 소재 ○○상호저축은행 주차관리원(용역회사 ㈜○○ 소속으로 재직)으로 일하면서 받는 약 1,800,000원 등 총 약 5,200,000원으로 생활하고 있다. 또한 현재에는 코로나19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하여 실시한 ‘상가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여 지난 2020년 2월부터 약 60%인 2,000,000원을 받는 등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그러던 중 청구인의 임차인이 피청구인에게 ‘체육시설업’ 신고를 수리 받고 본 사업을 평온하게 운영해오고 있던 중 동일 피청구인으로부터 2020. 6. 4.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와 2020. 8. 3.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이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담당공무원이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 하단의 공부확인(건축물관리대장 및 토지대장 등)을 명확히 검토하여 본 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였더라면 발생하지 않았던 점과 피청구인의 부서간 서로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으로 발생한 사건이다. 또한, 청구인의 임차인에게 피청구인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2019. 9. 19.자로 체육시설업(체육도장업) 신고를 수리하여 준 것이 잘 처리된 것으로 신뢰하여 운영하고 있다가 동일 피청구인의 2020. 8.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피청구인에 대한 신뢰를 위반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그저 농사와 일용근로자 등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임차인(당시 27세)에게 당초 피청구인(사회복지과)이 체육시설업 신고시 관련서류를 명확히 검토하여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체육시설업을 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게 한 후 신고하였으면 이행강제금 15,787,000원 부과처분이 발생하지 않았던 점과 선행된 피청구인 사회복지과가 행한 체육시설업 신고 수리를 신뢰하고 운영하였던 점 및 청구인의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보충서면 1】 4) 청구인의 임차인이 체육시설업 신고서 제출 시 본 신고서 하단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란의 공부확인(건축물관리대장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확인하여 피청구인이 2019. 9. 19. 본 신고서를 수리한 것을 신뢰하고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 2019. 9. 25. 평택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태권도’를 평온무사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참고로 청구인의 임차인이 제출한 ‘체육시설업 신고서’에 피청구인의 세무과의 체납액확인필을 받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체육시설업의 신고 수리’가 공적견해 표명이 아니라 신뢰보호 원칙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피청구인의 2019. 9. 19. ‘체육시설업의 신고 수리 알림’ 문서가 공적견해표명이 아니라는 것으로 너무 억울하고 위법ㆍ부당하다고 사료된다. 5) 결론 청구인의 임차인에게 피청구인이 2019. 9. 19. 처리한 ‘체육시설업의 신고 수리 알림’이라는 공적견해 표명이 있었고, 피청구인(사회복지과)의 체육시설업 신고 수리 담당공무원이 “체육시설업신고서 수리 전에 검토하여 건축물의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만 가능하다고 알려주었으면 용도변경 후에 체육시설업 신고를 이행하여 약 1천 5백만원 정도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되지 않았을 것 아니냐”라고 이의를 제기하니, 담당자 본인이 수리 전에 검토를 못해 발생하였다고 본인의 과실을 시인하였는바,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었다. 또한, 피청구인이 2019. 9. 19. 처리한 ‘체육시설업의 신고 수리 알림’을 신뢰하고 평택세무서장으로부터 2019. 9. 25.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2020. 6. 4.까지 평온 무사히 운영하고 있다. 참고로 약 2,920만원의 금액을 투자하여 인테리어를 한 바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사회복지과)이 체육시설업(체육도장업) 신고를 수리한 것이 청구인의 임차인은 잘 처리된 것으로 신뢰하여 운영하고 있던 중 동일 피청구인(건축녹지과)의 2020. 8. 3.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를 위반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너무 억울하므로 취소하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보충서면 2】 6) 청구인이 이전 보충서면에서 말한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체육시설업(체육도장업) 신고 수리 알림이라는 피청구인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 2019. 9. 25.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태권도’를 평온하고 무사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7) 또한, 피청구인이 「행정절차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 담당자는 ①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②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③ 그 밖에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 등의 요건을 검토하여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청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거나 되돌려 보내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담당자가 행정심판 청구서에서 자인한 바와 같이 이에 대한 검토가 미비하여 보완요구 등 없이 수리하였다. 8) 다시 한 번 말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임차인에게 피청구인의 사회복지과가 2019. 9. 19. 처리한 ‘체육시설업(체육도장업)의 신고 수리 알림’이라는 문서(공적견해 표명)를 신뢰하여 평택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약 2,920만원을 투자하여 인테리어를 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고, 피청구인(사회복지과)의 체육시설업 신고 수리 담당공무원이 수리 전에 「행정절차법」 제40조제2항의 요건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항으로 이를 잘 검토하여 알려주었더라면, 건축물 용도를 변경한 후 다시 체육시설업 신고서를 접수하여 처리되었을 것이고,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15,787,000원 부과처분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9) 따라서 동일 피청구인(건축녹지과)이 2020. 8. 3.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너무 억울함으로 꼭 취소하여 주기를 다시 한 번 간청한다. 【보충서면 3】 10) 청구인이 「행정절차법」 제3조제1항에서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에 절차가 없는 경우 「행정절차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11) 또한, 가히 제출한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서 및 보충서면 등에서 말한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사회복지과에서 청구인의 임차인이 체육시설업 신고서 제출 시 본 신고서 하단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의 공부 확인(건축물관리대장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체육시설업 신고 담당자가 「행정절차법」 제40조(신고) 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검토하여 체육시설업(체육도장업) 신고 수리한 것으로 알고 청구인의 임차인은 평온무사하게 체육시설업(체육도장업)을 해오고 있었다. 12) 그리고 2020. 6. 4.자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 처분 사전 통지’를 받고 피청구인의 사회복지과를 방문하여 문의하니 체육시설업 신고 담당자가 체육시설업 신고 수리 전에 건축물의 용도 등을 검토하지 못하였다는 과실을 인정하였다. 13) 따라서 피청구인의 건축녹지과에서 청구인에게 한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15,787,000원 부과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14) 결론 다시 한 번 말하는바, 피청구인의 사회복지과에서 체육시설업 신고 수리 담당공무원이 수리 전에 신고서에 적시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및 제40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건축법 제19조의 위반이 발생한 사항으로 피청구인의 건축녹지과에서 2020. 8. 3. 청구인에게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15,787,000원 부과처분은 위법ㆍ부당 처분으로 청구인의 피해가 너무 크고 억울하여 다시 한 번 꼭 취소하여 줄 것을 간청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의무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로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6의2호에 따라 그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및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건축물의 설비 및 용도 등을 항상 「건축법」 및 같은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 기타 요건에 적합하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장은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시정명령하고, 같은 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임차인이 체육시설업을 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별표 4 및 별지 제13호에 의거 신고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의 사회복지과는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 수리하였으며, 청구인은 건축물의 용도와 관련하여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은 그 입법목적 및 규제대상을 달리하는 개별법이므로 상기와 같이 체육시설업(체육도장) 신고 수리 및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된 사실만으로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적법하게 용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나,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의 체육시설 신고 수리는 체육시설업에 대한 수리이며, 건축물대장의 용도까지 적합 혹은 부적합하다는 공적 견해의 표명은 아니므로, 결국 공적인 견해 표명이 없는 신뢰보호원칙은 적용될 수 없을 것이기에, 청구인의 건축물대장상 용도 미확인에 따른 불법용도 변경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해당 청구인의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그 이유가 없기에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보충서면 1】 5) 체육시설업의 신고 수리 알림이 공적 견해 표명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25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은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으로 나누어지고, 신고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해당 시설을 갖추어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도지사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정의 시설을 갖추지 못한 체육시설업의 신고는 부적법한 것으로 그 수리가 거부될 수밖에 없고, 이에 반하여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접수 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1998. 4. 24. 선고. 1997도3121 판결)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입법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기 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풀이되지 아니하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두22631 판결)하고 있듯이 체육시설법이 건축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이 되지 아니하기에, 체육시설업의 수리가 되었다고 하여 건축법상의 용도적합여부 사항에 대하여 공적견해를 표명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6)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보충서면을 검토하더라도 체육시설업의 신고 수리 알림이 건축법상의 용도 적합여부에 대한 공적견해 표명을 뜻하지 아니하며, 건축법상의 공적 견해 표명이 없는 행정행위에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이 될 수 없기에 청구인의 주장에 그 정당한 이유가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은 그 정당한 이유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2】 7)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의무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로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6의2호에 따라 그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및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건축물의 설비 및 용도 등을 항상 「건축법」 및 같은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 기타 요건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장은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시정명령하고, 같은 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불법용도변경 적발,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청구인 건축인허가(용도변경) 신청, 용도변경 사후추인 관련 자인서 제출, 건설교통부가 하달한 「위반건축물 벌칙 운용지침」 반영에 따른 위반건축물 사후추인 시 이행강제금부과에 대한 별도의 시정명령과 계고 생략함, 이행강제금 부과, 신청인 용도변경 신고 취하,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가 진행된 사항이고, 청구인의 ‘용도변경신고를 통한 사후추인 과정, 신청인(이○복)의 행정조치(이행강제금부과 및 고발 등)에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이라는 내용의 자인서 제출을 근거로, 행정절차법 및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계고 절차 과정이 중지(생략)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으며, 청구인의 추후 자인서제출 의견을 번복(용도변경 신고 취하)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사후추인절차에 따른 이행강제금 계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생략)에 대하여 건축법 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진행 과정이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는 것은 이유가 없다. 8) 따라서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위반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청구인의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9) 결론 그러므로 해당 청구인의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그 이유가 없기에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보충서면 3】 10) 건축법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시 이행강제금 처분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법」에서의 과정이 없이 이행강제금 부과하였음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건축법위반의 경우 시장은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시정명령하고, 같은 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의견조회 검토반영 결과(위반건축물 벌칙 운용지침)를 반영하여 이행강제금 계고 시 “위반건축물의 사후추인 등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별도의 시정명령과 계고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생략가능”을 반영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불법용도변경 적발 -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 신청인 건축인허가(용도변경) 신청 - 용도변경 사후추인 관련 자인서 제출 - 피청구인 위반건축물 벌칙 운용지침 반영에 따른 위반건축물 사후추인 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별도의 시정명령과 계고 생략 - 이행강제금 부과 - 신청인 용도변경신고 취하 - 행정심판 청구 순으로 진행된 사항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용도변경신고를 통한 사후추인 과정, 신청인(이○○)의 행정조치(이행강제금부과 및 고발 등)에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이라는 내용의 자인서를 근거로, 「행정절차법」 및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계고 절차 과정이 중지(생략)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고, 청구인이 추후 자인서제출 의견을 번복(용도변경 신고 취하)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사후추인절차에 따른 이행강제금 계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생략)에 대하여 「건축법」 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진행 과정이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는 것은 이유가 없다. 11) 결론 따라서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위반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청구인의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다만,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5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한다.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마.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카.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제3호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ㆍ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14조(용도변경) ④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②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별표 15]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제115조의2제2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913"></img>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되, 낮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위반건축물 벌칙 운용지침】(건설교통부 지침) □ 운용 지침 ① 시정명령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911"></img> ○시정명령 횟수는 2회로 하되 신규 발생 위반건출물에 대하여 1차 시정명령을 한 후 시정 미이행시 시정을 촉구하는 2차 시정명령을 부과 ○시정명령 기간은 개별 위반건축물의 규모, 위반정도, 시정에 필요한 최고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1차 시정명령 기간은 30일 이상, 2차 시정명령 기간은 20일 이상 충분히 부여하도록 조치 ② 이행강제금 계고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909"></img> ○이행강제금 부과전 시정명령을 2차에 걸쳐 실시하는 등 시정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건축주등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시정명령 기간이 완료된 후 시정이 되지 아니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계고를 1회에 걸쳐 실시 ○신규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후에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30일 이상의 시정명령과 계고를 각 1회 실시한 후 이행강제금을 재부과 ○계고기간은 10일 이상 충분히 부여하도록 조치 다만 위반건축물의 사후추인 등 이행강제금부과에 대한 별도의 시정명령과 계고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생략가능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제24조(처분의 방식)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 사전통지서, 청구인의 자인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소재 ○○스퀘어 ○동 ○층 교육연구시설(학원) ○07호ㆍ○08호ㆍ○09호를 소유한 자로서, 청구외 정○○과 2019. 7. 15.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건축물을 임차한 청구외 정○○은 ‘○○○○○○태권도학원’을 개업하기 위하여 피청구인 사회복지과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2019. 9. 19. 체육시설업(체육도장업) 신고증명서를 발급받고, 2019. 9. 25. 업태는 교육서비스업, 종목은 태권도학원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운영 중이었다. 나) 피청구인은 2020. 6. 4.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교육연구시설(학원)이 아닌 제1종근린생활시설(체육도장)으로 사용 중이라는 이유로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는데, 이후 피청구인은 2020. 8. 3.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작성한 자인서에 근거하여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15,787,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2020. 6. 16. 작성한 자인서에는 “본인은 상기 대지에 2019년에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신고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 적법하게 용도변경신고를 통하여 추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행정조치(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건축법」 제19조제2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제4항 각 호의 각 시설군 중 상위군이었다가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이라고 하고 있다.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같은 법 제8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제2항 [별표 15]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경우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제24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임차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영업장 소재지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체육시설업(체육도장업) 신고가 수리되었고, 청구인와 이 사건 건축물의 임차인은 이를 신뢰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에, 위 체육시설업 신고를 수리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받은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체육시설업(체육도장업) 신고 수리에 따른 신뢰보호원칙에 대해 살펴본다. 신뢰보호원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해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등의 요건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6822 판결).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영업장 소재지로 하여 체육시설업 신고가 수리되어 이를 신뢰하여 체육시설업을 영위하였고,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체육시설업 설치신고수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의 설치신고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고,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는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체육시설업 설치에 관한 규정과 「건축법」의 건축물 용도 및 시정명령 등은 그 입법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을 영업장 소재지로 하여 체육시설업 신고 수리처분이 있었다고 하여 이를 두고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법」상 하자 없는 건축물이라는 피청구인의 공적견해표명으로 인정하기 어렵기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위반건축물 벌칙 운영지침」(건설교통부)에 따른 위반건축물 사후추인 규정을 적용하여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이행하지 아니한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건축법」 제80조제1항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은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하기 위해서는 선행처분으로 시정명령이 존재하여야 하고, 시정명령 이후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비로소 이행강제금 계고절차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위 「건축법」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조치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에서 시달한 「위반건축물 벌칙 운용지침」에 따르면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의 횟수는 2회 이내로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이행강제금 계고를 1회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고기간은 10일 이상 충분히 부여하도록 하고, 다만 위반건축물의 사후 추인 등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별도의 시정명령과 계고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하고 용도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자 건설교통부의 「위반건축물 벌칙 운용지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지침에서도 위반건축물의 경우 시정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지침에서 위반건축물의 사후 추인 등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별도의 시정명령과 계고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건축물 사후 추인 등 시정명령과 계고가 필요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선행처분으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하지 아니한 합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선행처분으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하지 아니한 합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운바,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이행강제금 부과 요건을 결하여 위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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