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 ○○시 ○○로 ○○ 소재 건축물(지상 1층, 연면적 269.19㎡, 농가창고,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청구인은 2022. 12. 30. 위반건축물 현지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 복층(35.4㎡) 및 2개동(각 104㎡, 108㎡, 이하 ‘이 사건 농가창고’라 한다)을 무단증축하고 부설주차장 4면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며 가설건축물 2개동(각 24㎡, 2㎡, 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을 무단축조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청구인은 2023. 1. 27.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11조, 제20조, 「주차장법」 제19조의4 위반을 사유로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통보하고 같은 해 6. 1. 시정을 촉구한 후, 청구인이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6. 20.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절차를 거쳐 같은 해 10. 6.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38,586,86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 7. (생략)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제15조(가설건축물) ① ~ ④ (생략)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0. (생략) 11.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시 건축 조례】 제20조(가설 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 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기준은 영 제15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지하층은 설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 유무는 도시계획 관련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 안에 설치하는 조립식구조 및 파이프·철골 천막 등의 구조로 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폐기물처리시설·공해배출 저장시설 2. 낚시터,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파이프 천막 등의 구조로 된 비가림용 시설 3. 철거·해체가 용이한 파이프천막 구조로 된 창고 또는 차고 4. 축사건축물의 부속시설로 설치하는 비닐·천막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가축운동장 또는 비가림용 시설 5. 공공사업 또는 택지조성사업 등에 따라 발생되는 철거민 등의 이주대책을 위한 한시적인 주거용 건축물 6. 시장이 기존 전통시장의 환경개선 및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지정·고시한 시장 안의 공지 또는 도로(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정한다)에 사전 관할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7. 경질염화비닐골판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주차통로·계단출입로 등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비가림용 시설 8. 삭제 9.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①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제1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 부지를 말한다)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을 추후 확보된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구【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2023. 12. 27. 행정안전부훈령 제325호로 개정되어 2024.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9조(오피스텔 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① 오피스텔 외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산정한 제곱미터당 금액에서 1,000원 미만 숫자는 버린다. 다만, 제곱미터당 금액이 1,000원 미만일 때는 1,000원으로 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683"></img> ② 제1항에 따른 지수, 경과연수별 잔가율, 가감산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조지수 : 별표 4 [별표 4] 건축물 구조지수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681"></img> 2. 용도지수 : 별표 5 [별표 5] 건축물 용도지수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691"></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689"></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685"></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687"></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673"></img> 3. 위치지수 : 별표 6 [별표 6] 건축물 위치지수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671"></img> 4. 경과연수별 잔가율 : 별표 7 [별표 7] 건축물 경과연수별 잔가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677"></img> 5. 가감산율 : 별표 8 ③ 제2항의 지수와 가감산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1. 구조지수 : 주된 재료와 기둥을 기준으로 지수를 적용한다. 다만, 공적 장부상 구조와 현황상 구조가 다른 경우 세무공무원이 조사한 사항을 기준으로 지수를 적용할 수 있다. 2. 용도지수 :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대로 구분한다. 다만, 공용부분은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하되 안분할 수 없는 부분은 사용면적이 가장 큰 용도의 건물에 부속된 것으로 본다. 3. 위치지수 :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4. 가감산율 : 둘 이상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가산율 또는 감산율을 더하여 적용한다. 제20조(증축 및 개축건축물의 시가표준액) ① 증축 및 개축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 산정비율은 별표 9에 의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679"></img> ② 증축 및 개축한 부분에 대하여 증축 및 개축연도를 신축연도로 본다. [별표 9] 건축물 증축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67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건축물대장, 출장결과보고서, 처분 사전통지서, 자진시정 통보,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도 ○○시 ○○로 ○○ 소재 건축물(지상 1층, 연면적 269.19㎡, 농가창고)의 소유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2. 12. 30.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 복층(35.4㎡) 및 2개동(각 104㎡, 108㎡)을 무단증축하고 부설주차장(4면)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며 가설건축물(2개동, 각 24㎡, 2㎡)을 무단축조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3. 1. 6.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 시정 계고, 이행강제금 부과, 과태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3. 1. 27.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11조, 제20조, 「주차장법」 제19조의4 위반을 사유로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통보하고, 같은 해 6. 1. 이를 촉구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3. 6. 20.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통보하고, 같은 해 10. 6. 이행강제금 38,586,86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정 여부 가) 이 사건 각 시설이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한 전기시설(건축설비)로서 높이 5m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 내 35.4㎡ 면적의 복층을 설치한 사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 104㎡, 108㎡ 면적의 각 농가창고를 설치하고, 24㎡ 및 2㎡ 면적의 각 가설건축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을 설치한 사실, 104㎡ 면적의 농가창고는 전면 높이가 2.9m이고, 후면 높이는 5.2m인 사실, 108㎡ 면적의 농가창고는 전면 높이가 3.5m이고, 후면 높이는 5.1m인 사실, 이 사건 각 가설건축물은 창고 용도인 사실이 인정된다.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제2호가목은 태양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83조제1항은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는 제1항에서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한 후, 제11호에서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시설 중 농가창고 복층 증축(35.4㎡) 부분은 기존 건물인 이 사건 건축물 내에 설치된 것으로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에 해당하지 않고,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한 것이 아니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04㎡, 108㎡ 면적의 각 농가창고는 후면 높이가 모두 5m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높이가 5m 이하라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가설건축물은 모두 창고 용도로서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시설물이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한 전기시설(건축설비)로서 높이 5m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동 ○○ 토지가 농가창고 용도로서 위 지상 태양광시설은 피청구인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치한 것이므로, 이를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주차장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동 ○○ 토지 지상에 위치한 창고용 건물 중심부 기준 10시 방향에는 주차 방향이 세로인 4개의 연속된 주차장이, 1시 방향에는 주차방향이 가로인 1개의 주차장이 위치한 사실, 청구인이 이 중 4개의 연속된 주차장 부분에 벽과 기둥을 설치하고 주차장이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동 ○○ 지상 태양광시설 설치에 관한 허가는 연면적 269.19㎡인 일반철골구조 농가창고 지붕 면에 대한 것이지 그 밖의 토지 지상에 태양광 시설물 설치에 관한 것이 아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동 ○○ 토지 전체가 농가창고 용도로서 주차장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위 토지 중 피청구인으로부터 태양광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부분이 아닌 주차장 부분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한 것이 「주차장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동 ○○ 지상 설치된 이 사건 각 가설건축물이 이동 가능한 컨테이너로서 토지에 정착될 물건이 아니므로 그 설치에 「건축법」상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에 관하여 제출된 소명방법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가설건축물은 컨테이너가 아니라 경량철골구조의 창고용도 건축물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가설건축물이 컨테이너라는 전제 하의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청구인은 청구인이 ○○동 ○○ 지상에 설치된 이 사건 각 가설건축물이 이동 가능한 보관장에 불과하여 그 설치에 「건축법」상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 ○○ 지상 설치된 시설은 경량철골구조의 창고이고, 위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은 ‘기존에 설치된 가설건축물 또는 컨테이너 해체시 건축물해체신고(허가) 대상 여부’에 대한 것으로서 가설건축물 축조에 대한 이 사건에 바로 적용될 수 없다. 또한, 「건축법」은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0조제1항에서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은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후 제8호에서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축조 신고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축조에 「건축법」상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행강제금 산출 근거 및 내역을 밝히지 않고, 이행강제금 산출 계산식의 오류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산출하면서 그 근거 및 산출내역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건축법」 제11조, 제20조, 제80조,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32조제1항제1호를 그 근거로 제시하면서 적용지수 산출근거 및 이행강제금 산출식을 상세히 밝혔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청구인의 이행강제금 산축 계산식 오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농가창고의 경우 용도지수가 0.4인데, 이와 달리 피청구인이 조립식판넬 구조 농가창고 및 일반 철골 구조 농가 창고에 대해서 0.49의 용도지수를 적용하고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용도지수 0.8을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2023. 12. 27. 행정안전부훈령 제32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시가표준액산정기준’이라고만 한다) [별표 5] 건축물 용도지수 중 Ⅲ 공업용 창고시설 중 창고의 경우 용도지수가 0.8이고, Ⅳ. 농수산용 농업시설 전업농어가 창고의 용도지수는 피청구인이 적용한 0.49이므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 산출은 위법하지 않다. (나) 청구인은 ○○동 ○○의 위치지수가 0.46이라고 주장하나, 구 시가표준액산정기준 [별표 6] 건축물위치지수는 건축물 부지의 ㎡당 가격이 50만 원부터 65만 원까지 사이인 경우 지역번호 9, 지수는 0.96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치지수 0.96을 적용한 피청구인 산정방식에는 오류가 없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중 가설건축물의 경우 경과연수잔가율이 0.97인데, 피청구인이 0.955를 적용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구 시가표준액산정기준 [별표 7] 건축물 경과연수별 잔가율에 의하면 경량철골구조의 경우 매년 상각률이 0.045, 경과연수별 잔가율이 1-(0.045 × 경과연수)이고, 피청구인이 경과연수가 1년인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상각율을 0.045를 적용하여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0.955{=1-(0.045×1년)}을 적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경과연수 잔가율 적용이 위법하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청구인은 기초공사를 하지 않는 건축물의 경우 ㎡당 시가표준액 산정비율은 80%인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이행강제금 산정에 이를 반영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소명방법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건축물은 건축시 건물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토지에 공사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구 시가표준액 조사산정기준 [별표 4]는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의 구조번호를 4로, 경량철골조의 구조번호를 8로, 조립식패널조를 구조번호를 10로 분류하고, 같은 기준 [별표 9]는 비고에서 “기초공사를 한 건축물이란 건축시 건물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토지에 공사를 한 경우로 본다”라고 규정하며, 기초공사를 하지 않는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건축물의 경우 ㎡당 시가표준액 산정비율을 80%,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경량철골조 건물의 경우 ㎡당 시가표준액 산정비율을 85%, 기초공사를 하지 않는 조립식패널조 건축물 중 증축 건축물의 경우 ㎡당 시가표준액 산정비율을 65%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이 사건 건축물 내 35.4㎡ 면적의 복층 부분에 대해서는 65%,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일반철골구조인 104㎡, 108㎡ 면적의 각 농가창고에 대해서는 80%, 경량철골조인 24㎡ 및 2㎡ 면적의 각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85%의 각 시가표준액 산정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이행강제금은 위 각 경우에 대하여 모두 100%의 시가표준액 산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되었으므로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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