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107 204동 B-76, 77, 78호에서 “○○펏 ○○점”이라는 키즈카페(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임차인이다. 피청구인은 2020. 3. 12. 청구인 및 소유주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무단증축(무단증축, 14.06㎡) 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하고, 같은 해 4. 10. 의견제출, 같은 해 5. 18. 시정명령 촉구, 같은 해 6. 16.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를 거쳐, 같은 해 7. 6. 홍○○, 정○○, 최○○에게 「건축법」 제14조 위반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7. 6. 청구인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사건의 경위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2020. 2. 29.부터 키즈카페를 양수하여 영업을 하였고, 양수한 영업장은 2016년 6월에 해당브랜드 본사에서 인테리어를 설치하여 놀이시설로서 특허를 받아 시설이 설치되었고 건축법상 규정을 적용하여 다락이 4년 동안 정상 운영되었다. 2020. 1. 14. 민원에 의해 최초 복층 1개소에 대해 시정명령 사전통지가 되었고, 그에 따라 청구인측 본사에서 의견제출 후 별다른 통보가 없다가 2020. 3. 12. 피청구인측에서 담당자가 바뀌었다며 재방문하여 확인하고 최초 시정명령시 위반사항으로 보지 않았던 놀이 구조물까지 위반이라고 하며 2개소에 대한 시정명령 사전안내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정당하게 본사에 의해 건축법 규정을 준수하고 인테리어로써 시설물을 설치했다고 했는데 피청구인은 건축법 위반에 따른 적용규정과 기준에 대한 안내를 구체적으로 해주지 않고 주위 다른 유사업종이 위반이니 형평성 차원에서 위반청구를 한다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세계적인 특허시설 ○○펏 키즈카페 안에 있는 모든 놀이시설은 20○○. 7. 27. 출원하여 20○○. 1. 30.에 특허등록된 키즈카페 시스템으로 대한민국을 시작으로 미국, 일본, 중국, 베트남, 홍콩에도 특허를 출원하여 이미 등록을 받았거나 현재 심사 진행중이다. 나) 설치검사를 받은 적법한 놀이시설 피청구인으로부터 무단증축(건축법 제14조 위반)으로 통지받은 목조(7.41㎡) 집모양 놀이시설은 건축물이 아니라 어린이 놀이시설로서 설치검사를 받은 적합한 놀이시설이다. 설치검사 합격증을 첨부한다. 다) 다락방에 해당하는 복층 놀이시설 피청구인으로부터 무단증축(건축법 제14조 위반)으로 통지받은 경량철골조(18.06㎡) 복층 놀이시설은 높이가 1.5m 미만으로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공간이다. 이 복층공간은 다른 놀이시설과 연결되어 어린이들이 잠시 머무르다 내려가는 다락(놀이시설) 개념의 공간으로 손님들의 테이블 또한 두지 않고 있는 순수한 놀이공간이다. 또한, 울산 시민신문고 위원회에서도 이 복층시설은 다락에 해당하는 공간이며 단순한 어린이 놀이시설로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라) 청구인의 키즈카페 ○○펏 놀이방 시스템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국내 35개사의 직영점과 가맹점만 해도 400명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특히, 2,300여 모방업체들이 신사업으로 창업하면서 적어도 20,000명 이상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낸 신사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이다. 마) 키즈카페 ○○펏 ○○점은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이미 4년여 동안 영업을 실시해 왔으나 그간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지금에 와서 주변 유사업종이 위반으로 판단되어서 행정처분을 한다는 것은 각 시설마다 규정이 다르고 규격과 건축법 적용상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처분에 의구심을 품게 하고 있다. 청구인은 해당 구조물을 다락으로 2016년에 시설한 것이며 법령상 근거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른 다락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층고가 1.5미터 이내로 설치하여 현재 다락으로써 장난감을 보관하고 있고 다른 놀이시설로 이동하는 통로로 운용중이다. 피청구인은 해당 매장 내에 다락을 설치할 수 없고 지붕이 있는 위치에만 다락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건축법상 명확한 용어정의가 없는 다락을 청구인의 매장에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거실로 판단하여 무단증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은 행정처리를 청구인은 이해 및 인정할 수 없다. 바닥면적이 증가하였다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의거 바닥면적 산정기준을 명확히 적용하여 측정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1.5미터 이하는 다락으로 분류하여 바닥면적에 산정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의견을 제시하였고, 피청구인은 복층을 거실로 판단하여 바닥면적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바닥면적 산입기준 법령에 층고가 1.5미터 이내인 부분(다락)에 대해서는 바닥면적으로 산입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어떤 법률적 근거에 의해 바닥면적으로 산입하는지 정확한 법적근거를 제시해 주지도 않고 무조건 건축법 제14조 위반이라고만 하고 있다. 4) 결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13○○번지 소재 주상복합건축물의 판매시설 지하1층 B-76, 77, 78호(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서 키즈카페 ‘○○펏 ○○점’을 운영하는 임차인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9. 12. 27.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 내 무단으로 복층(중층)구조물을 설치한 사실(이하 ‘이 사건 행위’라고 한다)을 적발하고, 2020. 1. 14. 건축법 제14조 및 같은 법 제79조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 전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사전통지를 송달하였다. 다) 2020. 2. 3. 청구인이 가맹한 “○○펏 본사”에서는 시정명령 처분 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면서 동일 시설물에 대한 강남구청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취소청구 행정심판이 진행 중에 있어 행정심판 결정 통지 시까지 처분을 유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수용하여 사전통지에 따른 시정기한을 2020. 3. 5.까지 연장한다는 사실을 같은 해 2. 5. “○○펏 본사”에 회신하였다. 라) 그러나 연장기한이 지난 2020. 3. 10.까지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 행정심판의 결정이나 시정 사실 등을 통지하지 않음에 따라, 같은 해 3. 11. 피청구인은 이 사건 행위에 대한 건축법 위반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자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 전 이 사건 건축물을 재차 방문한 바 있다. 마)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재차 방문하면서 추가적인 위반사실과 함께 「건축법」 위반행위가 204동 B-76호와 B-77호에 걸쳐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각 전유부의 소유자와 청구인에게 사전통지한 위반사항을 정정하고자 재차 사전통지를 송달하였다. 바) 이후 2020. 4. 10. 청구인은 ‘이 사건 행위는 다락에 해당하여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제3호라목 규정에 따라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 사건 행위 중 목조 구조물은 어린이 놀이시설로써 특허를 받은 제품이므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을 제3호증 의견제출서 참조), 피청구인은 ‘건축물의 거실내부를 선반 등이 아닌 바닥판 또는 벽 등으로 구획하여 복층형태로 사용하는 경우 바닥면적 증가로 「건축법」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이며, 이는 다락(건축법상 명확한 용어 정의는 없으나 물건의 저장 등 부수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붕과 천장 사이를 가로막아 만든 공간)으로 볼 수 없어 층고에 관계없이 면적에 산입되어야 한다. 또한 이 시설물은 이용객의 놀이 등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 인테리어 등 단순 시설로 볼 수 없다.’는 회신과 함께 시정명령을 통보한 후 시정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처분대상자(각 전유부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행위는 층고가 1.5미터 이내로 설치한 구조물에 해당하므로 「건축법」 제119조 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다락’으로 봄이 마땅하며, 이 사건 행위 중 목조 구조물의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설치검사와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기구)에 해당하므로 건축법령을 준수한 시설물을 건축물로 보아 불법증축 행위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또한, 피청구인은 만화카페 등 유사업종에 설치된 복층구조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행위로 처분하고 있다면서 이와 유사한 형태의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처분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하나 이는 각각의 시설이 가진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며,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로 인정받은 구조물에 대하여 건축법령에 따라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피청구인 답변 가) 「건축법」 제14조 규정에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9조 규정에서는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이 사건 행위가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건축법령은 ‘다락’에 대하여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지붕과 천장사이의 공간을 막아 물건의 저장 등 부수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곳으로 그 기능상 거실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의미하고 같은 법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 규정에서는 층고가 1.5미터 이하인 다락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행위가 위 경우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다락으로 인정하여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다) 그러나 이 사건 행위는 아이들의 놀이를 위한 장소로 이용되고 있어 다락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복층구조물 내부의 실측높이가 1.5미터 이하에 해당한다며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약 1.49미터)의 경우에는 건축법령에 따른 반자높이를 측정한 것이므로 천장마감과 바닥두께를 포함할 경우에는 1.5미터를 초과하는 구조물에 해당하는 바, 층고가 1.5미터 이하인 다락에 대하여 바닥면적 산입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령에 따라 이 사건 행위는 건축법령에 따른 ‘거실’로 봄이 타당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마땅하다 할 것이다. 라) 또한, 건축물의 설비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해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건축법의 입법 취지와 내부구획 칸막이 등 실내건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 설치하도록 하여 실내건축의 구조안전기준을 마련한다는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공고 제2020-909호, 2020. 7. 8.)」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물건보관 등을 위한 단순 가구형태로 볼 수 없는 이 사건 행위와 유사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도 건축구조물의 안전성과 기능 및 환경 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이 사건 행위가 건축법령에 따른 다락 구조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가 거실의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설치된 구조물임을 고려하였을 때, 이를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건축신고대상으로 보아 같은 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처분하고 시정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4) 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 행위는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건축신고대상으로 규정한 증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하여 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20. "실내건축”이란 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1. "부속구조물”이란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하여 건축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84조(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제50조(거실반자의 설치)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또는 묘지 관련시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의 밑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7. 반자높이: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한 방에서 반자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반자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8. 층고: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행정심판법】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출장복명서, 시정명령 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로 107 204동 B-76, 77, 78호에서 “○○펏 ○○점”이라는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임차인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2019. 7. 1. 현장을 확인한 결과, 복층으로 무단증축(49.7㎡)하여 「건축법」위반 사항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9. 7. 4.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하였고, 같은 해 8. 2.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79조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후 피청구인은 2019. 9. 5. 청구인에게 시정 촉구 통보를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9. 24.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① 이 사건 건축물 중 낚시놀이방은 아래층 부분이 출입이 불가하고, 2층 방 부분은 층고가 낮아 창고로 사용하고 있어 무단증축면적에서 제외하여 줄 것과 주방놀이공간과 편백나무놀이방은 대부분 키즈카페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놀이시설은 복층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청구인의 업소만 철거하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제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9. 9. 30. 청구인에게 낚시놀이방은 아래층 부분이 출입이 불가하고 낚시놀이를 하기 위한 시설구조이기에 무단증축면적에서 제외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의 복층 공간은 층고가 1.5미터를 초과하여 바닥면적에 산입되어 무단증축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회신과 함께,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를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915"></img> 2)「건축법」제14조에 의하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거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법 제79조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13조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취소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청구외 홍○○, 정○○, 최○○이고, 청구인이 위 처분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건축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은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 신청권을 부여한 것으로서, 건물소유자는 용도를 토대로 건물의 사용·수익·처분에 일정한 영향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건축물대장의 용도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 건축물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두7277 판결 참조). 결국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키즈카페를 임차한 청구인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이나 간접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청구인이 2020. 7. 6. 홍○○, 정○○, 최○○에게 한 이 행강제금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그 청구인적격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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