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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과 ○○○는 ○○시 ○○○로 ○○○, ○○○호(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공동소유자로 각 2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청구인과 ○○○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한 사항(무단증축:25㎡)이 적발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에 대하여 2차례 시정명령을 하고, 2020. 7. 16.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한 후 같은 해 8. 27.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2,332,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과 ○○○는 경기도 ○○시 소재 상가의 불법 건축물에 대한 원상 복구를 2020. 8. 15. 전까지 하라는 공문을 받고, 같은 해 8. 13.에 처리를 했는데 처리된 내용을 피청구인에 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2,332,500원을 부과받았다. 2) 사건의 경위 청구인은 세입자가 옷 가게로 사용하고 있는 매장에 불법 건축물(그 전 세입자가 설치한 것인지 전혀 모르는 부분임)이 있다는 공문을 두 차례 받은 다음 ○○○가 공무원과 통화를 하였고, 급한 것은 아니니까 일단 상황을 보면서 하라고 하였다. 이후 2020년 7월에 빨리 처리를 안하면 부과금을 부과한다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공문을 받고, 2020. 8. 15.전에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라고 해서 같은 해 8. 13. 철거를 하고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2020년 9월 초에 이행강제금 2,332,500원 부과라는 공문을 받았다. 피청구인 공무원과 통화하였을 때 ‘철거를 했을 때 연락을 주었어야 되나 연락을 하지 않아 이렇게 되었다’고 하였고, 청구인이 ‘처리일 전에 했으니까 부과를 취소해 달라’고 했더니 그럴 수 없다고 한 상황이다. 3)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절차 준수 여부 2020. 8. 15. 전인 같은 해 8. 13.에 철거하고 마무리하였다. 나) 기타 특별한 사항(참작사유) 청구인이 원상복구 연락을 안했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나와서 확인을 해주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니 피청구인은 다른 곳 가는 길에 한 두 번 정도 오전에 갔는데 문이 닫혀 있어서 확인이 안되어 부과를 하였다고 한다. 시청에서 가까운 거리이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한다거나 또는 옷가게에 불법건축물 철거하러 왔는데 없어서 연락 좀 달라고 메모를 남겨주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공무원과 통화했을 때도 어쩔수 없이 부과한 것이고 피청구인도 부과 취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 봤는데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억울한 상황을 알면서 방법이 없다고만 하여 청구인 입장에서는 너무 아쉬운 상황이라 이렇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2,332,500원 금액은 청구인에게 큰 금액이다. 4) 결론 청구인이 연락을 안 한 부분은 실수한 부분이지만 피청구인이 조금만 신경을 써주었다면 충분히 230만 원 정도의 부과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기에 청구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다. 불법 건축물이 있었는지도 청구인은 몰랐지만 피청구인이 나와서 자세히 확인하여 공문을 보냈을 것이다. 그렇다면 처음에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를 보았던 것처럼 철거명령이 이행된 것도 자세히 확인해 주었다면 문제가 잘 해결됐을 거라 생각한다. 만약 청구인이 2020. 8. 15.전에 원상복구 처리를 하지도 않았다면 청구인이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분명히 그 전에 처리를 한 상황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피청구인은 2020. 8. 27. ○○동 ○○○-○번지 상의 건축물 중에서 지상○층 ○○○호 증축(25㎡)의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건축법」 제79조, 「건축법」 제80조에 근거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및 타당성(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은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기간(2020. 8. 13.)내에 철거하였다고 주장하나, 원상복구 확인은 피청구인이 2020. 9. 3. 복구 현장을 확인한 그 시점부터 시정이 완료된 것으로 판단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이행강제금 부과 전 철거 확인 후 행정조치를 이행하거나 방법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2019. 11. 4.부터 이미 청구인 및 청구인의 모친(○○○)에게 보낸 공문 내용에 자진철거(원상복구)를 하게 되면 자진철거 후 피청구인에게 연락하여 줄 것을 고지(방법을 제시)하였음에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기에 언제 철거되었는지 피청구인 입장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이다. 다) 청구인은 또한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복구 기간 안에 철거하였으니 선처해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2020. 8. 27.)이 발송된 후인 2020. 9. 3. 피청구인에게 시정명령에 따른 복구를 하였다고 연락하였기에, 이 사건 처분은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건축법」 제80조제6항 후단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것이다. 3)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를 근거로 한 적법·타당한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1·2차 시정명령 처분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과 ○○○는 ○○시 ○○○로 ○○○, ○○○호의 공동소유자로 각 2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청구인과 ○○○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한 사항(무단증축:25㎡)이 적발되어 피청구인은 2019. 11. 4.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9. 12. 27. 청구인과 ○○○에게 시정명령을 하였고, 2020. 2. 10. 시정명령을 촉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자 2020. 7. 16. 청구인과 ○○○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하였고, 같은 해 8. 27. 청구인과 ○○○에게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지분율에 따라 부과)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0. 9. 3. 현장 조사하여 복층으로 불법증축(목조:25㎡)하여 창고시설로 사용 중인 것을 철거하여 원상복구된 것을 확인하였다. 2)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을 하려는 자는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79조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0조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3) 청구인은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에서 2020. 8. 14.까지 원상복구(자진철거)를 이행하라고 하여 같은 해 8. 13. 철거를 완료하였는데 단순히 위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것을 누락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것인바, 실제로는 시정명령을 이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2020. 8. 14.까지 이행기한으로 한 같은 해 7. 16.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받고 이 사건 건축물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원상복구 공사를 한 후 이행기한 전인 같은 해 8. 13.경 원상복구가 완료된 사실을 임차인 ○○○로부터 통보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청구인이 2020. 9. 3. 현장 확인한 결과 그 원상복구된 현황이 청구인이 임차인 ○○○로부터 통보받은 것과 일치함이 확인되고 있다. 「건축법」 제80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비록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전 원상회복이 있을 경우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여러 차례 고지한 사실이 있음에도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전에 알리지 않아 그 결과 이 사건 처분이 행하여 질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으나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행 기한 전에 원상복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전 이행 기한에 원상복구한 사실이 인정되는 한 이 사건 처분은 이행 기한 전 미이행이라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전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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