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00시 000 소재 000 캠핑장(이하 ‘이 사건 캠핑장’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000 00번지 외 7필지에 「건축법」 제14조 및 제20조에 따른 건축신고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않고 야영시설 건축물 12동을 건축한 것(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하고 해당 건축물을 ‘이 사건 위반 건축물’이라 한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2021. 12. 28. 시정명령, 2022. 2. 23. 시정촉구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자 2022. 11. 30. 이행강제금 계고(이행기간 부여)를 거쳐 2023. 1. 3. 이행강제금 21,132,25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건축물은 2017. 7. 29. 적법하게 승인받아 설치된 건축물인데 2021. 12. 28. 갑자기 글램핑 시설을 불법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 2) 피청구인의 조치지시(시정명령)가 신고 미이행만을 의미하는지 위반행위 미조치를 의미하는 것인지도 불분명하고 이행(시정)방법도 무엇인지 불명확하다. 3) 이행강제금 부과에 있어 행위연도 적용과 대수선에 따른 감경요율을 적용하지 않아 위법하다. 2017년에 지어진 건축물을 2021년에 대수선으로 적발한 경우라면 대수선이 신고사항이므로 무단 대수선 행위연도는 2021년이 아닌 2019년이다. 4) 그 외에도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청구인이 행안부 발행 시가 표준액 조정기준 책자에 따라 계산해본 결과 터무니없이 과다 산정되었다(구조지수 잘못적용,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경감율 미적용, 잔가율 잘못적용 등). 5) 연번 4의 2008년 건축된 야영장 시설 2동은 실제 철파이프에 의한 천막구조로 불법사실이 전혀 없다(갑 제13호증 참조). 6) 과세지가 표준액은 1천 원 미만은 절사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않아 위법하고 자세한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일종의 갑질행위다. 7)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 감경할수 있으나 이를 감경하지 않았다. 8) 복구대상 시설물은 제3자와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있어 시정키 어려웠고 시정명령이 있던 때는 겨울이라 복구가 어려운 등 원상복구에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는 피청구인 의견은 인정할 수 없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관광사업(일반야영장업) 변경 등록 신청에 따른 보완사항 알림 및 이와 관련한 진정민원 회신을 통해 ‘청구인이 설치하여 운영중인 야영장 시설 및 현재 설치한 시설(글램핑시설) 모두 현행 법령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정 및 보완되어야 한다고 알렸다.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에 따른 야영시설 및 야영용 트레일러 외 건축물은 「건축법」 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및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대상으로 사건의 건축물 중 글램핑 시설은 벽체 및 지붕이 판넬구조로 건축된 건축물로 허가(신고)를 득하지 않고 건축되어 있어 같은 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유선전화 및 현장 출장을 통해 위반행위 현황 및 원상복구 방법에 대해 여러차례 청구인에게 설명하였으며 원상복구 할 수 있는 기간 또한 충분히 부여하였다. 3) 피청구인은 행위연도, 구조 및 면적 적용 시 위성사진 및 현장 확인을 통해 확정하였다. 4) 이 사건 위반행위는 대수선이 아니므로 대수선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천 원미만 절사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 특별히 규정된 바 없어 원단위 절사하여 이행강제금을 확정하였고 기타 감경사항 등은 「건축법」 및 「00시 건축조례」, 「2022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요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2. 6., 2011. 4. 14.,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제20조(가설건축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 5. 30., 2015. 8. 11., 2019. 4. 23.>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 [본조신설 2015. 8. 11.]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4. 11. 28.>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삭제 <2019. 10. 22.>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12. 30., 2020. 10. 8.> 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별표 15 위반 건축물란의 제1호의2,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481"></img>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되, 낮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 9. 4.> 1.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2.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정명령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8. 9. 4.>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경우: 100분의 50 2. 제1항제7호의 경우: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 【00시 건축조례】 제33조(이행강제금) ①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반사항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높은 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2.4.13.>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3.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4.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제34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4. 위반행위자가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한 경우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구【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시행 2023. 1. 1.] [행정안전부훈령 제271호, 2022. 12. 28., 일부개정] 제3조(적용범위) 시가표준액의 조사ㆍ산정은 지방세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 외에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가표준액 조사ㆍ산정 업무요령에 따른다. 제19조(오피스텔 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① 오피스텔 외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산정한 ㎡당 금액에서 1,000원 미만 숫자는 버린다. 다만, ㎡당 금액이 1,000원미만일 때는 1,000원으로 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479"></img> ② 제1항에 따른 지수, 경과연수별 잔가율, 가감산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음 각호 및 별표 생략) 제21조(대수선건축물의 시가표준액) ① 대수선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변경된 경과연수별 잔가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473"></img>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된 경과연수 계산을 위한 신축연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허가에 의한 대수선 : 기존 건축연도에 대수선으로 인해 증가한 내용연수(대수선 완료시점에 미경과된 경과연수의 100분의 40)를 가산 2. 건축신고에 의한 대수선 : 기존 건축연도에 대수선으로 인해 증가한 내용연수(대수선 완료시점에 미경과된 경과연수의 100분의 70)를 가산 부 칙 <제271호, 2022.12.2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3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고시】[시행 2023. 6. 1.]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82호, 2022. 12. 28., 제정] 제2조(건물신축가격기준액)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의2호에 따른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별표와 같다. [별표] 건물신축 가격기준액 : 주거용건축물 810,000원 【2022년도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업무요령】(행정안전부 지침) Ⅲ. 오피스텔외 건축물 시가표준액 ? 적용지수 1. 구조지수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471"></img> ? 구조지수 적용요령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구조는 주된 재료와 기둥 등에 의하여 분류하되, 해당 구조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구조와 가장 유사한 구조를 적용한다. 3) 건축물대장상 새시, 강철파이프, 강파이프 구조 등은 철파이프조를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대장이 없는 천막창고, 비닐하우스 등에 대해서는 철파이프조 지수의 50%를 경감하여 적용한다. 2. 용도지수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475"></img> 3. 위치지수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477"></img> ? 경과년수별 잔가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487"></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485"></img> ? 가감산율 2. 감산대상 및 감산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483"></img> ? 가감산율 적용요령은 다음과 같다. 5) 감산대상 및 감산율 ‘구분 Ⅲ’에서 “벽”이라 함은 내력벽이나 경계벽은 물론 방범·안전을 위해 반영구적으로 기둥과 기둥 사이에 설치한 구조물을 말한다. 다만, 안전을 위해 설치한 펜스, 천 및 이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하여 바람을 막는 시설은 제외한다.·“무벽 면적비율”은 해당 층의 바닥면부터 그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전부 공간 또는 일부 공간으로 된 벽면이 없는 면적 대비 총 벽면비율을 말한다. 7) 철골조 건축물 벽면의 주된 구조가 조립식패널, 칼라강판, 시멘트블록, 슬레이트 벽인 경우의 감산율은 납세자가 설계도서, 감리완료보고서 또는 건축물대장 등을 제출하여(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는 경우 포함)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까지 종전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상 ‘철골조 구조지수 적용요령 2)’에 따라 과세되었거나 또는 과세되어야 할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관계가 입증된 것으로 보아 감산율을 적용한다. 8) 가산대상(구분 Ⅰ~Ⅶ)과 감산대상(구분 Ⅰ~Ⅵ)에 이중으로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가산율 또는 감산율을 더하여 중복 적용한다. ? 증·개축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요령 3. 대수선 건축물 4) 건축허가로 대수선한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연도는 기존건축물의 건축연도에 대수선으로 인한 내용연수 증가분(대수선 시점의 경과연수의 40%, 소수점이하절사함)을 가산하여 계산한 연도를 신축연도로 본다. 5) 건축신고로 대수선한 해당 건축물에 대한 신축연도는 앞 ‘4) 건축허가로 대수선한 건축물’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내용연수 증가분의 70%(소수점이하 절사함)를 가산하여 계산한 연도를 신축연도로 한다. (예) ① 1988년도에 신축한 건축물(내용연수 50년)을 2018년도에 대수선(허가)한 경우 : 1988 +〔30년 × 0.40〕= 2000년(신축연도) ② 1988년도에 신축한 건축물(내용연수 50년)을 2018년도에 대수선(신고)한 경우 : 1988 + 30년 × 0.40〕× 0.7 = 1996년(신축연도) ※ 시가표준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변경된)경과연수별 잔가율 × 면적 × 가감산특례 ≪표로 인한 여백≫ 【지방회계법】 제55조(끝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할 수 있고, 전액이 10원 미만이면 0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세입금을 분할하여 징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5. 8. 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5호, 2015. 8. 4., 일부개정] 제28조의2(야영장의 안전ㆍ위생기준) 법 제20조의2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기준”은 별표 7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 8. 4.] [별표 7] <신설 2015.8.4.> 야영장의 안전ㆍ위생기준(제28조의2관련) 1. 화재 예방기준 라.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다음의 야영용 시설에는 각 시설별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전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내부에 비상 손전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고정된 야영시설 2) 야영용 트레일러 3) 1) 또는 2)와 유사한 시설 마.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고정된 야영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로 한정한다)의 천막은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천막의 출입구가 비상 시 외부탈출이 용이하도록 구조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관광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19. 3. 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0호, 2019. 3. 4., 일부개정] 제28조의2(야영장의 안전ㆍ위생기준) 법 제20조의2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기준”은 별표 7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 8. 4.]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19. 3. 4.>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제28조의2관련) 1. 화재 예방기준 라.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다음의 야영용 시설에는 각 시설별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전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내부에 비상 손전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야영시설(주재료를 천막으로 하여 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설치되어야 한다) 2) 야영용 트레일러(동력이 있는 자동차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3) 삭제 <2019. 3. 4.> 마.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제1호라목1)의 시설을 말한다)의 천막 등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천막의 출입구는 비상시 외부탈출이 용이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부 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0호, 2019. 3.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7 제5호타목 및 제6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야영장의 안전ㆍ위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4조에 따라 야영장업을 등록한 자는 별표 7 제1호다목ㆍ라목ㆍ사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ㆍ위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4조에 따라 야영장업을 등록한 자는 별표 7 제1호마목 및 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ㆍ위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47조(재결의 범위)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 ②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처분서, 시정명령, 시정촉구, 이행강제금 계고, 관광사업(일반야영장업) 변경등록신청 관련 보완통보, 질의, 질의회신, 반려문서, 현장사진, 항공사진 등 각 증빙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7년 7월 이전부터 00시 000번지 일대에서 관광사업(일반야영장)을 운영하던 중 2022년 3월 초 글램핑시설 5동 추가 설치를 이유로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관광산업과장)은 이 사건 캠핑장의 일부 야영시설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 7]의 야영장 안전·위생기준에 부적합다는 이유로 2차례에 걸쳐 보완요구를 거쳐 2022. 9. 7. 신청서를 반려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캠핑장의 일부시설이 건축신고 내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물을 축조하였다는 이유로 2021. 12. 28. 시정명령, 2022. 2. 23. 시정촉구, 2022. 11. 30. 이행강제금 계고(이행기간 부여)를 거쳐 2023. 1. 3. 다음 요지로 이행강제금 21,132,25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음 요지 생략) 2) 관련 법령의 규정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말하고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등이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법 제14조 제1항). 또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법 제20조 제3항).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법 제79조)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법 제80조 제1항). 또한 허가권자는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등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80조의2, 영제115조의4). 「포천시 건축조례」제34조에 따르면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으로 하고(제1항)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등을 말한다(제2항). 3) 판단 가) 이 사건 건축물은 2017. 7. 29. 적법하게 승인받아 설치된 건축물인데 2021. 12. 28. 갑자기 글램핑 시설을 불법으로 본 것은 위법하는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 주장과 같이 구「관광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0호로 2019. 3. 4.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17년 적법하게 야영장 시설을 승인받았다 하더라도 2019. 3. 4. 시행된 개정 시행규칙 제28조의2 및 [별표 7]에 따르면 야영시설의 정의가 변경되었고(주재료를 천막으로 하여 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설치) 같은 날 시행된 <부칙(부령 제350호)> 제3조에 따르면 이 규칙 시행 당시 야영장을 등록한 자는 [별표 7] 제1호 다목·라목·사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위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므로 2017년에 적법하게 설치된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1년이내에 해당 기준에 맞게 조치했어야 하나 2021. 12. 28.까지 이를 보완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 나) 시정명령의 내용 및 시정방법도 불명확하다는 주장에 대해 「건축법」제79조 제1항에 따르면 이 법에 위반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사의 중지 혹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위반행위는 청구인이 「건축법」제14조 내지 제20조에 다른 건축신고 혹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해당 건축물을 축조한 것이므로 해당 시설물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야영장 시설에 맞게 수선, 개조 등을 하거나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는 등 방법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될 것이다. 이러한 시정명령의 내용이나 방법 등은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또는 불명확할 경우 피청구인에게 문의 내지 협의 후 이행하면 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시정명령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해 공문상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이유만으로 시정명령이 위법하다 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가 대수선에 해당하여 대수선에 따른 감경요율을 적용하지 않았고, 행위연도 역시 잘못 산정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건축법」제2조 제1항 제8호는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항 제9호는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위반행위는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물을 축조한 것이고 가사 이 사건 위법 건축물들이 중간에 일부 수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수선에 해당하는지 또는 언제 하였는지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해 아무런 증빙이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또한 2017년에 축조한 야영시설의 경우 피청구인은 이를 신고 없이 대수선하였다고 적발한 것이 아니라 위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9. 3. 4. 「관광진흥법 시행규칙」개정되면서 해당 시설이 야영시설에 부합하지 않게 됨에 따라 신고없이 건축된 건축물로 단속된 것이므로 청구인 주장은 어느모로보나 이유없다. 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야영장 시설 2동(갑 제13호증)은 철파이프에 의한 천막구조라 불법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청구인이 증거로 제출한 갑 제13호증의 사진과 을 제1호증에 나와 있는 이 사건 위반 건축물의 사진들을 비교해 보면 철골구조 등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 청구인 제출 자료만으로는 해당 사진상의 야영시설이 이 사건 위반 건축물 중 일부라고 인정할 수 없다. 마) 자세한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건축법」 제80조 제4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이행강제금 계고나 이 사건 처분시 「건축법」 제80조 제4항에 따른 사항을 알렸을 뿐 아니라 구조지수 등 적용지수, 감경비율 등이 포함된 이행강제금 산출내역(을 제1호증)을 별도로 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 바) 시정명령을 이행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2022. 11. 30. 청구인에게 한 이행강제금 계고 처분에서 그 이행을 2022. 12. 30. 까지로 하여 1달간의 기간을 이행기간으로 제공하였다. 또한 최초의 시정명령이 2021. 12. 28.경 있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위반건축물을 시정하기에 짧은 시간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시정명령을 이행할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 이 사건 이행강제금 산정에 대해 (1) 임차인이 있어 감경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청구인 주장의 취지는 행정청이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감경하지 않은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며, 청구인은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참작하지 않은 점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는 것이다. 「건축법」제80조의2 제1항은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라 규정하여 문언상 이행강제금 감경의 재량이 피청구인에 있음은 인정된다. 다만 그 단서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포천시 건축조례」제34조 제1항은 이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정명령 후 1년의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에게 이러한 재량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피청구인은 2021. 12.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법 제14조 및 제20조에 따른 건축신고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해 최초의 시정명령을 하였고, 이후 2022. 11. 30. 이행강제금 계고를 한 후 2023. 1. 3.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시정명령을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감경의 재량이 인정될 수 없다.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 (2)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감경규정 적용에 대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이행강제금 산출내역(을 제1호증)을 보면 피청구인은 「건축법」제80조의2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4 제1항 제7호 및 「포천시 건축조례」제34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하여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위반 부분에 대해 50%를 감경한 바 있으나(이행강제금 산출내역 중 연번 1, 2의 특례 및 감경 해당 부분 참조)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시정명령 후 1년의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감경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이를 적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3) 시가표준액 산정시 1천 원 미만을 절사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건축물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또한 구「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271호, 2022. 12. 28., 일부개정, 2023. 1. 1. 시행된 것) 제19조(오피스텔 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따르면 오피스텔 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건물신축 가격기준액×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잔가율×면적×가감산율’에 따라 산정하되 이 경우 ‘산정한 ㎡당 금액’에서 1,000원 미만 숫자는 버린다. 또한 「지방회계법」제5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이행강제금 산출내역을 보면 피청구인은 ㎡당 시가표준액을 천 원미만은 절사하여 산출하였고 이행강제금은 십 원미만은 절사하여 산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이행강제금을 산정한 것으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구조지수 적용에 대해 ① 건축물 대장에 없는 천막창고에 대해 구조지수를 잘못 적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2022년도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업무요령」(이하 ‘시가표준액 산정요령’이라 한다) Ⅲ. 오피스텔외 건축물 시가표준액, ? 적용지수, 1. 구조지수 중 구조지수 적용요령에 따르면 건축물대장상 새시, 강철파이프, 강파이프 구조 등은 철파이프조를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대장이 없는 천막창고, 비닐하우스 등’에 대해서는 철파이프조 지수의 50%를 경감하여 적용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위반건축물 중 이행강제금 산출내역 상 연번 1, 2번 건축물은 해당 위반 건축물 사진(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등)으로 판단컨대 ‘건축물대장이 없는 철파이프조로 이루어진 천막창고 혹은 비닐창고 등’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그렇다면 철파이프조 지수(0.30)의 50%를 경감(0.15)하여 적용하여야 하나 그렇지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② 이행강제금 산출내역 상 연번 3번 건축물들의 구조지수 적용에 대해 시가표준액 산정요령 Ⅲ. 오피스텔외 건축물 시가표준액, ? 적용지수, 1. 구조지수에 따르면 조립식 패널조나 와이어 패널조의 구조지수는 0.55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위반 건축물 중 이행강제금 산출내역 상 연번 3번 건축물[2017년에 축조된 5개 판넬(패널)조 건축물]의 구조지수로 0.55를 적용하여야 하나 0.30을 적용한 잘못이 있다. (5) 소결 : 이행강제금 재산정 및 그 적용에 대해 위와 같이 이행강제금 산정을 위한 지수 및 감경규정 적용 등을 살펴본 결과, ①가설건출물 축조신고 관련한 감경규정 적용은 잘못되었고(을 제1호증 이행강제금 산출내역 중 연번 1, 2의 특례 및 감경 해당 부분. 0.5를 1로 수정 필요), ②건축물 대장이 없는 천막창고 등의 경우 구조지수 적용에 있어 이를 경감·적용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며(을 제1호증 이행강제금 산출내역 중 연번 1, 2의 구조지수 해당 부분. 0.3을 0.15로 수정 필요), ③판넬조 건축물에 대해 구조지수를 잘못 적용한 잘못(을 제1호증 이행강제금 산출내역 중 연번 3의 구조지수 해당 부분. 0.3을 0.55로 수정 필요)이 있다. 이와 같이 잘못 산정된 것으로 보정하여 다시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재산정해보면(위 ①, ③은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②는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조정) 이 사건 이행강제금은 28,305,070원이 되어, 오히려 이 사건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해지므로 「행정심판법」제47조 제2항(청구인에 불리한 재결의 금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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