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 대 ○○○㎡의 소유자로, 지상 건축물에서 ‘○○자동차 ○○대형점’(이하 ‘이 사건 자동차수리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8. 3. 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사업단-1302호로 통보된 「○○동 뉴스테이지구 내 위반건축물 조치 요청」에 따라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수리점을 불법증축(위반면적 : 360㎡)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3. 6. 처분사전통지 후 같은 해 8. 8. 및 11. 7. 시정명령, 2019. 4. 11.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한 뒤, 같은 해 8. 12. 이행강제금 80,062,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공익사업으로 인해 증축허가 불가 이 사건 자동차수리점은 대형차량을 주로 취급하다보니 기존 작업장으로는 규모가 협소하여 추가 작업장이 필요하였으나 ○○시 ○○동 일대가 수용지구로 지정되어 더 이상 허가가 불가한 상황이 되었기에, 임시방편으로 작업장을 추가 설치하게 된 것이다. 청구인이 소유한 토지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되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지난 2016. 6. 29. 사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2018. 6. 19. 지구계획을 거쳐, 같은 해 6. 28. 보상계획이 공고되었고, 2019년 11월 현재 조만간 협의보상 통보가 올 예정이다. 이 사건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지 않았더라면, 청구인은 허가 및 증축에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토지 소유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인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토지 소유자들은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그렇다고 본인의 생업을 당장 접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시 인근 지가상승이 상당하기 때문에, 마땅한 부지 섭외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2) 금액 재산정 필요 및 청구인의 경제적 어려움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 업체의 월 매출액을 상회하는 금액을 기초로 산정된 것으로 보이며, 해당 금액을 그대로 납부해야 한다면 업체의 재정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게 된다. 3) 납부기한 유예 필요성 이 사건과 다른 사안이기는 하나,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예정지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유예가능성을 인정한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5915, 2019.10.2.). 위 유권해석은 피수용인의 입장에 대한 고려와 함께 보상금 수령이전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감안한 처리라고 하는바, 청구인도 동일한 피수용인의 입장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게 하는 적정한 조치라고 생각되며, 이를 단순히 개발제한구역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모든 공익사업으로 확대적용함이 상당하다. 4) 결론 위와 같은 상황을 참작하여,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재산정해주기 바라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더라도 납부기한을 ○○○○지구의 보상금 수령시점까지 유예되기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경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위반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진행하였는바,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위반면적 : 383.34㎡) 후 청구인은 이행강제금 재산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반면적 재측정(위반면적 : 360㎡) 및 건축물 구조 재확인 절차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감경하여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의견서에서 2019. 6. 30.까지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자진하여 이행하겠다고 하였으나, 시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공익사업 관련, 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청구인은 ○○동 □□□번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동 ○○-○번지 상의 건축물에 건축법 위반행위(불법 증축)를 했다고 주장하나, 공익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은 ○○동 □□□번지가 아닌 ○○동 ○○-○번지이다. 청구인은 2010. 10. 13. ○○동 ○○-○번지 상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수리점) 및 단독주택(연면적 447.84㎡)’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곳은 현재 해당 공익사업 외에는 별도의 건축행위가 불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동 ○○-○번지에 있던 기존 건축물에 기둥과 지붕을 추가로 설치하여 이 사건 자동차수리점을 무단 증축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3) 납부기한 유예 관련 또한, 청구인이 이행강제금 부과유예를 요청하면서 제시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은 「개발제한구역 및 지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1조의2 제2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건축법 적용을 받는 이 사건 토지와는 무관하며,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유예에 대한 기준은 없다. 4) 결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충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고 수차례 행정처분 절차 안내를 통해 이 사건 처분을 진행하였다. 또한 법령상 이행강제금 부과요건 및 산정기준에 따라 처분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5. 28.>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5.30.>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되, 낮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② 법 제80조제2항에서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1.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다세대주택의 세대수 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증가시킨 경우(5세대 또는 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로 한정한다) 4.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 9. 4.> 1.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2.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정명령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은 제외한다)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의 구분소유자가 위반한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한다) 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으로서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 6.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의 경우 같은 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을 말한다) 내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배출시설(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경우 6의2.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의2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였거나 신고한 배출시설(개 사육시설은 제외하되, 처리시설은 포함한다)의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8. 9. 4.>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경우: 100분의 50 2. 제1항제7호의 경우: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 ③ 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감경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80 2. 연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60 【행정심판법】 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 ①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제28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이 제58조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고지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보낸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27조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피청구인이나 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제27조 (심판청구의 기간) ①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조(재결의 구분)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却下)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일반건축물대장, ○○동 뉴스테이 지구내 위반건축물 조치요청서, 출장복명서, 시정명령 사전통지서, 시정명령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우편송달내역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동 ○○-○번지 대 ○○○㎡ 및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서, 차량정비ㆍ수리 전문업체인 ‘○○자동차 ○○대형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707"></img> 나) ○○시 ○○동 ○○-○번지 상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건축물현황은 아래와 같다. 다) 피청구인은 2018. 3. 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사업단-1302호로 통보된 「○○동 뉴스테이지구 내 위반건축물 조치 요청」에 따라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허가없이 기존 건축물(자동차수리점)을 4필지(○○동 ○○번지)에 걸쳐 불법증축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705"></img>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8. 3. 6. 처분사전통지 후 같은 해 8. 8. 및 11. 7. 시정명령, 2019. 4. 11. 아래와 같이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9. 4. 19. 피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에 대해 2019. 6. 30.까지 반드시 자진철거할 것을 약속하니 선처를 바라고, 이행강제금 금액이 과다하므로 재조사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9. 8. 12.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이행강제금 80,062,000원 부과처분하였다. ① 이행강제금 부과알림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703"></img> ② 위반행위 내용 및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701"></img> ③ 이행강제금 산출내역서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699"></img> 사) 청구인은 2019. 8. 14.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았고, 2020. 1. 15. 행정심판청구서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아) 이 사건 청구서의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유무’란을 보면, 청구인은 2019. 11. 8. 피청구인에게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2020. 1. 14. 피청구인에게 진행내역을 문의한 결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로 제출하라고 안내받아 2020. 1. 15.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도 2020. 4. 17.자 보충서면에서 인정하고 있다. 2)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의하면,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11조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같은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3 제1항제3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을 말한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7조제3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5, 6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보고,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2019. 8. 14.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고 2020. 1. 15.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는 바, 먼저 이 사건 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행정심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19. 11. 8. 피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이 2020. 1. 14. 피청구인으로부터 심판청구서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아 2020. 1. 15. 위원회에 다시 제출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여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로서 공익사업이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진행되는 사업인데 반해 토지 소유자가 증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 사건 이행강제금이 청구인 업체의 월 매출액을 상회하는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하고(「건축법」 제11조제1항), ‘건축’이란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을 포함한다(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같은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1항제3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100을 말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의해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증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민간임대주택사업이 진행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한편 공익사업 지구를 지정하여 행위허가 대상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토지소유자에게 재산권행사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익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증축 허가를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이 사건 불법 증축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불법증축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산정할 때 해당 건축물의 경제적인 가치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청구인 업체의 월 매출액을 상회하는 금액을 기초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