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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OO동 2OO-O8 건축물(공장건물, 연면적 746.46㎡, 건축면적 248.82㎡,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소유주로, 2000. 9. 7. OO동 2OO-O8 가설건축물(연면적 16.45㎡, 창고용도, 1층, 존치기간 2000. 9. 7. ~ 2005. 9. 6.)을 피청구인에 신고하였다. 2015. 6. 11. OO동 2OO-O7, 2OO-O8 건축물에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2OO-O8 건축물에 대한 민원신고가 접수되어 피청구인은 2015. 10. 29. 현장조사하여 건축물현황도에 없는 창고로 사용중인 증축 건물(연면적 50㎡, 조립식패널구조, 지상 2층)(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발견하였다. 피청구인은 2017. 9. 26. 시정명령, 2017. 11. 5.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2017. 11. 28. 부과예고문 반송에 대한 공시 송달 절차를 거쳐 2017. 12. 19.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4,340,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이 사건 건축물은 2001년경 가설건축물 신축허가를 받아 건축하고 2015. 6. 11. 건물이 화재로 소실되기까지 3년에 한번씩 존치기간을 연장해 온 합법적인 건축물로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재산세 납부내역이 근거이다. 2015. 6. 11. 화재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증거보존 필요성이 존재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가설건축물 철거명령에 대해 1심 판결 선고시까지 시정명령 기한 연장을 요구하였고 피청구인이 이를 수용하여 연장 조치하였으나 1심판결 선고 후 손해배상 청구소송 당사자가 항소하였기에 서울고등법원 항소 기각 판결을 거쳐 2017. 12. 5.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증거보존을 위해 가설건축물의 존치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OO동 2OO-O8 소재 16.45㎡(실제:50㎡) 규모의 조립식패널 구조 창고건물을 2001년경 가설건축물 신축허가를 받아 건축하고 3년에 한번씩 존치기간을 연장해 왔다는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피청구인이 기재·관리하고 있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이 사건 소재에 2000. 9. 7. 신고축조한 가설건축물(연면적 16.45㎡, 층수 1층, 용도 창고)은 존치기간이 2000.9.7.일부터 2005.9.6.까지였으며, 이후로 연장신고를 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소재 가설건축물의 관리대장에는 구조는 기재되지 않았으나 신고 당시 OO시 건축 조례 가설건축물 건축기준에는 창고시설 용도의 건물은 천막/파이프의 구조로 축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이 사건 건축물은 연면적 50㎡, 지상 2층, 조립식 패널 구조의 창고용도 건축물로 청구인이 신고한 가설건축물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신고 당시 OO시 건축 조례 가설건축물 건축기준에는 건축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한 민법 제242조의 규정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은 불과 2㎠가량 이격된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2000. 9. 7. 신고한 가설건축물과는 엄연히 다른 새로 무단증축한 건물이하고 보아야 한다. 3) 청구인이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재산세 부과내역을 근거로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은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한 시설물로서 합법 건축물뿐만 아니라 위법 건축물도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건축물은 위법한 건축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화재로 청구인과 청구외 노OO(2OO-O7 건물 소유자)간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화재현장 증거 보존을 위해 소송 1심 판결 선고일까지 시정명령 기한을 연장 처리하였는데, 2017. 4. 13. 1심 판결이 선고된 시점부터 시정명령 연장기간이 경과되어 이 사건 건물의 존치 필요성은 소멸되었는데도 청구외 노OO의 항소로 인해 이 사건 건축물 증거보존을 해야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주관적인 의견이다. 5) 건축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피청구인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9., 2011.9.16., 2012.1.17., 2013.3.23., 2014.1.14., 2014.5.28., 2014.6.3., 2016.1.19., 2016.2.3.>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2011.4.14., 2013.3.23., 2014.1.14., 2014.5.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2014.1.14.>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5.30., 2015.8.11.>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민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 ①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 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1.12.8., 2011.12.30., 2013.3.23., 2014.11.11., 2014.11.28., 2015.9.22., 2016.1.19.>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0.29.]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되, 낮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OO시건축조례】(1999. 12. 1. 시행) 제18조(가설 건축물)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건축물의 높이는 2층이하일 것. 4.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 영 제15조제4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은 별표2와 같다. [별표 2] <개정 1999.07.29.>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제18조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643"></img> ※ 공통사항   (1) 민법 제242조의 규정은 적용함 (2) 존치기간은 5년이하로 하되, 시장이 존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장가능   (3) 가설건축물 구조는 시장이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콘테이너 또는 경량철골조 등의 구조로 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건축물현황도, 가설건축물관리대장, 시정명령(독촉) 공문,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위반현장사진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OO시 OO동 2OO-O8 건축물(공장건물, 연면적 746.46㎡, 건축면적 248.82㎡,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소유주로, 2000. 9. 7. OO동 2OO-O8 소재 연면적 16.45㎡, 창고용도인 1층 규모의 가설건축물(존치기간 2000. 9. 7. ~ 2005. 9. 6.)을 피청구인에 신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OO-O8 건축물에 대한 민원신고가 접수되어 2015. 10. 29. 현장조사하여 건축물현황도에 없는 창고로 사용중인 증축 건물(연면적 50㎡, 조립식패널구조, 지상 2층)을 발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해 2015. 10. 29. 시정(철거)명령, 2015. 12. 3. 시정촉구, 2016. 1. 15.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고, 2016. 1. 16. 청구인이 제출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시정조치 기간을 유예해 달라는 의견을 받아들여 시정기간을 연장 처리하였다. 라) 2017. 4. 13. 화재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청구외 노OO의 항소에 대해 2017. 12. 5. 판결이 확정되었고, 연장한 위반건축물 시정 기한이 경과함에 따라 2017. 9. 26. 시정명령, 2017. 11. 5.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2017. 11. 28. 부과예고문 반송에 대한 공시 송달 절차를 거쳐 2017. 12. 19.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4,340,000원을 부과하였다. 2) 「건축법」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의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또한, 「건축법」제79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세법, 대통령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납부내역을 근거로 존치기간을 연장해 왔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나, 「지방세법」제105조의 재산세 부과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위 가설건축물의 재산세 납부는 이 사건 존치기간 연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건축법」제20조제6항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가설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존치기간이 2001. 9. 7.~2005. 9. 6.까지였으나 이후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이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2회), 시정촉구(2회),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등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시정하지 아니하자 2017. 12. 19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 이 사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적발사진 등 증빙자료에 의하면 위 가설물 건축기준 구조는 신고당시 천막·파이프였으나 현재 조립식 패널구조의 다른 용도로 증축한 사실과 가설건축물 축조시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한 민법 제242조 규정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건축법」제8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 및 별표15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이 없어 청구인의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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