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서구 ○○동 0번지 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임차인이다. 피청구인은 2020. 6월경 무단 증축 등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주인 박○○에게 2020. 8. 13. 건축물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통지하였고, 계속해서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아니하자 2021. 4. 12. 이행강제금 5,824,000원 부과 처분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7. 11월에 가게를 열었고, 이 사건 건축물은 15년 전에 이미 건축된 곳이라 별문제가 없는 줄 알았고, 낡고 지저분한 부분만 수리하였다. 2018년 철거하라고 하여 철거하였고, 그 외 부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1,861,000원이 부과되었고 2019년에는 1,457,000원이 부과되었다. 2020년엔 담당자와 협의하여 2019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하였으나 말을 바꾸었다. 이 사건 건축물의 부분 철거를 약속하면서 담당자와 다시 연락하기로 하였으나 1월에 담당자가 바뀌었고, 청구인이 수술받게 되어 3월부터 철거를 시작하였다. 이 지역은 재개발 지역으로 7월부터 철거되고, 영업을 한 것은 겨우 3년 남짓이며 그나마도 코로나19로 인해 2020. 12월부터 휴업 중이기 때문에 600만원에 가까운 이행강제금은 매우 과중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행정처분의 적법성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득하고 건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증축)하였다. 「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또한,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제1항 규정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제79조 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 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서 청구인이 시행한 무단 증축 행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21. 4. 12. 시행한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규를 명확히 이행한 적법한 처분으로 취소 대상이 될 수 없다. 2)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가) 2020년 현장점검을 나간 담당자와 협의하여 2019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담당자가 이를 번복했다고 주장하나, 2020년 추가 적발된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2019년도 이행강제금과 비슷한 수준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한 것은 위반 부분의 철거를 전제로 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자체 점검과 공익 신고 등을 통하여 ○○서구에서 발생한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대한 성실하고 공평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바, “담당자와의 2019년도 기준의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증빙하지 못하였으므로 신빙성이 없는 주장이다. 나) 청구인은 이 지역이 재개발 지역으로 7월부터 철거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억울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축물이 위치한 지역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어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지역이지만, 같은 법 제6조5(특별관리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에도 적법한 허가나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도 이 법을 우선 적용하나, 공공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법」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개발 지역”이기에 7월부터 철거가 진행된다는 이유만으로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적법한 조치가 취소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며,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3.> ⑥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4. 23.>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 5. 30., 2015. 8. 11., 2019. 4. 23.>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축사 등 농업용ㆍ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감경 2.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되, 낮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공공주택 특별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은 공공주택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 14., 2015. 8. 28.> ② 공공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건축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 <신설 2015. 8. 28.> 제6조의3(특별관리지역의 관리 등) ① 특별관리지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특별관리지역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으며,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행정심판법】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출장 복명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20. 6월경 무단 증축 등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주인 박○○에게 2020. 8. 13. 건축물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통지하였고,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아니하자 2021. 4. 12. 이 사건 처분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임차인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다. 2)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심판법」제5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고,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주인 박○○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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