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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5번지 토지(구거,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청구인이 2019. 2. 27. 이 사건 토지 상의 위반건축물(컨테이너, 18㎡, 이하‘이 사건 위반건축물’이라 한다)을 적발하였으나, 건축주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9. 3. 25. 토지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하였고, 청구인이 원상복구하지 아니하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 같은 해 7. 16. 「건축법」 제14조를 위반(증축)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194,000원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2019. 3. 25.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청구인 소유의 ○○시 ○○동 ○○○-5번지(구거) 일원의 건축물이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를 위반(위반건축물: 컨테이너)하였기에 「건축법」 제79조에 의거 시정명령을 통한 자진정비를 실시하라.”라는 통보를 받았다. 2019. 4. 22. 청구인은 「농어촌정비법」 제128조(불법시설물의 철거)에 의거 불법점유한 위반 시설물의 원상복구를 추진하였으나, 위반건축물 소유자 및 점유자 신원 파악이 불가하여 관련 공문을 위반건축물(컨테이너)에 제시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2019. 5. 7. 피청구인으로부터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 공문을 송달받았다. 2019. 5. 8. 피청구인(○○시 주택과 이○○)과 유선전화를 통해 위반건축물은 청구인이 직접 설치 또는 동의하에 설치된 시설물이 아니며, 「농어촌정비법」에 의거한 그동안의 위반건축물 철거 및 원상복구 추진 과정과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 및 이해를 구했으며, 관련 규정에 따른 청구인의 시행 조치에 맞춰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를 늦춰주기로 상호 합의하였다. 2019. 7. 19. 피청구인은 상호 합의사항을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문서를 등기로 송부하였다(등기 송달일 기준). 2019. 7. 22. 청구인은 피청구인(○○시 주택과 이○○, 김○○)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건축주 신원 불명에 따른 위반시설물의 철거 문제 해결을 위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28조에 의거하여 피청구인에게 불법시설물의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요청하였다. 2019. 7. 31. 피청구인으로부터“공공의 안전 및 공익에 심히 저해되어 신속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사유로 행정대집행 불가 통보를 받았다. 2019. 8. 20. 위반건축물 소유자 및 점유자를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 주변 주민 면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건축주 신원이 불명하여, 재차 불법시설물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이행통보 계고장을 게시하였다. 2019. 10. 1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보 및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위반건축물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보를 실시하였다(등기 송달일 기준). 2)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법령해석 오류(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피청구인이 통지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의 건축주,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건축주등”이라 한다) 중 어느 하나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나) 절차 준수 여부 피청구인(○○시 주택과 주무관)과 협의를 통하여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를 늦춰주는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일방적으로 합의 사항을 위반하고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공문으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보 및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를 등기로 통보하였다. 다) 기타 특별한 사항(참작 사유) 청구인은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자이기는 하나, 위반건축물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동의한 사실도 없다. 관계법령(「농어촌정비법」)에 의거 불법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를 위하여 계고장을 2차례 게시하고 지속적인 현장확인 및 주민 면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건축주 신원 확인이 불가하여 고발조치 등 법률적인 조치도 어려운 상황이다. 청구인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위반건축물의 상재하중으로 인하여 지반이 침하하여 농업용수로가 막힐 시 주변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관계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 철거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공공의 안전 및 공익에 심히 저해되어 신속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며 행정대집행이 불가하다고 통보해 왔다. 피청구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위반건축물을 설치한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를 확인하여 위반건축물의 철거 등 시정명령을 통보하여야 하나, 그런 노력은 충분히 하지 않고 소극적 행정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주인 청구인에게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상태이다. 3) 결론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청구인이 시행한 위반건축물 철거 및 원상복구를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청구인에게 가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보충서면】 4) 피청구인의 답변에 대한 반론 및 사실관계 확인 청구인은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의한 건축물의 관리자가 아닌 불법증축물 설치와 무관한 토지 소유자에 해당되므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시정 기간을 2019년 6월 말까지라고 특정한 사실이 없으며, 행위자 신원미상으로 인한 자진시정 기간 연장에만 협의 완료하였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하였으며,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라 함은 당연히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처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유선으로 담당자 및 당해 부서 팀장에게 명확히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 및 철회를 요청하였고, 검토 후 결과를 통보해 주겠다는 답변을 득하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동 ○○○-5번지 내 위반사항을 조사하여 달라는 민원제기로 인하여 피청구인은 2019. 2. 27.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건축법」 위반사항(불법증축, 컨테이너, 18.0㎡)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2019. 3. 3. 처분 사전통지 및 2019. 3. 24. 시정명령 통지, 2019. 4. 28.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부여한 기간 내 원상복구되지 않아 2019. 7. 14.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법령해석의 오류(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축법」 제79조의 건축주 등(건축주,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는 대지 소유권자가 해당되지 않으므로 토지소유자에게 불법증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항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기 불법증축물이 존치되어 있는 토지는 청구인의 소유로 「건축법」 제79조의 건축주 등에 포함된‘관리자’로서 해당 토지를 적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할 당사자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를 한 사항은 적법하다. 나) 절차준수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른 사항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 소속 김○○ 과장과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시정을 위한 기간을 2019년 6월 말까지 늦추도록 협의하였으나 협의된 기간 내 자진시정 되지 않아 피청구인은 2019. 7. 14.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항으로 일방적으로 합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2019. 7. 19.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이의신청 내용 중 일부인 행정대집행 요청사항에만 회신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서 제출 시 이의신청 세부사항을 특정하여 이의제기를 한 사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이행강제금 부과통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만 제기하였을 뿐 이에 대한 취소처분이나 철회요청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 다) 기타 특별한 사항(참작사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반건축물(컨테이너, 18.0㎡)로 인한 상재하중으로 지반이 침하하여 농업용수로가 막힐 시 발생되는 여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사항이 우려되어 행정대집행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주장하는 바에 따른 어떠한 관련자료 및 증빙서류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행정대집행을 요청할 당시(2019. 7. 19.) 해당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으며, 「건축법」 제85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 또한 그러한 인적·물적 피해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청구인이 판단한 경우 청구인은 불법을 행한 자가 불명확하다 할지라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선량한 관리 및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자진시정을 위해 부여한 기간 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해당 지자체에 행정대집행만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행정대집행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대집행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은 피청구인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안이다. 피청구인은 위반건축물을 설치한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를 수차례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찾아보았으나 행위자 및 소유자 등의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워 최종적으로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진정비를 하도록 행정처분을 한 사항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된 처분으로서 소극적 행정의 일환이라 볼 수 없다. 3) 결론 상기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건축법」 제79조의‘건축주 등’으로서 피청구인은 해당 토지의 유지관리 의무가 있는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항은 적법한 행정처분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를 늦춰주는 사항에 대하여 서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된 기간 내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절차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 일방적으로 협의사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揚水場), 관정(管井: 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용수로, 배수로, 유지(溜池: 웅덩이),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도(農道) 등 농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방조제, 제방(堤防: 둑)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 제18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항상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 시설물의 개수ㆍ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損壞)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용ㆍ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제128조(불법시설물의 철거)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하거나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위반건축물 출장보고서, 처분 사전통지서, 시정명령 통지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이의신청 및 행정대집행 요청서, 행정대집행 요청에 대한 회신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동 ○○○-5번지 토지(구거)의 소유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9. 2. 27. 이 사건 토지 상에 미신고 컨테이너(창고, 18㎡)가 설치된 사실을 적발하였으나, 건축주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2019. 3. 4. 처분 사전통지, 같은 해 3. 25.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원상복구하지 아니하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 같은 해 7. 16. 「건축법」 제14조를 위반(증축)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194,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283"></img> 라)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건축물의 소유자 및 설치자의 확인이 불가하여 2019. 4. 22. 「농어촌정비법」 제18조 및 제128조에 의거 이 사건 위반건축물에‘농업생산기반시설 내 불법시설물 철거 및 무단경작 원상복구 통보’공문을 게시하였고, 같은 해 8. 20. 불법시설물 원상복구 통보 계고장을 게시한 바 있다. 마) 청구인은 2019. 7. 2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농업생산기반시설부지 내 불법점유시설물 행정대집행 요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같은 해 7. 30.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2) 「건축법」 제11조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의하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제1호),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제5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80조에 의하면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한편 「농어촌정비법」 제128조에 의하면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하거나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자신은 경기도 ○○시 ○○동 ○○○-5 토지의 소유자일 뿐 그 지상에 설치된 불법건축물(콘테이너, 18㎡)의 소유자가 아니고, 불법건축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므로, 「건축법」 제79조에 규정한 건축주등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건축법」 제79조는‘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건축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토지의 소유자이므로 그 지상 건축물의 관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나, 토지와 그 지상의 건축물은 별개의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건축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아닌 것은 명백한 점, 이행강제금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한다는 의미에서 침익적 행정행위에 속하므로 그 부과요건,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회수 등이 법률로써 엄격하게 정하여져야 한다는 점, 「건축법」 제79조가 시정명령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을‘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건축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하여 그 철거를 요구할 권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사건 위반건축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사용·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대구고등법원 2008누1253판결, 부산지방법원 2012구합3324판결 참조)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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