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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xxx-x번지 상 건축물(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지하1층/지상4층,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건축물은 2012. 8. 2.부터 무단용도변경, 대수선, 가구수 증설 등 건축법 위반사항이 적발·관리되고 있으며, 피청구인이 2013년 및 2016년 각 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8. 7. 3. 건축법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2019. 6. 11. 이행강제금 부과계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9. 7. 11. 이행강제금 23,123,38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당사자의 자격 등 청구인은 2010. 11. 10. 피청구인으로부터 ○○시 ○○구 ○○○동 xxx-x번지(대, 267㎡)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681.91㎡에 대하여 다가구 및 근린으로 건축허가를 취득하여 2011. 5. 18. 완공한 자이자 소유자로서 아래와 같은 내역의 변경공사를 허가 없이 진행한 결과 2012. 7. 26. 동 건물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위반건축물로 적발되어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 가) 위반내역 ① 무단증축 : 1층 주차장내 계단실 11.62㎡를 주택으로 변경 ② 무단용도변경 : 1층 근생 사무소 157.08㎡를 주택 5가구로 분리 변경 ③ 대수선 ㉠ 2, 3층 다가구주택 각 126.47㎡의 다가구주택 2가구에서 5가구로 분리 변경 ㉡ 4층 다가구주택 122.85㎡의 다가구주택 2가구를 3가구로 분리 변경 나) 처벌받은 내역 ① 형사처벌 : 벌금 1회 2014년경 금1,000만원 부과 납부함 ② 이행강제금 ㉠ 1회 2014년 3월경 약 금3,500여만원 부과 납부함 ㉡ 2회 2017년 4월경 약 금2,000여만원 부과 납부함 ③ 등재 : 위 위반내역이 건축물대장상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었다. 2) 청구인의 이의 등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3번째로 2019. 7. 11.자 이행강제금 23,123,380원을 재부과하여 청구인은 위 3회째 이행강제금 재부과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던바, 청구인의 이의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인의 이의를 배척하고 있다. 가) 「건축법」 제80조제5항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최근 개정되어 1년에 1회씩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점으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시까지 무한정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었다며, 사건 발생당시 법률상 및 대부분의 경험칙상 2회 이후에는 부과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나) 무허가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은 무허가 대수선이 이루어진 층 또는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닌, 해당 위반행위가 건축물 전체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전체 건축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면서 경계벽 증설을 법률상 대수선으로 적용하고, 대수선이 적용된 2, 3, 4층 중 개별 층인 4층(전부)에 대한 원상회복이 있었더라도 이행강제금은 감액되지 않는다며 청구인의 감액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다) 주차장을 주택으로의 무단 용도변경은 담당자의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 기속행정처분이고, 그로 인하여 건축주의 부당이득, 주택과잉공급으로 인한 부동산경제침체, 부설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차난 및 세입자의 주거환경 불안정을 초래한다면서, 공공의 이익 및 타인에게 아무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위반건축 내역 전부 중 일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액제 성격의 부과처분이기 때문에 법률에 따른 재산정이 안 된다는 것이다. 3) 위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부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이 이의한다. 가) 법률개정 이전 발생된 사건은 당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청구인의 다가구 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위에서 주장하다시피 2012년경 최초 부과되어 당시 법률에 의한 2회 부과 완납된 사실이 있는바, 2019. 4.에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부과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가사 위 ①항의 주장사실이 배척되더라도 청구인이 실행한 대수선은 경계벽의 이전이지 법률상 대수선에서 뜻하는 보, 기둥 또는 건물을 지지하는 내력벽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2, 3. 4층에 대한 일명 쪼개기(대수선)로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며, 최소한 건물 전부 중 4층에 대한 부분은 원상회복되었으므로 동 면적에 따라 부과된 이 사건 총 이행강제금에서 부과된 금원은 감액되어야 할 것이다. 다) 인근 신도시 등에서 발생되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대부분 1회 내지 2회에 걸쳐 부과된 후 양성화 조치 또는 묵과조치 등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사건처럼 계속적으로 부과되는 경우는 아마 이 사건이 최초가 아닌가 여겨진다. 그간 위 위법으로 청구인은 6,500여만원을 지불하였던바, 또다시 이행강제금 2,300여만원을 부과하는 것은 인근 지자체 등과의 형평성이 손실된 처분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최소한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묵과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현실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결정을 구하고자 심판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건축물은 2010. 11. 10. 건축(신축)허가를 득하여 2011. 5. 18. 사용승인 처리 되었다. 나) 청구인은 「건축법」 제35조(건축물의 유지·관리)에 의거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법」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나,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및 제19조(용도변경)를 위반하여 사용 중에 있음이 확인된바, 21012. 7. 26. 최초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아 같은 법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의거 2013. 1. 7.에 금32,390,000원(1회차 부과), 2016. 11. 21.에 금16,532,120원(2회차 부과)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라) 최근 2019. 7. 11.에 3회차 이행강제금 금23,123,380원을 부과하였다. 마) 2019. 8. 12.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검토결과 기각 처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법률 개정 이전 다가구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는 2회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2019. 4. 개정 법률에 의한 재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2~4층 무단대수선(불법 가구수 분할) 중 4층은 시정했으므로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감액되어야 한다. 다) 인근 신도시 등에서는 1~2회 부과 후 양성화 조치 또는 묵과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사건처럼 계속적인 부과는 인근 지자체와의 형평성 및 최소한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법률에 어긋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률 개정 이전 다가구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제한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으며, 이는 건축법 일부개정(2019.04.23.) 전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제5항에서 규정하는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대한 법적 해석 오류인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문구는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으로 한정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주거용 건축물 전체를 확대 해석하여 당시 「○○시 건축조례」 제42조(이행강제금) 제4항에 의거 다가구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 총 부과횟수를 2회로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무단대수선 일부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감액 요청 또한 청구인의 주관적 법령해석으로서, 무단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건축물 전체의 면적으로 산정한다는 법제처의 명확한 법령해석이 제공되고 있는 사안이다. 4) 결론 청구인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주관적 판단과 감정으로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주장하고 있다.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정해진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에서 규정하는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산술적인 수치로서, 담당자의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 기속행위이다.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근거 없는 양성화 조치 또는 묵과 조치, 형평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만으로 처리할 것을 요청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舊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2. 6., 2011. 4. 14.,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5. 2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 동의, 협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2017. 4. 18.>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제35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2, 제67조 및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5조의2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ㆍ제17조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1. 5. 30., 2014. 1. 14., 2014. 5. 28.>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17.>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점검 대상이 아닌 건축물 중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직권으로 안전점검을 할 수 있고,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안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속한 안전점검이 필요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 2. 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건축물 유지ㆍ관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5. 28.>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 5. 30., 2015. 8. 11.>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5. 8. 11.>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2015. 8. 11.>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2015. 8. 11.>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 5. 30., 2015. 8. 11., 2019. 4. 23.>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2015. 8. 11., 2019. 4. 23.> 부칙 <법률 제16380호, 2019. 4.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9조제1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제8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건축법 시행령】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637"></img> 【○○시 건축 조례】 제42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5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차례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 한다.〈신설 2014. 11. 17〉(개정 2017. 04. 03) ② 법 제80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부과금액 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개정 2014. 11. 17) ③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 중 별표15 제13호에 따라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 11. 17)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 시가표준액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 인공구조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 시가표준액의 2/100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3. 06. 14) ④ 법 제80조제5항 단서 규정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총 부과 회수를 2회로 한다. (개정 2014. 11. 17) (개정 2017. 04. 03) ⑤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위법공사 진행에 대한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30일 이상 시정하지 않고 위반한 경우 2. 위반사항을 시정(구「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양성화된 경우 포함)한 후 같은 건물에 시정된 사항과 같은 형태의 내용으로 위반사항이 재발된 경우 3. 법 제43조에 따라 설치된 공개공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본항 신설 2017. 09. 27〉 ⑥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을 말한다. 다만, 영115조의4제1항제6호의 경우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 09. 27〉 ⑦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재난 재해 등으로 긴급조치를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7. 09. 27〉 ⑧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17. 09. 27〉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건축물대장(위반건축물),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불인용 통지,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xxx-x번지 상에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지하1층, 지상4층)의 소유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2. 7. 12. 이 사건 건축물의 위반사항(무단증축, 무단용도변경, 대수선)을 적발하고 같은 해 8. 2. 건축물대장에 이를 등재하였다. 다)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3. 1. 7. 및 2016. 11. 21. 건축법 위반사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거쳐 이행강제금 32,390,000원 및 16,532,120원을 각 부과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위반현황에 대하여 2018. 7. 3. 위반사항에 따른 시정명령, 2019. 6. 11.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9. 7. 11. 이 사건 이행강제금 23,123,380원을 부과 통보하였다. 부과된 이행강제금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635"></img> 바) 청구인은 2019. 8. 12.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청구취지와 같은 사유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달 14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의신청 불인용 통지하였다. 2)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및 제19조에 의하면 건축이나 대수선,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제2항 [별표 15]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수선을 한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경우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건축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시 건축 조례」 제42조제1항에서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차례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① 위반 당시의 법률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2회까지 부과해야 하며, ② 건축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대수선한 2, 3, 4층 중 4층을 원상회복하였으므로, 원상회복한 면적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이행강제금 2회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2012년 위반 당시의 건축법에 의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2회까지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 당시 구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제5항 단서규정 및 「○○시 건축 조례」 제42조제1항 및 제4항에서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85㎡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에 한하여 총 부과회수를 2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건축물은 연면적 681.91㎡인 다가구주택으로 위 법규적용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건축물이 명백한 이상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이행강제금 산정내역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1층 무단 증축과 무단 용도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각 위반면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2~3층 무단 대수선 부분은 건축물 전체 시가표준액을 각각 기반으로 조정요율 등을 반영하여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2항 [별표 15]에 따라 허가없이 대수선을 한 경우 이행강제금 산정은 위반면적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아닌 건축물 전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 일부(4층)를 원상회복하였더라도 2~3층에 대한 무단 대수선 부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건축물 전체 시가표준액은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되는바 이러한 위법사실과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이 사건 이행강제금 산정금액과 절차에 위법이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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