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34-5번지(대, 838㎡,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재 일반음식점 ‘덕○○’(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2016. 9. 19. 이 사건 음식점이 불법 증축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7. 3. 13. 청구인에게 불법건축물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후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절차를 거쳐 같은 해 9. 1. 이행강제금 3,457,900원 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11. 9.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7.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자진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유로 과년도 미정비 위반건축물 자진정비 처분 사전통지, 같은 해 10. 17. 및 같은 해 11. 25. 각 시정명령, 같은 해 12. 23.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절차를 거쳐, 2020. 1. 30.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2,922,59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20. 2. 3. 청구인 소유의 불법건축물이 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2,922,59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2) 사건발생 경위 청구인은 위 주소지에서 2007년 건물을 신축하여 2007년도부터 음식점 덕○○을 운영하여 왔다. 음식점 운영상 위생시설을 보강하기 위하여 냉동창고 등 부속건물(경량철골조 14.8㎡, 조립식판넬조 29.23㎡)이 필요하여 추가적으로 증축을 하게 되었는데 이곳이 불법건축물 대상이 되었다. 청구인은 2017년 불법증축건물(경량철골조 14.8㎡, 조립식판넬조 29.23㎡)에 대한 철거명령을 받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같은 사업장 내 새로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설계사가 피청구인을 방문하였다. 당시 담당직원은 해당지역에 민간고속도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 ○○시에 확인해 보라고 하여 2017년 초경 ○○시청을 방문하여 담당직원 김○○과 김○○ 과장으로부터 덕○○을 포함한 인근지역이 ○○외곽순환도로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으며, 덕○○ 현 사업장은 휴게소 자리로 수용될 예정으로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고 피청구인이 처분한 불법증축건물 철거명령에 대하여는 알아서 처리하여 준다고 몇 번에 걸쳐 확인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청구인 담당공무원은 덕○○ 사업장에 내방하여 그동안 불법건축물을 사용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상 고지한 것으로 이번만 납부하면 다음부터는 이행강제금 고지서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언약을 하여 이를 믿고 2017년 이행강제금 3,457,900원을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건물을 신축하여 불법건축물을 해소하려고 적극 노력하였으나 곧 수용될 처지에 있다는 행정관청의 처분만 믿고 따를 뿐이었다. 이후 2018년 ○○시로부터 ○○외곽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사업장 일부(○○동 34-14, 9㎡, 같은 동 34-15, 37㎡)가 실제로 수용되어 수용에 따른 보상을 받은 사실이 있다. 2018년과 2019년도에는 이행강제금 납부고지가 없어 담당공무원의 언약처럼 정상 참작이 된 것으로 알고 지내왔다. 그러다 2020년 2월 위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또 부과되었다. 피청구인에 알아보니 담당공무원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상태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항의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은 인수인계받은 사실이 없다며 납부하지 않을 시 강제 징수될 수 있다고 하여 부득이 2020년 5월부터 6개월간 분납하기로 하였다. 또한 시정 시까지 매년 납부하여야 된다는 공문서를 받아 시청 도로교통과를 방문하여 담당주무관에게 문의하여 수용되는 지번(지번 주소 34-5가 포함된)의 건축도면을 확인하였다. 전에는 ○○시에서 청구인의 사업장이 휴게소 자리라고 하였는데 이제는 복합환승센터 자리라고 하며 신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시가 청구인의 사업장이 언제 수용될 것인지 명확히 알려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지 않겠다는 당초 약속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 청구인은 불법건축물 해소를 위하여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신축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당시 ○○시청에서는 해당 사업장(덕○○)이 민간고속도로 휴게소 자리로 수용예정이라 신축이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하였으며 피청구인이 고지한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는 알아서 처리한다고 하였던 사건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2017년 이번만 납부하면 앞으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지 않겠다고 담당공무원이 언약한 사건으로 청구인은 이를 믿고 따른 선의의 피해자이다. 2018년, 2019년도에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가 없어 이를 굳게 믿고 있었다. 그러나 담당공무원 인사발령을 사유로 2020년 이행강제금 2,922,590원을 부과한 처분은 행정관청이 향후 해당 사업지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행정행위의 계속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본다. 4) 결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이행강제금 2,922,590원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코로나 사태의 현 시국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구인에게 너무나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대상 사업지가 수용될 때까지 당초 피청구인이 약속한대로 불법건축물 철거명령을 중지하여 주기 바란다. 청구인은 해당 사업지에 신축이 가능하다면 곧 새로이 개축하여 불법사항을 해소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 개요 가) 2016. 9. 19. 청구인은 ○○동 34-5번지 상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현장확인 결과 불법 증축된 사항이 발견되어 위반사항에 대하여 보완요청을 하였으며, 기한 내에 보완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2017. 1. 11.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반려 및 불법건축물 자진정비 계고 통보하였다. 나)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2017. 2. 13. 불법건축물 자진정비 1차 시정명령, 같은 해 3. 13. 위반면적(조립식패널조, 일반음식점, 29.23㎡, 경량철골조, 일반음식점, 14.8㎡) 변경되어 재차 불법건축물 자진정비 사전안내, 같은 해 4. 3. 1차 시정명령, 같은 해 5. 8. 2차 시정명령, 같은 해 6. 20.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시정명령 촉구 통보문을 발송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으로부터 기한연장을 요청하는 의견서가 같은 해 7. 24. 접수되어 같은 해 8. 31.까지 기한을 연장하였으나 불법건축물이 철거되지 않아 같은 해 9. 1. 이행강제금 3,457,900원이 부과되었으며, 같은 해 11. 9. 수납되었다. 다)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제5항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2019. 7. 22. 과년도 미정비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전안내, 같은 해 10. 17. 1차 시정명령, 같은 해 11. 25. 2차 시정명령, 같은 해 12. 23.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2020. 1. 30.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청구인은 해당 건축물의 증축 위반사항에 대하여 2017년 9월 이행강제금 부과 당시 의견제출서 제출, 이행강제금 1회 납부(2017. 11. 9.)하였으나, 이후 현재까지 위반사항에 대한 정비 없이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하지 않겠다는 담당공무원의 약속은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며, 허가권자의 공식적인 의견표명을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에게 공적 견해의 표명을 구하는 정식의 서면 질의를 통하여야 할 것이다. 다) 2017년 9월 당시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공문을 통해 이행강제금은 위법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1회 반복하여 부과됨을 공지하였다. 또한, 2019년 10월부터 약 4개월간 수차례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문을 통해 청구인은 추후 이행강제금이 다시 부과될 것을 인지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매년 1회 부과 가능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2019년에 다시 안내 되고, 2020년 2월 부과된 것은 행정의 계속성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청구인에게 사전안내 및 시정명령, 부과예고 등 약 4개월의 의견제출 기간이 있었으나 이의가 없어 적법절차를 통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고, 부과 이후에는 위반사항이 정비되더라도 부과 취소나 감액처리가 불가능함을 공문으로 기 안내하였다. 이행강제금 부과 이후 청구인이 2차례의 부과 철회 요청 민원을 접수하여 철회 불가하다는 회신을 발송하였다. 마) 해당 건축물의 토지가 수용예정지로 검토 중(○○시 도시교통과)이라고는 하나, 청구인이 도시교통과 담당자와 통화한 바와 같이, 도시계획 고시가 되어야 수용이 가능한 부분이다. 해당 토지가 수용되기 전까지는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시정기간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바) 해당 건은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4(이행강제금의 감경)에 해당하지 않아 감경 및 철회는 불가능하며,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납부는 코로나 등 정상참작 및 본인 신청으로 4월부터 6회 분납하도록 승인된 상태이다. 3) 결론 건축물의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및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청구인의 위반건축물에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기간 중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피청구인은 위반건축물을 시정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 처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한 처분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되, 낮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시 건축 조례】 제42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5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차례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복명서, 보완 알림, 보완연기신청서, 불법건축물 자진정비계고 통보, 2017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서, 각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34-5번지(대, 838㎡) 소재 일반음식점 ‘덕○○’(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6. 9. 19.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받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음식점이 불법 증축된 사실을 발견하여, 같은 해 9. 22. 청구인에게 불법 증축된 건물을 자진정비(철거)하도록 보완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자진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7. 1. 11.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반려 및 불법건축물 자진정비 계고 통보하고, 같은 해 2. 13. 자진정비계고촉구 통보하였다. 피청구인은 2017. 3. 9. 청구인이 자진정비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해 3. 13. 불법건축물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같은 해 4. 3. 및 같은 해 5. 10. 시정명령, 같은 해 6. 20.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같은 해 7. 24.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같은 해 9. 1. 이행강제금 3,457,900원 부과처분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11. 9.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815"></img> 다) 이 사건 토지는 ○○시가 추진한 ○○외곽순환(북부)도로 민간투자사업[○○시 고시 제2016-179호(2016. 6. 22.)]에 일부(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동 34-14, 9㎡, 같은 동 34-15, 37㎡)가 수용되었다. 라) 피청구인은 2019. 7.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하여 자진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유로 과년도 미정비 위반건축물 자진정비 처분 사전통지, 같은 해 10. 17. 및 같은 해 11. 25. 각 시정명령 처분, 같은 해 12. 23.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절차를 거쳐, 2020. 1. 30.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2,922,590원 부과처분하였고, 같은 해 3. 30. 청구인으로부터 이행강제금 분납신청서를 제출받아, 같은 해 4. 16. 이행강제금을 6회 분납할 수 있게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817"></img> 2)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시 건축 조례」 제42조제1항에 의하면 법 제80조제5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차례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은 이 사건 음식점의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2,922,590원을 부과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먼저, 이 사건 음식점의 「건축법」 위반건축물을 대상으로 이행강제금이 추가로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어떠한 행정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서울행정법원 2000. 8. 11. 선고 2000구8119 판결 참조), 담당 공무원이 추가적인 이행강제금은 없을 것이라고 언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인정하기 어려운바,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아울러 이 사건 토지가 ○○외곽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따라 수용예정지로 검토되고 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토지가 ○○외곽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따라 수용예정지로 검토되고 있어 건물 신축이 어려운 점, 2018년도에는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내지 이행강제금 부과가 없어 청구인이 앞으로 이행강제금 부과가 없을 것으로 믿게 된 점, 코로나 사태로 힘들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이 너무 가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인정사실 및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건축법」 위반 사실이 명백하고, 피청구인의 2017. 9. 1.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서에 ‘본 이행강제금은 위법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1회 반복하여 부과됨을 알려드리며’라고 기재된바, 청구인은 불법증축 건축물을 자진정비하지 않을 경우 피청구인이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2019. 7. 22.경부터 자진정비 처분 사전통지 등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자진정비할 기회를 주었으나 현재까지 그 위법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불법증축 부분을 자진정비할 기간을 충분히 준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2020년 5월부터 6회에 걸쳐 분납하도록 승인한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달성되는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건축법령상의 공익과 그로 인해 침해되는 청구인의 재산권 등 이익을 포함한 관련 공·사익의 요소를 모두 실질적으로 고려하였다고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객관적으로 정당하고 충분한 이익형량을 거쳐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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