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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읍 ○○리 ○○○-○번지에 공장건물 2동(801.6㎡, 786㎡)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자로서, 피청구인의 사용승인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결과 공장건물 2동 사이에 경량판넬구조의 비가림시설(64.5㎡, 이하 ‘이 사건 위반건축물’이라 한다)을 무단증축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촉구 및 처분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5. 4. 7.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7,417,500원을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시 ○○읍 ○○리 ○○○-○번지에 위치한 공장을 (주)○○○○○○에 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4,5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임대하던 중 환경오염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당시 임차인의 공장운영상 화물승강기 등의 설치를 위해 철골조립식의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여 준 것이 단속되어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것은 수긍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이 사건 토지의 구입 및 공장건물 건축을 하면서 1,200,000,000원의 은행융자로 인한 이자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처지에 있어 임차인의 월차임으로 가족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이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소음 등 환경오염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하지 않으려 비가림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관련법규의 제정취지를 잘 살리지 못하는 과도한 처분이며, 일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행정권의 남용으로 평등권의 침해라고 볼 수 있어,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라도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거나 유예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당초 사용승인 받은 사항 이외에 증축된 부분이 있음은 건축물 현장 및 관련자료로 명확한 사항이며, 이러한 증축행위는 「건축법」 제11조 및 같은 법 제14조에 의한 건축허가 및 신고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건축 행위를 하여 적발하게 되었다. 2) 「건축법」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취지를 무시하거나 특정인을 상대로 한 권한남용으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청구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기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12개월 한도 내에서 분할납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고, 이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청구이익이 없어 각하되거나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4.>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2011.4.14., 2013.3.23., 2014.1.14., 2014.5.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8.>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④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 점검에 따른 협조요청, 출장결과보고서, 시정명령, 시정촉구, 처분 사전통지, 이 사건 처분서, 이의신청, 의견제출서에 대한 회신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2. 6. 28. ○○○시 ○○읍 ○○리 ○○○-○ 및 ○○○-○번지 2,215㎡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4. 2. 6. 공장건물 2동(801.6㎡, 786㎡)의 건축허가를 받아, 2014. 2. 25. 착공신고를 거쳐, 2014. 6. 9.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후 두 건물 사이에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경량판넬구조 비가림시설 64.5㎡을 설치하고, (주)○○○○○○에 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4,500,000원에 임대하였다. 나) 이후 2014. 8. 21. 이 사건 부지는 ○○리 ○○○-○번지에서 ○○리 ○○○-○번지 29㎡ 및 232-4번지 19㎡를 분할하고, ○○리 ○○○-○번지를 종전의 답에서 공장용지로 지목변경 및 ○○○-○번지(108㎡)를 합병하여 최종면적은 2,167㎡이다. 다) 피청구인은 2014. 8. 28.부터 2014. 9. 5.까지 2014. 상반기에 사용 승인된 신축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위 비가림시설 64.5㎡를 무단으로 증축한 위반사항을 적발하였고, 2014. 10. 27.부터 2014. 11. 24.까지 위법행위 조사를 거쳐, 2014. 11. 26. 청구인에게 무단증축한 위반건축물 64.5㎡의 자진철거를 명하는 시정명령, 2015. 1. 7. 시정촉구, 2015. 2. 12. 처분사전통지를 거쳐, 2015. 4. 7.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14조 위반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833"></img> 2)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소유자 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제55조와 제56조에 다른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 대해서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환경오염 및 주민생활의 불편을 야기하지 않으려 비가림시설을 설치한 것에 대하여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처분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이 사건 공장건물 2개동 사이에 경량판넬구조로 64.5㎡의 비가림시설을 증축한 사실이 있는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이전에 시정명령·촉구, 처분사전통지 등을 거쳐 절차상의 하자가 있거나, 이행강제금을 산정함에 있어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위반행위의 동기로 주장하는 환경오염 및 주민생활의 불편 또는 청구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이 사건 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사유가 아닌 점, 이 사건 위반행위의 적발계기가 2014. 상반기 사용승인 업무대행 건축물 268건에 대한 점검으로 청구인을 특정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공장건물의 사이에 64.5㎡의 비가림시설을 무단으로 증축하여 「건축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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