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단독주택 옥탑에 건축신고 없이 증축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행정청이 「건축법」을 위반을 이유로 원상복구 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후, 무단 증축된 부분이 철거됨을 확인하여 위반건축물 해제 통보와 이행강제금 부과액을 감액함을 통보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상 청구인 소유의 단독주택(지상 3층, 옥탑 1층,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옥탑에 「건축법」 제14조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신고 없이 유리와 경량판넬로 20㎡를 증축하였다는 이유로 2013. 11. 7.과 2014. 1. 29. 2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원상복구명령을 하였으나,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자 2014. 7. 25. 이행강제금 2,980,000원을 부과할 것을 예고하면서 2014. 8. 9.까지 원상복구할 것을 명하였다가, 청구인이 2014. 8. 18. 피청구인에게 실제 위반면적이 12㎡이고, 비주거용으로 증축한 것이라는 요지의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4. 8. 22. 청구인에게 위반면적 실측 및 이행강제금 재산정을 할 것임을 안내하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은 2014. 10. 23.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2,98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후, 2014. 12. 8. 이 사건 주택의 옥탑에 무단증축된 부분이 철거되었음을 확인하고, 2014. 12. 9. 이 사건 주택이 위반건축물에서 해제되었음을 통보하였으며, 2014. 12. 23. 청구인에게 무단증축 면적이 14.28㎡로 정정됨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액을 2,127,000원으로 감액함을 통보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경량판넬로 이 사건 주택 옥탑에 문을 열고 닫을 때 비를 피하고 꽃을 놓기 위한 공간을 만들었다가, 피청구인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 및 이행강제금 사전예고를 받았고, 이에 청구인이 2014. 8. 18.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서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을 방문하여 무단 증축면적을 실측(13㎡)하고는 이행강제금을 재산정하여 통지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통지해 주지 않았고, 청구인이 통지를 기다리는 동안 철거 기한이 지났고 추가 공문도 없어, 청구인의 의견서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던 중, 2014. 10. 23. 피청구인으로부터 추가 실측된 내역이 반영되지 않은 이행강제금 부과 공문을 받게 되었다. 2) 이에 청구인은 즉시 해당 무단증축 부분을 철거한 후 피청구인에게 이를 알리고, 실측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4. 12. 23. 이행강제금을 감액하여 부과하였다. 3) 피청구인으로부터 이행강제금 추가 통지를 기다리는 사이에 철거 기한이 경과한 점, 추가 통지가 없어 청구인이 의견서가 반영되었을 것이라고 이해했던 점, 실제 추가 실측 시 위반면적이 변경된 점, 현재 위반 건축물이 없는 점, 주변 단독주택들 또한 옥탑 일부에 청구인이 건축했던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결국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매우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 옥탑에 「건축법」 제14조 규정을 위반하여 무단 증축을 한 사실을 적발한 후에, 「건축법」 제79조에 의거 청구인에게 위법사항에 대한 충분한 자진시정계고 기간을 거쳐, 처분 사전통지 후 의견서를 제출받고,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2) 피청구인은 2014. 10. 23.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2,980,000원을 부과하였다가, 청구인의 의견서에 대한 2014. 8. 22.자 회신에 의거 같은 해 12월에 원상복구 확인 시 위반면적을 재산정하여 12. 23 부과금액 정정 통보를 하였던 것이므로, 추가 통지가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 3) 또한, 청구인은 시정명령 미이행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2014. 10. 23. 후인 2014년 12월에야 원상복구를 하였으므로, 당초 이행강제금 부과 시 면적 정정 내역이 반영되지 않았다거나 현재 위반 건축물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그 위반 건축물이나 그 대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4항의 표지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시정명령문 및 시정촉구문, 부과 예고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및 정정 부과문, 이 사건 주택의 건축물대장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주택의 옥탑에 「건축법」 제14조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신고 없이 유리와 경량판넬로 20㎡를 증축하였다는 이유로 2013. 11. 7.과 2014. 1. 29. 2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원상복구명령을 하였으나,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자 2014. 7. 25. 이행강제금 2,980,000원을 부과할 것을 예고하면서 2014. 8. 9.까지 원상복구할 것을 명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4. 8. 18. 피청구인에게 실제 무단증축면적은 12㎡(2m×6m)이고, 증축목적 또한 비주거용이므로 철거명령은 과하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4. 8. 22. 청구인에게 “불법 증축한 면적은 실측을 통해 정확하게 재산정해 드릴 것을 안내”하는 내용의 회신을 한 후, 2014. 10. 23.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2,98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처분서에 첨부된 이행강제금 산출 내역에는 위반면적이 20㎡로 명시되어 있다. 다) 한편, 피청구인은 2014. 12. 8. 이 사건 무단증축된 부분이 철거되었음을 확인하고, 2014. 12.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주택이 위반건축물에서 해제되었음을 통보하였으며, 2014. 12. 23. 무단증축 면적이 14.28㎡로 정정되었음과 이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액이 2,127,000원으로 감액되었음을 통보하였다. 3) 「건축법」제14조제1항제1호, 제79조제1항에 따르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주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4)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위반면적 및 이행강제금 재산정 통지되기를 기다리느라 시정 기한이 경과하였고, 피청구인의 실측 후 위반면적이 변경되었으며, 현재 위반 건축물도 없는바,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살피건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주택의 옥탑에 증축행위를 하였음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2014. 10. 23. 이후에야 시정명령을 이행하였음을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증축행위는 「건축법」 제14조 위반임이 명백하고, 피청구인의 위반면적 및 이행강제금 재산정 통지와 청구인의 원상복구명령 이행이 당위적 인과관계 또는 선후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피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건축법」 제80조제5항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더라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 후 청구인이 위법 건축물을 철거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아울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반면적을 실측하고 이행강제금을 재산정하여 2014. 12. 23.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는바, 감액경정된 이 사건 이행강제금액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만한 위법·부당한 하자가 있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모두 인정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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