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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00시 00번지 외 3필지 상 가설건축물(견본주택, 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을 점유·관리하고 있는 법인으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2017. 7. 6. 축조 신고를 득하여 2021. 4. 30. 존치기간이 만료되었고 2022. 5. 26. 시정명령(원상복구) 사전통지, 2022. 6. 30. 시정명령(2022. 7. 30.까지 이행), 2022. 8. 2. 시정명령 촉구(2022. 8. 23.까지, 이행강제금 예고 포함), 2022. 8. 31.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및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기간: 2022. 9. 19.까지), 2022. 9. 30. 이행강제금 98,363,000원을 부과(고시서 발행일은 2022. 10. 7.,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절차 준수 여부 2022. 5. 26.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를 받고 2022. 6. 14. 청구인의 주소를 00시 00로 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2022. 8. 31.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통지를 청구인의 종전 주소인 000로 발송함으로써 청구인은 해당 문서를 2022. 9. 20.경에 받아 보게 되었기에 다음날 담당 주무관에게 문의하니 의견서를 2022. 10. 11.까지 제출하면 된다 하여 그날 의견서를 제출하러 피청구인을 방문하러 갔다가 이미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을 알았다. 「행정절차법」제21조상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기타 특별한 사유(참작사유) 청구인은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관련 농정과와 협의 중에 있었고 00과에서는 2021년 2월경 이미 1회 연장해주어 추가연장 불가라 한다. 하지만 2021년 2월경 연장은 2019. 7. 26.에 2021. 4. 30.까지 연장해준 것을 취하하도록 하고 연장하여 준 것으로 2021년 2월 연장은 존치기간 연장이라 할 수 없고 그 책임 또한 건축주에게 있지 않다. 3) 신뢰보호원칙 위반 청구인은 피청구인 담당 직원과 통화로 의견제출 기한을 2022. 10. 11.까지로 약속받았는데 약속기일 전에 의견서 제출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 만료(2021. 4. 30.)에 따라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이 불가하게 되어 00시 00동에서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위반으로 위반건축물 행정절차를 진행하였다. 2) 공문 및 등기 우편 송달 기록(을 제3호, 2022. 9. 14. 수령) 확인 후 등기 수령이 지연된 점을 반영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 제3항에 따라 추가 기간을 적용(2022. 9. 30.까지 처분 연장) 하였다. 결국 등기 송달 기록에 따라 적법하게 의견제출 기간을 추가로 보장하였으며, 이행강제금 부과 후 접수받은 의견제출 내용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건축물 용도가 견본주택인 측면에서 후속 피해가 발생 될 염려가 있는 점, 또한 「농지법」제36조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 등 이미 앞선 행정절차에서 충분한 기간을 확보한 점을 감안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처분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4. 1. 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⑦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1. 17., 2017. 4. 18.>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2019. 4. 30.>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 5. 30., 2015. 8. 11., 2019. 4. 23.> (각호 생략)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2015. 8. 11., 2019. 4. 23.>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⑦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제5항 각 호의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제3호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 10. 14., 2014. 11. 11., 2021. 11. 2.> 제15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0. 14., 2016. 6. 30.> 1. 존치기간 만료일 2. 존치기간 연장 가능 여부 3. 제15조의3에 따라 존치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사실(같은 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에 한정한다) ②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4.> 1.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 2.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 ③ 제2항에 따른 존치기간 연장허가신청 또는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관하여는 제15조제8항 본문 및 같은 조 제9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축허가”는 “존치기간 연장허가”로, “축조신고”는 “존치기간 연장신고”로 본다. <신설 2018. 9. 4.> 【농지법】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요청하면, 그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일정 기간 그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을 붙일 것을 전제로 협의할 수 있다. ⑤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복구비용의 산출 기준, 납부 시기, 납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4.> 【농지법 시행령】 제37조의2(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 및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고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제37조제2항제1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준 2. 제37조의3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 농지의 범위 및 규모 기준 ④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가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출받은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제38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기간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협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ㆍ협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의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1. 26., 2014. 12. 30., 2018. 4. 30., 2019. 6. 25.> 2.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협의 가. 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그 주목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 나. 가목 외의 경우: 5년 이내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같은 항 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5., 2021. 10. 14.> 2.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협의 가. 법 제36조제1항제4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18년. 이 경우 1회 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가목 외의 경우: 3년 제39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①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법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요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30.>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으면 제37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7조의2제2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 후 그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30.> ③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요청내용이 제37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7조의2제2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동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4. 30.>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제22조(의견청취)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처분서, 청구서, 답변서, 시정명령공문, 시정명령촉구 공문, 처분사전통지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공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가설건축물 축소신고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문서 등 각 증빙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2017. 7. 6.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존치기간 2018. 6. 20.까지)를 득하여 1차 연장(2019. 4. 30.까지), 2차 연장(2021. 4. 30.까지)되었으나 피청구인(00과장)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협의(허가)가 2019. 4. 30. 만료된 후 연장되지 못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00시 00동장은 2019. 8. 14. 2차 연장을 취소(당시 건축주 00건설이 2019. 8. 13 취하원 제출)하고 2020. 2. 11.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2019. 4. 30.)를 이유로 당시 건축주 00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가설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하였다. 이후 피청구인(00과장)이 2021. 3. 15.에 2021. 4. 30.까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허가)를 다시 하자 00시 00동장도 2021. 4. 21.에 2021. 4. 30.까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연장하였다. 나) 2021. 5. 25. 당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인 000은 00시 00동장에게 가설건축물 해체신고(해체 공사기간 2021. 8. 31.까지)를 하였고 이후 가설건축물 해체가 이행되지 않자 00시 00동장은 2022. 5. 26. 시정명령(원상복구) 사전통지, 2022. 6. 30. 시정명령(2022. 7. 30.까지 이행), 2022. 8. 2. 시정명령 촉구(2022. 8. 23.까지 재차 이행기간 부여, 이행강제금 예고 포함), 2022. 8. 24. 이행강제금 부과의뢰(00동장→00과장)를 하였고 피청구인(00과장)은 2022. 8. 31.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및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기간 2022. 9. 19.까지) 후 2022. 9. 30. 이행강제금 98,363,000원을 부과(고시서 발행일은 2022. 10. 7.) 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가설건축물 건축주는 최초 축조신고 당시는 00건설이었다가 2021. 4. 19. 00으로 변경되었고 청구인은 000과 2021. 9. 1. 이 사건 가설건축물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그즈음부터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점유·관리하고 있다. 라) 청구인의 주소는 2021. 9. 1.자 양수도 계약서에는 00시 00였다가 2022. 1. 19. 본점을 00시 00(이하 ‘이전 주소지’라 한다)로 이전하였고 00시 00동장이나 피청구인은 2022. 6. 30. 시정명령부터 2022. 9. 30. 이 사건 처분까지 모두 이전되기 전의 청구인 주소로 해당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우체국 등기우편 조회서에 따르면 2022. 8. 31.자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및 처분 사전통지 공문은 2022. 9. 14. 청구인 회사동료인 000가 수령한 것으로 되어있고 2022. 9. 30.자 이 사건 처분서는 2022. 10. 13. 역시 청구인 회사동료인 000가 수령한 것으로 되어있다. 한편 청구인은 2022. 10. 11.에 이행강제금 부과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10. 28. 이에 대해 답변하였다. 2) 관련 법령의 규정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등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시장등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하고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20조, 령 제15조의2).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법 제79조)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법 제80조 제1항)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법 제80조 제3항).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요청하면, 그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일정 기간 그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을 붙일 것을 전제로 협의할 수 있고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법 제36조 제2항 및 영 제38조 제2항).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을 미리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되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법 제21조). 3)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처분상대방이 처분서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고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하며,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어 처분상대방의 사무원 등 또는 그 밖에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수령하면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참조). 4) 판단 가) 절차 위반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 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로 처분 사전통지를 보내 청구인이 해당 문서를 늦게 수령하여 결과적으로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법리까지 고려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청구인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건축주(건축주 변경신고 포함)로 신고한 바 없는 점(청구인이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양수한 2021. 9. 1. 시점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이미 만료된 이후로, 변경신고를 할 수 없는 상태였음), ② 2021. 9. 1.자 양수도 계약서에는 청구인 주소가 종전 주소지였다가 2022. 1. 19. 본점을 이전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어떤 형식으로 주소 이전을 신고하였는지 입증이 없는 점(청구인 주장으로는 2022. 5. 26.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청구인의 2022. 6. 14. 의견서에 청구인 주소를 이전 주소지로 적었다 함), ③ 2022. 8. 31.자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및 처분 사전통지 공문은 2022. 9. 14. 청구인 회사동료인 000가 수령한 것으로 되어있고 2022. 9. 30. 자 이 사건 처분서 역시 같은 사람이 같은 자격으로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 한편 청구인이 해당 문서의 수령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늦게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 주소지도 청구인 회사의 직원 혹은 동료가 근무하고 있는 장소로 볼 수 있는 점, ④ 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처분상대방이 처분서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고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하기에 해당 등기 우편물을 수령한 날을 도달한 날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도달한 날(2022. 9. 14.)부터 계고통지 및 처분사전통지서상 의견제출기간(2022. 9. 19.까지)까지 5일의 기간이 있었고 실제 처분일(2022. 9. 30.)까지는 15일 이상 기간이 있었던 점, ⑤청구인 주장으로도 청구인은 00시 00동장의 2022. 5. 26. 자 시정명령(원상복구) 사전통지를 수령하고 그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바 있고 그 후 2022. 6. 30. 자 시정명령, 2022. 8. 2. 자 시정명령 촉구 공문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2022. 8. 31.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및 처분 사전통지 시 청구인의 본점 주소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종전 주소지로 계고 및 처분사전통지를 보낸 것이 다소 부적정하기는 하나 그러한 잘못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만한 정도의 하자라 할 수는 없다. 나) 기타 특별한 참작사유에 대해 청구인은 2021년 2월경 연장은 2019. 7. 26.에 2021. 4. 30.까지 연장해준 것을 취하하도록 하고 연장하여 준 것으로 2021년 2월 연장은 존치기간 연장이라 할 수 없고 그 책임 또한 건축주에게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2021. 4. 30.까지 연기되었다가(2차 연장)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협의(허가)가 2019. 4. 30. 만료된 후 연장되지 못한 사실[[[FOOTNOTE]]]1[[[FOOTNOTE]]]을 00시 000동장이 뒤늦게 확인하여 2차 연장이 취소(건축주의 취하서 제출)되었고 그 결과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2019. 4. 30.자로 만료되었다가 2021. 3. 15.~2021. 4. 30. 기간 동안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허가)가 있었고 그에 따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도 일시 연장(2021. 4. 21.~2021. 4. 30.)이 있었고, 이후 청구인 스스로 가설건축물 해체신고를 하였고 해체신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 진행된 것으로, 청구인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가 만료된 이후에도 허가 연장이 가능한지에 대해 피청구인 00부서와 논의 중이었다는 이유 등이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한 사유는 되지 못한다. 다) 신뢰보호원칙 위반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하는바(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참조) 제출된 증거자료(갑 제2호증, 통화일시와 전화번호만 있는 통화내역 자료)만으로는 행정청이 의견제출일에 대해 공적인 견해 표명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다른 요건에의 해당 여부를 논할 필요도 없이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각주】 1) 00과에서 2차례에 걸쳐 서류 보완요구(대지사용승낙서 누락 등)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충족못하자 2019. 6. 25. 건축주 취하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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