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로 ◇◇번길 ◆◆◆-◆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20. 7.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 등을 이유로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14,614,530원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의 불법용도변경, 대수선위반, 불법증축한 사실이 적발 되어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이 사건 처분의 위반 내역 및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 먼저 청구인의 건축법 위반 내역을 살펴보면 지하층의 불법용도 변경과 1, 2층의 대수선위반 및 불법증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951"></img> 나) 대수선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출의 문제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중 연번 2번인 대수선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출에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피청구인은 1층, 2층 대수선위반에 대하여 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이 604,000원이 산출되었고, 여기에 위반면적을 곱한 후 대수선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산출 요율인 10/100을 하여 최종 이행강제금이 7,103,040원이 산출되었다고 하는데 청구인이 계산해 본 결과 시가표준액은 604,000원이 아니다. 이에 청구인이 계산한 시가표준액을 아래와 같이 상술하고자 한다. 시가표준액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및 경과연수별잔가율을 각각 곱한 다음에 대수선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비율을 곱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시가표준액을 산출하는데 있어 행위연도 산출과 대수선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비율을 곱하지 않은 채 시가표준액을 산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1) 대수선에 대한 행위연도 산출 오류 증축의 경우 증축한 년도를 행위연도로 산출하면 되지만, 대수선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가 발행한 [2020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책자 p.33~p34에 의거 “건축허가로 대수선한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연도는 기존건축물의 건축연도에 대수선으로 인한 내용연수 증가분(대수선 시점의 경과연수의 45%, 소수점이하 절사함)을 가산하여 계산한 연도를 신축연도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증 제2호증 2020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발췌본). 따라서 이 사건 건축물과 같이 1989년도에 신축한 건축물을 2012년도에 대수선한 경우라면 해당 대수선 건축물의 산출행위연도는 2012년이 아니라 1998년이 되는 것이다. 1989년 + [23년×0.40] = 1998년(대수선에 대한 신축년도) (2) 대수선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비율 미적용 이 또한 행정안전부가 발행한 [2020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책자 p.33 다.목에 따라 “대수선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부과시의 시가표준액은 해당 건축물의 신축건물시가표준액에 [별표2]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당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해당 대수선위반인 연와조의 경우 25%를 곱하도록 되어 있다(갑 제3호증 [별표 2] 대수선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표). (3) 대수선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재산출 위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대수선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출을 위한 시가표준액은 604,000원이 아니라 63,000원이 된다. o 건축물신축가격기준액 : 730,000원(㎡당) o 구조지수 : 100%(연와조) o 용도지수 : 100%(주거용) o 위치지수 : 103%(개별공시지가 : 1,699,000원) o 경과연수별잔가율 : 0.34(행위연도 1998년) o 대수선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비율 : 25%(대수선 허가 및 연와조) 730,000원×100%×100%×103%×0.34×25%=63,911원(천원 이하 절삭 : 63,000원) 위와 같이 산출된 시가표준액 63,000원에 위반면적 117.6㎡를 곱한 후 이행강제금산정율인 10/100을 곱하면 740,880원의 이행강제금이 산출된다. o 63,000원×117.6㎡×10/100=740,880원 다) 불법증축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출의 문제점 위 이행강제금 내역 중 연번 3번인 불법증축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출도 청구인이 계산한 것과 차이가 발생하며 살펴보겠다. 먼저, 연번 3번인 불법증축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기 위한 요소들로서는 아래와 같다. o 건축물신축가격기준액 : 730,000원(㎡당) o 구조지수 : 50%(조립식패널조) o 용도지수 : 100%(주거용) o 위치지수 : 103%( 개별공시지가 : 1,699,000원) o 경과연수별잔가율 : 0.64(행위연도 2012년) o 대수선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비율 : 85%(기초공사 하지 않은 건축물 및 조립식패널조) 결국 해당 불법증축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204,000원이 산출된다. 730,000원×50%×100%×103%×0.64×85%=204,517원(천원 이하 절삭 : 204,000원) 위 시가표준액 204,000원에 위반면적인 53.28㎡를 곱한 후 50/100을 하고 이행강제금산정율 60/100을 곱하면 최종 이행강제금은 3,260,736원이 산출됨을 알 수 있다. o 204,000원×53.28㎡×50/100×60/100=3,260,736원 라)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미적용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의 의하면 “① 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되, 낮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구리시 건축 조례 제38조에서는 “영 제115조의3 제1항 단서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각 호의 내용으로는 아내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949"></img> 결국 산출된 이행강제금에 위 구리시 건축조례를 적용하여 70/100 또는 60/100의 비율을 곱해서 최종적인 이행강제금을 산출하여야 하는데, 위 적발내용 중 연번 3번 불법증축의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산정율 60/100을 곱하여 구리시 건축조례의 비율을 적용한 듯하나, 연번 1번과 2번인 불법용도변경과 대수선위반의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된다. 이 점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하게 산정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3)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대수선에 대한 행위연도 산정과 대수선 위반 시 시가표준액 산정에 문제점이 있고, 증축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이 잘못되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에 따른 구리시 건축조례 비율을 적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위 내용들을 수정하여 정확하게 계산된 이행강제금은 5,776,200원임을 주장하는 바이니 이 점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기 바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947"></img> 4) 청구인은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바이니, 청구인의 주장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청구인의 권리를 회복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피청구인은 2020. 7. 7. ◎◎동 □□□-□□번지 상의 건축물에서 지하1층 용도변경위반(58.8㎡)과 지상1, 2층 대수선 위반(117.6㎡) 및 증축 위반(53.28㎡)의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행정절차법 제21조,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할 때, 대수선에 대한 행위연도 산정에 따른 시가표준액 상정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대수선 산정은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사용하는 건축물이나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있으나 처음부터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무허가 위반건축물에는 적용할 수 없다. 즉,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이 사건 위반건축물은 허가 또는 신고 시기를 알 수 없어 행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에 따른 비율적용은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만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용도변경 및 대수선위반은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호로 대상이 아니기에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축법 제79조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냉방ㆍ소화(消火)ㆍ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5.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12.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 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2의2. "제조업자"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 등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12의3. "유통업자"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판매하거나 공사현장에 납품하는 사람을 말한다. 13. "설계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14. "설계도서"란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示方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15.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16. "공사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6의2. "건축물의 유지ㆍ관리"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및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17. "관계전문기술자"란 건축물의 구조ㆍ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18.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9.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20. "실내건축"이란 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1. "부속구조물"이란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16.>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8. 운수시설 9. 의료시설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老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12. 수련시설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16. 위락(慰樂)시설 17. 공장 18. 창고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20. 자동차 관련 시설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23. 교정(矯正) 및 군사 시설 24. 방송통신시설 25. 발전시설 26. 묘지 관련 시설 27. 관광 휴게시설 2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2019. 4. 30.>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5. 28.>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⑤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3.> ⑥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4. 23.>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 5. 30., 2015. 8. 11., 2019. 4. 23.>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5. 8. 11., 2019. 4. 23.>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2015. 8. 11., 2019. 4. 23.>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2015. 8. 11., 2020. 3. 24.>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축사 등 농업용ㆍ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감경 2.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 ② 허가권자는 법률 제4381호 건축법개정법률의 시행일(1992년 6월 1일을 말한다) 이전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8. 11.] 【건축법 시행령】[시행 2020. 5. 1.] [대통령령 제30645호, 2020. 4. 28., 타법개정]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②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개정 2020. 4. 28.>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제115조의2제2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945"></img>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되, 낮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② 법 제80조제2항에서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1.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다세대주택의 세대수 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증가시킨 경우(5세대 또는 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로 한정한다) 4.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 9. 4.> 1.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2.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정명령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은 제외한다)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의 구분소유자가 위반한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한다) 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으로서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 6.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의 경우 같은 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을 말한다) 내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배출시설(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경우 6의2.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의2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였거나 신고한 배출시설(개 사육시설은 제외하되, 처리시설은 포함한다)의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8. 9. 4.>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경우: 100분의 50 2. 제1항제7호의 경우: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 ③ 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감경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80 2. 연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60 【구리시 건축 조례】(일부개정) 2020.03.05 조례 제1772호 제37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0조제1항제2호중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②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1회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0조제5항 단서에 따라 법 제80조제1항 각 호의 단서에 해당하면 이행강제금 총 부과횟수는 2회까지로 한다. <개정 2017.4.12.> ③ 영 별표 15 제13호에 따라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축조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가설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가설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7.4.12.> 3. 법 제20조에 따른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4. 법 제58조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기준(건축선 또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할 거리)을 위반한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5. 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옹벽 등 공작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④ 법 제80조2제1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란 최초 이행강제금 부과한 날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개정 2020.3.5.> 제38조(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본조신설 2017.4.12.] 【지방세법】[시행 2020. 1. 1.] [법률 제16855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2016. 12. 27.>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2017. 7. 26.>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5. 12. 29., 2016. 12. 27.> 【지방세법 시행령】[시행 2020. 6. 2.] [대통령령 제30728호, 2020. 6. 2., 일부개정]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14., 2014. 11. 19., 2017. 7. 26.>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2. 선박: 선박의 종류ㆍ용도 및 건조가격을 고려하여 톤수 간에 차등을 둔 단계별 기준가격에 해당 톤수를 차례대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선박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나. 급랭시설 등의 유무에 따른 가감산율 3. 차량: 차량의 종류별ㆍ승차정원별ㆍ최대적재량별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4. 기계장비: 기계장비의 종류별ㆍ톤수별ㆍ형식별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기계장비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5. 입목(立木): 입목의 종류별ㆍ수령별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입목의 목재 부피, 그루 수 등을 적용한다. 6. 항공기: 항공기의 종류별ㆍ형식별ㆍ제작회사별ㆍ정원별ㆍ최대이륙중량별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 및 거래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항공기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7. 광업권: 광구의 광물매장량, 광물의 톤당 순 수입가격, 광업권 설정비, 광산시설비 및 인근 광구의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서 해당 광산의 기계 및 시설취득비, 기계설비이전비 등을 뺀다. 8. 어업권: 인근 같은 종류의 어장 거래가격과 어구 설치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어업의 종류, 어장의 위치, 어구 또는 장치, 어업의 방법, 채취물 또는 양식물 및 면허의 유효기간 등을 고려한다. 9.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및 요트회원권: 분양 및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등을 고려한다. 10.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 종류별 신축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시설의 용도ㆍ구조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그 가액에 다시 시설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11.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종류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거래가격 및 설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시설물의 용도ㆍ형태ㆍ성능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그 가액에 다시 시설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제11호에 따른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하 이 항에서 "시설물"이라 한다)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할 때 그 시설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함께 쓰이고 있는 건축물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 부분의 점유비율에 따라 제1항제11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나누어 적용한다. ③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제1항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결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다만,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④ 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승인하거나 변경결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 따라 결정된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조정기준을 정한 후 해당 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⑥ 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승인하거나 변경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⑦ 제3항 본문에 따라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고시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변경결정된 시가표준액은 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시가표준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 2014. 11. 19., 2015. 12. 31., 2017. 7. 26.> ⑨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5. 12. 31., 2016. 8. 31., 2017. 3. 27.> 1.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2.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⑩ 행정안전부장관은 제9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제9항제1호의 기관과 공동으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31., 2017. 7. 26.>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행정안전부의 2020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허가일은 1988. 6. 15., 사용승인일은 1989. 2. 10.인데, 피청구인으로부터 2013. 4. 12.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943"></img>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20 5. 20. 처분 사전통지 후, 같은 해 7. 7.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피청구인의 건축과장은 2020. 2. 17. 및 같은 해 2. 24. 세정과장에게 건축물 시가표준액 확인을 요청하였고, 세정과장은 같은 해 3. 2. 건축과장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하여 회신하였는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세정과장이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계산 산정 당시, 2020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행정안전부)에 따라‘증축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비율’ 등을 적용하지 않은 오류가 있는 점이 확인된다. 2)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9조 제1항 및 제80조 제1항에서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등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건축물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은 이행강제금 산정과정의 오류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이 처음부터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임을 전제로 이행강제금을 산출하였으나, 이 사건 건축물은 적법하게 허가를 받고 2013년경 불법사항이 적발된 건축물이므로 위 이행강제금의 산출 방식에 오류가 있는 점, 불법 증축 부분은 ‘2020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 [별표 1] 증축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표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이행강제금 산정 과정에 잘못이 있으므로 위법·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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