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OO구 OO동 00번지 소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무단 용도변경에 대하여 2018. 7. 12.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19조 위반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같은 이유로 2021. 1. 22.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건축물의 법위반상태가 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계고를 한 후 2022. 12. 19.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88,023,06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건축법」 제79조와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면 최소한 2차례의 시정명령 혹은 1차례의 시정명령 및 이행 기회제공이 요구되나, 피청구인은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요건 또는 절차상 흠결이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위반건축물의 경과연수에 상응하는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하지 않고, 위법건축물 증축부분의 발생연도를 적발시점으로 보아 이를 임의로 산정하여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서행심 2012-609)하고, 시가표준액을 현재 사용하는 용도에 적용해야 한다(서행심 2007-516)고 재결한 바 있다. 위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 시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해 ‘1제곱미터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 잔가율 × 가감산 특례 × 기초공사 여부’에 따른 산출비율을 정확하게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하고 있는 주거시설이 아니라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를 기초로 이행강제금을 잘못 산정하였고, 무단용도변경 등의 실제 행위시가 아니라 임의로 2022년도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불이익하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대수선 산출비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위해 1㎡당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면서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별표 2]에 따른 각 ㎡당 시가표준액 산출비율을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그 적용을 배제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4) 피청구인은 무단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건축물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잘못을 하였다.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에 따라 용도변경을 위반한 건축물은 용도변경을 한 부분만 처분되어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2-4층의 건축물에 대하여 공용면적을 제외하지 아니하고 전체면적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5) 피청구인은 이유없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감면하지 않는 잘못을 하였다. 「건축법」 제80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4의제1항 및 「OO시 건축조례」 제42조제7항에 따르면 청구인은 최초의 시정명령을 받은 날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건축물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임대차 계약이 존속 중이어서 현실적으로 임대기간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건축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로 노후대비를 위한 건물주들에게 경제적 어려움과 부가적인 사회적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다. 피청구인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늘리기 시작한 2019년부터 수많은 경매물건이 양산되었고 거주중이던 세입자는 경매낙찰 후 보증금도 못받고 쫒겨나고 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러한 경제적인 상황과 사회적 문제를 감안하여 재량으로 이행강제금을 감면하였어야 하나 합리적 이유없이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임의적인 이행강제금의 감면 배제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보충서면】 6)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부과되지 않아 취소되어야 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건축법」 위반으로 2016. 10. 25. 및 2017. 1. 2. 시정명령을 2회 통보하였고 2018. 7. 12.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같은 사유로 2020. 7. 1. 다시 1회 시정명령을 통보하고 2021. 1. 22.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시정명령을 전혀 통보하지 않고 2022. 11. 15.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만 진행하고 2022. 12. 19.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반복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재부과시에는 시정명령 없이도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시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단속에 관한 규정」에는 2회의 시정명령을 고지하고 이행강제금 재부과시에는 1회의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 사건 처분시에는 시정명령을 하지 않아 절차상 흠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7) 이행강제금 감경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은 최초의 시정명령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어 이행강제금 감경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축법」 제80조의2는 2015. 8. 11.에 공포되었고 그에 따른 부칙(법률 제13471호) 제2조를 보면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다. 청구인에 대한 최초의 시정명령은 2016. 10. 25.에 이루어졌다 할 것이고, 이 당시 감면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 시 소급하여 감경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청구인과 같은 상황인 OO동 00번지에 관하여는 피청구인이 지속적인 민원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감경해준 사실이 있는데, 이는 평등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 사건 처분시 감경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행강제금의 최초부과 전에 이행 기간의 부여를 통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이상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때마다 시정명령 절차부터 다시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이행강제금 제도는 위반건축물의 방치를 막고자 행정청이 시정조치를 명하였음에도 건축주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지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높여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고(대법원 2002. 8. 16. 2002마1022 결정 참조), 「건축법」 제80조제5항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OO시 건축조례」 제42조에 따라 1년에 1회)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행강제금은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행강제금의 부과 전에 이행기간의 부여를 통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이상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때마다 시정명령 절차부터 다시 거쳐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두20397 판결례 참조). 나) 따라서, 피청구인이 「건축법」 제79조와 이행강제금 제도 취지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상당한 시간을 부여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건축물과 관련하여 OO 배후단지 일제점검 결과 무단 용도변경 등에 대한 「건축법」 위반 조치에 대하여 청구인은 행정소송에서 수면방업을 등록하여 무단용도변경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패소하였다(OO지방법원 0000아0000). 또한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또는 숙박시설로 무단용도변경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였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의견이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아닌 다중생활시설로 이행강제금 산출하였고, 해당 건축물의 경과연수별 잔가율 산출 시 이행강제금 부과 시점이 아닌 건축물 사용승인 또는 위반행위 시점으로 산출하였으므로 이행강제금 산출 비율 또한 적법하다. 3) 이 사건 건축물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이 있는 집합건축물이 아닌 일반건축물로, 위반면적은 개별 실면적이 아닌 건물에 이용되는 부속 용도(복도, 계단실 등)를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이에 이행강제금 산출기준은 실제 무단용도변경이 확인된 지상 2-4층의 면적합계로 산정함이 적법하다. 4) 이행강제금 감경의 경우 「건축법」 제80조의2 및 「OO시 건축 조례」 제42조제6항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축물의 경우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법」 제80조제5항 및 「OO시 건축 조례」 제42조제1항에 따라 최초 시정명령이 있던 날을 기준으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1회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국토부 및 경기도는 영리목적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가중부과하고, 1년에 2회 부과토록 조례 개정을 권고하는 등 위반건축물 관리 및 처분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위반건축물 소유자의 의도를 판단하거나 경제적 피해 등과 같은 개인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의 차등을 두는 것에는 피청구인에게 재량권이 없다. 5)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 [본조신설 2015. 8. 11.]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②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별표 15]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537"></img>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2.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정명령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OO시 건축 조례】 제42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 횟수는 1회로 한다. ⑦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을 말한다. 【OO시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단속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이하 "무허가건축물" 이라 한다)이라 함은 우리 시에서 무허가건축물 단속을 위하여 항공사진을 처음 촬영한 1990년 1월 20일 이후 적법한 허가 없이 건축된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이 규정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시정명령) ①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횟수는 2회로 하되 1차 시정명령을 한 후 미이행 시 시정을 촉구하는 2차 시정명령을 고지한다. ② 시정명령기간은 개별 건축물의 규모, 위반정도, 시정에 필요한 최소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청장이 결정한다. 1. 1차 시정명령 기간 : 30일 이상 2. 2차 시정명령 기간 : 20일 이상 제12조(이행강제금 운용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후에도 시정이 되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계고를 각 1회 실시한 후 이행강제금을 재부과 조치토록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건축물대장, 시정명령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OO시 OO구 OO동 00번지 소재 지상7층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2-4층 제1·2종근린생활시설을 다중생활시설 또는 숙박시설로 무단용도변경하여 「건축법」 제19조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6. 10. 25., 2017. 1. 2. 각 시정명령을 하고 2018. 7. 12.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후, 같은 이유로 2021. 1. 22. 청구인에게 다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법위반상태가 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2. 11. 15. 청구인에게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계고를 한 후 2022. 12. 19.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88,023,06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 사건 건축물 위반내역 및 이행강제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생략> 2)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이 사건 처분 금액이 적절하게 산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절차 위반 주장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반복부과의 경우 별도로 「건축법」 제79조에 정한 시정명령을 선행하여야 하는지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관련 규정의 내용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건축법」 제80조제5항의 문언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이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반복부과의 경우에는 새로이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정한 시정명령을 할 필요가 없음을 시사하고 있는 점, ② 실제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정한 시정명령은 건축주 등에 대하여 위반사항을 알려주고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반복부과의 경우에는 최초에 위 시정명령을 함으로써 이러한 입법목적은 이미 충분히 달성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반면에 「건축법」 제80조제1항, 제3항은 이행강제금 부과에 앞서 ‘제79조제1항에 정한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취지를 문서에 의하여 계고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는 별도의 ‘시정명령’이 아닌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정한 시정명령의 자발적 이행을 위한 추가적 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반복부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정한 최초의 시정명령 이후에 별도로 시정명령을 선행하지 않더라도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무단 용도변경 사실을 적발하고 2016. 10. 25., 2017. 1. 2. 두 차례의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 부과, 다시 2022. 11. 15.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 후 2022. 12. 19.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앞서 살펴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반복부과의 경우로서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이상 별도로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정한 시정명령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시가표준액의 산정 및 미감면 관련 주장에 대하여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금액이 적법하게 산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구체적으로는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하여 주거시설이 아니라 대장상 용도를 기초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였고, 위반건축물의 경과연수에 상응하는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하나 무단용도 변경 등 실제 위반 행위시가 아닌 2022년도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위법하며, 대수선 산출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위법하고, 무단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시 건축물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마지막으로 임의적으로 어떠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감면하지 않은 것 역시 위법 내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제2항 [별표 15] 1의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경우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건설교통부는 주거시설로 무단용도변경을 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경우 용도지수가 ‘사무실 점포’가 아닌 ‘주거시설’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 점(건설교통부 질의회신 건축과-3819 참조),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 주장과 같이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가 아닌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인 다중생활시설로 이행강제금을 산출한 점, 이 사건 처분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수선을 하여 부과된 것이 아니라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부과된 것인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 지수 및 대수선 산출비율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위반건축물의 경과연수에 상응하는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이행강제금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시가표준액은 해당 건축물의 경과연수별 잔가율 산출시 이미 반영(0.86)되었고, 무단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시 건축물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위법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법제처에서는 무허가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을 정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등과 관련한 유권해석(안건번호 16-0088, 2016. 6. 23.)에서, [별표 15] 제1호에서 무허가 대수선이 행해진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의 부과 범위를 한정하는 별도의 문구 없이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만 규정하는 것은 위반행위가 존재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건축물 전체에 대해서 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하면서, 일부 층이 근린생활시설이고 나머지 층이 다가구주택인 건축물의 건축주가 그 건축물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의 일부에 대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대수선을 하여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축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건축물 전체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표명한 사실도 있다. 나아가 피청구인은 이행강제금 산출을 위하여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2,095.52㎡)이 아니라 무단용도변경이 확인된 2내지 4층의 면적(1,001.4㎡)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피청구인이 재량을 일탈하여 이행강제금을 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건축법」 제80조의2제1항 본문은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것인지는 재량사항이고, 위 조항 단서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OO시 건축 조례」 제42조제7항은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건축법」 제80조제2항은 허가권자로 하여금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의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가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건축법」 위반 건축물 관리 및 처분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고, 그 목적이 건축물의 안전 및 기능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에 있는 점, 건축주 등이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 이행강제금제도의 취지가 있으므로 개인적 사유를 들어 이행강제금의 면제나 감액을 쉽사리 허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 청구인은 동일한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아직까지도 이 사건 건축물 중 무단용도변경 부분에 대하여 시정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에 관한 위법 부당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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