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00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글로벌타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 층별 6개실의 제1·2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사무소)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로 무단 용도변경·사용하여 「건축법」 제19조를 위반하고 있음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0. 7. 1. 이전 소유자에게 이 사건 건물에 시정명령을 하고 2020. 8. 27. 소유권이 청구인으로 이전되어 2021. 1. 22. 청구인에게 「건축법」제80조 제5항 및 「수원시 건축 조례」제42조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42.224,97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절차상 문제 청구인은 2020. 7. 17. 이 사건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아 2020. 8. 27.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김성○으로부터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등기부등본 상 수탁자로 동일 등재되었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소유자가 변경되면서 위반 시정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어야 하는데 시정명령 없이 바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와 이 사건 처분을 하였기에 절차상 위법하다. 나) 감경 가능성 이 사건 건물의 위반행위는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제1항 제1호)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은 이행강제금을 감경하여야 하고, 위반행위 또한 청구인이 아닌 이전 소유자의 불법행위이므로 당연히 감경되어야 하나 감경되지 않았기에 부당하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733"></img> 다) 현실적 여건 고려 이 사건 건물은 기존 임차인이 있어 당장 시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고려하여 더 많은 시정기간을 주고 이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감경규정을 적용해주어야 한다. 2)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건물은 ○○시 ○○구 ○○동 000-00로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바에 의하면 전체 규모(지상8층, 연면적 995.65㎡)중 지상2층에서 지상4층까지는 제1·2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사무소), 지상5층부터 지상7층까지는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로써,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외 김성○이 경매로 낙찰받아 2020.8.27.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청구인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2020.8.27.부터 청구인이 수탁자로 소유·관리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지상2층, 지상3층, 지상4층 제1·2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사무소)을 「건축법」제19조(용도변경)를 위반하여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로 무단용도변경하여 사용 중에 있음을 확인하고, 2018.5.28.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하고 위반내용을 기재하였다. 다) 이후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제5항 「수원시 건축 조례」제42조(이행강제금의 부과)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1회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기 위해 2020.7.1. 이전 소유자에게 이 사건 위반건축물의 시정명령 하였고, 이후 2020.8.27. 소유권이 청구인으로 변동되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20.12.9. 이행강제금 부과예고하고 2021.1.22.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우선 청구인의 주장 내용 중 사실 관계를 바로잡을 사항은 주장 내용 중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와 부과가 같은 날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 중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라고 제출한 자료는 ○○동 000-00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이며, 이 사건 건물 ○○동 000-00의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는 2020.12.9.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나) 청구인의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제1항에 따라 시정에 필요한 이행기간 부여와 시정명령 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 처분한 사항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건축법」 제80조제1항에서 허가권자는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 대해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기간의 부여와 계고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행기간의 부여를 반드시 계고와 별도의 절차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는 2020.12.9. 이루어졌고 계고와 함께 이행기간을 부여하였으므로 이행기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2) 또한, 이행강제금은 일정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집행 수단으로서,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행강제금의 부과 전에 이행기간의 부여를 통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이상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때마다 시정명령 절차부터 다시 거쳐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청구대리인이 경매로 낙찰받아 신탁 계약하여 소유권이 변경된 날짜인 2020.8.27.부터 부과예고 2020.12.9.까지는 상당한 기간이며, 이 기간에 최소한 위반건축물의 시정의지나 의견에 대한 의사표시조차 없었음은 고려해 볼 사항이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를 보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위반건축물로 관계 행정청 시건축과-12572(2018.5.28.) 위반건축물 표기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경매진행 및 입찰에 참여한 이 사건 청구 대리인이 2020.7.17. 이 사건 건물을 경매로 낙찰 받아 2020.8.27.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 전부터 위반 내용을 인지한 사실은 명백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5) 청구인은 2020.8.27. 소유권이 변경되었으나 이미 2018.5.28.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고 위반사항이 표기되어 있었기에 누구나 위반내용과 위반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청구인 및 청구대리인 또한 경매 참여시 또는 낙찰 후 소유권 변경 시 건축물대장을 당연히 확인하였을 것이며 위반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6) 설사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2020.12.9.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통해 위반내용을 확인하고 위반과 관련한 의견이라도 피청구인에게 제출할 수 있었으나 그러하지 않았다. 이후 피청구인은 2021.1.22.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바 시정에 필요한 상당기간이 있었고 청구인의 어떠한 의사표시나 의견 제출도 없었던바, 단순히 청구인에게 시정명령하지 않은 점만으로 이행강제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위반행위는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감경사유에 해당함으로 이행강제금이 2분의 1 감경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1) 「건축법」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제1항 단서조항을 보면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수원시 조례 제42조제6항 : 최초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되어있고, 이 사건 건물의 위반행위는 2016년 적발되어 2018년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지금까지 위반사항이 남아있는 경우로 최초 시정명령(2016.10.25.)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였기에 감경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은 적법하다. (2) 또한, 「건축법」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제1항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으며 이는 강제사항으로 반드시 적용하라는 것은 아니다. 같은 법 제80조의2 제1항 제2호에서는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법제80조 제2항에서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범위에서 가중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사항은 자신이 거주하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명백히 영리목적이나 상습적 위반 등으로도 볼 수 있으며 이는 가중의 적용도 가능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피청구인이 이행강제금을 감경하지 않은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의 기존 임차인으로 인한 시정이행에 어려움으로 시정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의 부여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는 건축주 등이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부과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개인적인 사유를 들어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일 연장을 쉽사리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의 시정 의지나 즉시 시정이 어려운 상황 등에 대한 어떠한 의사표시나 의견 제출이 없었던 점을 볼 때 청구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시정이행기간의 부여 없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위에서 살펴본 봐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그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여 주기를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 5. 30., 2015. 8. 11., 2019. 4. 23.>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11., 2019. 4. 23., 2020. 12. 8.>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2015. 8. 11., 2019. 4. 23.>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축사 등 농업용ㆍ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감경 2.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 ② 허가권자는 법률 제4381호 건축법개정법률의 시행일(1992년 6월 1일을 말한다) 이전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 9. 4.> 1.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2.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정명령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은 제외한다)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의 구분소유자가 위반한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한다) 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으로서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 6.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의 경우 같은 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을 말한다) 내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배출시설(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경우 6의2.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의2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였거나 신고한 배출시설(개 사육시설은 제외하되, 처리시설은 포함한다)의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8. 9. 4.>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경우: 100분의 50 2. 제1항제7호의 경우: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 ③ 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감경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80 2. 연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60 【수원시 건축조례】 제42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 횟수는 1회로 한다. <신설 2014. 11. 17.〉(개정 2017. 04. 03.)(개정 2020. 10. 05.) ② 법 제80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은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개정 2014. 11. 17)(개정 2020. 10. 05) ③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 중 별표15 제13호에 따라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 11. 17)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 시가표준액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 인공구조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 시가표준액의 2/100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3. 06. 14) ④ <삭제 2020. 10. 05.> ⑤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본항 신설 2017. 09. 27〉 1. 위법공사 진행에 대한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30일 이상 시정하지 않고 위반한 경우 2. 위반사항을 시정(구「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양성화된 경우 포함)한 후 같은 건물에 시정된 사항과 같은 형태의 내용으로 위반사항이 재발된 경우 3. 법 제43조에 따라 설치된 공개공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⑥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을 말한다. 다만, 영115조의4제1항제6호의 경우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 09. 27〉 ⑦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재난 재해 등으로 긴급조치를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7. 09. 27〉 ⑧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17. 09. 27〉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고지내역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000-00 ○○○○○-글로벌타운의 소유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 층별 6개실의 제1·2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사무소)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로 무단 용도변경·사용하여 「건축법」 제19조를 위반하고 있음을 적발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을 2018. 5. 28.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2020. 7. 1. 이전 소유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20. 12. 9.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후, 2021. 1. 22. 「건축법」제80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소유자 이전이 있었음에도 시정명령 없이 바로 감경 없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건축법」 제80조 제1항에서는 “허가권자는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행강제금 부과 시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부과처분의 상대방에게 시정명령을 먼저 한 후 이에 불응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시정명령이 있은 후 건축물이 매매된 경우 이전 소유주가 시정명령을 불응하였을 때의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를 건축물의 매수자가 승계한다는 규정이 「건축법」에 적시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나아가 대법원은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은 구 건축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간접강제의 일종으로서 그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대법원 2006. 12. 8. 자 2006마470)”이라고 보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시정명령을 받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아닌 청구인에게 별도의 시정명령 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 법리에 위배되어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