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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9. 24 ○○시 ○○동 xxx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의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4. 10. 1.을 존치기간으로 하는 축조신고서(용도 : 농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수리되었고, 이후 용도변경(농산물직거래용 가설점포 → 임시창고)과 2차례의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하여 2019. 10. 1.까지 존치기간이 연장되었다. 피청구인은 2015년 9월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무단 용도변경 사실을 적발하고 청구인에게 2018. 6. 11.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 있으며, 이후 위법행위 재조사를 통해 추가 적발된 무단 용도변경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사전통지를 거쳐 2019. 7. 9. 이행강제금 143,079,3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청구인은 2014. 6. 1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가설건축물(일반철골구조, 임시창고, 2,322.24㎡)에 관하여 축조신고를 한 건축주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 ① 2015년 1층을 집배송시설로, ② 2018년 2층을 사무실 및 휴게실로, ③ 2019년 2층을 공장으로 각 용도변경되어 건축법 제19조 위반임을 이유로 같은 법 제79조에 의거 청구인에게 시정명령 하였음에도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않았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9. 7. 9. 청구인에게 금143,079,3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2) 이 사건 가설건축물 관련 법률관계 청구인은 2015. 9. 24. 청구 외 ○○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 위치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지상물인 이 사건 가설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에 관한 ○○○○○○주식회사(1층, 이하 ‘○○○○○○’이라 한다), 주식회사 ○○실업(2층)과의 각 임대차계약까지 포괄양도 하였다.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소유권은 2015. 10. 14.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됨과 동시에 청구인에서 ○○종합건설로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후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형상, 용도를 변경할 아무런 처분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1) 이행가능성 유무 이행강제금은 행정청이 부작위 의무 또는 비대체적 작위의무를 강제하기 위하여 일정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금전상 불이익을 과한다는 뜻을 계고하여 의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함으로써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은 개념필수적으로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처분 상대방의 이행가능성을 전제하고 있고, 만약 의무자가 이행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은 이행강제금이라는 수단에 의하여 강제되어서는 안 되며 집행이 중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소유권자는 ○○종합건설이고 청구인은 단순히 축조신고 당시의 건축주에 불과하여 시정명령에 따라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형상과 용법에 변화를 가할 수 있는 아무런 처분권한이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시정명령은 청구인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이행강제금이라는 수단에 의하여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 (2) 재량권 행사의 남용 나아가 설령 기존 건축주인 청구인에게 법적 의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현재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 및 ㈜○○실업에게 임대한 상태로서 제3자의 협력이 있어야만 원상복구가 가능하다 할 것인데, 이는 제3자에 의하여 이행조치가 제한받는 상태로서 이행강제금이 아닌 대집행 등 다른 수단에 의하여 위법상태의 시정에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재량권 행사를 잘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처분을 받고 현재 소유자인 ○○종합건설에 대하여 시정명령에 따른 위법사항을 원상복구하여 청구인에게 부당하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한 바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건설이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등의 행태를 보여 현재에 이르게 된 바 금143,079,300원의 이행강제금은 지나치게 과다하여 부당하다. 4) 결론 따라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소유권 이전으로 처분권한이 없을뿐더러 제3자인 임차인이 존재하여 이행가능성이 없거나 이행조치가 제한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대집행 등의 강제수단을 선택했어야 함에 비추어 위법하고, 나아가 청구인은 현재 소유자인 ○○종합건설에 대하여 시정조치의 이행을 수차례 촉구하여 가능한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은 부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19. 7.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보충서면】 5) 사건의 경위 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와 가설건축물의 건축 청구인은 2012. 9. 11.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2. 11. 16. 접수 제2391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후 2012. 9. 24.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건축면적 2322.24제곱미터, 지상 2층의 농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를 설치하였으며, 2014. 5. 27.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용도를 임시창고로 변경하였고, 2014. 9. 23.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여 2016. 10. 1.까지 존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으며, 2015년 9월경 청구외 ○○○○○○과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창고로 사용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등 양도 및 관련 사업(부동산) 포괄양수도 계약 청구인은 2015. 9. 24. 청구외 ○○○○부동산중개주식회사의 중개를 통하여 청구 외 주식회사 ○○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가설건축물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업을 포괄하여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가설건축물의 점유를 인도하여 주었으며,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5. 10. 14. 접수 제37469호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청구인은 ○○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모두 설명하였고, ○○종합건설은 이러한 사정을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관련 사항을 모두 검토한 후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인수하였으며, 청구인은 ○○종합건설이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16. 9. 28. 존치기간 연장 신청을 대신하였을 뿐 그 밖에 사건 토지 및 가설건축물의 사용에 관하여는 일절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청구인의 제1차 이행강제금 부과 (1) 제1차 이행강제금 부과 피청구인은 2018년 6월경 청구인에게 무단용도변경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2015년 9월경 집배송시설로, 2018월 3월 사무실 및 휴게실로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였으므로 이를 원상회복시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의무를 불이행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2) 당시 청구인의 입장 (가) 피청구인의 제1차 이행강제금 부과 당시 청구인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으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 철거당하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는 심정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다. 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배송시설로 사용하여 무단용도변경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2015년 9월경 청구외 ○○○○○○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뿐이다. 청구외 ○○○○○○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용도가 임시창고인 점을 잘알고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물건을 임시로 보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실제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창고용도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 행위가 무단용도변경에 해당하는 집배송 용도의 사용에 해당할 줄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② 그리고 피청구인은 사무실과 휴게실로 무단 용도변경하였다고 하나, 임시창고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어도 창고를 관리할 사무실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휴게공간도 마련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③ 또한 사무실과 휴게실로 사용한 때는 2018년 3월경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사용에 관여할 수 없었던 때이다. (나) 위와 같이 피청구인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과정에서 청구인은 ○○종합건설에 대하여 위반사항의 시정을 강력히 요청하였으나, ○○종합건설은 이를 묵살한 채 오히려 이 사건 가설건축물 양도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처분(제2차 이행강제금 부과) 제1차 이행강제금 부과 이후 피청구인은 2018. 8. 29. 위법행위 조사를 실시하여 재차 물류시설의 무단용도변경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사전통지, 2018. 9. 14. 시정명령 및 계고통보, 2019년 1월 및 2019. 3. 27. 위법행위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19. 3. 28.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하였고, 2019. 4. 26. 위법행위 재조사 후 시정명령 및 계고통보, 2019. 5. 23. 건축법 위반 관련자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보를 하였으며, 2019. 7. 9.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2019. 8. 12. 건축법 위반 관련자 고발의뢰 사건처리결과 통보(불구속 기소)를 하였고, 청구인이 2019. 9. 30.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자 이에 대하여 수리거절 후 2019. 10. 2. 위법행위 재조사를 하였다. 마)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공장으로 무단용도변경하였다고 하나, 공장으로 사용된 장소는 66㎡에 불과한 범위에 불과하고 임시 적치물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그 후 원상회복하였으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피청구인의 시정명령을 이행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토지 및 가설건축물을 ○○종합건설에 양도하여 이들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다보니 피청구인의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또다시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는바, 이에 청구인은 2019. 10. 4. 행정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6) 피청구인의 답변에 관하여 가) 양도가능성 (1) 피청구인은 매도가 불가능한 가설건축물을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무책임한 허위의 주장이다. (2) 대법원은 “이 사건 건물은 건축법 제20조제3항,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에 해당하고 원고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의 각 변경허가를 받은 다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다시 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 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여, 새로운 소유자는 축조신고를 다시 함으로써 가설건축물의 명의를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7다292985 판결). (3) 따라서 ○○종합건설이 청구인의 요청에 협조하여, 축조신고를 다시 하였다면 ○○종합건설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양수하여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 가설건축물의 법적 지위 악용 주장에 관하여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존치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가설건축물을 허용한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2) 청구인은 가설건축물 제도를 악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 ① 청구인은 존치기간 연장을 신청함에 있어서 어떠한 사술을 사용하거나, 뇌물을 공여하거나 또는 강요한 사실이 없다. ②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에 대하여 ‘계획사업시행 시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계획사업 지정 이후 실제 계획사업 시행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계획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그 기간 동안 국민의 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취지인데, 청구인이 2012. 9. 11.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아직까지도 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았기에 청구인은 존치기간 연장신청을 한 것이고, 이에 피청구인은 이를 허가하였던 것이지, 청구인이 가설건축물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사 청구인의 행위가 제도를 남용한 것이라면 피청구인은 왜 지금까지 청구인의 신청을 허가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 소결 이와 같이 피청구인의 주장은 허위 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하므로 새겨들을 만한 주장이라 할 수 없다. 7)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 가) 이 사건 처분은 이행할 수 없는 시정명령을 기초로 부과된 처분으로 위법하다. (1) 이행강제금의 부과 요건 이행강제금은 행정청이 부작위의무 또는 비대체적 작위의무를 강제하기 위하여 일정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금전상 불이익을 과한다는 뜻을 계고하여 의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함으로써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은 개념필수적으로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처분 상대방의 이행가능성을 전제하고 있고, 만약 의무자가 이행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은 이행강제금이라는 수단에 의하여 강제될 수 없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및 가설건축물을 ○○종합건설에게 양도하여,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종합건설의 지배 아래 있고, 또한 실제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집배송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주체는 ○○○○○○인데,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임대인은 ○○종합건설로, 청구인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이용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원상회복을 명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이를 원상회복할 방법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이행가능성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은 사실상 소유자이자 점유자인 ○○종합건설에 발급되었어야 한다. (1) 관련법리(복합적 책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 결정) 경찰책임이 발생하는 근거로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이 언급되고, 그에 대한 책임귀속 주체가 다수인인 경우 그 중 누구에게 경찰권을 발동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경찰상 위해제거의 효율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보다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통설적인 주장이다. 즉,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행위책임자에 대하여 경찰권이 발동되어야 하고, 동일인이 복합적인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하나의 책임을 지는 자보다 복합적 책임을 지는 자가 우선적으로 경찰권발동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2) 이 사건에의 적용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시정명령에 따른 이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반면 ○○종합건설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직접 지배하고 있고, 실제 무단용도변경행위를 하고 있는 ○○○○○○의 임대인이므로 피청구인의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건축법」 제79조제l항에 따라, 점유자에 해당하는 ○○종합건설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상대방을 잘못 선택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를 그대로 적용하였는바, 재량의 해태에 해당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1) 이 사건 처분의 재량행위성 「건축법」 제80조의2제1항은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2호는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상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처분이므로, 이행강제금을 통하여 확보하려는 의무의 내용, 처분 상대방의 처지, 의무 이행에 필요한 비용 및 의무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처분하여야 하므로 처분의 성질상으로도 역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재량의 해태 (가)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의 규정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제1항은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다음 각 호에서 제1호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제2호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정명령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호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등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감경사유로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경우 그러나 피청구인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1의2.에 위반면적의 시가표준액에 10%를 곱한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743"></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745"></img> (3) 소결 ① 청구인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사실상 어떠한 권한도 없고,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종합건설과 ○○○○○○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이며, ② 피청구인의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무단용도변경 행위자인 ○○○○○○의 협력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 아무런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③ 무엇보다 청구인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무단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얻고 있는 이익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행강제금을 감경하지 아니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의 기준금액을 그대로 적용하여 143,079,300원의 이행강제금을 산출하였는바, 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1항을 위반한 것이고 한편, 재량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한채 만연히 과도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가사 위법하지 않다 하더라도 부당한 처분으로 이 사건 처분의 이행강제금 금액은 감액되어야 할 것이다. 라) 소결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이행강제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처분의 상대방을 잘못 선택하였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를 위반하였고 재량을 해태한 처분인바,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하고, 가사 위법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량을 해태하여 부당하게 과다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는바, 그 금액은 감액되어야 한다. 8)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임이 분명하고 가사 위법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이행강제금으로 감액되어야 한다. 반면, 피청구인의 답변은 허위이고 출처를 알 수 없는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한바, 청구인의 청구를 신속히 인용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개요 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현황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2. 9. 24. 접수한 이 사건 토지 상의 가설건축물축조 신고(용도 : 농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서를 수리하였으며, 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2014. 10. 1.까지 이다. 피청구인은 2014. 5. 27. 본 가설건축물의 용도를 변경(농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 임시창고) 하였다. 청구인은 본 가설건축물의 2014. 10. 1. 존치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4. 9. 23.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연장 신고서를 접수하여 1차로 2016. 10. 1.까지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득하였고, 2016. 9. 28.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연장 신고서를 접수하여 2차로 2019. 10. 1.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득하였다. 청구인은 2019. 10. 1.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9. 9. 30.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접수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10. 8. 가설건축물존치기간 연장신고서 수리 불가함을 통지하였다. 나) 위반건축물 현황 및 위반행위 경위는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735"></img> - 2018.06.11. 이행강제금 부과(용도변경/임시창고→공장/318,36㎡) - 납부완료 - 2018.08.29. 위법행위조사(용도변경/임시창고→물류시설/2,290㎡) - 2018.08.29. 시정명령 사전통지 - 2018.09.14. 시정명령 및 계고통보 - 2019.03.27. 위법행위재조사(①②③용도변경/①임시창고→집배송시설 ②임시창고→사무실, 휴게실 ③임시창고→공장/①2,259㎡ ②108㎡ ③66㎡) ※ 민원에 따른 현장 재조사결과 위반면적 증가 - 2019.03.28. 시정명령 사전통지 - 2019.04.26. 위법행위 재조사(①②③용도변경/①임시창고→집배송시설 ②임시창고→사무실, 휴게실 ③임시창고→공장/①2,259㎡ ②108㎡ ③111㎡) ※ 민원에 따른 현장 재조사결과 위반면적 추가 증가 - 2019.04.26. 시정명령 및 계고통보 - 2019.05.23. 건축법위반 관련자 고발 - 2019.05.23.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보 및 고발 알림 - 2019.07.09.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 2019.08.12. 건축법위반 관련자 고발 의뢰 사건처리결과 통보(기소:불구속) - 2019.10.02. 위법행위 재조사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접수에 따른 현장 재확인 - 2019.10.11. 시정명령 사전통지 2)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청구인은 2015. 9. 24. ○○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 위치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지상물(가설건축물) 일체를 포괄 양도하여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형상, 용도를 변경할 아무런 처분 권한이 없으므로 2019. 7.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임시적·한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철거를 전제로 축조신고 되는 사항으로 임시적·한시적인 사용 목적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에 의거 법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3,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소방시설법 제7조에 따른 소방설비 비대상시설이다. 또한, 가설건축물은 일정기간 존치기간이 정해져 있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축조신고로만 관리되어 「건축법」 제38조(건축물 대장)가 적용되지 않는다. 피청구인은 2014. 10. 20. 1차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필증을 교부하면서 타인에게 양도 및 타 용도로의 변경 등은 불가함을 안내하였고, 2016. 9. 28. 2차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필증을 교부하면서도 타인에게 양도 및 타 용도로의 변경은 불가함을 재차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15. 9. 24.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 위치한 토지를 매도하면서 지상물인 본 가설건축물도 양도하였으므로 처분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매도가 불가능한 가설건축물을 매도하였으면서 책임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2019. 9. 30.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하여 추가 존치기간 연장을 득하고자 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2003년 계획된 ○○택지개발지구 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단독주택용지로 허용용도는 50세대 미만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도록 계획된 토지이다. 만약, 청구인이 가설건축물이 아닌 일반건축물로 이 사건의 규모와 용도로 건축허가 신청하였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제54조에 따라 건축허가가 불허가 되었을 것이다. 3) 결론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임시적·한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축조신고를 득하였으나, 청구인은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통해 7년 이상의 장기간 사용으로 법의 취지를 악용하고 있어 2019. 9. 30. 접수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수리 불가하였다. 또한 주변이 주거지(공동주택-아파트)로 주거환경을 침해하는 민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소방시설 부재로 화재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청구인은 임시적·한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득하고, 매도가 불가능함을 안내하였음에도 불법으로 매도하여 책임없음을 주장하면서도 2019. 9. 30. 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현재 가설건축물대장의 건축주로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가설건축물의 법적 취지를 악용하고 있는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아울러 2019. 10. 8. 가설건축물존치기간 연장신고서 수리 불가로 인하여 이 사건의 가설건축물은 불법 건축물로 「건축법」 질서를 위계하고 있는 본 가설건축물은 즉시 철거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5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5. 30., 2014. 1. 14., 2014. 5. 28.>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4. 1. 14.>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7. 4. 18.>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14., 2017. 4. 18.>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7. 4. 18.> ⑦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1. 17., 2017. 4. 18.>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5. 28.>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 5. 30., 2015. 8. 11.>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5. 8. 11.>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2. 4. 10., 2014. 10. 14.>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6. 29., 2013. 5. 31., 2014. 10. 14., 2014. 11. 11., 2015. 4. 24., 2016. 1. 19., 2016. 6. 30.>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⑦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5항제3호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4. 10. 14., 2014. 11. 11.> ⑧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4., 2018. 9. 4.> ⑨ 제8항 본문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9. 4.>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12. 30.> ②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737"></img>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및 연장처리 관련 공문,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방법원 ○○지원 약식명령, 출장복명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2. 9. 11. 매매를 원인으로 ○○시 ○○동 xxx번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며, 이 사건 토지는 2015. 9. 24. 매매를 원인으로 ○○종합건설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2. 9. 24. 이 사건 가설건축물(용도 : 농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축조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10. 8. 이를 수리하였으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과 함께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741"></img> 다) 청구인이 2014. 5. 27. 제출한 가설건축물 용도변경(농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 임시창고) 신청을 피청구인이 허가하였고, 청구인은 이후 2014. 9. 23.과 2016. 9. 28. 각각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수리(연장기간 : 2019. 10. 1.까지)하였다. 라) 청구인이 신청한 두 차례 연장신고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차 존치기간 연장수리(2014. 10. 2. ~ 2016. 10. 1.)하고 2차 존치기간 연장수리(2016. 10. 2. ~ 2019. 10. 1.) 하면서 아래와 같이 안내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739"></img> 마) 2018. 8. 7.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용도적정 여부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자 피청구인은 2018. 8. 29. 청구인과 청구 외 ○○○○○○에 대하여 위법행위조사 및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하였고, ○○○○○○은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747"></img> 바) 피청구인은 2018. 9. 13. 청구인과 ○○○○○○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은 2018. 10. 12. 시정명령 철회를 구하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사) 이후 피청구인은 2019. 3. 26. 1차 위법행위재조사 후 같은 달 28일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하였고, 2019. 4. 19. 청구인에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존치기간 연장제한 알림 통보를 하였으며, 2019. 4. 26. 2차 위법행위재조사를 하여 위반면적이 증가됨을 확인한 후 이를 반영하여 2019. 4. 26. 시정명령 및 계고통보 하였다. ※ 위반사항 : 용도변경, 위반면적 : 1차 조사 2,433㎡, 2차 조사 2,478㎡ 아) 피청구인은 2019. 5. 23.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고, 2019. 7. 9.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자) 한편, 청구인과 ○○종합건설이 2015. 9. 24.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계약대상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와 가설건축물 등으로 하는 포괄계약을 하고 있으며, 이후 청구인이 ○○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 소유권 등에 대한 내용증명서를 송달한 사실이 있다. 차) 피청구인은 2019. 5. 23. 청구인을 ○○경찰서에 고발하였고, ○○지방법원 ○○지원은 2019. 9. 9. 건축법위반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하였다. 카) 이 사건 가설건축물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9. 9. 30.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10. 10. 연장신고 불가알림 통보를 하였다. 2)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르면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하며,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제2항 [별표 15]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경우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에 따라 100분의 3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관하여 축조신고를 하고 건축을 한 건축주로서, 2015. 9. 24. ○○종합건설에 이 사건 가설건축물 및 이에 관한 ○○○○○○㈜(1층 부분), ㈜○○실업(2층 부분)과의 각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까지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더 이상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니기에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시정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대집행 등 다른 강제수단을 택했어야 함에도 이행 불가능한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종합건설에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처분했다고 한 시점 이후인 2016. 9. 28.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였고, 다시 2019. 9. 30. 다시 본인 명의로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19. 9. 9.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시정명령의 법위반사실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건축법위반으로 ○○지방법원 ○○지원 2019고약xxxx호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속을 위한 유지·관리를 해왔다고 할 것이므로 불법용도변경 사항의 시정이 실제로 불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행정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수단의 선택은 행정청의 재량이므로 피청구인이 행정대집행 등의 다른 강제수단을 택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금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건축법」 제19조, 제79조, 제80조,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별표 15] 1의2호에 정한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여 부과한 것이며, 달리 이를 감경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부당하게 과중하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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