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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574-2번지 전 830㎡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청구인은 2016년 이 사건 토지 위에 경량철골구조의 면적 220㎡ 1층 창고(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건축법」 제11조의 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2017. 7. 4, 같은 해 11. 22.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2차례 하였으나, 청구인이 시정하지 않자 2020. 3. 17. 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건축법」 제80조에 의거 이행강제금 30,910,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생활환경 청구인은 이○구와 결혼하여 어려움 속에서 농사일을 하여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고, ○○○시 □□동에서 계속 거주하였으며 현재는 당뇨병, 골다공증, 고혈압 등으로 거동조차 힘든 상태이다. 함께 거주하는 아들 이○해는 결혼도 못한 상태로 가족력인지 당뇨병 등 이상증상으로 생활하기 힘든 상태이고, 농사 역시 어렵고 생활비조차 되지 아니하여 일용직 노동자로 연명하고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과 이○해는 병든 몸이지만 먹고 살기 위해 옛날 축사 건물에 대하여 증축을 하거나 축사를 정식 건물로 허가를 받으려고 했지만 반려되어 부득이하게 축사 옆에 이 사건 건축물을 지었다. 이○해는 없는 돈을 마련해 이 사건 건축물을 증축했으나 불경기와 코로나로 인하여 임대도 되지 않고 입주한 사람은 월세 집으로도 안하겠다고 하며 이 사건 건축물을 비우고 나가겠다고 아우성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러한 어려움은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인 자진 철거 및 원상회복명령만을 주장하다가 2020. 3.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약 20여 년 전 청구인의 ○○○시 □□동 696번지 1,445㎡ 토지에 대하여 어린이공원부지로 지정하여 청구인이 농사 이외의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도록 묶어 놓았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어린이공원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용도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결국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어떤 시설물도 짓지 못하게 한 것이며, 참다 참다가 이 사건 건축물을 증축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그린벨트는 물론이고 어린이공원부지로 지정하여 20여 년간 공원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악의적으로 청구인이 개발행위를 못하게 한 것은 재량권 일탈행위로 판단되고 청구인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과거부터 존재하던 축사도 증축허가를 해주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는 공원부지로 지정하여 청구인이 모든 개발행위를 못하게 하였으며, 이 사건 건축물을 증축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산출방식 역시 기본 산정률인 10%를 부과하면 되는데 50%를 부과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였다. 4) 결론 청구인은 지금껏 호미자루를 쥐고 열심히 일한 것이 전부이고, 다른 부자들처럼 많은 돈을 모으지도 못하였으며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나 힘든 시기이다. 청구인은 노령으로 먹고 살길이 없어 부득이 이 사건 건축물을 증축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을 받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고통이 엄습해 왔다. 청구인의 행위가 잘못된 것은 분명하나 피청구인 역시 수십년간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공원부지로 묶어 놓은 것은 재량권 일탈행위가 분명하다. 청구인은 현재 농사를 짓기 위해 2014. 11. 12.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농지원부도 만들었으며, 수입은 없는데 규제는 심하고, 세금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건 처분으로 이행강제금까지 납부하여야 하는바 너무나 큰 충격에 생을 마감하고 싶을 뿐이다. 다시 한 번 말하면, 청구인은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고, 병든 몸 하나 챙기기도 어렵다. 과다한 이행강제금을 획기적인 금액으로 감면해 주고, 부당하게 묶여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원부지 역시 해제시켜 토지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기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축물을 증축하여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였다. 「건축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이행 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여야 하므로, 피청구인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과하여야 하므로, 이행강제금 산출 시 기본 산정률의 10%가 아닌 50%를 적용하여 부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구【건축법】(2017. 7. 18., 법률 제1453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14.>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 5. 30., 2015. 8. 11., 2019. 4. 23.>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5. 8. 11., 2019. 4. 23.>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2015. 8. 11., 2019. 4. 23.>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2015. 8. 11., 2020. 3. 24.>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축사 등 농업용ㆍ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감경 2.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 ② 허가권자는 법률 제4381호 건축법개정법률의 시행일(1992년 6월 1일을 말한다) 이전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되, 낮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 9. 4.> 1.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2.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정명령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은 제외한다)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의 구분소유자가 위반한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한다) 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으로서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 6.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의 경우 같은 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을 말한다) 내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배출시설(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경우 6의2.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의2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였거나 신고한 배출시설(개 사육시설은 제외하되, 처리시설은 포함한다)의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영 제115조의2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시 건축조례】 제32조(이행강제금)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그 밖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09. 06.11, 2013. 05. 14.> ② 법 제80조제5항 단서에 따라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는 2회로 한다. <개정 2009. 06. 11., 2011. 01. 12., 2013. 05. 14. 2017. 7. 27.> ③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기간은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항 신설 2017. 7. 27.> 제32조의2(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및 감경) ①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2015년11월11일 정부가 발표한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 요령」에 따라 2018년 3월 24일까지 인·허가 등 처리절차를 완료하기 위하여 불법건축물 자진신고를 한 무허가 축사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60으로 하고,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본조신설 2016. 9. 29] 【○○○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위임사항) ②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 05. 08., 2014. 09. 22., 2017. 1. 2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 외에 ○○읍장, □□읍장, ☆☆읍장, ◇◇읍장, ▽▽동장, ◆◆1동장, □□동장,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및 사무에 대한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전부개정 2009. 09. 24., 개정 2014. 05. 08., 2014. 09. 22., 2017. 1. 25 2017. 10. 30.> [별표 3] ○○읍장(○○·◎◎ 행정복지센터장)·□□읍장(□□·▣▣ 행정복지센터장)·☆☆읍장(☆☆·◎◎ 행정복지센터장)·◇◇읍장(◇◇·■■■ 행정복지센터장)·▽▽동장(▽▽·▲▲ 행정복지센터장)·◆◆1동장(◆◆ 행정복지센터장)·□□동장(□□ 행정복지센터장)·◈◈동장(◈◈·●● 행정복지센터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2조제3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29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장사진, 「건축법」위반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서ㆍ처분서,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서(1, 2차), 사전통지(1차) 공시송달 내역서, 의견 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동 574-2번지 전 830㎡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6년 이 사건 토지 위에 아래와 같은 경량철골구조의 면적 220㎡ 1층 창고를 「건축법」 제11조의 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하였고 현재 존치중이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295"></img>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7. 5. 24.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11조를 위반하여 무단 신축하였다는 사유로 처분 사전통지하고, 같은 해 7. 4. 및 같은 해 11. 12.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위 다)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피청구인은 2018. 2. 13. 청구인에게 「건축법」 위반사항 계고 및 이행강제금 47,410,000원 부과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위 통지서가 송달이 불가능하여 2018. 3. 30.부터 같은 해 4. 16.까지 ○○○시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시, □□행정복지센터)에 공시송달 하였다. 마) 이후 피청구인은 2020. 2. 3. 청구인에게 위 다)항의 「건축법」 위반사항 계고 및 위법내용을 신축에서 증축으로 수정하고, 부과금액을 부과시점 건물시가표준액으로 재산정하여 30,910,000원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정정통지를 하였다. 바) 이에 대해 청구인의 아들 이○해는 2020. 2. 24.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301"></img> 사) 피청구인은 2020. 3. 17.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행강제금 30,910,000원을 부과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299"></img> 2) 구 「건축법」 (2017. 7. 18. 법률 제1453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권자는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의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건축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시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 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은 같은 항 제1호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이며, 제2호에 따라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다. 「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이지만, 이 비율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되, 낮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하고, 「○○○시 건축조례」 제32조의2제2항에서는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건축법」 제80조제2항에 의거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같은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 건축 조례」 제32조제2항에는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기간은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별표2]에 규정하고,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장 등에게 위임하는 사무 및 사무에 대한 관할구역을 [별표3]에서 규정하고 있다. [별표3]을 보면 「건축법」 제79조의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와 같은 법 제80조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동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3) 청구인은 「건축법」 위반행위는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된 이유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그린벨트와 어린이공원부지로 지정하여 20여년간 공원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악의적으로 청구인이 개발행위를 못하게 한 것이 재량권 일탈행위로 판단되고 청구인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증축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행위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하자 등을 다투지는 않으며, 다만 청구인의 생활환경 및 이 사건 건축물의 토지 등 주변 환경을 이유로 청구인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건축법」 제11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무단 증축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있어서 위법ㆍ부당한 점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또한, 감경사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건축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4에 의한 감경은 같은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 및 「○○○시 건축 조례」 제32조제2항에 따라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되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시는 물론 현재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어 위 감경규정은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다른 사정도 인정하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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