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물(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상1층 및 2층 각 1호를 각 2호로 가구분할하고 지상4층에 옥탑방을 증축하여 「건축법」 제11조 위반을 이유로 2010.8.3. 피청구인으로부터 이행강제금 14,553,000원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가구분할은 신축당시인 1995.11.21. 이루어진 것인데,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경계벽 증설에 따른 가구수 증가”는 2006.5.9. 이후부터 대수선으로 규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11.5.27. 이 사건 건물을 청구외 ○○○, ○○○에게 매도한 후 2012.7.13. 이행강제금을 완납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음에 따라 시정명령과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이 사건 건물의 매수자인 ○○○, ○○○에게 2013.7.10. 이행강제금 18,238,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0.8.3.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물(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상1층 및 2층 가구분할과 지상4층 옥탑방 증축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14,553,000원 부과처분을 받았다. 2) 그러나 이 사건 처분 중 가구분할에 대한 부분은 무효이다. 이 사건 건물의 가구분할은 신축당시인 1995.11.21. 이루어진 것인데,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경계벽 증설에 따른 가구수 증가”는 2006.5.9. 이후부터 대수선으로 규정되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두23316 판결 참조)에 따르면 청구인의 행위가 대수선에 해당하려면 1995년 당시에 경계벽이 “주요구조부인 내력벽”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가구분할을 위한 경계벽은 시멘트벽돌로 쌓은 것으로써 내력벽이 아니며 또한 서울행정법원 판례(서울행법 2007.10.4. 선고 2007구합6243 판결 참조)에 따르면 1995년 당시 청구인의 행위가 대수선이 되려면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이어야 하는데 청구인의 행위는 경계벽을 증설한 것이기 때문에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가구분할 행위는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3) 이행강제금 부과시 대수선 건물의 건축년도는 기존건축물의 건축년도에 대수선으로 인한 내용년수 증가분(대수선 시점의 경과년수의 20%, 소수점 이하 절사)을 가산하여 계산한 년도를 신축년도로 본다.〔예 : 1982년도에 신축한 건물을 2009년도에 대수선한 경우, 1982+(경과년수 27년×0.2)=1987년〕 또한 과세요건 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이 있고(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이행강제금 부과와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하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대수선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히 조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조사의무를 해태하고 만연히 적발시점인 2010년을 가구분할 시점으로 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잘못을 하였다. 4) 옥탑방 증축의 경우에도 증축부분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건물”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2010년 경기도 시가표준액 산정지침”5.증·개축 건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별표1 “증축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표”중 구조번호 4번(시멘트 벽돌조) 및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증축건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축건물 시가표준액에 0.85를 곱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행강제금 산정시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5) 또한 건축물대장에는 옥탑에 12.1㎡의 물탱크실이 있는데 이것을 주거용으로 변경한 것은 증축이 아닌 용도변경이므로 물탱크실의 면적을 증축으로 산정할 수 없고, 또한 물탱크실 면적은 경과년수별잔가율 기준년도를 1995년으로 하여야 한다. 6) 위에서 보듯이 이 사건 처분은 가구분할이 대수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증축부분 면적산정시 수직증축에 따른 지수 0.85를 적용하지 않았으며 적법하게 허가된 물탱크실 부분까지 위반면적에 산입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잘못이 있으므로 일부무효에 해당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지상1층 및 2층 각 1호의 가구를 각 2호로 임의 분할하고 옥상을 무단증축하여 「건축법」 제11조를 위반하였고, 피청구인은 2010.4.26. 시정명령, 2010.5.27. 시정촉구명령을 거쳐 2010.6.28.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2010.8.3.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1.1.19., 2011.5.2., 2012.7.13. 세 번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완납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가구분할이 1995.11.21.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1996.2.8. 이전에 가구분할을 하였다면 「건축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준공취소 등 행정조치를 하였을 것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한국전력공사의 고객계약사항 조회자료는 이 사건 건물의 준공시기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일 뿐 가구분할의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는 없다. 3) 피청구인은 대수선규정 개정 이후인 2010년 청구인의 대수선 행위를 최초 적발하였으며 위반행위가 법 개정 이전에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은 처분 당시의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두279419 판결 참조) 4)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 1층과 2층의 경계벽이 내력벽이 아니고 시멘트 벽돌로 증설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등의 협조하에 정밀조사를 해 보아야 경계벽을 시멘트벽돌로 쌓은 것인지 또는 가구분할시 주요구조부의 수선·변경이 없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5) 무단 대수선(가구분할)은 공사현장을 적발하지 않는 한 행위년도의 입증이 어려워 행정청으로서는 객관성을 위하여 적발년도를 행위년도로 간주하여 이행강제금을 산정할 수 밖에 없으며 행위자가 행위년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그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피청구인은 2010.4.26. 최초의 시정명령, 2010.5.27. 2차 시정명령시 공문에 행위년도를 명시하였고 2010.6.28. 사전예고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기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6)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시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증축건물에 적용하여야 하는 지수 0.85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시 증축공사를 하지 않은 증축건물로 보고 지수 0.85를 곱하여 산정하였다. 또한 옥상 물탱크실의 면적은 「건축법」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되나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한다. 7) 위에서 보듯이 이 사건 처분은 「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2항 별표15,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또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청구를 기각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시행 2010.7.1.] [법률 제9770호, 2009.6.9.,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④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시행 2010.7.6.] [대통령령 제22254호, 2010.7.6., 타법개정]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제11조(건축신고) ①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을 말한다. <신설 2009.8.5.> 1.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2.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3.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4.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②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557"></img>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건축법】[시행 2005.5.26.] [법률 제7511호, 2005.5.26., 일부개정] 6. "주요구조부"라 함은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기둥·최하층바닥·작은보·차양·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다. 10. "대수선"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 나. 건축물의 외부형태의 변경 【건축법 시행령】[시행 2005.12.2.] [대통령령 제19163호, 2005.12.2., 일부개정] 제3조의2 (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10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사전예고 및 처분서, 시가표준액 산출내역, 건축물대장, 이 사건 건물 전기공급내역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로, 지상1층 및 2층 각 1호를 각 2호로 가구분할하고 지상4층에 옥탑방을 증축하여 「건축법」 제11조 위반을 이유로 2010.8.3. 피청구인으로부터 이행강제금 14,553,000원 부과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1.5.27. 이 사건 건물을 청구외 ○○○, ○○○에게 매도한 후 2012.7.13. 이행강제금을 완납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음에 따라 시정명령과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이 사건 건물의 매수자인 ○○○, ○○○에게 2013.7.10. 이행강제금 18,238,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559"></img> 다) 이 사건 이행강제금은 1층 가구분할 240,570원, 2층 가구분할 240,570원, 옥상 무단증축 부분 14,072,500원으로 합계 14,553,000원이다. ※ 2010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540,000원×용도지수(1.0)×구조지수(0.9)×위치지수(1.05)×경과년수별 잔가율(0.64)×대수선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비율(25%)=81,000원 ※ 2010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540,000원×용도지수(1.0)×구조지수(0.9)×위치지수(1.05)×경과년수별 잔가율(1)×증축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비율(85%)=433,000원 라) 이 사건 건물은 1995.5.18. 건축허가를 받아 1996.2.8. 사용승인 되었고, 청구인은 2011.5.27. 이 사건 건물을 매입하였다. 마) 한편, 2009년 항공사진과 2010년 항공사진을 비교해 보면 이 사건 건물 옥상부분의 형태와 색상이 확연히 달라져 있음을 알 수 있어 옥상부분은 2009년과 2010년 사이에 증축된 것으로 보인다. 2) 「건축법」(시행 2010.7.1., 법률 제9770호) 제11조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79조에 따르면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 별표15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제3조의2제8호에 따른 대수선을 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고,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이하로서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금액(건축조례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3으로 한다)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같은 법 제2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르면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등을 말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르면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 등의 설치를 위한 구조물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일부무효임을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종류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에 한정되는 바, 처분일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현재 취소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무효확인 청구임을 전제로 판단한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은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있고,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하는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이를 오인한 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4.2.28. 선고 82누154 판결, 대법원 2000.3.23. 선고 99두11851 판결 참조). 가) 청구인은 옥탑방의 경우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증축건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축건물 시가표준액에 0.85를 곱하여야 하고, 옥상 물탱크실 12.1㎡를 주거용으로 변경한 것은 증축이 아닌 용도변경임에도 피청구인이 물탱크실의 면적까지 증축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2015.6.15.자 ○○구 세무1과장의 답변자료에서 “2010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540,000원×용도지수(1.0)×구조지수(0.9)×위치지수(1.05)×경과년수잔가율(1)×증축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비율(85%)=433,000원”으로 되어 있음을 볼 때 피청구인이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증축건물에 적용하는 조정지수 0.85를 곱하여 이행강제금을 산정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또한 옥탑 물탱크 설치를 위한 구조물 부분의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의 규정에 따라 건축연면적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데 이 부분을 주택으로 변경하였다면 주택은 건축연면적에 포함되므로 물탱크 설치를 위한 구조물 부분은 신규 증축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가구분할은 신축당시인 1995.11.21. 이루어졌고 ‘경계벽 증설에 따른 가구수 증가’는 2006.5.9. 건축법 개정 이후부터 대수선으로 규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수선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의 행위가 대수선에 해당하려면 경계벽이 ‘주요구조부인 내력벽’에 해당하여야 하고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경계벽은 시멘트 벽돌로 쌓은 것이고 경계벽을 증설한 것이기 때문에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의 가구분할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유일한 입증자료는 한국전력 전산망상의 고객계약사항 조회화면으로, 위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 ○○○호 사용자는 ○○○(○○○○○○-*******), ○○○호 사용자는 ○○○(○○○○○○-*******), ○○○호 사용자는 ○○○(○○○○○○-*******), ○○○호 사용자는 ○○○(○○○○○○-*******)이고, 모두 2015년 현재의 거주자들로서 연령대로 보아 1995년부터 이들이 가구분할된 4개 호실에서 거주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자료가 이 사건 건물이 1995년부터 가구분할 되었다는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 할 것이며 그 외에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피청구인이 2010.4.26., 2010.5.27. 시정명령시 위반행위 연도를 명시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볼 때 이 사건 건물이 1995년도에 가구분할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한편, 구 「건축법」(2005.11.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항제10호는 ‘대수선’을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변경 또는 외부형태의 변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었는데, 2005.11.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는 ‘대수선’을 ‘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수선·변경 또는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대수선에서 ‘주요구조부’의 요건을 삭제하는 한편 ‘증설’을 추가하여 조문의 위치만 변경된 채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또한 대수선의 유형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건축법 시행령」(2006.5.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8호에서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이라고 정하여 다가구주택 등에 대하여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만을 대수선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위에서 본 개정 「건축법」의 시행에 맞추어 2006.5.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호는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것’이라고 정하여 다가구주택 등의 대수선에서 ‘주요구조부’ 요건을 삭제하고 ‘경계벽의 증설’을 추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위와 같은 개정 건축법령의 문언 및 개정의 경과를 종합하면 개정 건축법령은 다가구주택의 가구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행위는 그 증설된 경계벽이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수선에 포함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13616 판결 참조).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경계벽을 증설함으로써 가구를 분할한 행위는 「건축법」(시행 2010.7.1., 법률 제9770호) 제2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한 대수선에 해당하고, 또한 위에서 보듯이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