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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 대 292.2㎡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의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4층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2015. 8. 25. 취득한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2019. 4. 1. 이 사건 건물 1층에 24㎡ 조립식패널조 건축물(이하 ‘이 사건 위법건축물’이라고 한다)이 무단으로 증축된 사실을 적발하고, 2019. 4. 3.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1차 시정명령을 하고, 같은 해 6. 17. 2차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같은 해 9. 10. 3차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계고를 한 후, 2020. 12. 22.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1,60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5. 8. 25. 청구 외 ○○○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매수할 당시 이미 이 사건 건물 1층에 조립식패널조 24㎡가 증축된 상태였다. 2) 건축법에서는 신고만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위법건축물은 건축법상 신고 대상일 뿐 허가 대상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이 사건 위법건축물은 청구인이 증축한 것이 아니고 5년 전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할 당시 이미 증축되어 있었는바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무허가 건축물 추인허가 제도는 이 사건 위법건축물처럼 위법하다는 이유만으로 철거하고 제거한다면 국가적 손해와 경제적 낭비 손실을 가져온다는 이유로 손실을 없애고자 행정적으로 편의를 제공,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여러 절차를 거쳐 적법한 건축물로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보충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제도로 허가나 신고에 의하지 않고 불법으로 신축, 증축, 개축된 건축물을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 적법한 건축물로 인정하는 추인제도이다. 건축법 부칙(법률 제16380호, 2019. 4.23.)을 볼 때, 제3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제80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고, 2019. 4. 23. 기준으로 이전에 건축된 위반건축물 및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는 5회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양성화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청구인은 2016년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바, 이 사건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양성화 조치를 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위법건축물이 청구인이 증축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해당 건축물을 소유ㆍ관리하고 있는 소유자로서 해당 건축물에 대한 시정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건축법」제79조에 1항은 건축법을 위반한 위반건축물의 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기능과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위반상태를 치유할 의무가 있거나 치유가 가능한 건축주 등에게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은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직접 가져오거나 그에 관여한 적이 없는 건축법상의 위반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하며 해당 소유자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판시를 한 바 있다.(대법원 2013.9.13. 선고 2012두20137 판결)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해당 건축물을 소유ㆍ관리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위반건축물의 원상복구 등 지속적인 시정요구를 하였고 수차례의 민원상담 등을 통하여 원상복구 방법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이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법」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므로 건축물의 현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이 소유ㆍ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위반건축물은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 또는 「건축법」제14조(건축신고)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뒤 「건축법」제21조에 따라 착공된 건축물이 아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허가의 대상이 아닌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축법」제14조(건축신고) 또한 사전에 신고 후 해당 건축행위에 대하여 건축법 적법여부를 확인받고 「건축법」제21조(착공신고 등)에 따라 신고 후건축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이다. 청구인이 소유ㆍ관리하고 있는 위반건축물은 위 절차를 통해 건축된 건축물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위반건축물은 2019. 4. 1. 최초 적발되었고 2020. 12. 22. 해당 위반건축물에 대한 최초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으므로 청구인은 2016.경부터 해당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위반건축물의 양성화 시행은 건축법의 현행 기준 등에 적법하지 않으므로 불가능하다. 피청구인은 2019. 4. 1. 이 사건 위반건축물을 최초로 적발한 이후, 시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2020. 12. 22. 최초로 해당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 사후에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통해 적법한 건축물로 양성화할 수 있는 추인제도가 있으나 해당 위반사항이 현행 건축법 기준에 충족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위 건축물의 위반사항은「건축법」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건축법」제58조(대지 안의 공지) 등의 기준에 충족할 수 없어 양성화 조치 시행은 불가능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2. 6., 2011. 4. 14.,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5. 2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 동의, 협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착공신고 등) ①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때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9. 4. 30.>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④ 허가권자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4. 18.> ⑤ 건축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공사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7. 4. 18.> ⑥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각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2019. 4. 30.>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5. 28.>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⑤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3.> ⑥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4. 23.>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 5. 30., 2015. 8. 11., 2019. 4. 23.>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5. 8. 11., 2019. 4. 23.>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2015. 8. 11., 2019. 4. 23.>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2015. 8. 11., 2020. 3. 24.>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처분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5. 8. 25.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 1층에는 이 사건 위반건축물이 무단증축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19. 4. 1. 이 사건 위반건축물을 적발하고, 청구인에게 같은 해 4. 3. 1차 시정명령을 하고, 같은 해 6. 17. 2차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같은 해 9. 10. 3차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계고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다)항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계고를 받고도 청구인이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자, 2020. 12. 22.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587"></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589"></img> 2)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15. 8. 25.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할 당시부터 이 사건 위반건축물이 증축되어 있었고, 청구인이 증축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이 사건 위반건축물은 주 건물의 일부로 이용하기 위하여 증축된 것으로 그 자체로 별다른 경제적 효용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를 별도의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삼으려는 의사로 설치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위반건축물은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어 청구인의 소유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서는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0조 제1항에서는 허가권자는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비록 소유자가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직접 초래하거나 도는 그에 관여한 바 없다 하더라도 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상대방도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또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건축물은 허가 대상이 아니라 신고 대상일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나, 「건축법」 제14조에서는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79조에서는 허가권자로 하여금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건축법」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경우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으로 허가를 받는 방식을 신고라는 간이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허가대상이 아니므로 「건축법」 제79조의 시정명령의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인 이행강제금을 납부 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조치 허가 의무이행심판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이후 추인의 방법으로 위반건물을 양성화해주는 것은 건축법령에 별도의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건물이 건축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건축허가 내지 신고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나 현행 건축법령에 적합한 경우 그 건물의 철거보다 이를 존치 시키는 것이 건축주의 이익을 위해 큰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권자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추인을 해주는 것으로 이는 어디까지나 수익적 행정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건축주 등은 설계도면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추인신청을 하면 허가권자가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추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의무이행심판은 신청권 있는 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청구인에게 법규상 조례상 추인신청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청구인이 설계도면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추인신청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입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의무이행청구는 신청권 있는 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어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예비적 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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