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징수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사건건축물의 소유주인데 행정청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여 납부독촉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행강제금 부과산식에 위법함이 있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건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주이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청구인의 「건축법」 위반행위(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에 대해 2014. 6. 16.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하였고 2014. 7. 28. 시정 촉구 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14. 10. 27.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후, 2014. 12. 15. 35,366,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원래의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자 2015. 4. 9.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여 납부 독촉(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5. 4. 30. 이행강제금 부과 산식에 위법함이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2년경 이 사건 건축물을 매수하였고, 2014. 12. 17.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원래의 처분을 받은 후, 2015. 4. 9. 이 사건 징수 처분(체납고지서)을 받았다. 2)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원심이 건축 이행강제금의 체납고지는 처분성이 없어서 건축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하여 각하한 사안에 대하여 “구 건축법(2008.3.21. 법률 제98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의2 제6항, 지방세법 제28조 및 제 82조, 국세징수법 제2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를 독촉할 수 있으며,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절차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고, 이때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은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면서 최초 독촉의 처분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이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받는 날부터 90일이 지났어도 이 사건 징수처분을 받은 날로부터는 90일 이내에 있으므로 이 사건 징수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의 취소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된다할 것이다. 3) 이 사건 위반 행위 중 이 사건 건축물의 지상 2층·3층 대수선(주택 가구분할) 부분은 2014년도에 행하였으므로, 대수선 건물에 대한 시가 표준액 산출 시 2014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라 대수선 건물에 대한 적용지수 등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은 시가표준액 산출 시 대수선 건물에 적용하는 적용지수(0.2)를 적용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이 과다 부과된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2014. 12. 15.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시 청구인에게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서 우편물을 2014. 12. 23. 송달 받은 후 90일이 도과된 2015. 4. 30.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이며,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납부독촉과 논리적으로 별개의 처분으로,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이미 납부의무가 확정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두고 납부독촉 처분일을 기준하여 행정심판의 취소청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된다면서 이미 납무 의무가 확정된 이행강제금 징수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2) 또한 이행강제금 산출 시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이행강제금을 산출함에 있어 「지방세법」에 따른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 표준액에 위반행위 종류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곱하여 이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수선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수선한 경우의 시가표준액이 아닌 그 건물 자체의 시가표준액에 이 사건 대수선의 경우의 이행강제금 요율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한 바, 피청구인이 산정한 방식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상기와 같이 피청구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시 청구인 건물 지상 2층·3층 대수선(주택 가구분할) 위반 부분의 건축 이행강제금 산출은 건축법 및 지방세법 관련 규정에 위법함이 없고,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이미 납부의무가 확정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인 바 이 사건 심판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4.>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8.>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별표 15 위반 건축물란의 제1호의2, 제4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553"></img>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3.14., 2014.11.19.>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공문,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촉구명령 공문,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문, 처분사전통지서, 이행강제금 부과 공문, 체납고지서, 보충서면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주인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해 2014. 6. 16.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하였고 2014. 7. 28. 시정 촉구 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14. 10. 27.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후, 2014. 12. 15. 이 사건 원래의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자 2015. 4. 9. 납부를 독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5. 4. 30. 이행강제금 일부 부과 산식에 위법함이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27조에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제79조 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015. 4. 9. 이행강제금 징수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5. 4. 9.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2014. 12. 15.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원래의 처분에 대한 독촉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인 독촉처분 자체의 고유한 하자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이 이 사건 원래의 처분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원래의 처분이 2014. 12. 15. 있었고 청구인에게 2014. 12. 23. 송달 확인이 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심판 제기 시 이 사건 원래의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행정심판제기기간은 이미 도과하였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독촉 처분은 이 사건 원래의 부과처분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처분으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하자가 없는 적법·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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