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면 ○○리 3○○번지 3,068㎡(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동·식물관련시설(축사)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건축신고를 신청한 자인데, 피청구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1의2에 의거,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부적합함’이라는 사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기존 축사가 노후화되고 도로와 식수 사정이 열악하여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신청지에 현대식으로 축사를 신축하고자 피청구인에게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반려처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이 사건 신청지는 ①축사제한구역이 아니고, ②축사 신축규모 역시 90평에 불과하여(한우 15두 미만 사육) 전형적인 전업농의 부수적 축사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사유로 건축신고를 반려한 것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심히 제한하는 것이다. 나) 이 사건 신청지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며 일반주택으로부터도 상당히 떨어져 있다. 또한 시설 역시 현대화(톱밥축사로 폐수배출 없음,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하는 미생물 생균제를 사료에 첨가하고, BM수살포로 악취가 거의 발생하지 않음)하여 주변에 아무런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으로 청구인의 건축신고를 반려한 것은 그 사유가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해 부당하다. 3)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 100m~200m에 마을이 조성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리 2○○-○○번지는 단독주택으로 이 사건 신청지로부터 직선 130m거리에 있으며 주위에 집이 없다. ○○리 1○○번지는 이 사건 신청지로부터 220m 떨어져 있으며 지목이 임야로, 주택도 없고 주민이 거주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이 사건 신청지와 400m이상 떨어진 곳에 마을이 10여 채 형성되어 있다. 4) 피청구인은 개발행위로 설치하는 공작물이 자연경관과 미관을 훼손하고 그 높이, 형태 및 색채가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신청지 주변에는 건축물이 없으며, 또한 요즘 신축되는 축사는 H빔과 선라이트 지붕으로 동물복지와 조형미를 갖추어 시공되어 아름답고 자연환경과도 조화가 잘 된다. 축사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피청구인의 예단에 의한 판단이다. 5) 청구인은 고향에서 37년을 살아 온 농부로서 재래식 축사에서 어렵게 수십 년간 축산을 하여왔다. 비록 작은 규모이지만, 평생 농부의 소원인 현대식 축사로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 보다 활력이 넘치는 농촌이 되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따른 용도지역별 검토사항 중 이 사건 신청지가 해당되는 유보용도의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통해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지역 특성에 따라 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지역으로서 입지타당성, 기반시설의 적정성,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경관 보호·조성 및 미관훼손의 최소화를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한다. 이 사건 신청지는 직선거리 100m~200m에 마을이 조성되어 있으며, 부지면적(3,068㎡)에 톱밥발효우사(300㎡), 퇴비사(50㎡)를 설치하여 국토의 계획적 관리에 불부합되는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의 2-1-3 허가기준 검토 4항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 호소 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운영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 2) 개발행위운영지침 별표3 ‘경관 체크리스트’에 따른 세부 검토항목에 ①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하며, ②개발행위로 설치하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 형태 및 색채가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하며, 비도시 지역경관 관리기준 세부 검토 항목에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은 최대한 보전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형태는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형미를 갖추어 설계되도록 허가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불허함이 부당하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6. 9., 2010. 5. 31., 2011. 5. 30., 2014. 1. 14., 2017. 1. 17.> 1.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개설허가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9.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1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1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3.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14.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17.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2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22.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행위의 허가 2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⑥ 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고,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1. 17.>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2. 6., 2011. 4. 14.,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5. 2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 동의, 협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2017. 4. 18.> 【건축법 시행령】 제11조(건축신고) ③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8.5, 2012.4.10, 2014.10.14, 2014.11.11, 2016.6.30>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라 한다)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산업·유통형만 해당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등 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 5.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면지역(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④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2018. 8. 14.>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 중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임도(林道)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제1항제2호(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만 해당한다)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11. 4. 14.>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1.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2.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군관리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4.> 1.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 유보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보전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이하 "성장관리방안"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6.>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7. 16., 2017. 4. 18.> 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에 건축면적 350㎡, 연면적 350㎡의 동·식물관련시설(우사 및 퇴비사)을 신축하고자 2018. 11. 9.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가 포함된 건축신고 신청을 한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8. 11. 12. 위 가)항 신청에 대한 관련 법 검토 및 의제협의를 관련 부서에 의뢰하였고, 협의결과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라 개발행위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여야 하나,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였을 때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불부합하여 불협의 하고자 함”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18. 11. 29. 위 나)항 협의결과 의견을 이유로 하여 청구인의 건축신고 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8. 12. 14.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결과 “기각” 되었다. 2)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 당사자의 신청을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이거나, ? 단순·반복적이거나·경미한 처분으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법」제11조 제1항 및 제5항 제3호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5호에 따르면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등 각 호에서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각 호에서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제58조 제1항에서는 시장·군수 등은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가 축사제한구역이 아니고, 규모가 90평에 불과하며, 일반주택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고, 현대화 시설로 주변에 아무런 악영향을 끼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심히 제한하고 반려 사유가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의 신청을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이거나, ?단순·반복적이거나·경미한 처분으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행정청이 당사자가 신청하는 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8912 판결 참조), 이 때 ‘이유를 제시한 경우’란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6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하면서 든 사유는 ‘청구인의 축사 신축이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함’이라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설명인데, 어떠한 부분에서 청구인의 신청 내용이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지, 피청구인이 이를 충분히 검토하였는지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국토계획법 제58조의 운영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훈령(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서는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의 조화’에 대하여 [별표3] 체크리스트를 통해 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으로서는 이러한 기준 등을 활용하여 청구인이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이유를 제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이르지 못하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사유만을 근거로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유 제시가 미흡하다는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의 대상이 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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