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5. 22.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군 ○○면 ○○리 ○○○번지 외 9필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신고(신고사항변경, 이하‘이 사건 변경신청’이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7. 20. 청구인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적합함을 이유로 이 사건 변경신청에 대한 반려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청구인은 경기도 ○○군 ○○면 ○○리 ○○○번지 외 9필지상에 2019. 12. 31. 건축물 건축신고(증축)을 신청(부지면적:8,281㎡, 용도:축사, 증축면적:294㎡)하여 피청구인의 각 실·과·소 담당 실무자들의 협의(심의)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관련규정 등에 적합하여 2020. 2. 17. 건축물 건축신고(증축)를 득하였다. 이후 이를 근거하여 청구인은 2020. 4. 2.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4. 7.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물을 착공하여도 좋다는 착공신고필증을 받은바 있다. 공사를 진행하던 중 당초 허가(신고) 당시 건축물 주요구조부가 규격 150 주철제 원형파이프였으나 이보다 구조적으로 더 안전한 규격 200 H빔으로 구조를 변경하고 건축(증축) 면적을 당초 294㎡에서 284.20㎡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건축물 건축신고(변경)를 2020. 5. 22. 신청하였으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제1호 라목에 부적합하다는 것으로 주변에 일부 민원이 있고, 당해지역 및 주변지역에 피해발생 우려가 있다는 것과 일부 보완처리가 가능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 내용임에도 같은 해 7. 20.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청구인이 관련 규정에 따라 상기내용과 같이 건축물 건축신고(증축)를 득하고, 공사진행 도중에 구조적으로 더 안전하고 영구적인 자재를 사용(당초 규격 150주철제 원형파이프에서 규격 200 H빔으로 변경)하고 증축면적도 294㎡에서 284.20㎡로 축소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이 사건 변경신청은 당초 2020. 2. 17. 건축신고를 득한 부분의 사항과 아무것도 변경된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관련 조항에 따라 입지 불가라고 한 것은 권한의 남용이며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된 위법행위에 해당된다. 나) 청구인이 2019. 12. 31. 신청한 건축물 건축신고 신청 시 피청구인의 각 실·과·소 담당 실무자들의 협의(심의)결과를 분석하여 보면 문제로 삼고 있는 국토계획법(○○○○국 ○○과) 규정에“허가가능”으로 심의되어 건축신고가 처리되었고, 공사를 진행하라는 피청구인의 승인하에 공사를 진행하던 중, 금번 2020. 5. 22. 이 사건 변경신청에 대하여는 국토계획법 규정에“협의불가”로 협의(심의)되어 반려된 사항으로 똑같은 위치(지번)와 용도, 대지면적 등이 같음에도 일부지역 주민등이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하여“협의불가”로 심의한 것은 행정의 신뢰성, 행정의 계속성(지속성), 행정의 공정성, 행정의 일관성, 행정의 평등성, 정의롭지 못한 행정의 권한의 일탈이며 바르지 못한 위법한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3)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 가) 청구인은 1990년대부터 당해 지역에서 현재까지 약 30여년이상 가까이 거주하면서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영농과 축산업을 천직으로 알고 어떻게 하면 농촌이 지금보다 더 잘살아 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성실하게 농촌을 지키며 축산업에 종사하면서 농가부채를 탕감하고 축산영농 및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는 등 친환경 농업시대를 창조하고자 하는 신념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이웃에게 봉사를 하면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순박한 농민이다. 축산업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청구인은 어느 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피청구인의 행정행위로 인해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속에서 지내고 있다. 이미 건축허가(신고)를 득하고 피청구인의 승인(허가)하에 공사를 진행중인 축사시설에 대하여 동일한 위치(지번), 용도, 부지면적 등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인 제약(규제 등)이 없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행정의 타당성이 결여된 행정행위(처분)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이 신청한 이 사건 토지는 국토계획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계획관리지역으로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별표 20]에 입지가 가능한 건축물이며, ○○군 도시계획조례 제29조 제19항 [별표 19]에 의하여도 동식물관련시설은 입지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건축물은 신규 입지가 아니고, 기존 건축물이 입지가 된 부지에 일부 증축 284.20㎡(약85평)에 해당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당해지역 입지(건축가능)에는 아무런 제약(규제)사항이 없다. 다) 피청구인은 인근 주변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분진 등에 따라 환경오염·위해발생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2019. 12. 31. 신청한 당초의 건축물 건축신고시와 일부 경미한 변경을 하고자 2020. 5. 22. 신청 당시 피청구인의 각 실·과·소 담당실무자들이 청구인이 신청한 건축물 건축신고(증축 및 변경사항) 사항에 대한 협의(심의)결과를 분석하여 보면 환경영향평가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오염총량, 자연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등에서도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허가가능”으로 협의(심의)되며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라) 청구인은 2014. 3. 2. 피청구인으로부터 가축사육업(젖소) 허가증을 받아 약 30여년간 가축사육업을 하는 동안 관련규정 등에 의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된 적도 없으며, 이곳에서 발생되는 분뇨에 대하여는 ○○축산업조합 ○○○○○○센터와 일괄계약하여 분뇨를 전량 처리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허가번호 ○○○○-○○○○○호 당초 가축분뇨배출시설허가를 2020. 2. 12. 허가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 수리를 받은바 있다. 이로써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분뇨로부터 발생되는 어떠한 오염원도 발생되지 아니한다. 마) 청구인은 당해지역에서 축산업 및 농업에 전력을 다하면서 ○○○대학교의 최고 농업경영자과정을 수료하고, ○○군 ○○○○대학 전문농업반과정을 이수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신성장 사업으로 창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타인의 모범이 되고 청구인이 운영중인 목장의 우수성에 대하여 각종 표창장 및 상패 등을 받음으로써 지역사회발전에 많은 공로를 하고 있는 선진적인 농업인이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및 부당성 입증방법의 첨부서류를 분석하고 검토하여 보면 위법성·부당성·형평성·공정성·평등성·행정의 지속성(계속성 등) 등이 결여된 바르지 못한 행정행위의 일탈에 해당되어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보충서면】 5)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가) 이 사건 처분이 피청구인의 재량권에 속한다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 소유인 이 사건 토지 ○○군 ○○면 ○○리 828번지 외 8필지 상 2019. 12. 31. 건축물 건축신고를 신청하여 피청구인 소속 실무담당 공무원들의 현지조사와 심층적인 심의(협의 등)를 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관련규정 등에 적합하여 2020. 2. 17. 건축물 건축신고(증축) 수리를 피청구인으로부터 득하여 건축물 건축신고(증축)를 완료하였다. 이를 근거로 하여 2020. 4. 2.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4. 7.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물을 착공하여도 좋다는 승인을 받아 건축공사를 진행중에 있다. 건축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던 중 당초 허가(신고) 당시의 건축물 주요구조를 규격 150 주철제 원형파이프에서 구조적으로 더 안전한 규격 200 H빔으로 변경하고 건축물 증축면적도 294㎡에서 284.20㎡로 축소하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재량권에 속한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으로 같은 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별표 20]과 ○○군 도시계획 조례 제29조 제19항 [별표 19] 규정에 의거 입지가 가능한 시설에 해당된다. 또한 이 사건 건축물은 2020. 2. 17. 건축물 건축신고(증축)를 득하고 같은 해 4. 2.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착공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진행중에 있는 일부 증축 284.20㎡(약 85평)에 해당되는 소규모 건축물로써 당해지역의 입지(건축가능)에는 아무런 제약(규제 등) 사항이 없다. 금번 신청한 이 사건 변경신청은 당초 입지가 승인된 부지(지번 등)를 변경하는 것도 아니며, 피청구인이 당초허가(신고) 처리하여 공사중인 동일한 위치(부지 및 지번)에 단지 건축면적을 축소하고 구조를 더 안전한 (튼튼한) 구조로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 건축현장에서는 아주 작은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일부 민원이 있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당초 입지(허가)가 승인된 동일한 위치(부지 및 지번 등 변경없음)에 대하여 재량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지극히 잘못되고 보여주기식 행정행위이고 재량권을 일탈한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행위에 있어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과거의 잘못된 권위시대의 행정의 산물을 답습하는 것으로 위법한 행정행위에 해당된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입지 위치가 그간 있었던 주민의 피해 사실을 토대로 한 허가 이후의 피해 우려에 대한 공익이 청구인의 사익보다 크다고 판단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0년대부터 당해지역에서 현재까지 30여년 이상 거주하면서 축산업에 종사하였고, 조상대대로 이곳에서 터전을 삼아 살아오고 있다. 지난 30여년간 축산업 종사자로 일하는 동안 지역주민들과 소통 하면서 전혀 민원이 발생되지 아니하였으며 화목한 마을에서 삶을 영위하면서 농촌지역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애정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 타지역(서울 등)에서 이주하여 살고 있는 몇몇분의 일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였고, 대다수의 주민들은 서로 화합하며 상부상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일부 주민 등의 민원으로 인하여 피청구인의 소속 환경분야 담당팀장 등 공무원들의 집중적인 실험과 분석 등을 하였으나 소음, 진동, 비산먼지, 악취, 폐수발생 등이 각종 관련법규 등의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며, 적법하게 친환경적인 형태의 모습으로 농장 등을 경영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는 일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주민들도 잘 알고 있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인 결격사유가 없고 현행법으로 규제 등이 불가능해지자 향후(미래)에 피해 발생 우려가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아무런 법적인 근거나 합리적인 통계수치 등 모든 사람들로부터 공감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 없는 행정을 하고 있으며, 이는 매우 위험하고 위법한 행정행위에 해당된다. 피청구인의 허가 이후에 피해가 우려되어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이미 건축물 건축허가(신고) 처리된 사항으로 착공신고까지 승인(수리)된 사항에 해당한다. 2020. 2. 17. 건축물 건축허가(신고) 처리된 사항에 대하여 허가 이후에 피해발생 및 우려가 된다는 주장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고 설득력이 부족한 부분에 해당된다. 또한 그간 있었던 주민의 피해사실을 토대로 향후 피해가 예상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를 통계적인 수치에 의하여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곳에서 발생되는 분뇨 전량에 대하여 ○○축산업조합 ○○○○○○센터와 분뇨 전량처리를 위한 일괄계약을 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20. 2. 12. 허가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를 받은바 있어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분뇨로부터 발생되는 어떠한 오염원도 발생되지 아니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당초 신청한 건축물 건축허가(신고)에 대하여 2020. 2. 17. 허가(신고) 하였으며, 같은 해 4. 7. 공사를 진행하라는 착공신고서를 승인(수리)하였고, 같은 해 2. 12. 가축분뇨를 합리적으로 처리하라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였다. 또한 환경관련 실무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음, 진동, 비산먼지, 오염도, 악취, 폐수발생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측정하였으나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다. 이러한 사항들을 잘 알고 있는 피청구인이 일부 민원이 있다고 하여 공익이 사익보다 우선한다는 주장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이고, 공정하고 바르지 못하며 정의롭지 못한 행정행위라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인근지역 500m이내 지역에 약 50여 가구가 이미 위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대대로 조상때부터 자연부락으로 형성되어 있는 모습이며, 청구인의 이 사건 건축물 이외에도 다수의 같은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에서 500m이내 지역을 주장하려고 하면 가축제한구역 등을 제정 내지는 개정하여 이를 법적인 제도하에서 규제 등을 하여야 할 것이며, 이 사건과 유사한 농촌지역의 500m이내의 지역을 주장한다고 하면 그동안 축산시설로 허가(신고)처리한 최근 5년 동안 수백 건의 입지 승인된 모든 인·허가 사항은 모두 잘못 처리된 것이라고 피청구인 스스로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 제출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보충서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주장은 적법한 행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2020. 7. 20.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이 2020. 5. 22.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이 사건 변경신청과 관련하여 현장확인 및 서류검토결과 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은 같은 해 7.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약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변경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취소 청구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음에도 이 사건 변경신청을 반려 처분한 것은 이미 건축신고를 득하여 공사를 진행중인 축사시설에 대하여 행정의 타당성이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국토계획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입지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인근 주변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으며, 단지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다는 추측만으로 반려 처분한 것은 피청구인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가) 피청구인의 재량권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에 의하면, 개발행위허가를 검토함에 있어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검토하여야 하며,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을 정하고 있다(위 시행령 [별표 1의2] 1. 분야별 검토사항 라. 주변지역과의 관계). 또한 국토교통부 훈령인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절차·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이 사건 변경신청에 따라 의제되는 국토계획법상의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와 같은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등 참조). 또한 환경오염·재해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을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으며(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등 참조), 허가권자는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의 규정 및 내용 등을 종합하여 건축허가에 배치·저촉되는 관계법령상 제한사유인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확인하여야 하며, 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허가권자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두35762 판결). 나) 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민원소지 및 소음, 악취발생 및 미관 훼손이 우려된다는 막연한 사유로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근지에 거주하는 다수의 제3자에게 침익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본 사안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의 제한 사유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헌법재판소는‘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평등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배제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따라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2001. 6. 28. 선고 99헌마516)’라고 하였다. 환경오염, 재해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을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다. 피청구인은 개발행위허가라는 업무를 함에 있어, 행정청이 따라야 하는 국토계획법, ○○군 도시계획 조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기타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허가기준을 준수하여 왔다. 위와 같은 제반 법률에 따라 피청구인은 개발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 사건 변경신청 또한 도로에 접하여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입지위치, 그간 있었던 인근 주민의 피해사실을 토대로 한 허가 이후의 피해 우려 또는 기본권 침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침해되는 공익이 청구인의 사익보다도 크다고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축사가 지속적으로 증축될 경우 거주민들의 피해 확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신중하고 면밀하게 판단한 결과 내려진 정당한 행정권의 행사라 할 것이다. 덧붙여 이 사건 토지 반경 500m 부근에 약 50가구의 단독주택이 이미 위치하고 있다. 4)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변경신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기준, 제출된 사업계획서,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기에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2018. 8. 14.>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危害)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1호의 행위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게 허가내용이나 불허가처분의 사유를 서면 또는 제128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2015. 8. 11.>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9. 8., 2006. 3. 23., 2008. 9. 25., 2012. 4. 10., 2019. 8. 6.>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 8. 5.> ② 법 제5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 4. 10.> ③ 법 제5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 4. 10.>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4. 10., 2013. 3. 23.>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093"></img>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14.>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6. 9., 2010. 5. 31., 2011. 5. 30., 2014. 1. 14., 2017. 1. 17.>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허가권자는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하려면 해당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76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제10조제6항 각 호와 같은 조 제7항 또는 제11조제5항 각 호와 같은 조 제6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2. 6., 2011. 4. 14.,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5. 28.>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14.>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 4. 18.>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ㆍ제6항 및 제14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7. 4. 18.> 【건축법 시행령】 제11조(건축신고) ① 법 제14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 또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4. 10. 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②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을 말한다. <신설 2009. 8. 5., 2014. 10. 14.> 1.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2.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3.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4.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③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8. 10. 29., 2009. 8. 5., 2012. 4. 10., 2014. 10. 14., 2014. 11. 11., 2016. 6. 30.>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라 한다)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산업ㆍ유통형만 해당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등 물품의 제조ㆍ가공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 5.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ㆍ면지역(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ㆍ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④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 10. 29., 2014. 10. 14.> 제12조(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5., 2012. 12. 12., 2014. 10. 14., 2017. 1. 20., 2018. 9. 4.>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신축ㆍ증축ㆍ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2. 법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변경 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각각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규모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고할 것 3. 건축주ㆍ설계자ㆍ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②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2. 12. 12.> ③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1. 19.>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일 것 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 변경범위가 1미터 이내일 것 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면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모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모로의 변경이 아닐 것 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5.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 9. 4.> [전문개정 2008. 10. 29.]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9. 12. 31.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군 ○○면 ○○리 ○○○번지 외 9필지에 대하여 건축신고(증축면적:294㎡, 주구조:강파이프구조, 높이:6.1m)를 하였다. 나) 위 가)항의 건축신고(증축)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실시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 시 ○○○○국 허가과에서는‘건폐율 40%이하, 용적률 100% 이하로 저촉사항 없음’으로 회신한바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20. 2. 17. 청구인에게 건축신고 처리 통지와 건축신고필증을 교부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095"></img> 라) 청구인은 2020. 2. 12. 피청구인에게‘허가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수리 통지를 받았다. 마) 청구인은 2020. 4. 2. 피청구인에게 위 다)항 추진을 위해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4. 7. 청구인에게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바) 청구인은 2020. 5. 22. 피청구인에게 위 다)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변경신청을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099"></img> 사) 위 바)항의 이 사건 변경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실시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 시 ○○○○국 허가과에서는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101"></img> 아) 피청구인은 2020. 7. 2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097"></img> 2)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등의 허가(이하‘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에는‘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시장 등은 개발행위허가의 신청내용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호 라목에 의하면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않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그리고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12조 제1항은 건축허가의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계획법 제56조부터 62조까지의 규정 등에 맞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건축법 제14조에 의하면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 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국토계획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변경신청은 관련법을 모두 충족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기 증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필증까지 교부받아 공사진행하던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신고사항 변경을 위한 건축신고임에도 인근 주민의 민원발생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제1호 라목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청구인은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검토하고 인근지에 다수의 주택이 자리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에 접한 필지로서 소음, 악취발생 및 미관훼손으로 인한 인근 주민에게 피해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대법원은“장례식장의 건축이 인근 토지나 건축물의 이용현황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9762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사유는 건축신고에 따라 의제되는 국토계획법 협의결과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제1호 라목에 부적합”하다는 것이며, 이와 같은 국토계획법은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9. 12. 31. 이 사건 토지에 건축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를 진행하여 ○○○○국 허가과로부터‘건폐율 40%이하, 용적률 100% 이하로 저촉사항 없음’을 기재하여‘허가가능’으로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2. 17. 건축신고(증축) 허가를 하였으며, 같은 해 4. 2. 청구인의 착공신고서 제출에 대해, 피청구인은 같은 해 4. 7.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한 사실이 이 인정된다. 그 후 청구인은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20 5. 22. 피청구인에게 증축면적을 294㎡에서 284.2㎡로 하고, 강파이프구조에서 H빔 구조로, 높이는 6.1m에서 7m로 당초 증축허가 받은 사항에 대한 건축신고(신고사항변경)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를 진행하여 ○○○○국 허가과로부터‘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제1호 라목에 부적합’을 이유로‘협의불가’로 회신하여 같은 해 7. 20. 이 사건 반려 처분을 한 것이다. 이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2020 5. 22. 이 사건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에 증축을 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없이 건축을 진행하였을 것인바, 2019. 12. 31. 당초 증축신고 시 피청구인의 허가과는 건폐율 40%이하, 용적률 100%이하로 저촉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허가가능으로 협의결과를 회신하여 증축신고를 허가한 점, 2020. 5. 22. 청구인의 신고사항변경에 해당하는 건축신고는 당초 증축면적 294㎡에서 284.2㎡로 9.8㎡ 감소되었을 뿐 아니라, 강파이프구조에서 H빔 구조로, 높이는 6.1m에서 7m로 변경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점, 피청구인의 민원답변 사항에 따르면 청구인이 축사 내 악취발생 저감을 위하여 미생물 제재를 포함한 안개분무시설 사용 및 가림막을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고 가축분뇨는 ○○축협 ○○○○○○센터와 위탁계약을 맺고 적정하게 운영 중인 점, 피청구인이 2020. 2. 17. 증축허가 시와 달리 같은 해 5. 22. 이 사건 변경신청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에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를 이유로 들어 반려처분 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처분을 하더라도 청구인은 기존 증축신고대로 건축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행정청의 재량권을 확대해석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에 해당하여 위법하기에 취소를 면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