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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요지

토지의 소유자들인 청구인들이 제조업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 신고를 하였다. 이에 행정청이 진출입로에 대한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기간 내 이행하지 않아 반려 처분하였다. 건축법에 의해 도로로 지정, 공고가 되고 도로대장에 등재되었다 해도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없다. 수차례 보완요구 하였으나 보완 되지 않아 이에 대해 행정청이 내린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청구인의 취소청구를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시 ○○○동 ○○○-○○번지, 산○○-○, 산○○-○○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로, 이 사건 토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5. 10. 31. 피청구인에게 건축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은 2016. 1. 4. 이 사건 토지로의 사용될 진출입로는 막다른 도로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너비 6m를 확보하라는 보완요청을 2차례에 거쳐 하였으나 보완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건축신고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이 보완을 요구하는 위 진출입도로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시청에서 도로대장(도로폭 6m) 고시가 2013. 12. 30. 완료되었고, 현재도 진출입도로로 사용 중이며, 그 도로를 이용하여, 인허가 및 사용승인처리(준공)된 건물들이 많이 있다. ○○○동 ○○○-○○, ○○, ○○, ○○, ○○○-○, ○○○-○, ○○○-○, ○○○-○○, ○○○-○, ○○○-○○, ○○○-○○, ○○○-○○ 지번은 위 진출입도로를 이용하여 건축인허가 및 사용승인(준공) 처리된 필지들이고, 또한, ○○○동 ○○○-○○, ○○, 같은 동 산○○번지는 2015. 8. 4.자로 위 진출입도로를 이용하여 공장신설 승인허가를 득하였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동 ○○○-○○, ○○○-○○, ○○○-○○, ○○○-○○, ○○○-○○, ○○○-○, ○○○-○○, ○○○-○○, ○○○-○○, ○○○-○, ○○○-○에 이르는 진출입로를 6m 지정고시하여 2013. 12. 30.자로 ○○○동 ○○○-○○ 건축물 사용승인(준공)되어 현재 도로 이용상 문제없는 길(차량통행에 전혀 지장 없이 사용 중임)을 6m폭 운운하며 불허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2) 위 공장승인은 모두 위 같은 진출입도로를 이용하여 인허가 및 사용승인을 득하였는데, 그 같은 진출입도로를 이용하여 이번 피청구인이 2015. 10. 접수(신청)한 건에 대하여는 도로폭 6m 미확구간에 대하여 사용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된다. 도로폭 6m가 안되는 곳이 있다면, ○○시청에서 ○○○-○○번지 준공 당시 도로구간을 미확보한 상태에서 준공을 처리하여 발생된 문제로 사료되며, 그 문제를 청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은 중소기업 공장을 운영하는 업체로 매출 증감으로 인한 공장 증설 계획으로 투자금(○○○동 산○○-○○, 산○○-○) 및 공장 월세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미 도로고시가 완료되었고, 그 도로를 이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인허가 및 사용승인을 득하여 사용하고 있는 도로에 대하여 다시 도로대장 및 도로사용동의서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피청구인은 건축담당이 바뀔 때마다 허가업무를 일관되게 처리하지 않고 때에 따라 인허가 업무지침이 바뀐다면 법은 왜 존재 하는지 청구인은 납득하기 어렵다. ○○○동○○○-○외1필지 2015. 2. 3. 건축허가 후 같은 해 7. 13. 준공처리 되었고, 같은 동 ○○○-○은 2015. 8. 24.자로 공장 신설 승인 하였으며, ○○○-○○, ○○○-○○은 같은 시기 건축허가 승인 하였는데 청구인의 건축허가 번지는 도로폭 운운하며 불허가처분을 내리는 것인지 형평에 맞지 않으니 건축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들은 2015. 10. 31. 이 사건 토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3건의 건축신고(개발행위, 산지전용 의제)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5. 11. 11.에 ‘주간선도로로부터 이 사건 토지까지 도로폭 6m 미확보 구간(○○○동 ○○○-○○번지 지점, ○○○-○○번지와 ○○○-○○번지가 접하는 지점) 도로사용동의서 첨부’라는 내용으로 보완보정 요구를 하였으며, 보완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2016. 1. 4.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현재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막다른 도로구간에 위치하는 ○○○동 ○○○-○번지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2015년도)에 이 막다른 도로 구간에 도로에 대한 민원(도로소요폭 6m 확보 여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문제의 도로구간이 6m 도로폭으로 지정된 경위를 살펴 본 바, 현재 ○○○동 ○○○-○번지 상의 건축인허가(2009. 2. 26.) 시 최초로 도로폭을 6m로 도로지정을 하였으나, 당시 인허가 처리 시에 첨부된 전자도면을 확인한 결과, 도로구간에 대한 건축도면(도로대장의 현황도에 도로폭 6m로 작성)과 토목도면이 불일치하며 2009. 6. 19. 사용승인 때에 신청대지의 형태가 최초 인허가시의 형태와 상이하고 지적을 분할하여 정리하는 과정에서 당초 인허가시 6m 도로의 선형과 현재 지적상 도로폭 및 선형이 불일치함이 확인되었다. 2) 이러한 상태로 막다른 도로구간의 사용자(건축주 등)들 간의 도로포장 및 지하매설물 설치 등 협의과정 중 분쟁이 발생하여 상대성 민원이 제기되는 점, 이 막다른 도로구간에 공장 및 창고가 위치하여 물품을 운반하기 위한 대형차량 통행으로 넓은 도로폭이 소요되는 점, ○○○동 ○○○-○, -○○번지에 위치한 요양병원을 방문하기 위한 많은 차량이 발생되는 점들을 고려하였을 때 이 막다른 도로구간 전체가 6m 도로폭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고, 또한, 이 사건 토지와 근접한 ○○신도시 주변으로 종합적인 도시계획 없이 무질서한 도시의 확산으로 인하여 도시 외곽의 녹지공간과 농지·산지의 잠식뿐만 아니라 기반시설 부담가중, 토지이용의 효율성 저하 등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에 대하여 무질서한 개발로 인한 주민피해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동을 포함한 8개동의 지역에 대하여는「성장관리방안」수립 시까지 내부적으로 「체계적인 인허가 관리 통합메뉴얼」에 따라 도로규정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2015. 11. 6.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으로 지정·공고 시행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토지의 진출입로 폭을 6m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주간선도로로부터 신청지까지 도로폭 6m 미확보 구간(○○○동 ○○○-○○번지 지점, ○○○-○○번지와 ○○○-○○번지가 접하는 지점) 도로사용동의서 첨부’를 요구한 피청구인의 보완요구는 정당하고, 보완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건축신고 신청서를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9., 2011.9.16., 2012.1.17., 2013.3.23., 2014.1.14., 2014.5.28., 2014.6.3.> 1.~10. 생략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12.~20. 생략 ② 생략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4.> ②생략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⑩ 생략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2011.4.14., 2013.3.23., 2014.1.14., 2014.5.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③ 생략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4.10.14.> 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033"></img> [전문개정 2008.10.29.]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취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은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의 성질상 보완·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건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행정기관의 장은 건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민원문서의 반려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제2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에는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取下)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민원문서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민원문서를 민원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허가서·신고필증·증명서 등의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전자화문서는 제외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완료 예정일(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된 처리완료 예정일을 말한다)부터 15일이 지날 때까지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폐기하고 해당 민원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도로대장, 이 사건 처분서, 현황도, 현장사진 등의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계획관리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이다. 나) 피청구인은 ○○○-○○, ○○○-○○, ○○○-○○번지는 2009. 2. 26. 너비 6m 도로로 지정·공고하고 도로대장에 등재하였고, ○○○-○○, ○○○-○○번지는 2009. 7. 6.에 너비 6m 도로로 지정공고하고 도로대장에 등재하였다. 한편, ○○○-○○번지는 2015. 3. 3.에 도로로 지정되었으나 준공 시 지적분할 및 지적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 대하여 민원제기로 ○○○-○에서 ○○○-○○로 분할되었다. 다) 지정·공고된 위 도로가 대장과 불일치하여 일부구간인 ○○○-○○, -○○, -○○번지가 너비가 6m에 미치지 못하여 도로대장과 실제 도로가 불일치되고 있다. 라) 청구인이 2015. 10. 31. 피청구인에게 건축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은 2015. 11. 13. 지정·공고된 도로 중 폭이 6m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6m를 확보하고 토지소유자의 사용동의서를 보완하도록 하였으나 보완하지 않자, 2015. 11. 26. 추가보완사항 통보, 2015. 12. 17. 보완이행 촉구를 하고 보완이 되지 않자 2016. 1.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르면,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하며, 같은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에 접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제2호에 따르면,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가 35m 이상인 경우 도시지역은 6m 너비의 도로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3) 피청구인이 보완을 요구하는 위 진출입도로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시청에서 도로대장(도로폭 6m) 고시가 2013. 12. 30. 완료되었고, 현재도 진출입도로로 사용 중이며, 그 도로를 이용하여, 인허가 및 사용승인처리(준공)된 건물들이 많이 있음에도 도로폭 6m 미확구간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확보하고 토지사용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제44조, 제45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2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하고, 건축법상 도로에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에 관할 행정청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도 포함되고 관할 행정청이 위와 같은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원칙적으로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등의 경우에도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공고가 되고 도로대장에 등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부분은 「건축법」상 도로로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여 보인다. 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건축신고한 ○○○동 ○○○-○○, 산○○-○, 산○○-○○번지에 도달하기 위하여는 위 지정·공고된 도로를 통과하여 진입하여야 하는바, 이 도로 중 ○○○동 ○○○-○○번지 지점과 ○○○-○○번지와 ○○○-○○번지가 접하는 지점은 노폭이 6m에 미달하여, 이 도로를 진입로로 하여 한 건축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건축법」상 도로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6m에 달하도록 인접 토지소유자의 사용동의서를 첨부하라고 보완 요청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 할 수 없고, 따라서 수차례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보완이 되지 않아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여 보이지 않는다. 4)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고,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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