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4. 13. 피청구인에게 ○○시 ○○구 ○○동 ○○○-○에 자동차관련시설(셀프세차장, 면적 88.53㎡)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5. 8. 청구인에게 ①토지사용승낙서 및 위임장 인감날인, ②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재검토, ③폐수배출시설 설치 관련 서류 제출, ④대기환경보전법에 대한 대기배출시설 관련 서류 제출, ⑤세차장 신축으로 인한 인근지역 피해방지 및 해소방안 제출(각종 중금속 및 환경오염 물질 다량발생으로 주민 건강문제 발생, 교통 혼잡으로 인한 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 증가) 등의 보완을 요청하였다. 청구인은 2017. 5. 12. 피청구인에게 위 보완요청사항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7. 5. 23. 청구인에게 위 보완요청사항 중 ③, ④, ⑤에 대한 보완을 재차 촉구하였고,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7. 6. 7. 세차장 신축으로 인한 인근지역 피해방지 및 해소방안 미제출을 사유로 하여 「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35조에 따라 이 사건 건축신고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토지에 셀프세차장을 하기 위해 건축신고 신청을 했으며, 3~4차례의 보완사항이 나와 충분한 보완내용을 제출했으나, 2017. 6. 7. 보완사항에 대한 미보완으로 반려 처분을 받았다. 2017. 4. 13.부터 동년 6. 2.까지 수차례 보완사항에 대한 보완절차를 거쳤으며, 충분한 보완절차와 허가가 분명히 난다는 사항에 대해 구청 및 부동산, 건축사가 모두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2. 갑자기 8백 여명의 집단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추가 보완을 내려 그 보완 역시 시간에 맞춰 모두 보완 내용이 적힌 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결국 민원인들과의 민원을 풀지 못하면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통보를 받았고, 며칠 뒤 이 사건 반려처분서를 받았다. 2) 처음 시작할 때 돌다리도 두들겨보자는 심정으로 허가가 나는지에 대한 문제 등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조사해본 뒤 시작하였고, 당연히 허가가 나야 하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집단민원으로 인해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법보다 민원이 우선이라는 식의 대답만 듣게 됐고, 결국 행정심판을 통해 허가여부를 가리라는 답변을 받았다. 청구인은 문제해결을 위해 아파트 주민들과 미팅도 했지만 집단이기주의와 님비현상으로 인해 대화는커녕 욕만 듣고 미팅 자리를 끝냈다. 이에 이 사건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렇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건축 위치는 ○○동 ○○○-○번지로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진·출입로를 위한 도로 인접부지에 대형 아파트단지(976 세대, 입주민 약 4,000명) 진·출입구가 위치하고 있어 세차장 진·출입차량과 해당 아파트 이용차량과의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곳으로, 피청구인은 해당 사업지를 비롯하여 주변 교차로 및 진입도로를 포함한 종합적인 교통개선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보완 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실질적이고 항구적인 보완이 아닌 “안내표지판 설치 및 세차장 이용고객이 증가하는 시간에 교통정리인 배치”라는 임시방편적인 보완으로 일관하고 있어 최종 반려 통지한 사항이다. 2) 청구인은「건축법」및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협의부서 의견에서도 불가가 없는 상태에서 건축신고 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건축신고 신청지 주변 도로 및 장래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고,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이 사건 건축신고 반려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세차장 우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특정시간대에 교통정리인을 배치하겠다는 보완계획을 제출했으나, 이 사건 주변 블럭은 대형빌딩과 대형주차장 등 많은 교통유발시설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 제1종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라 해당시설들은 모두 진·출입을 위해 2차선도로(도로폭 : 8m)를 이용하는 만큼 청구인이 제시한 보완계획이 일부 교통사고 방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는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주변 교통개선 대책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교통시설의 정비를 통한 효율적인 교통체계가 운영 관리되도록 하여 인근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과 교통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보완 요구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에 대한 적절한 보완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 청구인의 사익보다는 공익에 막대한 침해가 예상되므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통한 인근 주민들의 안전 확보 등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은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2011.4.14., 2013.3.23., 2014.1.14., 2014.5.28.>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건축신고) ③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8.5, 2012.4.10, 2014.10.14, 2014.11.11, 2016.6.30>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취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 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민원문서의 반려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제2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건축허가신청서, 민원서류 보완(촉구) 공문, 청구인 보완서류(세차장 신축에 따른 교통 및 환경오염 해소방안)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7. 4. 13. 피청구인에게 ○○시 ○○구 ○○동 ○○○-○에 자동차관련시설(셀프세차장, 면적 88.53㎡)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2017. 5. 8. ①토지사용승낙서 및 위임장 인감날인, ②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재검토, ③폐수배출시설 설치 관련 서류 제출, ④대기환경보전법에 대한 대기배출시설 관련 서류 제출, ⑤세차장 신축으로 인한 인근지역 피해방지 및 해소방안 제출(각종 중금속 및 환경오염 물질 다량발생으로 주민 건강문제 발생, 교통 혼잡으로 인한 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 증가) 등의 보완요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 5. 12. 피청구인에게 위 보완요청사항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7. 5. 23. 청구인에게 위 보완요청사항 중 ③, ④, ⑤에 대한 보완을 재차 요구하였고,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7. 6. 7. 세차장 신축으로 인한 인근지역 피해방지 및 해소방안 미제출을 사유로 하여 「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35조에 따라 이 사건 반려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세차창 신축으로 인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안내표지판 설치, 세차장 이용고객 증가 시간대 교통정리인 배치”를 골자로 하는 보완서류를 제출하였고,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오염은 기준에 맞추어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주변 민원 발생 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이 사건 신청지인 ○○시 ○○구 ○○동 ○○○-○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과밀억제권역, 도시교통정비지역에 해당하며, 이 사건 신청지 전면으로 대로 3류(폭 25m~30m)를 접하며 도로 건너편에 ○○○○운동장이 입지하고 있으며, 후면으로 소로 2류(8m~10m)를 접하며 976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위치하고 있다. 2) 「건축법」제14조제1항, 제1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은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제3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되,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또한,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민원인이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3)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2017. 5. 8, 2017. 5. 23 2차에 걸쳐 보완 요구하였으며 보완 요청내용 중 세차장 신축으로 인한 인근지역 피해방지 및 해소방안(각종 중금속 및 환경오염 물질 다량 발생으로 주민 건강문제 발생, 교통 혼잡으로 인한 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 증가)을 보완기일까지 제출되지 않아 2017. 6. 2 반려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집단민원이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추가 보완지시를 하였으며 그 보완 역시 기한에 맞추어 제출하였음에도 반려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펴본다. 먼저, 이 사건 반려 처분 사유 중 하나인 각종 중금속 및 환경오염 물질 다량 발생에 따른 해소방안 미 보완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신청부지는 ○○시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세차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는 「하수도법」제2조제9호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폐수배출시설) 별표4, 2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및 같은 규칙 제34조(배출허용기준) 별표13, 2. 7)의 비고 단서 규정에 의하면, 폐수배출시설 및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로 이에 대한 보완은 충분하다고 보임에도, 피청구인은 이에 더해 청구인에게 각종 중금속 및 환경오염 물질 다량발생으로 인한 인근 주민 건강문제 해소방안 제출을 보완명령 하였고,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반려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법령에서 정한 시설 기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설비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반려 처분 사유 중 하나인 교통 혼잡으로 인한 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 증가에 따른 해소방안 미보완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신청부지는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과밀억제권역, 도시교통정비지역에 해당되나 ○○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서 세차장은 불허용도시설이 아니며, 「수도권정비계획법」제7조 (과밀억제권역의 행위제한) 규정에 의한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아니므로 과밀억제권역에서 가능한 시설이다. 또한 이 사건 세차장 시설은 「도시교통촉진법」제15조(교통영향평가의 대상지역 및 사업) 규정에서 정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이 사건 인근현황도, ○○ 제1종 지구단위계획지침도(차량출입 허용구간)에 의하면 근린생활시설 진·출입 허용구간은 이면도로(소로 2류)를 이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이면도로는 중앙선이 있는 왕복2차선 도로로서 아파트 진입방향에서 좌회전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진입할 경우에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진입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이 개선대책으로 제시한 방향 이외의 근린생활시설 진입 경로는 없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교통문제 해소방안으로 제시한 내용을 넘어서는 보완책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세차장 시설에 차량의 진출입이 예상되지만 인근 주민들이 수인하기 어려울 정도의 교통량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반려 처분 사유 중 하나로 삼은 교통 문제 해소방안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 역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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