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8. 22. 피청구인에게 OO시 OO면 OO리 3OO-1 및 3OO-2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①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②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③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판매소), ④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충전소), ⑤단독주택 및 도로 목적의 각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7. 9.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신고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할 것 등의 보완 요청을 하였다. OO시도시계획위원회는 위 건축신고에 대하여 2017. 10. 18. 재심의 결정을, 2017. 11. 28. 부결 결정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OO시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7. 11.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신고 추가보완 요청을 하였으며, 2018. 1. 16. 위 보완요청에 따른 보완서류가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축신고 반려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개요 청구인은 2017.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토지개발 및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법적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2017-21회 OO시 도시계획위원회(분과위원회)에서 주민 간의 이해관계 등이 상충되고 있고 주변 지역 개발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동종 시설의 확충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 저해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부결’ 처리가 타당함으로 심의되었으니 이에 보완요구를 하였음에도 보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알림을 하였다.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불가사유를 살펴보면, 서류를 보완 및 보완촉구 하였으나, 보완기간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서류를 반려한다는 내용이었다. 피청구인이 보완을 요구하는 서류는 건축신고 신청서의 구비조건에 포함되지 않는 서류를 요구한 것으로, 보완서류 제출기간 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건축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특히, 청구인은 2012. 1.에 창업하여 2013. 5.부터 현 위치(OO시 OO동 2OO-9번지)에서 고압가스 제주(충전) 및 판매사업과 액화 석유가스 판매 사업에 대해 허가를 득하여 병원, 일반기업, 대학교 및 여러 연구소에 산업용 가스(산소, 질소, 헬륨, 탄산 등)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회사가 성장하여 현 위치한 소재지 부지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2017. 12.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상기 허가신청부지를 계약하고 확장 이전을 위해 토지개발 및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던 것이다. 청구인이 위치한 당사의 현 위치에서는 OO지방법원 OO지원과는 400미터 미만의 거리에 위치하여 있고 주변에 각종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 있는 상태로 시내권에 위치하여 증축이 불가능한바, OO시 외곽인 OO리 부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사업장 이전을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적 구비서류를 갖추고 건축신고를 하였다.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이 인근 토지나 주변 건축물의 이용현황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건축허가신청을 보완할 사유가 되지 않는 인근 주민들의 이해상충 등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26. 2000두9762판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쟁점사항은 ①주민 간의 이해충돌 등이 상충된다는 점이나 ②주변 지역 개발에도 영향을 미치는 점이나 동종 시설의 확충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 저해 등을 지적한 것이 이 사건 신청지의 주변에 대한 객관적 자료 등을 검토하면 납득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되는 명확한 관련 법령의 근거 및 형평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피청구인의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2) 행정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2017. 8.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며, 1차 서류 보완에 이어 2차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한 재심의 판정을 받게 되었다. 당 업종은 건축내용 뿐만 아니라 인접 시설과의 거리를 적시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을 모두 충족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적합 통보를 받았을 뿐 아니라 거리 제한이 많은 「학교보건안전법」(상대정화구역 200m 이내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불허), 「건축법」, 「농지법」 등 토지개발 및 건축에 따른 모든 법을 준수하였으나, 민원을 우려하는 행정기관의 조치(주민 의견 수렴)로 재심의를 받게 되었다. 청구인은 주민 의견 수렴을 해 오라는 피청구인의 공문을 받고 OOO리 이장 및 주민들에게 시설 설명 및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을 하고 얼마간의 마을발전기금을 주기로 약속하고 첨부된 의견 수렴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OO면에 주민의견수렴을 통보하고 OO면은 35개 마을 이장들에게 주민 의견 수렴을 통보하여 당해 마을이 아닌 인접 OOO리, OO리 주민과 일부 OOO리 주민 등의 반대로 법적 하자가 없는 토지 개발 및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게 되었다. 이 사건 신청지는 OO번 국도 주변 산과 산 사이에 위치한 구 도로에 인접하여 통행량이 적고 인근 마을들과의 거리를 최소 500m 이상 유지하고 있다. OO시 조례상에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는 폭 6m 도로에 연접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들은 완전히 고립된 지역으로의 개발이 힘들 뿐 아니라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는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적정거리에 위치할 수밖에 없어서 반경 1km 내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7개소 정도가 인접하고 있는 이 사건 신청지가 인허가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여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다. 3)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성 「건축법」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11조제1항),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제11조제5항제3호). 그리고 「국토계획법」제56조제1항은 시장·군수 등의 허가 대상이 되는 개발행위로, 건축물의 건축(제1호), 토지의 형질 변경(제2호) 등을 들고 있고, 제58조에서는 시장·군수 등은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허가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되(제1항), 그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항). 그 중 특히 주변 지역과의 관계와 관련된 허가기준은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제4호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제1호제라목제2항이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는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당해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할 것이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국토계획법」이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의 개발행위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개발행위허가는 허가 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행정청의 공익 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더라도 사실 오인과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9205 판결 등 참조). 아울러 청구인이 건축하고자 하는 시설이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가 아님에도, OO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주민 간의 이해관계 등이 상충된다는 불명확한 근거 및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저해한다는 객관적이지 않은 근거를 제시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 건과 관련하여 부결 결정을 하도록 한 점을 고려하면 형평성의 원칙 및 사실 오인에 의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토지이용실태와 생활환경 등 구체적인 지역 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및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한 심의결정 사항이라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결정한 ‘부결’의 근거가 ①주민 간의 이해충돌 등이 상충된다는 점이나 ②주변 지역 개발에도 영향을 미치는 점이나 동종 시설의 확충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한 것이라면 객관적인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할 수 있다. 가) 주민 간의 이해관계 등의 상충에 대하여 법적 요건을 갖춘 시설이 주민 간의 이해관계 등이 상충하는 문제는, 반경 500미터 이내에 사는 주민이 단 한 사람(식당업 종사, 이 사람도 반대는 없음) 밖에 없는 지역에 피청구인이 해당 면(OO면)에 속한 모든 이장들에게 당사의 허가 신청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주민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주민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게 만든 것이지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지 건축허가 건에 의해 주민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도 아니었기에 이를 근거로 반려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며, 피청구인이 관계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채 향후 발생할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청구인에게 인근 주민들과의 협약서 등 보완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것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나) 주변 지역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등 여러 가지 문제 현재 이 사건 신청지의 인접 부지에 동일한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이 들어서 있어, 일부 1,200평에 달하는 부지 중 인접부지 600평 정도에 유사한 시설을 한다고 한여 주변 지역 개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결론적으로 피청구인이 민원 발생을 스스로 예측하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근 지역의 다른 동종 또는 유사시설의 허가행위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현저하게 형평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처분을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위치한 지역에서 오히려 개발되지 않은 부지 쪽으로 나머지 600평을 사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개발 신청하였는바, 개발되지 않은 부지 쪽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과 자연적으로 일정 거리를 유지하게 되어 개발하기 좋아지는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결코 주민 전체 등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공익에 반하는 행위가 아니라 할 것이다. 참고로, 이 사건 신청지 부지 주변으로 한국전력이 추진하는 고압선로가 지상으로 통과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주변 지역 개발에 미치는 영향도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하였을 것이다. 다) 주민들의 주거 환경 저해에 대하여 OOO리를 포함한 주변 마을 모두 20여 가구가 넘지 않는 마을일 뿐 아니라 반경 500m 이내에는 1가구가, 나머지 가구들은 반경 1km에 위치하고 있어 이 사건 허가신청이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 살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이 사건 신청지 주변 반경 200m 이내에는 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 않다. 4) 관련 법률과 판례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규에서 정하는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3038 판결, 2003. 4. 25. 선고 2002두3201 판결 등 참조)라고 한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축신고는 신고사항일 뿐만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규정상 관리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시설로서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건축신고 수리를 하여야 하고, 위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주민과의 이해관계 상충, 주변 지역 개발에 영향을 준다거나 주민들의 주거환경 저해 등의 사유를 들어 이를 반려 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충북행심 2009-36). OO시의 경우, OO동 1OOO번지에 건축허가된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는 그동안 OO시와 주민들이 건축을 반대하여 OO시가 2007년 7월 건축허가를 반려했으나 이후 건축주가 이의를 제기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이와 같은 반려처분은 OO시가 관련 법규에 근거하지 않고 건축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잘못한 행정행위라고 결정하였으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가 없음에도 효력이 없는 장래의 도시개발 사업으로 허가를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OO시의 반려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며 시흥시의 건축허가 반려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한바 있다. 5) 결론 경남 OO시와 경기도 OO시는 벌써 오래 전에 관내에 산재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들의 집단화를 위해 해당 시가 투자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관내 모든 시설들을 이전, 한 곳으로 통합하여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사건 신청지는 여러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들이 인접하여 있어 유사 업종 간의 안전관리 및 정보교류와 해당 관청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의 안전진단 관리가 용이한 이점이 잇는 부지이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시내권에 위치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사업자의 용이한 이전을 돕지는 못할망정, 해당되는 모든 법들에 적법한 시설의 개발을 잘못된 행정편의주의로 “주민 간의 이해관계 상충”이라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모호한 생각으로 반려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지금까지도 힘들게 생활하고 있고 행정심판 재결 시까지 아무런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지속적으로 경제적인 고통을 받아야 할 처지이다. 행정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오직 행정청의 지도에 따라 서류를 구비하고 처리하는 청구인은 해당 법 규정을 담당공무원보다는 알지 못한다. 청구인이 아무리 철저하게 건축신고서를 준비하여도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사유로 건축신고를 반려한 것은 청구인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큰 처분이다. 청구인의 이 사건 건축신고가 모든 조건을 구비하였음에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성은 없는지, 형평성과 비례의 원칙은 위반한 것이 아닌지 면밀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위 조항 제4호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신청지는 생산관리지역으로,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에는 「국토계획법」 제5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 및 제55조제1항제1호가목에 의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한편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행정청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하므로,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토지이용실태와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참조). 4)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제19회 OO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위원회에서는 심의서류에 누락된 시설규모(가스용량 등) 제출과 주변 환경여건에 대한 검토에 참고하고자 주민의견을 첨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제21회 OO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추가 제출된 심의서류와 OO면사무소에서 제출된 주민의견서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주민들의 토지이용실태와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을 살펴 재심의 한 결과, 이 사건 신청지와 근접하여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5개소가 기 운영되고 있고 반경 200m내에 음식점과 반경 500m내에 “OOO”이라는 장애인 복지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반경 500m~1km에 2개 마을이 위치하고 있는 상황으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추가 입지는 폭발 등 재해 시 대형사고로 확대될 우려가 있고 이와 더불어 주변 지역의 개발·발전 저해 심화와 주민들의 주거환경 저해 우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는 부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위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것이다. 5) 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결국 이 사건 신청이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제4호의 허가기준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의미이며, 피청구인이 이를 이유로 그 허가를 거부한 것을 두고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 법 제58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말한다. 다만,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의 범위안에서 당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2.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5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계획사업을 의제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의2.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보완 알림 공문, OO시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7. 8. 22. 피청구인에게 OO시 OO면 OO리 3OO-1 및 3OO-2번지 토지(지목 : 답)에 ①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736㎡), ②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740㎡), ③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판매소, 880㎡), ④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충전소, 989㎡), ⑤단독주택 및 도로(719㎡) 목적의 (개발행위협의)건축신고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7. 9.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신고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할 것 등의 보완 요청을 하였다. 다) OO시도시계획위원회는 위 건축신고에 대하여 2017. 10. 18. 재심의 결정을 하였으며, 2017. 11. 28. “주민 간의 이해관계 등이 상충되고 있고, 주변지역개발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동종시설의 확충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 저해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결 결정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7. 11. 28. 청구인에게 2017. 12. 28.까지 위 OO시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건축신고 신청·사업계획을 보완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2018. 1. 16. 위 보완요청에 따른 보완서류가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축신고 반려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 사건 신청지 주변에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5개소가 기 운영되고 있고 반경 200m내에 음식점과 반경 500m내에 “OOO”이라는 장애인 복지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반경 500m~1km에 2개 마을이 위치하고 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시장 등은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등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리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개발행위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살피건대 ①이 사건 신청지와 근접하여 이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5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반경 200미터 이내에 음식점 및 반경 500미터 이내에 장애인 복지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반경 1킬로미터 내에 2개 마을이 위치하고 있는 점, ②OO시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 및 재심의를 통해 위와 같은 주변 환경여건 및 이 사건 신청지가 소재한 OO면 거주민들의 의견서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위 신청지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추가입지가 이루어지는 경우 폭발 등 재해시 대형사고로 확대될 우려가 있고 주변지역의 개발·발전 저해와 주민들의 주거환경 저해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부결심의를 한 점, ③이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도시계획위원회의 위 심의내용과 관련하여 신청한 사업계획을 보완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그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축신고 반려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위법성 내지 재량권 남용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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