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008-00번지(도로, 41㎡,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토지 소유자인 주식회사 ○○건업의 대지사용승낙을 받고 2021. 4. 27. 대리인을 ○건축사사무소로 하여 이 사건 신청지에 단독주택(1층, 경량철골조, 건축면적 18.36㎡) 건축신고(신축)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한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1. 4. 28.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위임장 등 보완사항의 보완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이 보완사항의 일부에 해당하는 보완서류를 제출하자, 같은 해 5. 31. 청구인에게 보완사항에 따른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완 기한을 같은 해 6. 18.로 하여 아래와 같이 2차 보완통보를 하였으나, 보완기한 내에 보완사항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이에 같은 해 6. 21. 보완 기한 내에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신고 신청서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 「건축기본법」 제25조에 따른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9.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 동의, 협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준불연재료"란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627"></img> 제7조(준불연재료) 영 제2조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건축허가 등의 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시설의 건축 또는 대수선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축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설계자의 확인으로 관계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였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건축신고) ③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④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50조(거실반자의 설치)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또는 묘지 관련시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의 밑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및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이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건축신고) ①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설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4호의 서류 중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별표 2 중 배치도ㆍ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만 해당한다)ㆍ입면도 및 단면도.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ㆍ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구조도(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을 표시한 것만 해당한다) 나.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다. 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 평면도 2. 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4.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5.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ㆍ대수선의 경우: 별표 2에 따른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다만,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규모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설계한 경우에는 구조도만 해당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재해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2의 서류 중 이미 제출된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그 신고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신고필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축사사무소, 건축지도원 및 건축기술자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거실의 반자높이) ①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의 밑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는 그 높이를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7조(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①영 제51조에 따라 채광을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거실의 용도에 따라 별표 1의3에 따라 조도 이상의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기를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닫이로 구획된 2개의 거실은 이를 1개의 거실로 본다. 【○○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제2조(위임사항) ② 제1항 외에 권역형 복지허브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과 협의하여 정한 행정동의 장인 ○○2동장·○○1동장·○○3동장·○선동장(이하 “권역동의 동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권역동의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2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625"></img>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21조(신고ㆍ신청민원 이용방법) 민원인 등이 신고·신청민원을 제출하려면 건축행정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서 및 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민원처리진행상황 열람) 민원을 신청을 접수시킨 민원인은 접수, 검토, 보완, 완료 등의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건축행정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제26조 (민원접수) ① 민원인 또는 별지 5호 서식의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은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하여 건축·주택 관련 민원업무 및 필증, 대장의 발급, 열람을 신청하여 접수할 수 있다. ④ 대리인이 건축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5호 서식 대리인 위임장이나 기타 위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작성한 후 당해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단, 진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운영기관의 장은 대리인에게 원본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임장에 기재된 대리인에 대한 위임의 유형이 ‘한정 위임’일 경우에는 당해 민원의 종결 시까지만 위임의 효력이 지속되고, ‘포괄 위임’인 경우에는 당해 민원을 포함하여 당해 허가번호 (신고번호, 인가번호, 승인번호)와 직접 연결이 되는 모든 후속 민원이 종결될 때까지 위임의 효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한정 위임’ 혹은 ‘포괄 위임’ 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정 위임’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전자정부법】 제11조(전자적 고지ㆍ통지)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관계 법령에서 고지서ㆍ통지서 등의 종이문서로 통지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면 이를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통지등을 한 것으로 본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등을 전자문서로 할 때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미리 그 통지등의 종류와 절차를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28조(전자문서의 발송시기 및 도달시기) ① 행정기관등에 송신한 전자문서는 그 전자문서의 송신시점이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송신자가 발송한 것으로 본다. ② 행정기관등이 송신한 전자문서는 수신자가 지정한 정보시스템 등에 입력된 때에 그 수신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지정한 정보시스템 등이 없는 경우에는 수신자가 관리하는 정보시스템 등에 입력된 때에 그 수신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ㆍ취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민원문서의 반려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제2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토지대장, 건축신고서, 건축신고신청에 따른 보완통보, 건축신고신청에 따른 2차 보완통보, 보완서류, 시험성적서, 지적측량결과부, 우래탄패널 시험성적서, 정보공개결정통지,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건업의 대지사용승낙을 받고 2021. 4. 27. 대리인을 ○건축사사무소로 하여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해 이 사건 신청지에 단독주택(1층, 경량철골조, 건축면적 18.36㎡)을 신축하는 건축신고 신청을 한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1. 4. 28.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보완사항의 보완을 요구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623"></img>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대리인위임장, 민원처리계획서, 인감증명서, 지적측량결과부 등을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21. 5. 31. 청구인에게 보완사항에 따른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완 기한을 같은 해 6. 18.로 하여 아래와 같이 2차 보완통보를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621"></img> 라) 청구인이 2차 보완요구에 따른 보완서류가 아닌 보완요구에 대한 청구인의 견해를 내용으로 하는 서류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21. 6. 21. 보완 기한 내에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신고 신청서를 반려하였다. 2)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1호,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배치도ㆍ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만 해당한다)ㆍ입면도 및 단면도, 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건축신고서를 제출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면, 민원인 등이 신고·신청민원을 제출하려면 건축행정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서 및 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민원을 신청을 접수시킨 민원인은 접수, 검토, 보완, 완료 등의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건축행정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같은 규정 제26조제1항 및 제5항에 의하면, 민원인 또는 별지 5호 서식의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은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하여 건축·주택 관련 민원업무 및 필증, 대장의 발급, 열람을 신청하여 접수할 수 있고, 위임장에 기재된 대리인에 대한 위임의 유형이 ‘한정 위임’일 경우에는 당해 민원의 종결 시까지만 위임의 효력이 지속되고, ‘포괄 위임’인 경우에는 당해 민원을 포함하여 당해 허가번호 (신고번호, 인가번호, 승인번호)와 직접 연결이 되는 모든 후속 민원이 종결될 때까지 위임의 효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한정 위임’ 혹은 ‘포괄 위임’ 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정 위임’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민원처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 민원인이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보완요구와 위법한 반려사유에 기인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인은 대리인인 건축사에 한정 위임을 하여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는 데에 대한 위임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직접 송달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청구인이 지적하는 이 사건 처분서의 송달에 관한 절차준수 여부에 살펴본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위임장에는 ‘상기 건축사에게 경기도 ○○시 ○○동 008-00번지 건축물 건축 인허가에 관련하여 당해 민원을 포함하여 당해 허가번호(신고번호, 인가번호, 승인번호, 허가증수령)와 직접 연결되는 모든 후속 민원의 종결 시까지 위임하므로’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문언의 기재는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26조제5항에서 정하는 ‘포괄 위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건축사에 대한 위임의 범위는 청구인의 건축신고 신청에 관한 민원과 후속 민원이 종결될 때까지 위임의 효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간주되는바, 이 사건 처분이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하여 대리인인 건축사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이상, 이 사건 처분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서의 보완사유의 적법 여부 등에 관하여 살펴본다. 건축신고 신청의 경우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미리 시장 등에게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바, 건축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별표 2]의 서류로서 배치도·평면도·입면도 및 단면도를 첨부하여야 하고, 단독주택의 경우 국토계획, 소방 관계법령 등에서 건축법상 용도체계 입지 제한, 소방시설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구조안전, 위생, 피난시설 등의 건축기준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신축 단독주택이 입지상 다세대주택 등의 사이에 위치한 협소한 대지에 신축되므로, 화재 및 자연재난 등 발생 시 인접대지로의 확산·피해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건축물 마감재료(우레탄패널)에 대한 적정 여부 등 보완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의하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 등은 해당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재해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2]의 서류 중 이미 제출된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① 이 사건 신청지는 가로 3.0m, 세로 13.8m의 협소한 대지이고, ② 이 사건 신청으로 건축되는 건축물은 지상1층 단독주택으로서 건축면적 18.36㎡의 경량철골조(우레탄 패널)이며 거실의 가로 1.7m(내폭 기준1.58m)에 세로 10.8m(유효 폭 8.28m)으로 설계되어 있으며(입면도, 단면도), ③ 이 사건 신청지는 양측에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 4개동(총 65세대)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④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회에 걸쳐 보완요구를 하면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건축물 마감재료(우레탄패널)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보완요구를 함에 있어서 화재 등 재해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완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에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구인에게 건축물 마감재료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여, 청구인의 보완서류 제출이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상 명시적으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에 위와 같은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는 화재 등 재해의 위험이 있는지 여부 등의 사항과 관련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수리의무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신청 수리 의무이행청구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피청구인이 2021. 6. 21. 청구인에게 한 청구인에게 한 건축신고 반려처분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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